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강 씨 부부는 대학 재학 중인 딸과 아들이 있다. 강 씨 부부는 현재 가계 상황을 고려해 지출과 자산 구성 등 가계 재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강 씨 부부가 가계 재무 조정 대상 1순위로 선정한 것은 보험이다. 강 씨 부부는 보장성보험 중 보험료 비중이 가장 큰 종신보험 조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왔다.
치매 발병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인지 확인하자
강 씨 부부는 1998년 결혼 직후 처음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평생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은 크게 ‘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사망보험금’이 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이 재해, 즉 ‘외래의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일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사망 원인이 자살인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지 않아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1급 장해’일 때가 그런 경우다. 보험사가 장해 등급을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던 때가 있었다. 초기 종신보험 중에는 1급 장해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었다. 1급 장해에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가 포함되는데, ‘항상 간호’란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다.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보험사에서는 다양한 치매보험을 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험 가입금액 한도가 크지 않고 보험료도 비싼 편이다. 치매에 대한 보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증권부터 살펴보자. 강 씨 부부처럼 1급 장해일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라면 고도의 치매에 대한 보장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니버설보험 납입 중단을 고려할 때는 위험보험료 적용 방식을 확인하자
강 씨 부부는 딸이 태어난 후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두 종류로 저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설보험(적립형)과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이 있다. 강 씨 부부가 가입한 보험은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의 주 기능은 종신보험이다. 다만 보험료가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 기능이 있어서 해약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가입 시 설정된 금액이 최저 보증된다.
유니버설 기능은 보험료 의무납입 기간(보통 2년)이 지나면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보험 가입 시 설계사로부터 유니버설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강 씨 부부는 보험료 납입 중단을 검토 중이다. 유니버설 기능은 장기 금융 상품인 보험 상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지만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사망보험금을 구성하는 보험료 방식을 알아야 한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크게 세 부분,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그리고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종신보험에서 위험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재원, 즉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며, 저축보험료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지급의 재원,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사업비 재원이다.
종신보험의 위험보험료 책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보험료 방식’이고, 또 하나는 ‘평준보험료 방식’이다. 종신보험에서 위험은 사망률이다. 사망률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종신보험에 ‘자연보험료 방식’을 적용하면 연령 증가에 비례해 위험보험료도 증가한다.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은 ‘자연보험료 방식’을 적용한다.
‘평준보험료 방식’은 보험 기간의 위험을 평준화하여 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강 씨 부부가 1998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은 ‘평준보험료 방식’을 적용한 상품이다. 유니버설 기능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통장에서는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인출된다. 하지만 납부된 보험료의 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보험료의 비중이 높아지는 쪽으로 변한다.
‘자연보험료 방식’과 ‘평준보험료 방식’의 보험료 적용 방식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하여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면, 그동안 적립된 금액에서 매월 위험보험료가 대체된다. 대체되는 위험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사망률은 고연령이 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대체되는 위험보험료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적립금 소진으로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고려하여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은 가입 당시 정해진 보험료를 납입 중단 없이 납입할 경우 종신보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여 출시하고 있다. 납입 중단 기능을 활용하면서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적립금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감액완납’과 ‘연장정기’로 납입 중단 후에도 보험 혜택 누리자
종신보험에는 ‘감액완납’과 ‘연장정기’라는 기능이 있다. 두 기능은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때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보험 혜택을 조정하여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감액완납’ 기능을 활용하면 사망보험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장 기간은 종신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 신청 후 조정되는 사망보험금액은 감액완납 신청 시점까지 적립된 해약환급금 규모로 결정한다. 감액완납은 사망보험금액을 줄이더라도 기존 보험의 속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강 씨 부부가 처음 가입한 종신보험은 치매 등으로 인한 1급 장해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혜택과 더불어 7%대의 높은 예정이율이 적용된 상품이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에서 발생한 이익을 보험사와 고객이 나누는 유배당 상품이다. 이런 종신보험은 가능한 한 유지해야 한다.
‘연장정기’는 사망보험금액은 그대로 두는 대신 보장 기간을 종신에서 단축하는 기능이다. 연장정기 신청 후 보장 기간은 연장정기 신청 시점까지 적립된 해약환급금 규모로 결정한다. 연장정기는 사망 시 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남아 있을 때 적합한 방식이다.
보험은 장기 금융 상품이다. 가입 당시에는 적합했던 상품이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에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섣불리 해약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보다는 기존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첨단 시대지만 구관이 명관인 사례는 여전히 많다. 보험의 경우엔 특히 더 그렇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