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보험료 감면 및 납부 유예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게 3~5월 부과분의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 원으로, 총 488만 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가 월 2만 원, 지역가입자가 월 6000원이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한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의 30%를 깎아준다. 총 259만 개 사업장과 8만 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총 612만 명, 228만 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