일본 홋카이도 어느 온천 마을에 있는 주민에게 늘 지진 위험이 있는데 왜 이사를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들의 보금자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향을 떠나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도 없고, 온천이라는 관광 수입원을 놓칠 수 없기에 그냥 살아간다는 말이 기억난다.
일본은 재해가 많은 국가다. 여기에 집값 폭락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복구비용은 25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는 일본 전역을 강타했다. 이와 맞물려 우리나라 공항에서 가까운 인천 지역 빌딩에 일본인들이 관심을 갖는 바람에 가격 상승세가 일어나기도 했다. 1999년 몽골을 여행하던 중 관료로부터 일본이 지진 등 비상시에, 몽골로 이주해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적도 있다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일본 문화는 이러한 자연재해 속에서 발달해왔다. 화산이 있어 온천문화가 생겨났고 지진이나 태풍, 대설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이 진화하면서 일본은 재난 대비 선진국이 되었다.
우리나라 내진설계율은 35% 정도에 불과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2005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3층 이상의 주택에 대해 규정했고 이번 경주 지진으로 2층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초고층 아파트 등 일반 고층 건물은 진도 7 정도에 견디도록 설계된 원자력발전소 기준에 맞춰져 있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약 35%에 불과하다. 앞으로 내진설계가 강화되면 공사비가 더 들어 분양가는 올라갈 전망이다. 내진 성능을 0.5 높일 때 분양가는 3~5% 더 상승한다고 한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때, 내진 설비를 특별 기준 이상으로 갖추는 건설업체는 드물다. 시장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원전의 경우, 내진설계 기준을 6.5에서 7.0으로 높이는 데 1000억원이 더 든다고 한다. 무엇보다 기준을 어느 정도에 맞춰야 할지 예측이 어렵다. 우리나라 동쪽은 원전 밀집 지역이다. 이제는 원전의 안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원전을 줄이면 전기 부족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부담이 되고 또 원전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고압선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가 정말 전기를 아껴 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환경 문제와 재난에 대한 대비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가 아닌 우리 후손들을 위해 준비하고 생각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다음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❶ 내진설계가 잘된 지역은 어디일까?
❷지진이 발생할 경우 고층이 안전할까, 저층이 안전할까?
❸우리나라에서 아픔과 교훈을 남긴 건축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 해설과 답
❶비교적 새롭게 조성된 도시인 세종(50.8%)과 울산(41%), 경남(40.8%)은 내진설계율이 높다. 하지만 이미 대도시로 조성된 지 오래된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 등의 내진설계율은 낮다.
❷지진에 따른 건축물 구조 안전성은 저층 건물보다 고층건물이 뛰어나다. 다만 저층은 외부 피난이 수월하다는 점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❸(1) 1970년 서울 마포구 와우아파트가 무너졌다. 공사 자재를 아껴야 했기 때문에 철근 70개를 넣어야 튼튼하게 유지될 기둥에 고작 5개의 철근을 넣을 정도로 부실공사를 행했다. 그 결과 준공 4개월 만에 아파트 한 동이 무너지고 말았다.
(2)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1년 후인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3) 예전에는 한강 둑이 무너진 적이 종종 있었다. 서울 상습 침수지역에서 다세대주택 저층이나 단독주택, 또 반지하에서 세를 살던 사람들은 물난리를 겪었다. 그때 그 지역에서 물나리를 겪은 사람들은 지금도 저층이나 저지대를 기피한다.
(4) 1980년대 말, 당시 정부는 아파트 200만 호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연간 주택 공급물량은 50만 가구인데 일시에 네 배가 넘는 많은 아파트를 지었기에 원자재가 부족했다. 그 결과 바닷모래를 사용하기도 해서 새 아파트에 금이 가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1991년 부동산시장은 안정됐다.
>> 김정렬(金淨烈) 한국일반행정사협회 전임교수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문가들로 네트워크를 구성, RE멤버스를 설립하고 부동산써브 대표를 역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신탁, 기업체, 금융기관 등에 부동산 자문을 꾸준히 하고 있다. 저서로는 , ,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망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것은 1970년대 후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부터이다. 하지만 당시엔 한강 조망권은 아파트 값을 좌우하는 요인은 되지 못했다. 살아보니 한강이 보여 좋다는 정도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것이 경기도 용인시 인근 택지개발과 함께 나온 골프장 조망권이다. 또한 서울에서 청계천 복원공사가 끝난 후에는 하천 조망권에도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조망 대상이 되는 것은 강, 하천, 호수, 바다, 공원 등이다. 그러나 조망 대상이 깨끗하지 못하면 조망권이 아니라 혐오시설 취급을 받는다.
도시민의 소득수준이 증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조망은 아파트 가격에 민감하게 반영된다. 그 원리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조망권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형성되는 등 이미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에는 조망과 소음 모두 아파트 개별 분양가격 산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망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보통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다. 먼저 조망 대상을 정한다. 조망 대상 중 가장 멋진 풍경을 정한다. 그다음에 등급을 정한다. 보통 10등급 정도로 구분한다. 아파트라면 거실 등 아파트별 기준 지점을 정하고 눈높이를 정한다. 보통 1m 70㎝가 기준이다. 보이는 풍경에 따라 주관적으로 등급을 정한다. 이 등급이 아파트 조망 가격을 결정하는 지수가 된다.
예를 들어 앞이 막혀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10등급, 가장 멋진 풍경이 담긴다면 1등급을 매기는 식이다. 1등급 조망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1000세대라면 5세대가 나오기 힘들 정도라고 보면 된다. 보통 아파트 신규 분양 시 개별 호실별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라면 최종 아파트 가격은 조망, 일조권, 소음, 프라이버시, 구조, 층, 향과 함께 계산한다.
보통 대로변 아파트라면 조망이 좋기 마련이다. 그러나 조망이 좋은 곳은 좋은 만큼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강변 등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 아니라면 도로변보다는 단지 중간에 있는 아파트가 더 인기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 암사동의 어느 아파트는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단지 중간에 있는 아파트가 2% 더 비쌌다. 소음이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준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조망 가치의 주택 가치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저가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조망 가치의 주택 가치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또 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제가 발전할수록 조망이나 소음 등 환경가치에 민감해지고 있다.
천공 조망과 경관 조망의 차이는 무엇일까?
천공 조망이란 주택에서 거실 창을 통해 보이는 하늘의 차폐 정도를 의미하고 경관 조망이란 거실 창을 통해 보이는 주변경관 정도를 말한다. 해당 호수의 거실 내에서 건물의 건축 전후의 경관을 비교하여 조망에 대한 차폐면적을 계산한다. 건물을 신축해서 기존 건물의 조망을 침해하였을 경우 조망권과 관련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쓰는 방식이다.
환경권의 가치는?
일조 및 조망과 같은 환경권의 가치가 주택 가치의 20%에 달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다. 이 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망권이다. 일조권은 이미 법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받은 것임에 반해 조망권은 아직 그 법적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망 가치에 관련된 판례들은 2004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조권은 어떻게 계산할까?
일조권과 조망은 당연히 차이가 있다. 일조권이란 햇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대별 그림자를 분석하여 호별로 일조 확보 여부를 분석한다.
>> 김정렬(金淨烈) 한국일반행정사협회 전임 교수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문가들로 네트워크를 구성, RE멤버스를 설립하고 부동산써브 대표를 역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신탁, 기업체, 금융기관 등에 부동산 자문을 꾸준히 하고 있다. 저서로는 등이 있다.
평균을 알면 자신이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판단이 가능하다. 내 집이 있다, 없다는 이제 무의미하다. 내 집이 있는 ‘거지’가 있는가 하면 ‘무주택 부자’도 많다, 10년도 더 지난 옛날에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 중소도시에서 2000만원도 안 되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유주택자, 서울 강남에서 15억원에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 서민으로 분류했다. 무주택이면 서민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옛날에도 잘 맞지 않는 얘기였다. 예전에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이 질타를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국민들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변변치 않았다.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도 또 가격이 폭락해도 여론의 질타만 있으면 부동산정책은 우왕좌왕 흔들렸다. 정부 정책이든 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계획이든 원칙과 신뢰가 있어야 성공한다.
당신의 아파트는? 우리나라 평균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살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에 산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아파트에 산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은? 피부로 느끼는 체감가격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다. 체감가격은 억 단위로 구분한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평균 6억원으로 보면 된다. 강남권은 7억원, 강북권 및 비강남권은 5억원이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4억원이다. 지방 도시는 지역별 편차가 있다. 2억원 또는 3억원이다. (체감가격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정확한 지역별 아파트 평균가격이나 관련자료는 국토교통부나 KB국민은행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전세값은 매매가격의 70%로 보면 된다. 서울에서 중간 이상의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면 1억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3억5000만원이 아니라 왜 1억원이냐고 묻지 말자. 최소 그렇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전세보증금보다 무서운 월세를 부담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게 현실이다. 1억원도 힘든데… 행복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등 다양한 이름의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나온 이유이다. 물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결혼할 때 집 걱정을 안 하는 젊은이는 5%이다. 부모가 현금을 지원하거나 집을 완전히 사주는 경우이다. 그리고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수년간 모아야 내 집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서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내 집이란 서울에서 80㎡(24평형) 이상의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간 등급은 3등급이다. 가족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하면 자산 등급은 한 단계 떨어지지만 주거 만족도가 높으면, 반대로 한 단계 올라간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 보유 자산 등급은 상대적이며 우리나라 평균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심리적인 요소도 크다.
>> 김정렬(金淨烈) 한국일반행정사협회 전임 교수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문가들로 네트워크를 구성, RE멤버스를 설립하고 부동산써브 대표를 역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신탁, 기업체, 금융기관 등에 부동산 자문을 꾸준히 하고 있다. 저서로는 등이 있다.
만 60세 이상 노년층 10명 중 4명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가 최근 만 60세 이상 유주택 노년층 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연구소에 따르면 응답자의 40.6%(1218명)가 노후 소득이 희망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
이들 1218명의 월소득은 평균 120만원 수준으로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 182만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수입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도 응답자의 37%를 차지했다. 이는 살 집을 보유하고도 최저생계비 언저리를 맴도는 은퇴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월소득이 200만원을 넘는 가구 비중은 16.6%에 그쳤다. 이들 노년층 4가구 중 1가구(24.6%)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2010년 20.9%에 비해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보유 주택을 상속 대신 노후 생활비 마련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속하지 않겠다는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주택연금 가입에 가장 호의적인 사람은 배우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결과에 따르면 이 질문에 가장 호의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배우자로 47.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아들(31.4%) ▲딸(14.5%) ▲며느리ㆍ사위(2.7%) 등의 순이었다.
8월1일부터 치매 노인들도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을 통해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노인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공사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고객들의 서류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또 지금까지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고객 선택권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인 자식들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금을 내야해서)물려받은 빌딩 3개 가운데 1개를 울며겨자먹기로 '급매처분'하더라구요. 집안 전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날리는 셈이지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 급히 (증여ㆍ상속)준비하고 있어요."
금융자산만 3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 김충재(가명ㆍ60)씨. 그는 최근 서울 강남에 80억원짜리 상가를 사들였다. 강남에서 돈냄새 잘 맡기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김씨가 이번에 정작 노리는 것은 뜻밖에도 시세차익이나 월세 임대수익이 아니다. 상속세를 줄여 자식 등 가족들의 부담을 미리 덜어주려는 속셈이다.
◇"투자도 귀찮아!원금 까먹지않게 세금이라도 줄였으면!"
사연은 이랬다. 김씨에 따르면 시세가 100억원에 이르는 빌딩을 매입하더라도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80억원 이하다. 정기예금 등 현금(100억원)으로 승계할 때와 달리 기준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그만큼 절세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공시가격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어 과거보다 승계 세금 부담액의 증가액이 적어지고 있다. 서둘러 부동산을 매입해 증여나 상속할수록 유리하다는 의미다. 그는 "부동산 불황기에 싸게 급매로 사서 물려 줘야 나중에 값이 오르더라도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들었다"라면서 "강남쪽 빌딩을 더 찾아보고 있다. 주식(개인회사)도 조만간 쪼개서 증여할 계획"이라고 귀뜸했다.
김씨는 최근 슈퍼리치의 전형적인 고민을 그대로 보여준다. 복수의 강남권 PB(프라이빗 뱅커)에 따르면 대개 500억원대 이상 강남 슈퍼리치들은 사실상 더 이상 투자가 필요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투자하기를 귀찮게 생각한다. 이미 자산 포트폴리오상 노후 대비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놨기 때문이다. 투자하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원금손실이라도 나면 골치만 썪을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40~50대 젊은 부자들보다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로 갈수록 강해진다. 단, 그들도 상가나 빌딩 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지금껏 부를 축척한 수단이 대개 부동산이기도 하고 잘 알고 있는 분야 또한 부동산인 까닭이다. 최근 아파트만 제외하고.
이 때문일까. 강남권 고액 자산가들은 요즘도 강남 빌딩이나 상가에 눈독을 들인다. 특히 공실이 없고 입지가 좋은 강남 알짜 빌딩의 경우 수익률이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예금의 3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아예 강북권으로까지 눈을 돌리기도 한다. 이 역시 수익률 때문. 실제 명동이나 홍대 등 대규모 상권의 일부 상가는 수익률이 10%대를 훌쩍 넘기도 한다. 다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없다보니 당장 현찰을 들고 있어도 알짜 물건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포트폴리오 리모델링 성행…수십억원 그림 사기도
강남 슈퍼리치들의 최대 고민은 역시 '세금'. 특히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실제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초과분(2000만원)의 최고 41.8%(누진과세)의 세금을 낼 수 있다. 예컨데, 2억5000만원 금융소득이라면 1억원에 육박하는 돈(약 8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이 이자소득을 통해 자산원금을 역추적하기 때문에 원금(세원)노출 우려도 커져 의료보험, 건강보험 등 준조세 폭탄도 무섭다. 더욱이 최근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선 "과세기준액이 1000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면서 강남지역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산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수성가해 남부럽지 않은 경제력을 가진 강남부자 강팔문(가명ㆍ65)씨도 그런 케이스다. 그는 최근 30억원짜리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5000만원씩 60개월간 보험금을 내야하는 셈이다. 비과세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정기예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과세가 되는 자산을 처분해 물가연동국채, 장기채권, 산박펀드 등 비과세ㆍ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으로 갈아타고 있다. 강씨는 "앞으로 정부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절세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미술품 경매시장에 뛰어들기도 한다. 그림에 따라 수십억원을 호가하기도 하지만 상속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해선 이보다 좋은 방법도 드물다. 강남 일부 지역에선 미술품 관련 강좌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한 PB는 "취미생활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부자들이) 세금을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점도 반영되고 있다. 미술품 경매사 등을 연결해드리는 일을 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이건희, 남일 아니다"…병원 옆 집짓기 유행
돈은 있을 만큼 있다. 이제 건강이 우선이다. 실제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일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 대학병원 등 큰 병원 인근 아파트나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남권 PB에 따르면 강남 자산가들을 대부분 따로 선호하는 병원이 있다. 그 선호하는 병원 옆에 살고 싶은 욕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50년 이상 중소기업체를 경영하고 80세를 넘긴 시니어 남편과 사는 황명숙(가명ㆍ68)씨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30억원을 들여 서울 시내 모 병원 인근에 부지를 사서 넓직한 주택을 짓고 있다. 남편 몸에 급작스런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분초를 아껴 병원 특실이나 응급실로 옮기기 위함이다. 그녀는 특히 집안 공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휠체어를 타고도 샤워가 가능하도록 욕실을 짓는가 하면 마당에 정원을 꾸며 답답함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도 높여준다. 그녀는 "회장님(남편) 나이가 있다보니 편안한 노후를 위해 거처를 옮겨드리려 한 것이다. 이사하고 나면 병원과 가까워 조금은 안심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 거주하는 박경한(50)씨는 동탄 2지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 50억원을 받았다. 10년 넘게 음식점을 하며 큰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니는 두 자녀를 키우던 박 사장은 요즘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
보상금으로 땅을 사자니 이미 주변에 땅값은 토지보상금 수령 시 가격보다 배로 올랐고,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 놓기에는 4%가 되지 않는 저금리에 금융소득종합과세도 부담된다. 결국 토지보상금으로 인근 상가에 투자할 계획이다. 박 사장이 투자하려는 상가는 은행으로 선임대가 확정되어 있고, 준공이 11월이라 투자회수도 빠른 편이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만 인천 검단신도시 3조, 운정3지구 2조2410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9000억원 대구수성의료지구 4000억원 등 전국적으로 25여개의 사업지구를 추산한 결과 16조원 이상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보상을 준비중인 곳이 많이 있어 뭉칫돈이 어디로 유입될지에 대한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대시장인 수도권에서는 경기 하남감일지구 1조 3786억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1조원, 경기구리~포천고속도로 방향 9711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선례를 보더라도 토지보상금의 50% 정도가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는데 이 중 인근 대토를 위해 10%정도가 투입되고 40%가량이 상가,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부동산 시장으로 투자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토지보상금으로 강남권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대세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따라서 수익형부동산 업계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속적인 아파트값 하락으로 대형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가 사라지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임대소득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토지보상금도 상가나 건물,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토지보상금을 받은 후 1년 내에 부동산을 매입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점은 유의해야 하고, 상가나 건물은 철저하게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투자해 한다.
또한 상가나 건물에 투자시 5억~50억원대 투자금액이 적합하며, 연 수익률 6%내외로 장기 안목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르면 상반기에 임대제한 규제 폐지가 예상되는 지식산업센터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 도심내 임차수요 증가하고 있고, 통상 660㎡규모라면 분양가 10억선으로 보면 된다. 올해 분양을 받을 경우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7.5% 감면된다.
소형 오피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침체 여파 인해 소규모 창업자 늘면서 소형 오피스 임차수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동·회현동·충무로 등 서울 강북권 도심이 유망하며 최소면적 33㎡ 3.3㎡당 900만원대, 분양가 3억2,000만원선이다.
장경철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시중의 700조원에 해당하는 부동자금 규모를 고려해볼 때, 올해 수도권에 지급될 토지보상금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토지보상금을 비롯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이사는 “특히 송파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마곡지구, 동탄2신도시 등의 신규 상권의 형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면 가치 상승의 여력이 크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정보회사인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토지보상금 대체 투자처 유망 수익형 부동산으로 경기 하남 풍산동 하남 수산물복합단지, 서울 서초보금자리지구 서초타워, 경기 광명 소하동 광명 행운드림프라자, 서울 강남 역삼동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서울 강남 역삼동 신논현 마에스트로, 서울 왕십리뉴타운2구역 텐즈힐몰’서울 금천 독산동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서울 중구 충무로 엘크루 메트로시티 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이달 중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이는 서울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보증금 대출’에 이은 것이다. 그동안 단기간 자금 마련할 여유가 없어 시름하던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상담민원의 23%가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일이 다가올 때 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제2금융권의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이용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000만 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 또한 2%로 시중 대출상품 이자보다도 절반가량 저렴하다.
대출을 위해 지불하는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해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금리 2%를 이끌어 내고, 대출금리 외에 부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즉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단,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이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SH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상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
대출 상환은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 해야 한다. 이번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목돈이 집 보증금에 묶여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마련 여유가 없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틈새 상품이기 때문이다.
계약금 대출조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상담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 및 전화(02-2133-1200~1208)로 하면 된다.
출시 7주년을 맞이한 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택연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다.
▲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한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10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됐던 월지급금을 소급받을 수 있다.
▲ 상가주택 소유자도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들도 올해 3월 이후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건물 면적 중 주택면적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한살이라도 젊을 때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확정기간형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있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땐 어떡하나?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면 된다. 인출한도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이사를 갈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은 변동될 수 있다.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의 경우, 주수혜자가 사망하면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거주중인 주택 이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3년 내에 처분해야하나?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사제휴: 경기일보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금융공기업이 여성·장애인·고졸 등 사회적 약자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고액 연봉과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눈총을 받으면서도 사회소외계층 채용 홀대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공기업의 여성 직원 비중은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전체 직원에서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내외이지만 금융공기업은 총인원 대비 여성 인력 비율이 1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34.2%로 그나마 비중이 높았고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25.7%, 22.9%, 21.1%, 20.5%로 20%대를 기록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14.7%와 14.6%를 기록, 직원 10명 중 여성 직원이 2명도 채 되지 않았다.
장애인과 고졸 채용에는 더 인색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에 따라 상시 고용 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절반 이상 고용, 절반 미만 고용, 미고용 등 세 부분으로 나눠 각각 1인당 월 59만원, 88만5000원, 95만7000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장애인 직원 비중이 7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직원 비중은 1.1%로 총 직원 가운데 장애인 직원은 단 9명에 불과했다. 캠코와 기보도 1.7%의 낮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정금공(2.3%), 신보(2.5%), 예보(2.9%), 주금공(3.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금공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을 1명 채용, 전년(2명) 보다 채용 수를 줄였고 캠코와 기보는 지난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고졸 직원도 10명 중 평균 5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기보의 고졸 직원 비중이 2.0%로 가장 저조했고 정금공(2.6%), 주금공(4.1%), 수은(4.3%)도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고졸 직원은 신보가 9.8%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