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82.7세다. 더불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이에 은퇴 후 노후대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데, 실버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퇴직연금'이 꼽힌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5년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완정을 위해 도입됐다.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단순히 계좌에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퇴직연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좀 더 알아봤다.
퇴직연금, 다양한 노후설계 가능하게 해
퇴직연금이 최초 마련된 배경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면, 회사 측에서는 퇴직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퇴직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마련됐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가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30% 많아진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해주며, 발생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세금을 줄이는 연금 수령 팁이 있다. 퇴직연금은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연금소득세 적용 세율이 69세 이하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적용된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전액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2%에 달한다.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연금계좌로 퇴직 급여를 받게 돼 있다. 그렇다면 나의 퇴직연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는 연금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곳이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적립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유형으로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니 자신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먼저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는 말처럼 퇴직금이 고정되어 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도 회사가 직접 운용한다. 운용 손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한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한다. 운용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이에 퇴직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다. 전문가는 임금상승율이 높다면 DB형이, 임금상승율이 낮고 재테크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IRP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자율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유형이다. DB·DC형의 퇴직금도 IRP계좌로 받게 된다. 또한 투자형으로 관심이 높은 DC형과 IRP은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될까?
2018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4%였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4.0%에 그쳤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노후대비가 취약할 수 있다. 퇴직금 수급권 보호 측면 뿐 아니라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발생하는 퇴직연금 운용의 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오는 4월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가 도입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외부전문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이 활용될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7월 12일부터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된다. 지난해 12월 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은 이른바 '퇴직연금 방치 방지 제도'이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을 방치해두면 자동으로 미리 지정해놓은 포트폴리오에 따라 적립금을 굴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비중은 2018년 90.3%, 2020년 89.3%, 2021년 9월 86.4% 등이다. 이는 운용 책임을 기업이 지는 DB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1년 9월 말 국내 퇴직연금 총 적립금 규모는 266조원이고 이 중에서 DB형은56.9%(151조2000억원)를 차지했다.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 퇴직연금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 것. 디폴트옵션이 작동하려면 우선 가입자와 사업자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TDF(타깃데이트펀드)·혼합형펀드, 스테이블 밸류 펀드, 부동산 인프라 펀드 중에서 하나 이상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TDF 투자가 좋다고 추천한다. TDF는 은퇴 목표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채권) 비중을 운용사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다. 주식 비중이 일시적으로 80%까지 올라가도 추후에 위험 비중을 조절하는 만큼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 TDF와 닮은꼴인 TIF(타깃인컴펀드)도 인기가 많다. TIF는 은퇴 후 쓸 돈을 정기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됐다. 90만개사에 2조 2천억 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 90만개사에 총 2조 2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다.
보상 대상 확대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 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추가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은 80%에서 90%로 각각 상향됐다.
이 중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81만명 2조원이 추계됐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 금액은 유흥 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 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 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규모로 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23일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 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그동안 5차례 지급됐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다. 지원단가도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확대됐다.(100만원→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그 외에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곳,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곳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한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다. 소비자와 소규모 판매 업체 등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거래한다. 이들은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 물품을 등록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직거래 장터이기 때문에 매매 과정이 신속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즉 입점 업체 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불평등
격차 심화는 대부분 과도한 수수료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불평등이 원인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 앱 등에 입점하지만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배달 앱)에 가입한 1000개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 업체 69%가 상품 노출 기회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해선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36.8%, 35.6%에 그쳤다. 배달 앱 입점 업체도 중개 수수료·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63.2%였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고, ‘보통’이 34%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입점 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실질 수수료율은 10.7%다. 전년도 9%에서 1년 사이 1.7%포인트 증가했다. 실질 수수료율은 판매 가격 중 입점 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뜻한다. 판매 촉진비(판촉비), 배송비, 서버 이용비 등을 포함해 계산한다. 브랜드별로 비교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쿠팡의 수수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31.2%에 달한다. 카카오 선물하기(14%), SSG(9.6%), GS SHOP(9.2%) 등이 뒤를 이었다. 쿠팡 입점업체는 다른 경쟁 쇼핑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꼴이다. 쿠팡은 전년도와 비교해도 수수료율 증가세가 가팔랐다. 2019년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18.3%였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이 중요 유통 경로로 부상하고, 판매 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 업체에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고객의 이용 패턴이나 구매 내역,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색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은 검색 광고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려 판매량을 높이려는 판매자들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은 이른바 ‘깃발 꽂기’라 불리는 울트라콜을 통해 배민 내 상호를 노출하는 정액제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깃발 하나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8만 8000원. 깃발 하나를 사서 꽂으면 주변 2km 반경 소비자에게 상호가 노출된다. 깃발의 개수가 많을수록 상위에 노출될 수 있어 입점 업체 간에 더 많은 깃발을 꽂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 울트라콜을 사용하는 입점 업체는 평균 3~4개 정도의 깃발을 사용한다. 월 26만 4000~35만 2000원의 광고료를 내는 셈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입점 업체나 고객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배열되는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유력 업체들이 모두 비슷한 의심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제휴 상품 등을 최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의 검색 결과를 하단으로 내린 혐의로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2021년 6월에는 쿠팡이 대상이 됐다. 해당 업체들은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고객의 다양한 취향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안(이하 ‘온플법’)들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기존의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립 중이다. 규제하더라도 플랫폼 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한 법안 제정은 요원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열린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재 입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 발의된 법안을 참고한 것”이라며 “해외 국가와 동일한 법률을 그대로 국내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법학 연구자로서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점 업체의 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관리 비용의 증가를 통한 경영 악화에 직면할 수 있고, 입점 업체들은 이용료 상승에 따른 판매 가격 인상의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플랫폼 이용료 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온플법은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부당한 차별 등에서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지난 12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5개 시민단체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부당한 광고비·수수료 부과, 일방적인 정책 변경, 자사 상품 우대, 타 플랫폼 입점 방해 등과 같은 다종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 사업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판매도 하는 이른바 ‘선수와 심판’을 겸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협회 본부장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기존 유통 시장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흥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도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끌려가고 있다”며 “플랫폼들이 공존이 아닌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법 제정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플랫폼의 힘이 더욱 커졌다. 이에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플랫폼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입맛대로 수수료를 인상해 소상공인을 내몰고 있다. 서희석 교수는 “법안이 면밀한 검토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에 반해 이 법안이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다고 본다. 입법 목적에 충실한 좋은 법안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관련 당국과 국회는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화 '인턴'을 기억하는가. 70대 노인이 은퇴 후 패션 회사에 시니어 인턴으로 재취업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는 비단 영화 속 이야기 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시니어 인턴십 제도가 있고, 이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시니어 인턴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으로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1인 당 3개월 동안 월 약정 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까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 계약 6개월 이상 체결한 경우 채용 지원금을 3개월 월 약정 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까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대 총 222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게 된다.
그렇다면 시니어 인턴십은 어떻게 참여 가능할까. 만 60세 이상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인턴십 신청을 한 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 기관의 소양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된다. 이후 구인처에서 서류와 면접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과하면 시니어 인턴으로 채용 된다.
시니어 인턴십은 정부 지원 사업이지만 수행 기관에게 사업을 위탁해 진행한다. 수행 기관은 중소기업과 시니어 인력을 연결하고 교육을 지원한다. 실질적으로 수행 기관이 시니어 인턴십의 운영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15일 2022년 시니어 인턴십 수행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 25개를 포함해 전국 248개로, 250여 개에 이른다. 2021년도 수행 기관 213개에서 확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 84만 5천 개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취업형(시니어 인턴십,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1만 4000개 증가 된 12만 7000개다. 이에 사업을 전담할 수행 기관도 확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행 기관에는 영리·비영리 법인, 사회 경제적 조직,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 무료 직업 소개소, 기업 협회, 경제 단체 등이 속한다. 선정 기준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회 계획의 적절성 50점, 수행 기관 역량 30점, 참여 기업 확보 여부 20점'이라고 밝혔다. 심의 결과 70점 미만은 수행 기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 가능한 기업은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비영리법인, 기업협회 등)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다.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3개월 미만 계절 수요 업체, 기존 참여 기업 중 최근 2년 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 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경호원, 경찰, 군인, 소방관 및 교도관, 환경미화원, 가사 도우미, 대학교수 및 강사, 학교 교사, 우편물 집배원 등의 직종도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는 60세가 넘는 시니어도 포함돼 있어 중소기업 취업 시니어들은 2년 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민들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길 기대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알맹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 기준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요건을 1인 가구 기준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였다.
소득상한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또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 원인 1인 가구가 올해 3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 받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연간 2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을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을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다.
시니어들이 사회복지단체나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제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 세법은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의 집을 상속받으면 공시가격 6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고쳐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산 며느리와 사위도 이 같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계좌 하나로 예금과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 부르는 ISA에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2024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 2년) 깎아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와 적용기한 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로 적용하던 세제혜택을 15%로 상향한다. 또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지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다. 앞으로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에 분양권도 없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 이례적인 철회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2021 세법개정안’ 보도 예고자료에는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례적으로 엿새만에 기재부 안이 뒤집혔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그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원래는 시장에서 가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소유의 미술품 1만2000점의 가치가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술품도 물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었다.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외국의 문화강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미술품 물납을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이란 반발이 강해 막판에 좌초됐다.
문체부의 미술품감정센터 설립에 관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 해결과 도입 방안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미술품 물납 허용을 위한 제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에는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한 내용이 빠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미술계는 아쉬워했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앤디 워홀의 원화 한 점 걸려 있지 않은 현실에서 미술품 물납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예고했던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은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더라도 삼성가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창업은 이상에서 시작하지만 항상 다양한 현실이라는 장벽을 만나며 이상이 깨지기 시작한다. 시니어 창업도 예외가 아니며, 세금도 장벽 중 하나다. 창업한 시니어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둘 다 내야 한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주로 청년 창업자에게 집중돼 있다. 만 15~34세까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다른 지역에서는 100% 감면해 준다. 반면 시니어에게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다. 중장년을 위한 창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제 관련 혜택은 빠져 있다.
시니어 창업은 젊을 때와 달리 실패하면 시간과 경제적인 두 가지 면에서 손실이 커 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니어 창업자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특별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힘든 난관을 직접 헤쳐 나가야 한다. 즉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니어라면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해야 한다.
창업한 시니어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비용처리다. 특히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하고 창업한 시니어라면 비용처리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헷갈리기 쉽다. 직장 근로자는 월급을 받고 사적으로 사용한 지출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나오는데, 매출을 만들기 위해 쓰는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데 이걸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직장인처럼 사적인 지출을 소득공제해 주지는 않는다. 현명하게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절세의 기본은 비용처리를 잘하는 데서 시작한다.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각 비용처리 방법이 다르니 정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일반사업자일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A가 사무실에 들어갈 컴퓨터와 책상, 의자를 330만 원에 샀을 때 여기에서 30만 원은 부가가치세다. 이때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증빙하면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30만 원을 돌려받은 사업자 A가 쓴 비용은 300만 원이 된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이때 A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300만 원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액도 계산해야 한다. 사업소득액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고 계산할 수 있다. 부가세는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되지만 종합소득세는 신고 시 장부를 써서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으로 쓰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사업용 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재발급받으면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한다.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증빙 관리가 편리해지니 세금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급여와 퇴직금이다. 급여에는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쓰는 전기와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기와 가스는 한국전력과 가스회사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는 연간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량이 이보다 더 비싸면 나머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비용 처리 관점에서만 보면 할부 구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9인승 이상 차량이나 경차,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 9인승 이상 차량일 때 기름값과 수리비 같은 관련 비용도 부가세와 소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창업할 때 대출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니어는 드물다. 대출금에 비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받는다. 다만 비용 성격을 고려해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돈을 빌려준 이가 원하지 않으면 이자금액을 증빙할 수 없어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일반과세자라면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 사업 준비를 위해 각종 비품을 구매하거나 비용을 치를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기 전일 때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적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고, 7월에서 12월까지 사업자등록 전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지출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지출을 꼼꼼하게 챙겨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60세 A씨는 지난해 남양주에 카페를 차렸다. 대기업에서 다니던 A씨는 5년 전 정년퇴직했다. 내후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월 70만 원 남짓이라 아쉬웠다. 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창업했으나 적자만 보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자 A씨는 결국 카페를 폐업했다.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A씨는 절치부심해서 올해 다시 창업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정부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A씨는 '예비창업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도전하고 있다. 아직 창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A씨의 창업 아이템은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A씨처럼 은퇴 후 창업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2019년 연간 및 12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9년 만들어진 신설법인은 총 10만8874개로, 2018년보다 6.7% 늘어났다.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연령대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건 60세 이상이었다. 증가율은 13.8%로 전체 평균인 6.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40대와 50대는 증가율이 높지 않지만 창업자 수가 가장 많았다. 40대와 50대가 각각 약 3만7000건, 2만8000건이었다.
문제는 시니어 창업 대부분이 서비스업으로 몰린다는 점이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설립된 신설법인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이었다. 게다가 2009년 이후로는 서비스업 창업자 수가 꾸준히 늘었다. 게다가 서비스업 창업자 대부분이 도소매, 음식·숙박업, 시설관리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었다.
서비스업에 많은 창업자가 몰리는 이유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은 창업을 많이 하는 만큼 폐업도 많다. 국세청이 국세통계연보에서 자영업자 실태를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매업에서 영세사업자 폐업률은 19.1%였다. 음식업에서는 영세사업자가 20.1%였다. 소매업과 음식업 모두 창업자 5명 중 1명꼴로 폐업하는 셈이다.
특히 시니어들의 사업 실패는 재기할 기회 없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창업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아이디어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실현할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안타까운 점은 개인이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혼자의 능력으로 창업 계획을 세운다면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내실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청년에만 한정된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최근에는 시니어들에게도 확대되고 있다. 창업을 앞둔 시니어들이라면 아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창업에듀 온라인강좌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에듀는 온라인 강좌다. 창업단계별로 강좌를 들을 수 있고 최신 트렌드 정보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창업 단계로 나뉜다. 기술이 있는 창업자거나 예비 창업자라면 창업에듀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연중 수시로 수업을 들으면 된다.
◆멘토링플랫폼
멘토링플랫폼은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함께 운영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는 ‘아이디어마루’를 통해 멘토링을 신청하고 우수 아이디어로 선별되면 집중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실전 창업교육
실전 창업교육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정립과 사업계획서의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창업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라면 상반기, 하반기 중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통해 선발되면 아이디어 개발 후 비즈니스모델 세우고 린 스타트업 교육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게 된다. 린 스타트업은 창업 과정에서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완전한 제품을 출시하느라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기보다 시장의 평가를 빠르게 수집해 문제를 보완하고 역량을 축적하는 방식이다. 전 과정은 약 75시간이며 린스타트업 과정은 멘토링 방식으로 이뤄진다. 케이스타트업(K-Startup)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풍부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성공률이 높은 40대 이상 시니어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창업보육공간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며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창업자에게 입주공간과 멘토링,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에 총 27개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자 이 외에도 시니어 창업멘토, 기술강사, 투자자 등도 센터에 입주해 창업자들의 생산적인 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케이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지닌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생들이 창업 전에 연습 삼아 자신의 아이템을 시험할 수 있는 ‘점포경험체험’을 운영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대전 등 6개 지역에 점포체험장 19곳을 운영한다. 교육 수료 시 창업비용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한다.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는 창업진흥원이 7개월 동안 예비 창업자의 사업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창업하기 전 사업하려는 창업 아이템을 제작하고, 주위의 반응을 시험할 수 있다. 1530명을 지원하며,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평균 5100만 원이 지원된다. 주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이 지원이 집중됐지만 지난해부터 중장년까지 확대됐다.
60세 이상 시니어가 무급 가사노동에서 27.5%를 담당하며 처음으로 30대를 추월했다.
통계청은 ‘2019년 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에서 2019년 무급 가사노동의 전체 가치 평가액이 490조9000억 원으로 2014년보다 35.8%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3.1%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가사노동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조사한 뒤, 해당 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노동 종류별 임금을 곱해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환산한다. 5년에 한 번 이뤄지는 해당 조사에서 60세 이상이 가사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7.1%에서 2019년 27.5%까지 늘며 처음으로 연령별 1위를 차지했다.
여태껏 1위를 지켜 온 30대 비중은 같은 기간 33.7%에서 23.1%까지 떨어졌다. 맞벌이 등으로 줄어든 30대 가사노동을 은퇴한 60세 이상 시니어가 채운 것으로 분석된다.
무급 가사노동에는 ‘황혼 육아’가 포함될 수 있다. 황혼 육아는 노후를 바라보고 있는 5060세대가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물론 자녀가 손주를 돌보는 부모님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준다. 그러나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서 2018년 발표한 은퇴라이프트랜드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는 34.9%에 불과했고, 금액도 평균적으로 70만 원이었다. 이는 외부 육아 도우미를 고용했을 때 드는 비용인 150만~2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니어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꺼이 황혼 육아를 선택하고 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몸에도 무리가 오기도 한다. 또 자식과 손주 양육 방식에 대한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임신·육아를 통해 가정 위기가 생긴다는 데 가장 공감하는 연령대가 30~40대가 아닌 60대란 조사도 나왔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팀이 지난 3~4월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일반 국민의 임신 육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임신·육아로 가정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하느냐’는 설문에서 60대의 92.8%가 공감하거나 매우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30대 88.8%, 40대 91.4%보다 높은 응답률이다. 윤 교수팀은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만 임신이나 육아가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 세대까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253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보육 실태 조사'에서도 아이 부모를 도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10명 중 8명이 조부모로 조사됐다.
황혼육아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회 전반에서 관련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니어들이 황혼 육아로 지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족 친화 인증제’ 같은 임신·육아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 친화 인증제는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등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이 우수하고, 유연 근무 제도 등을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을 심사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과 기관에는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등 220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제도를 알고 있다는 비율은 이번 조사에서 33%에 불과했다.
윤영호 교수는 “자녀를 둔 직장인은 물론 황혼 육아에 시달리는 시니어까지 임신·육아는 심각한 위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출산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임신·육아라는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가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보험료 감면 및 납부 유예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게 3~5월 부과분의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 원으로, 총 488만 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가 월 2만 원, 지역가입자가 월 6000원이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한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의 30%를 깎아준다. 총 259만 개 사업장과 8만 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총 612만 명, 228만 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