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강 씨 부부는 대학 재학 중인 딸과 아들이 있다. 강 씨 부부는 현재 가계 상황을 고려해 지출과 자산 구성 등 가계 재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강 씨 부부가 가계 재무 조정 대상 1순위로 선정한 것은 보험이다. 강 씨 부부는 보장성보험 중 보험료 비중이 가장 큰 종신보험 조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왔다.
치매 발병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인지 확인하자
강 씨 부부는 1998년 결혼 직후 처음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평생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은 크게 ‘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사망보험금’이 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이 재해, 즉 ‘외래의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일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사망 원인이 자살인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지 않아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1급 장해’일 때가 그런 경우다. 보험사가 장해 등급을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던 때가 있었다. 초기 종신보험 중에는 1급 장해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었다. 1급 장해에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가 포함되는데, ‘항상 간호’란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다.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보험사에서는 다양한 치매보험을 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험 가입금액 한도가 크지 않고 보험료도 비싼 편이다. 치매에 대한 보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증권부터 살펴보자. 강 씨 부부처럼 1급 장해일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라면 고도의 치매에 대한 보장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니버설보험 납입 중단을 고려할 때는 위험보험료 적용 방식을 확인하자
강 씨 부부는 딸이 태어난 후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두 종류로 저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설보험(적립형)과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이 있다. 강 씨 부부가 가입한 보험은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의 주 기능은 종신보험이다. 다만 보험료가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 기능이 있어서 해약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가입 시 설정된 금액이 최저 보증된다.
유니버설 기능은 보험료 의무납입 기간(보통 2년)이 지나면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보험 가입 시 설계사로부터 유니버설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강 씨 부부는 보험료 납입 중단을 검토 중이다. 유니버설 기능은 장기 금융 상품인 보험 상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지만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사망보험금을 구성하는 보험료 방식을 알아야 한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크게 세 부분,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그리고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종신보험에서 위험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재원, 즉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며, 저축보험료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지급의 재원,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사업비 재원이다.
종신보험의 위험보험료 책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보험료 방식’이고, 또 하나는 ‘평준보험료 방식’이다. 종신보험에서 위험은 사망률이다. 사망률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종신보험에 ‘자연보험료 방식’을 적용하면 연령 증가에 비례해 위험보험료도 증가한다.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은 ‘자연보험료 방식’을 적용한다.
‘평준보험료 방식’은 보험 기간의 위험을 평준화하여 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강 씨 부부가 1998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은 ‘평준보험료 방식’을 적용한 상품이다. 유니버설 기능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통장에서는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인출된다. 하지만 납부된 보험료의 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보험료의 비중이 높아지는 쪽으로 변한다.
‘자연보험료 방식’과 ‘평준보험료 방식’의 보험료 적용 방식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하여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면, 그동안 적립된 금액에서 매월 위험보험료가 대체된다. 대체되는 위험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사망률은 고연령이 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대체되는 위험보험료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적립금 소진으로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고려하여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은 가입 당시 정해진 보험료를 납입 중단 없이 납입할 경우 종신보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여 출시하고 있다. 납입 중단 기능을 활용하면서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적립금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감액완납’과 ‘연장정기’로 납입 중단 후에도 보험 혜택 누리자
종신보험에는 ‘감액완납’과 ‘연장정기’라는 기능이 있다. 두 기능은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때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보험 혜택을 조정하여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감액완납’ 기능을 활용하면 사망보험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장 기간은 종신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 신청 후 조정되는 사망보험금액은 감액완납 신청 시점까지 적립된 해약환급금 규모로 결정한다. 감액완납은 사망보험금액을 줄이더라도 기존 보험의 속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강 씨 부부가 처음 가입한 종신보험은 치매 등으로 인한 1급 장해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혜택과 더불어 7%대의 높은 예정이율이 적용된 상품이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에서 발생한 이익을 보험사와 고객이 나누는 유배당 상품이다. 이런 종신보험은 가능한 한 유지해야 한다.
‘연장정기’는 사망보험금액은 그대로 두는 대신 보장 기간을 종신에서 단축하는 기능이다. 연장정기 신청 후 보장 기간은 연장정기 신청 시점까지 적립된 해약환급금 규모로 결정한다. 연장정기는 사망 시 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남아 있을 때 적합한 방식이다.
보험은 장기 금융 상품이다. 가입 당시에는 적합했던 상품이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에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섣불리 해약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보다는 기존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첨단 시대지만 구관이 명관인 사례는 여전히 많다. 보험의 경우엔 특히 더 그렇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최근 공모주가 큰 인기다. 올해 3월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63조원을 돌파하며,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한 달이 조금 지난 4월 29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80조원이 넘는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이 기록을 경신했다.
이렇게 공모주에 많은 청약 증거금이 몰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모주에 청약을 해서 주식을 받으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 당일인 3월 18일, 시초가가 공모가격인 6만5000원의 2배인 13만원으로 시작해서 30% 오른 16만9000원을 기록했다. 이날 종가에 팔았다면 1주를 받았을 경우 10만4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셈이다. 2주라면 20만원인 넘는 수익이다.
모든 주식은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에 시초가가 결정된다. 이때 신규 상장 종목은 첫 거래일에 한해서 공모가의 최대 2배(따블)까지 시초가를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두 배가 된 시초가는 하루에 최대로 상승하면 상한가 30%에 도달한다. 이렇게 됐을 때 따블과 상한가를 합쳐서 ‘따상’이라고 말한다. 따상은 이렇게 만들어진 주식 은어다.
어떤 종목이 따상에 이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따상에 올랐던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 등을 참고하면 따상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보통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나 경쟁률에서 신기록을 세운 경우에는 따상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는 공모주 중에 높은 경쟁률을 보여 따상 후보로 거론되는 인기 공모주에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야놀자 등이 있다.
이들 종목 외에도 공모주는 보통 첫날 종가가 상장가보다 높은 편이다. 2018년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222개 기업 중에 169개 기업인 76% 기업의 주식이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높은 종가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기 있는 공모주는 1억원을 넣어야 1주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투자금이 많은 사람들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공모주의 50% 이상을 투자자 전체에게 균등하게 나눠서 배당하는 ‘공모주 균등배분제’가 도입돼 10주만 청약하면 최소 1주 이상 받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물론 SKIET처럼 경쟁률이 아주 높으면 1주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최근 공모주 사례를 보면 공모주 청약으로 1주를 받았을 경우 몇 만원에서 10만원까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손주 용돈벌이로는 안성맞춤인 셈이다.
그럼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청약일 전까지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5월 14일에 A종목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13일까지 청약을 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직접 증권사 오프라인 창구를 방문해서 개설하는 방법과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으로 개설하는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이벤트를 자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주식 거래를 자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은 신분증과 타행은행계좌만 있으면 계좌를 어렵지 않게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가 혼자서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니어들은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에 익숙한 자녀가 있을 때 함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어떤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할까? 단순하게는 우수한 기업의 공모주를 많이 주관하는 증권사가 좋다. 하지만 우수한 기업이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서 공모를 진행할지 미리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인 대형 증권사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계좌를 개설했다면 이제 청약일에 맞춰 청약을 진행하면 된다. 청약은 보통 이틀간, 시간은 주식거래 시간과 달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증권사 지점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전화나 직접 지점을 방문해서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 방문이 불편한 시니어들은 자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앱을 설치하면 앱을 실행해 청약 메뉴를 선택한 다음, 해당 공모주를 선택하는 등 몇 번 누르는 과정을 거치면 간편하게 청약을 완료할 수 있다. 물론 10주에 해당하는 청약 증거금을 먼저 계좌에 입금해둬야 한다. 예를 들어 1주당 10만원에 해당하는 종목이라면 50만원(10만원x10주x50%)을 입금해두면 된다. 청약 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를 입금하면 되기 때문이다.
청약을 마무리하면 보통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청약 결과가 나온다. 앱을 이용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배당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해당 주식 계좌로 환불된다. 공모 주식은 청약 후 보통 2주 뒤에 상장된다.
연금 중심으로 노후 대비를 해온 심 씨가 가입한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회사불입),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5종류다. 퇴직 후 연금생활자로 살 계획을 갖고 있던 심 씨는 연금 인출 시 세금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연금 관련 세금 상담을 마친 심 씨는 추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세금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 컨설팅 포인트 ◆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연금소득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연금계좌의 연금 인출 순서
심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세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퇴직금을 개인의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수령해야 한다. 심 씨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기존에 있던 IRP와 연금저축 적립액과 퇴직금이 섞이게 된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부과되는 연금소득세(3.3~5.5%)가 다르고, 2013년을 기점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수령한도도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금액을 언제 인출하느냐는 세금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의 수령 순서를 법으로 정해놓았다.
심 씨의 경우를 보자. 심 씨는 재직 당시 IRP와 연금저축에 세액공제가능 한도 금액인 연간 7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납입했고, 여윳돈이 생기면 수시로 추가 납입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연금 인출 시 세금이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령에 따라 3.3~5.5%이며, 연금수령한도 초과 금액은 16.5%다. 세액공제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된다. 법에서는 연금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을 제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정했다.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적립액이 모두 인출된 후에는 그 다음 순서로 퇴직급여가 인출된다. 퇴직급여 인출 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되는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 수령 기간에 납부한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납부한다.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한다.
과세제외금액에 이어 퇴직급여까지 모두 인출되면 마지막 순서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이 인출된다. 연금계좌 운용수익이란 연금계좌에 있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퇴직급여,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전체의 운용수익을 말한다.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그 자체는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되지만, 그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 시 과세된다.
연금계좌의 연간 연금수령한도
IRP와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 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연금계좌의 평가액이란 연금계좌 적립액을 말한다. 연금수령 연차는 원칙적으로 ‘1’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하는 날의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면 첫 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1억×120%)/(11-1)]이다. 그런데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의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일 경우 연금수령 연차는 ‘6’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연금수령한도가 커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있다.
인출 순서 세 번째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연 12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과세제외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 인출 시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모두 판매한다. 심 씨는 보험사에서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소득과세 모두 적용된다. 일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대신 계약 후 10년이 넘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든지 연금으로 수령하든지 비과세다. 다만 일반 연금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료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 후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한도가 2017년 4월부터 달라졌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1억 원, 월 적립식의 경우 1인당 연 18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은 후 잔여 금액은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 보험료의 한도가 없다.
은퇴 예정자들에게는 자산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인출은 더 중요하다. 특히 인출 시기와 금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는 연금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아둔 연금을 효과적으로 인출하고 싶다면,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 노후생활비를 예측한 후 연금의 인출 시기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일 년 중 두 농작물을 한 농장에서 재배하는 농법을 2모작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여름에 벼를 재배해 가을에 수확하고, 그 자리에 보리를 봄까지 재배하는 것이다. 기후가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는 3모작도 가능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은퇴를 기점으로 새로운 인생 농사에 나서는 이들이 있다. 구자삼(72) 전 수원과학대 교수는 증권업계에서 첫 인생 농사를 짓고, 퇴직 후 대학교수로 2모작을 했다. 한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해외에 자문관으로 파견되어 3모작을 했고, 이제는 4모작을 거두려 한다.
구자삼 전 교수는 현역 시절 증권업에 종사했다. 대우증권에서 런던 현지법인 사장, 국제본부장을 역임했고, 투자신탁회사 대표로도 일했다. 55세에는 증권계에서 은퇴하고 박사과정에 도전했다. 학위를 취득한 뒤 수원과학대 교수가 되었다. 65세에 교수직을 정년퇴임한 후에는 코이카(KOIKA), 나이파(NIPA)의 해외 중장기 자문단으로 미얀마, 몽골에 파견되어 개발도상국 정책 자문을 했다.
“미얀마 사가잉협동대학에 파견되었을 때가 66세, 몽골 금융감독원에 파견되었을 때가 69세였어요. 은퇴해도 해외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져 감사했지요. 미얀마에서 열정적인 현지 교수들을 보면서 1970년대 힘들고 어렵던 시절의 나를 보는 듯했어요. 그래서 더욱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더라고요.”
이 나라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니 애정이 커졌다. 자신이 주재하는 세미나를 통해 한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뿌듯하고 보람이 컸다. 그는 이를 통해 깨달았다. 은퇴 후에는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줄 때 기쁨이 더 큰 듯하다고. 이렇게 3모작을 마친 그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며 인생 4모작을 시작했다.
은퇴자 맞춤형 자산 운용 방안의 필요성을 느끼다
“은퇴한 60~70대의 자산 운용 방안에 관해 책을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와 은퇴자들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요.”
그는 ‘개인 재무설계의 이해’, ‘100세 시대의 재무설계와 자산관리’라는 책을 공저했다. 대학 교재용 이론서였다. 이 책들을 쓰면서 은퇴와 삶에 관해 깊이 생각했다. 일반인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풀어 쓴, 은퇴자의 자산 운용에 도움을 주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은퇴 후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려면 경제적 자유가 밑바탕이 되어야 해요. 금리가 1% 내외인 상황에서 자산 운용에 걱정이 많은 분들, 실제로 증권 투자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요즘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경험이 적은 은퇴자들이 위험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익과 리스크 요인을 이해하고 투자해야 안전하거든요. 책을 써서 이들을 위한 자산 운용 방안을 안내해보려 해요.”
그는 은퇴자의 투자는 현직자의 투자와 다른 점이 있다고 했다. 금융에는 ‘리스크 앤드 리워드’(Risk and Reward)라는 말이 있다. 리스크를 많이 감수할수록 이익이 커진다는 의미다. 은퇴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은퇴자는 손해를 크게 보면 안 돼요. 그건 곧 많이 벌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투자 규모는 전체 자산에서 10~20%가 적당하다고 봐요. 위험 없이 얻는 수익은 적어요. 조금 벌어도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미미하게, 이익은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해요.”
최근 주식 시장에는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서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식 투자에 나선다. 그는 이 현상을 보면서도 은퇴자를 위한 올바른 투자 정보의 필요성을 느꼈다.
“1990년대 중후반 한국 경제 급성장기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주식 사이클이 변화하면서 늘 부의 재편이 있었어요. 이것은 돈의 흐름의 결과예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이를 다룰 줄 아는 나름의 전문 지식과 사이클 이해가 필요하지요. 투자 열풍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쌓을 좋은 기회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투기라고 생각해 기회를 놓치지요. 잘못하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최근의 주식 열풍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발생할 기회이자 트렌드일 뿐입니다. 투자 경험과 통찰력만이 해답을 줄 거예요. 이를 이해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은퇴자들에게 보탬이 될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당신을 찾는 이들이 있다
그는 은퇴가 인생의 가을이라고 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겪는 변화지만, 은퇴에 다소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 닥치면 당황하기 일쑤. 그는 은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맞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퇴 후의 삶을 소풍이라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길 권했다.
“은퇴 후의 삶을 품격 있게 이어나가려면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해요. 세상일에 계속 관심을 갖고, 변화를 읽고, 그에 대응하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눈을 감아버리면 다가올 미래가 보이지 않고, 행동할 수 없어요. ‘잘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가 깨어 있기 위해 실천하는 일이 주식 투자다. 세상 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주식 가격은 세상의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형성되고,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등락이 결정돼요. 나이가 들수록 정보 교환이나 세상 돌아가는 일을 체감하기 어려운데, 주식 투자가 뉴스를 빨리 이해하고 세상사를 읽는 데 도움이 돼요.”
은퇴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권했다.
“은퇴자가 하려는 분야는 이미 누군가가 하고 있기 마련이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관점을 바꾸면 기회가 있다는 게 제 믿음이에요. 국내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같은 해외에서 찾으면 쉬워요. 그들은 우리나라가 1990년대 중후반에 하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돈을 벌지 딱 보여요. 옛날에 다 한 거니까요. 그러니 쉽게 일거리를 찾고 적응할 수 있지요. 또는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 차원에서 전문적인 일을 해주면 환영받을 거예요. 상대방이 내 일에 만족하면 그다음 기회가 와요. 현재에는 없는 직업이나 분야를 새로 만드는, 이른바 ‘창직’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역시 은퇴 전후 달라진 점을 일의 목적과 보상 측면에서 꼽았다. 국제 부문에서 다양한 일을 했다는 점은 같다. 다만 증권업계에 종사할 때는 주로 선진국에서 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 경쟁하며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보수나 수익은 접어두고 개발도상국에서 봉사 차원으로 일했다.
그는 은퇴자들에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꼭 하고 싶고 열정이 있는 일을 한두 가지만 찾아보길 권했다. 그걸 정하고 준비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도전하라는 격려도 전했다.
“보통 1~2년은 새 길을 찾으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발견하지 못하면 대개는 포기하더라고요. 계속 찾으면 기회가 온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면서 자꾸 기회를 찾아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어딘가에는 열심히 일한 당신을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다. 빈곤을 벗어나 이만큼 살아온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는 4모작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하려 한다.
“은퇴 후 제 삶이 도전의 연속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저 나를 도와준 손길에 보답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봉사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열과 성을 다해 할 생각입니다.”
한때 ‘대우맨’이었던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을 몸소 실천하며 산다. 국내에서,해외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하려고 늘 준비하고, 기회를 찾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으면 주저 없이 찾아갔다. 그렇기에 “포기하지 않고 찾으면 기회가 있다”는 그의 말에 신뢰가 갔다.
그는 해외에서 한 번쯤 더 활동하고 싶다고 했다.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해외 활동이 중지된 상황. 언제 다시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다는 그의 말에서 짙은 아쉬움이 묻어났다.
지난날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가득했고, 눈빛은 반짝였다. 여느 청년보다 더 젊고 생기 있는 에너지가 느껴졌다. 깨어 있는 삶을 사는 자, 멈추지 않는 자, 기회를 찾고 취하는 자,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자의 모습이었다.
국내 리츠 시장규모는 2002년 5584억 원을 시작으로 2013년 10조 원 돌파, 2016년 25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9년 12월 기준 247개 리츠가 인가되어 운용중으로 자산규모 48.7조 원을 달성하며 금융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다. 해외에서도 저성장·저금리 국면을 맞아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통합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며 부동산 유동화 및 증권화 방편으로 리츠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부동산 간접투자라는 리츠의 매력에 관심을 두는 중장년도 적지 않을 터. 투자 방법 및 장단점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김진웅 부소장ㆍ보험계리사)
원하는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좋은 가격으로 사는 '공동구매'가 유행이다. 이러한 공동구매 형식의 부동산 금융상품이 '리츠'다. 리츠(REITs)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의미인데 일종의 부동산 투자회사라 생각면 된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에 투자 후 발생하는 임대수입, 매각차익, 개발수익 등을 배당해준다. 통상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기에 직접 부동산에 투자한 것과 비슷한 투자성과를 가져다준다. 오히려 큰 자금이 필요한 중대형 빌딩이나 쇼핑몰 등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면서도 소액투자로 접근이 쉽게 만드는 ‘부동산 공동구매’라고 할 수 있다.
공실리스크는 낮게, 배당수익 추구
리츠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저금리 시대에 매력적인 배당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공실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과정에서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 리츠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로 구성되고, 배당 가능한 이익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 공실 리스크를 낮게 가져가면서 배당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2019년 국내 리츠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9.4%에 달한다. 동일 기간 시중은행 수신금리(연 1.75%)의 5.4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가 우량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점도 부동산 투자 리스크를 낮추는 요소다.
소액으로 하는 우량 부동산 투자
부동산 직접 투자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목돈이 필요하다. 개인의 경우 대출을 받더라도 대부분 오피스텔, 소형 상가가 대상이지, 도심지나 대로변 등 입지가 좋아 거액 자본이 필요한 대형 빌딩에 투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도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1주당 5000원 안팎. 리츠는 커피 한 잔 값으로 백화점이나 호텔, 빌딩 일부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투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직접투자는 단일 부동산에 투자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어렵다. 그런데 리츠를 활용하면 다양한 우량 부동산들에 나누어 투자하게 되므로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간편 매매 가능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주 목적은 임대수익 발생이지만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투자한 부동산을 처분(매도)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보통은 매매 당사자 간 가격에 맞는 적합한 거래 상대방이 나타날 때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대형상가나 건물과 같이 규모가 큰 부동산이라면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시간이 급하여 거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등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직접투자가 가지는 유동성 측면의 단점에서 리츠는 비교적 자유롭다. 상장된 리츠의 경우 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쉽고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또 유동성이 좋고, 필요한 만큼 분할 매도 가능해 환금성이 있다.
개인이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
과거 리츠는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형태 위주로 운영되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공모리츠 활성화 정책에 따라 새로운 상장 리츠들이 등장,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관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개인이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에 직접투자하는 방법이다. 일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쉬운 리츠다. 다만 우리나라 상장 리츠 시장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아직 초기 단계다. 2020년 9월 말 기준 국내에는 12개 리츠가 상장돼 있다. 하지만 시가총액 및 일일 거래량이 너무 적은 리츠도 있고, 최근 배당수익이 없는 경우도 있어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리츠재간접펀드나 ETF를 통한 간접 투자하기
다음 해외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해외에는 여러 가지 상장 리츠가 있어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은 글로벌 리츠 시장의 66%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이고, 싱가포르는 주식시장에서의 상장리츠 비중이 20.9%에 이를 만큼 대중화되어 있다. 헬스케어 시설이나 데이터센터, 통신 인프라 등 성장성 높은 산업의 리츠에 투자할 수도 있다. 다만 각국의 통화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위험이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매매차익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등 고려할 요소가 좀 더 있다. 글로벌 리츠는 국가,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 종류가 다양한 반면 투자대상의 선택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은 리츠재간접펀드나 ETF를 통한 간접 투자 방법이다. 부동산 투자전문가가 전세계 다양한 리츠에 분산투자함에 따라 위험관리에 좋기 때문이다.
해외리츠 투자시 환율 리스크 고려해야
리츠는 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발생하면 리츠도 영향을 받는다. 가령 경기침체로 보유한 부동산 임대율이 하락하면 투자한 리츠의 배당수익이 줄고, 부동산의 시장가치가 떨어지면 리츠의 시장가격도 떨어진다.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채권과 비슷하게 리츠투자의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외리츠 투자 시 환율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리츠 투자하기에 앞서 최근 부동산 시황은 물론 투자하는 부동산의 입지나 성장 가능성, 임대율 등을 분석해야 한다. 노후 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이 목적이라면 일시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리츠보다는 꾸준히 안정된 배당을 줄 수 있는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료를 클릭 한 번으로 조회한다.
자동차 보험은 23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의무보험이다. 2020년 기준 1대당 연평균 보험료는 74만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할증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는 해당 원인을 몰라서 어리둥절할 때가 많았다.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웠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 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관련한 민원을 많이 접하면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할증에 관련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밝히며 이 시스템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다음 사례를 보면서 해당 시스템의 활용법을 알아보자.
#1 자동차 보험사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가 곧 도래하는 것으로 기억하는 송 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및 보험만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자동차보험증권도 잃어버렸다. 보험사 이름만이라도 알면 문의라도 할 텐데 이름조차 몰라서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변경이 잦은 자동차 보험의 특성상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의 이름이나 보험만기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름을 알면 보험사에 문의라도 가능하지만 이름조차 생각이 안 나거나 위의 경우처럼 보험증권이 없다면 막막할 것이다.
이제는 클릭 한 번이면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를 알 수 있다.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 확인을 거치면 보험사명 및 보험기간이나 본인의 차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차 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 계약과 현 계약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 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내역을 조회가 가능하다.
#2 과속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15% 할증된 경우
평소 안전운전을 하던 박 씨는 급한 일이 있어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20km 초과 운전을 하였는데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몇 개월이 지나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5% 인상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였다.
갱신 보험료의 할인 및 할증 내역도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는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았다. 조회 시스템은 운전자 자동차 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할인·할증 등급, 나이, 가입경력 등을 알려준다. 아울러 전 계약 대비 현 계약 예상 보험료 할인 및 할증률이나 주행거리를 정산 후 보험료 등도 알 수 있다.
#3 소액 보험금 환입을 통해 갱신보험료를 크게 인하한 경우
작년에 2건, 올해 2건의 자동차 사고가 있어서 모두 자동차보험 처리를 했던 65세 김 씨는 내년 보험료가 올해보다 120만 원(130만 원→250만 원)이나 인상될 것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얘기를 듣고 매우 놀랐다.
사고와 보험금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된다.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이전까지는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 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한 번에 알 방법이 없었다. 이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 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법규 위반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2년 이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스쿨 존 내 과속(20km 초과) 등과 같이 중대한 법규위반 시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운전자가 법규 위반 내역을 손쉽게 조회하지 못했다. 이제는 과거 10년 치 법규 위반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반영되지 않는 주정차 위반과 같이 경미한 법규위반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껏 자동차 보험료의 산출방식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운전자의 연령, 사고 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산출 방식도 안내하여,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때는 ‘할인’으로 산출됐는데, 실제로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인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표준모형을 따르고 있어서 90% 정도는 일치하겠지만, 완벽하게 동일하기는 힘들다. 보험사별로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예전의 경우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스템의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사 서류를 토대로 우리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TIP 새해 자동차 보험료 절약 꿀팁
① 보험 다모아 활용하기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 다모아에 접속하면 자동차보험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다. 보험료를 조회한 후 원하는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클릭하면 인터넷으로도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② 보험료 할인 특약 이용하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다양한 보험료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할인 특약 제공 여부 및 보험료 할인율 등 세부기준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어서 가입하는 보험사에 확인할 필요는 있다.
+ 보험료 할인 특약 주요 내용(2020년 12월 기준)
·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 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5~30% 할인된다
· 보유 자동차에 블랙박스 및 첨단 안전장치(차선이탈 경고 장치, 전방충돌 경고 장치 등)가 장착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1~6% 정도 할인된다.
·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가 2~15 %정도 할인된다.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특약에 가입 시 보험료가 4% 내외로 할인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이 5년 이상의 중고자동차 소유 시 보험료 3~7% 할인된다.
③ 최초 가입 시 운전경력 인정제도 활용
자동차보험은 최초 가입자에게 최대 50%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한다. 다만 과거 운전경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를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자녀의 자동차 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준비가 ‘잘 된 가구‘는 8.6%에 불과하다. 즉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절반 이상(55.7%)인 셈이다. 은퇴 후 부부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00만 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연금액은 92만 원으로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외에도 주택연금, 인컴형 금융상품, 근로소득 등으로 은퇴 후 소득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하철규 수석연구원)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은 10명 중 7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녀 및 친척 지원’ (17.7%)은 감소하고 있다. 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자녀에게 노후를 기댈 수 없다.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0세 이상(77.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68.5%), 40대(66.6%), 30대(61.0%)의 순이다. 고령자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동산 이외 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 도움을 받지 않고 당당히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녀들도 매달 생활비를 부모에게 드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주택연금에 가입 할까 말까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상속재산으로 여기는 인식 때문이다.
주택연금, 평생 거주·평생 지급
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서 이사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주택가격은 3억 원,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 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11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수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연금지급액은 9억 원 기준(60세, 월 187만 원)으로 제한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4년 연속 1만 명 넘어
주택연금 연간 가입자 수는 2016년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되면서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4년 연속 1만 명 이상 가입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7만 6,58명에 달한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월지급금이 증가한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할 경우 60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매달 104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75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매달 191만 원으로 연금액이 증가한다. 또한, 70세인 사람이 시가 3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92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시가 9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272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1억 5000만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최대 20%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주택연금 활용 팁 7가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주택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주택연금 활용 팁을 살펴보겠다.
첫째,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많지 않고 활용할 다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지급방식’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장수 리스크 대비에 유리하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이 준비됐다면 ‘확정기간방식’이 은퇴 초기에 좀 더 금전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
둘째, 주택연금은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기존 가입자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따라서 집값 상승요인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고, 집값 하락요인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등해 가격 상한(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주택연금 이용자가 1년 이상 계속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간 머무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주택 전부를 빌려줄 수 있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임대소득까지 얻게 된다.
넷째,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 가능하다. 다만, 이사하려는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다.
다섯째, 은퇴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 주택연금 지급 유형으로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면 10년간 월지급금을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받게 된다.
여섯째,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주택연금을 중도해지 하는 사람이 있다. 주택연금은 중도해지 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 하면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1~1.5%인 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3년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곱째,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가입자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 받는다. 다만, 주택연금은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므로 금리가 낮을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대출금리가 높으면 내야 할 이자가 많아지는데, 해당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가산 되는 구조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은 세금 공제 항목들을 챙긴다. 이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는 납입부터 수령까지 다양한 절세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납입단계에서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당장 받는 세액공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인출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면서 연금수령금액도 늘릴 수 있다. 연금 납입 시 받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수령 시기 절세 방법 등을 단계별로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한세연 책임연구원)
[STEP1] 납입단계
①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와 IRP 추납분)’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400만원, 초과는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총급여액 5500만 원)이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초과는 13.2%를 적용한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한도를 합산하여 700만 원이다. 앞서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고소득자라면 IRP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② 만 50세 이상 추가 세액공제
만 50세 이상이라면 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 2020년부터 은퇴와 노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50대에게 한시적(2022년 말)으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소득 1억 원(총 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이하 만 50세 근로자는 2022년 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령 종합소득이 6000만 원인 만 50세사업자가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무려 118만8000원(900만 원×13.2%)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퇴가 임박한 50대가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추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③ 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는 만기에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추가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인데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금액(일부 또는 전부)만큼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이때 전환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연금계좌의 장점인 운용 시 ‘과세이연’과 인출 시 ‘저율과세’로 절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2021년(세법개정안)부터 ISA계좌 만기는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될 예정이다. 만약 금융상품 과세부담을 느낀다면, ISA계좌 가입과 이후 연금계좌로 전환을 고려해보자.
[STEP2] 운용단계
과세이연·손익통산효과
연금계좌는 운용 시 일반계좌와 다른 두 가지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효과다. 연금계좌에서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가입기간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이연으로 재투자되는 기회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자산증대 효과는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연금계좌 운용단계에서 또 다른 이점은 손익통산효과다. 일반계좌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하여 손실 난 금융 상품의 손실금액을 상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계좌 단위별 손익을 모두 통산해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손익상계효과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연금계좌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자산(펀드, ETF등)으로 운용 가능하며, 수익과 손실이 제 각각 발생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STEP3] 수령단계
① 인출은 연금 수령 한도 내
연금계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대별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한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최초가입일로 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최소 10년(2013년도 이전가입자 5년)이상 이어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연금수령한도란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연금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1년차로 적용된다. 만약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로 전액분리과세 된다. 이처럼 일시금으로 인출 시 금융소득 종합 과세(최대 46.2%)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
②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한도
연금으로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기에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한편 연금계좌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간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전액 종합소득세로 신고 된다. 연금 수령 시 기간을 늘려 수령 금액을 월 100만 원 이내로 조절이 필요하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연간 1200만 원)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때 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등은 제외한다.
연금계좌는 처음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 가입하지만, 연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도 과세이연과 손익상계와 같은 일반계좌보다 유리한 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세금이 부과되는 인출단계에서 일정조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낮은 세금을 부과해 절세효과가 크다. 5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국민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DC/IRP의 추납분)와 같은 사적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장기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다소 부담이 있지만, 현재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통틀어 세제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연금계좌를 제대로 활용해 ‘절세’는 물론 ‘노후준비’라는 1석2조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위해 중요 연금자산으로 고령화에 따라 많은 사람이 가입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그동안 적립했던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다. 연금저축 가입자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 이러한 불이익은 피하면서 연금저축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황명하 연구위원)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갈아타자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총급여액 연 5500만 원 초과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13.2% 대비 불이익이 더 크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연금저축을 깨고 싶은 가입자는 없을 것이다. 만약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하여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계약 이전은 기존 가입회사 방문 없이 신규 가입회사에 1회만 방문해도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선취수수료 부과로 초기 비용이 커서 가입 후 5~7년 이내 계약 이전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게 나오는 등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이전에 주의해야 한다.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 납부 중지·유예 제도 활용
실직, 소득감소 등 가계가 어려워져 연금저축을 계속 납입하기 힘들다면 해지보다는 납부 중지나 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납입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납입하는 것이다. 연금저축 펀드 및 신탁은 자유납 방식으로 납부를 중지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형편에 따라 납입 금액 및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의 효력이 상실돼 손해가 발생한다. 2014년 4월 이후 가입 시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3회 납부유예, 1회 최대 12개월 등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면 자유납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로 계약 이전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똑똑하게 인출
목돈을 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600만 원을 납입하고 공제 한도인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기타소득세(16.5%) 발생 등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 자산을 담보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노후 대비 자산인 연금저축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연 3~4%대로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낮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자. 가입자 개인회생이나 파산,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 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금액에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돼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의 기본목적은 노후준비
국민연금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운용되기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모르는 사이 자동으로 쌓이며 가입자도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인 49.0%보다 낮은 37.3%인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에 부족하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온전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금저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 등이 있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 가입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중도해지도 본인의 자유다. 연금저축의 기본목적은 노후준비다. 연금저축은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깨지 말고 지키는 것이 노후생활 대비의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펀드를 통해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저축펀드 설정액은 2019년 말 기준 14.5조 원으로 2014년 6.5조 원에 비해 6년 간 2배 규모 이상 크게 증가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는 데다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위험이 뒤따른다. 노후자금처럼 장기간 운용을 목표로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연금펀드를 선택하는 6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김은혜 책임연구원)
#1 나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
가장 좋은 펀드는 나에게 맞는 펀드다. 아무리 높은 수익의 펀드라도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다면, 적합한 펀드라고 할 수 없다. 투자성향이란 수익 및 투자위험에 대한 본인의 기대수준을 말한다. 높은 수익을 위해서라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위험선호형’과 수익은 낮더라도 손실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 ‘위험회피형’ 투자자에게 맞는 연금펀드는 다르다. 투자성향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지점에 방문하면,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단결과에 따라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으로 구분한다.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 가능 펀드가 펀드위험등급에 따라 제한되므로, 나에게 맞는 펀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수익률이 비교지수 대비 높은 펀드
수익률은 펀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수익률은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과거수익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좋은 성과를 꾸준히 거둔 펀드라면 과거수익률이 투자결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펀드수익률은 최근 1개월, 3개월 반짝 수익률이 아니라, 3년 이상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중요한 연금펀드의 경우 더욱 그렇다. 3년 이상 연환산 수익률이 목표수익률을 넘어선다면, 펀드가 비교지수(BM,시장지수) 대비 성과가 양호한지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A, B 펀드 수익률이 10%로 같을 때, A 펀드의 비교지수 수익률이 15%, B 펀드의 비교지수 수익률이 5%라면, A 펀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B 펀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3 위험수준이 동일유형 대비 낮은 펀드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펀드의 위험수준이다. 대표적인 위험지표는 표준편차다. 표준편차는 수익률의 변동성을 측정한 값으로,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수익률의 변동성이 작고, 클수록 변동성도 크다. 단, 표준편차가 낮은 펀드가 반드시 우량 펀드라고 할 수는 없다. 변동성이 낮아지면, 기대수익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펀드에 투자할 때는 기대수익과 위험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위험 대비 수익 측면에서, 위험수준이 같다면 수익이 더 높은 펀드, 수익이 같다면 위험수준이 더 낮은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펀드의 표준편차는 아직 펀드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펀드 투자설명서, 판매사 홈페이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일유형의 연금펀드 수익률이 비슷하다면, 표준편차가 더 낮은 펀드가 장기투자 측면에서 유리하다.
#4 운용규모 50억 원 이상, 자금유입이 계속되는 펀드
펀드의 운용규모는 효과적인 자산 운용에 중요한 요소다. 운용규모가 작으면 분산투자를 충분히 실행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펀드 설정 후 3년이 지나도 운용규모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펀드라면, 장기투자펀드로써 운용전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한편, 운용규모가 과도하게 큰 펀드도 경계해야 한다. 공모주, 중소형주 등 특정 대상에 투자하는 펀드는 운용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펀드 고유의 색깔을 잃기 쉽다. 펀드 자금의 유입 추세도 살펴봐야 한다. 자금유입이 계속된다면 큰 문제없지만, 자금유출이 계속되는 펀드라면 투자를 재검토한다. 환매가 계속되면 펀드의 보유자산을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해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5 펀드매니저 교체가 잦지 않은 펀드
펀드매니저의 잦은 교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펀드매니저가 자주 교체된다는 점은 펀드 운용상의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펀드매니저가 교체되면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교체가 뒤따라 운용전략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 안정적인 연금펀드 투자를 위해서는 펀드매니저 교체가 잦지 않은 펀드, 또는 펀드매니저 교체로 부터 영향을 덜 받는 펀드, 즉. 특정 매니저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명확한 운용 철학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펀드매니저 교체 내역은 패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또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펀드매니저 검색을 통해 운용 이력도 살펴볼 수 있다.
#6 펀드평가등급 상위 펀드(1~2등급)
펀드 투자 시 체크리스트를 직접 챙기기 어렵다면, 펀드평가사의 펀드평가등급을 참고면 된다. 국내 대표적인 펀드평가회사인 제로인, 에프앤가이드, 한국펀드평가에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펀드평가등급을 매기고 있다. 펀드평가등급은 펀드를 선택하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펀드 순자산 10억 원 이상이고,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펀드를 대상으로, 수익률과 위험수준(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펀드평가등급을 산정한다. 성과평가 상위 백분율을 기초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펀드는 최고 등급인 1등급에 별 또는 태극마크를 5개를 부여하고, 11~33%는 4개, 68~90%는 2개, 90~100%는 1개를 매긴다. 관심 있는 연금펀드의 펀드평가등급이 1~2등급이라면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지만, 4등급 이상이라면 투자를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연금펀드를 선택하는 6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봤다. 연금펀드를 선택하는 기준은 펀드 선택 시점뿐만 아니라 보유 펀드가 여전히 우량펀드인지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량 펀드라도 운용상의 큰 변화가 있거나,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불량 펀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자금마련을 위해 장기투자하는 연금펀드는 선택만큼 관리가 중요하다. 연금펀드를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 연금펀드를 선택하고, 최소 1년에 한 번씩 기준에 부합하는지 꾸준히 점검해 나간다면, 연금펀드만으로도 든든한 노후가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