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주택매매가격이 3년만에 상승세로 전환하고 거래량도 증가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전세가격 또한 2009년 이후 장기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내놓은 ‘2013년 4분기 부동산 동향분석’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0.34%, 비수도권 1.1%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실질 주택매매가격도 전월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4분기 RGM(부동산시장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에서도 주택매매시장 회복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양도세, 취득세 감면,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세입자의 주택구매 전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RMG는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금융 전문가,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전문가 12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2011년 7월 지역 부동산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8월 약세에 비해 강보합세로 바뀌었다. 비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약보합에서 강세로 전환했다. 미분양주택 수도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11월 현재 전국 기준 6만3709호를 기록 중이다.
실질 주택전세가격은 2009년 12월 이후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 4분기에도 전 분기에 이어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수도권 전세·매매 가격 비율은 2009년 1월 38.2%에서 작년 12월 61.5%로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반해 전월세 전환율은 2010년 6월 11.3%에서 작년 12월 9.5%로 떨어졌다.
전문가그룹은 “전국적으로 전세물량 부족과 전셋값 상승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저성장·고령화 등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약화, 임대인의 월세 선호, 임차인의 전세 선호에 다른 수급 불일치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작년 4분기 건설투자는 지난해보다 8.1% 늘었지만 전분기(8.6%)보다 증가세가 소폭 둔화했다. 건설기성은 토목부분이 감소(-3.7%)했지만 건축부분에서 높은 증가폭(25.9%)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457조5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48.8%,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은 각각 0.8%, 1.56%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7%이며 지난 2011년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했다.
한편, KDI는 미국과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가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국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거용 모기지의 대출금리가 작년초반 3.3%에서 최근 4.32%로 오르고 양적완화 축소가 연준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웰스 파고, JP모건 등 대형 대출기관의 작년 4분기 대출은 대폭 줄어든 상태다.
100세의 이칭은 ‘상수(上壽)’다.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란 의미다. 인간의 수명 중 최상의 수명이란 뜻도 담겨 있다. 의학의 힘으로 젊음까지 되돌릴 수 있게 돼 기원지수(期願之壽)이던 100세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100세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을까. 최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은퇴준비 점수는 57점에 불과하다. 관계, 건강,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다. 특히 연금 가입자가 전체 40%에 불과해 경제적 노후준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란 얘기는 옛말이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늦었다. 따라서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 은행들이 베이비부머의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해 선보이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서 팁(Tip)을 얻어 보자.
우선 45세 이상 고객에게 최적화된 NH농협은행의 ‘내생애아름다운정기예·적금’은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상품에 가입하면 각각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상속, 세무, 재테크 등 자산관리는 물론 최고 600만원의 장례준비금을 지급한다. 가입 6개월 이후 가족의 애경사가 발생하면 기본금리로 긴급자금도 인출해준다.
KB국민은행의 ‘KB골든라이프예금’은 소득 공백기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금·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목돈을 예치한 후 매달 원리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다. KB골든라이프적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대비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이다. 최장 9년간 장기 적립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원리금 형태로 나눠 수령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은퇴 계획에 맞춰 일정기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하거나 가입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매월 나눠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청춘100세금융패키지’는 은퇴자금을 준비, 운용, 수시입출금 등 목적별로 나눠 연금, 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대출과 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신용대출인 연금수급권자대출도 별도로 구성해 긴급자금 걱정을 줄였다. 아울러 많이 이용하는 업종에 대해 최고 7%까지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우리V포인트카드-청춘100세’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 ‘뉴라이프연금예금’은 최장 50년까지 연금수령기간을 지정할 수 있어 연금 효과도 크다. 기존 개인연금 또는 연금신탁과 달리 설정한 금리 주기 동안 확정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상수령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 효과적 자금설계가 가능하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어 목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행복연금통장’은 매월 연금이체 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특히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은퇴설계 브랜드 행복디자인을 론칭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들의 은퇴 플랫폼을 마련했다.
외환은행의 ‘해피니어패키지’는 전자금융수수료 및 모든 은행 ATM수수료가 면제되는 ‘해피니어통장’, 헬스케어 서비스가 특화된 ‘해피니어카드’, 연금식 분할 실행이 가능한 ‘해피니어모기지론’으로 구성돼 있다. 통장과 카드, 모기지론, 부가서비스를 한 데 묶어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IBK기업은행의 ‘IBK꽃보다청춘통장’은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 은퇴·노년층에 특화된 상품이다. 여행상품 10% 할인을 비롯해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국제 긴급의료서비스, 외국통화 환전 수수료 50% 감면 등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500만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은 39만원. 전년보다 13만원이나 줄어든 액수지만 이마저도 근로자 5명 가운데 3명 얘기였을 뿐, 다른 1명은 환급금이 없었고 나머지 1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게 한 취업포털업체의 조사결과였다.
15일부터 시작된 올해 연말정산 역시 ‘13월의 월급’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환급금이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꼼꼼한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 이번에 바뀐 소득공제 항목들을 살핀 후 증빙자료들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우대… 대중교통비 공제 신설 =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비 100만원 공제한도가 추가되면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기존 한도 4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포함)에서 500만원이 됐다.
반면 현금영수증와 직불(체크)카드·선불카드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었으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월세액 소득공제 50%로 확대 = 월세액 소득공제가 월세 지출액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지난해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았다면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엔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지난해 8월 13일 이후 낸 월세분부터 공제 받는다.
◇ ‘목돈 안드는 전세’ 공제 신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폐지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은 새로 생긴 소득공제 항목이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고 세입자가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면, 집주인은 이자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3000만원(수도권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지난해 연간 총소득(배우자 포함)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의 장기주택마련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적용기한이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취학 전 아동들의 유치원·어린이집 등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초·중·고 학생들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특별활동비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건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 받는다.
부녀자공제란 가구주 본인이 여성이거나 가족 내에 부녀자가 있으면 인당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다.
◇ 고소득자 과도한 공제 혜택 ‘제동’ = 소득이 많은 근로자들이 과도하게 소득공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단,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교회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에서 빠졌다. 당초 다른 특별공제 항목과 함께 연간 합산 2500만원 이내로 제한돼, 고액기부자가 역차별 받는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로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