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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분쟁과 폭탄 막기
- 상속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심지어 빚쟁이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창업부자보다 상속부자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상속자끼리 죽기 살기 싸우다가 재산 다 날리고 가족우애까지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 창업자 선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언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방법은 매우 엄격하여 자필증서ㆍ녹음ㆍ공정증서ㆍ비밀증서ㆍ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만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형식적 요건이 일부라도 미비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에서 정한 유언이 없으면 상속순위와 지분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차별이 없다. 재산형성 기여정도에 따라 다른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자식들에 대한 차별이 대부분 상속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얼마 전 ‘미성년자 주식 부자’가 장안의 화제였다. 유력기업 오너 할아버지가 여러 명의 어린 손자에게 회사의 주식지분을 나누어서 증여하였다는 이야기였다. 부동산이나 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물려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 공동재산은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될 뿐이다. 결국 상속재산 다 날리고 가족끼리 원수가 된다. 재산을 후대에 물려줄 때는 각자에게 나눌 몫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능력자에게 상속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먹이를 입에 넣어주는 것보다 잡는 훈련을 시키라’고 흔히 말한다. 자식들에게는 자립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한 상속 2세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목격한다. 상당 규모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다. 몇 해 전 평소와 달리 상당히 어두운 표정으로 고민을 털어놨다. 자식이 사업승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유능하고 성실한 후계자감을 찾아서 마음을 비우고 경영을 일임하라. 목표 초과에 대하여는 막연한 훗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즉시 성과보상을 하면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였다. 얼마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손때 묻은 창업 사업이지만 그는 미련을 버렸다. 젊은 임원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하였다. 목표 초과 성과에 대한 보상도 분명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성과가 차차 좋아졌고, 지금은 대주주 지분까지 양도하고 완전히 은퇴하였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림그리기에 파묻혀서 장년생활을 즐기고 있다. 사랑과 믿음을 기초로 하는 부부가 재산을 공유하는 방법도 모색할 때다.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서로 믿음이 커지고, 누진세가 적용되는 세금에서 유리하다.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 질 수 있다. 상속자가 '빚 폭탄'을 피하려면, 상속승인과 포기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상속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순승인은 특별한 절차가 없다. 상속재산을 처분 등 행위를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단순승인 후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2017-02-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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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년의 지갑 관리
- 어르신ㆍ노인ㆍ시니어 등으로 부르던 고령자의 이름이 장년으로 모아지고 있다. 인생의 정점을 지나 조용히 내리막길에 들어선 은퇴자다. 사회은퇴를 앞둔 몇 해 전, 먼저 은퇴한 친구에게 경험담을 들었다. 친구가 “현역과 은퇴자의 돈은 10:1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다. 당시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도통 귀에 들리지 않았다. 사회은퇴가 바쁘게 살아왔던 지난날 에서 벗어나는, 행복의 시작쯤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행 다니랴 친구 만나랴 꿈같은 세월 몇 년이 훌쩍 지나갔다. 어느 날, 비상금 얼마정도 채워졌던 지갑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통장잔고는 생각보다 동그라미 하나가 사라졌다. 수입은 확 줄었는데 지출은 은퇴 전과 별 다른 게 없음을 확인하였다. 친구들과 어울려 은퇴 자축연까지 하고 다녔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10:1이 아니야. 100:1도 넘는 것 같아!”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마음에 비상이 걸렸다. 젊은 시절 압축성장기에 노력한 만큼 알찬 열매도 맛보았다. 수입극대화가 실현가능한 목표였다. 이제는 재산증식만이 능사가 아니다. 언젠가 빈손으로 갈 것 아닌가! 현금흐름 수지균형 유지가 장년의 진정한 재무목표가 되어야 한다. 수지균형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상속ㆍ증여ㆍ사회기부 등 지출을 늘려 재산을 서서히 줄이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수입을 창출하고 지출을 억제하여 재산을 늘려야 한다. 장년에게는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어찌하여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만질 수 없는 남의 재산이다. ‘부동산은 자식의 것, 보험 등 장기투자는 배우자의 것’이라는 말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아니 된다. 현역도 은퇴해야 하는 시기이다. 새롭게 수입창출하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욕망이 지나치면 다단계에 속고 고수익 유혹에 당하기 쉬운 장년이다. 허망한 과욕이다. 소비지출을 검토하여 낭비억제 방법부터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 30년 이상 장기 재무 설계를 하여야 한다. 월 10만 원이면 3천만 원, 100만 원이면 3억 원이 넘는다. 낭비하면 없어지는 것이요, 절약하면 남는 돈이다. 사회은퇴 후 별로 사용하지 않는, 무디어진 운전감각을 생각하여 자동차 운행을 확 줄였다. 세계 최고수준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함을 몸소 느끼고 있다. 재능기부 봉사활동과 취미생활에 자동차 몰고 다닐 이유가 없다. 차량유지비를 꼼꼼히 따져보면 답이 나온다. 앞으로 차 구입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감가상각비까지 합하면 상당한 액수다. 걷기 운동하여 건강해지면 병원치료비와 약값을 절약할 수 있고, 건강식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알량한 체면치레만 하지 않으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장년은 어느 날 얇아진 지갑을 발견하고 비로소 장년임을 깨닫는다. “지난날의 귀중한 경험은 깊이 간직하고, 화려했던 과거는 내려놓아라. 장년이 살아갈 길이다.” 사회은퇴 선배의 귀중한 경험을 깊이 새겼다.
- 2017-02-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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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돈 볂호사의 법률 가이드]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재산세 특례 혜택
- [사례] A는 1984년경 B와 결혼하였다가 2002년 이혼하였다. A와 B는 이혼 이후에도 같이 살다가 결국 2011년경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에 이르렀다. A는 B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소송을 하였고, 이에 따라 29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K시는 일반 증여에 해당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A에게 1억46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A는 사실혼인 경우에도 법률혼처럼 혼인관계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 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의 주장에 따르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4480만원으로 5980만원이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K시는 A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승소할 수 있을까. 민법은 사실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를 통해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으며 정조의무도 있다.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된다. 법률혼 상태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 증여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에 따라 산정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와 달리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취득의 경우 일반 증여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문제된 시기에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취득세 세율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지금은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 재판상 이혼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등의 규정이 변경되었다). 대법원은 올해 9월 19일 “위 지방세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혼인의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 적용된다”고 밝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취득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6두36864 사건 참조). 이에 따라 위 사례의 경우 A는 598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사실혼에 대하여 취득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획기적인 판결로 볼 수 있다. 과세 측면에서도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어야 하고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더 두텁게 보호되는 효과가 있다. 향후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 존재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사실혼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 사실혼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앞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평소 사실혼에 대한 자료를 잘 모아둘 필요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 2016-10-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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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부탁해 PART1 ]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
- 글 김영순 기자 kys0701@etoday.co.kr 당신은 잘 자고 계십니까? 세상의 나이 든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나이 들어서 너무 많이 자는 사람들이 있다. 100세 가까운 원로 철학자는 반농담으로 말하길 그런 사람들은 ‘웰다잉’ 연습을 하는 거라고 한다. 그리고 한 부류는 유난히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져서 잠자리에 들어도 이리저리 뒤척이게 되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감정에 휩싸여 살아간다.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날 잠자리에 누워 후회를 많이 하기 마련이다. ‘내가 그때 왜그랬을까’ ‘조금만 참아 볼걸’ ‘다 생각해서 말한건데 왜 이해를 못했지’ 등등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는 것이다. 감정관리에 미숙해 노여움이 시시때때로 드러나는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것들, 자녀 결혼 문제, 세금을 줄이려면 상속을 해야 할지 증여를 해야 할지, 어디서 살 것인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건강 문제, 손주 돌보기, 은퇴 전과 은퇴 후의 삶 등등 고민거리로 밤을 새우기도 한다. 그러나 고민한다 한들 해결되지는 않는다. 물론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노파심, 노여움이 잠재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신체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이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 나이에 따라 잠이 드는 시각, 잠에서 깨는 시각, 잠의 깊이와 잠이 지속되는 시간, 또 수면의 질과 수면 패턴도 모두 변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잠은 정신과 신체에 회복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감정 변화의 내용과 그 이유를 이해한다면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고 모를 때보다는 잠을 더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젊을 때는 깊은 수면이 많고, 잠들기 시작해서 깊은 수면으로 이행되는 시간도 짧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서히 깊은 잠은 줄어들고, 얕은 수면 단계를 오가며 잠이 드는 깊이가 얕아진다. 특히 감정의 변화가 많은 날에는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밤중에 몇 번이고 잠이 깨는 ‘중도 각성’과 이른 새벽에 눈이 떠지는 ‘새벽 각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는 느낌도 없고 몸의 피로도 해소되지 않는다. 유형별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불면증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잠 걱정을 많이 하며, 우울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 만성적인 불안이나 분노표출 장애도 있다. 사실 깊은 잠을 못 자는 현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정서가 안정되면 잠을 잘 자는 경우가 많다. 잠을 못 이루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거나 낮잠을 자서 발생하는 게 상당수다. 건강에 필수적인 수면시간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크게 감소하지 않으며, 시니어들도 젊은이들과 같은 양의 수면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달콤한 숙면을 위해 감정을 다스려야 내가 아는 지인은 잠을 잘 자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자는 편이다. 특히 낮잠을 잘 잔다. 아무 때나 피곤해지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드는 것이다. 그렇게 잠들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자곤 한다. 이러한 그의 습성은 나이 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그는 젊었을 때도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는 즉시 잠에 빠져 들었다. 요즘도 버스를 타면 그런 일이 자주 벌어져서 잠든 사이에 내려야 할 정거장을 여럿 지나치는 바람에 곤란해진다고도 한다. 흔히 낮잠을 많이 자면 밤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게 낮잠을 자도 밤 11시면 반드시 잠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잠은 직업적인 것과 다소 관련이 있다. 그에게 있어 잠은 글쓰기라는 정신노동이 주를 이루는 생활의 성격상 피로를 푸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그래서 피로가 쌓이지 않게끔 시시때때로 잠이 드는 일이 필요하다. 억지로 자는 건 의사들도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선 넓은 범주에서의 균형관리를 필요로 한다. 90대의 지인은 “50대 즈음부터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발견하여 잘 관리하면 80대까지 문제없이 살 수 있으리라”고 밝혔다. “행복을 갖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서, 심리적 안정이다. 정서관리만 잘해도 생활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어쩌면 불면은 그 무엇보다도 감정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정서가 메마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닐까?” 그만큼 행복한 인생이 좋은 잠으로 시작되듯 잠은 정서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숙면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잠에서 오는 행복’을 위한 그 첫 번째는 감정관리가 아닐까 싶다. 어쩌면 불면은 그 무엇보다도 감정관리가 잘 되지 않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발생하고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친 두려움은 누그러뜨리고 걱정을 미래를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불안을 극복하도록 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나이에 이에 대한 관리를 잘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자신도 통제하지 못할 만큼 갑작스럽고 충동적으로 감정이 다가온다면 잠 못 드는 고통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니어들에게 민감한 정서는 잠을 방해한다. 감정에 얽매이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잘 읽어 ‘별 헤는 밤’을 마주하지 않아야 한다. 숙면을 위한 첫 번째 조건, 감정을 잘 다스려 달콤한 빗장을 함께 열어 보자.
- 2016-08-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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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담회] 시니어 3인의 진솔하고 진지한 대화 '이 시대 孝의 진정성'
- 건강한 가정이 모여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공동체가 모여 국가의 초석이 된다. 하지만 가정 해체가 심심찮게 일어나면서 아동학대, 노인 소외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허물어지는 가정 해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바로 효(孝)라고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효를 실천하는 3인이 한자리에 모여 이 시대의 효의 진정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 무크지 을 창간하는 권혁승 백교문학회장(이하 권혁승 회장) △ 효경영의 리더 상훈유통 이현옥 회장(이하 이현옥 회장) △ 교육을 통해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 최종수 한국효문화센터 이사장(이하 최종수 이사장) 장소 이투데이 6층 회의실 Q.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적 가치 ‘효.’ 요즘 효를 얘기하려면 저마다 답답하다고 한탄합니다. 무엇 때문에 시니어들이 분노하는 걸까요? △ 이현옥 회장: ‘효는 백행지본(百行之本)’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든 행동의 근본이죠. 부모가 없었다면 자식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섰더라도 이는 모두 부모의 은덕이죠. 부모 모시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바쁘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찾아뵙는 것은 소홀히 하고 전화 한 번 하는 정도로 생색내는 자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죽는 날까지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소식 있기를 고대하며 밤낮으로 자식 걱정을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 최종수 이사장: 자식들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교육이 우선돼야 해요. 옛 서당에서는 과 을 기본으로 어려서부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예절을 가르쳤어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비는 아비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 직분에 충실하게 하는 밑바탕에는 효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이런 이유로 초·중·고교에서 효와 예절, 질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학식을 갖추는 것보다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게 주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매일 같은 것만 할 게 아니고, 인성과 효에 대한 공감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자’고 한 것이 계기가 됐어요. △ 권혁승 회장: 우리나라 효 사상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고, 한국의 가족주의도 전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두고 ‘가정 파괴’라는 말들을 씁니다. 이는 곧 가정의 예절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가정의 예절이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요즘은 어버이날이나 부모 생신날이라 해서 선물하나 사서 주는데 그건 효가 아니죠. 효 사상이라는 것은 한국인의 정신문화라는 것이고, 물질의 교류나 거래는 아니죠. 부모자식 간에 아파트 사주고 비싼 선물 사주고, 물론 그것도 효도의 한 방법 일수 있지만, 한국의 기본 사상이자 문화 사상은 아니라고 봅니다.효의 출발점을 가정의 예절에 두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부터 아이들을 교육해야 해요. 요즘은 어린이 교육이 잘못돼 개인주의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졌지만, 한국 효 사상이 무너져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니 씁쓸하죠. 그러한 문제로 우리(3인)가 모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웃음). Q. 지금 효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나요? △ 권혁승 회장: 요즘 대다수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죠. 효를 바라지도, 하지도 않는 게 현 상황인거죠.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하는 효 운동을 계속 꾸준히 전개해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 시·구 문화원에서 부모에 대한 시 낭송회를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효에 대한 교류를 해야 효심이 생기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겐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날마다 반성을 해나가는 것이 효예요. 아이들이 “학교 다녀 오겠습니다”, “다녀 왔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휙 갔다가 말없이 돌아오죠. 젊은 엄마들도 다 어릴 적 해본 것으로 신경을 못 써서 그렇지 아이들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효심’.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효성스러운 마음’. 두 번째, ‘효심은 엄하게 키운 자식일수록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법이다’ 그러니 부모가 애를 잘 키워야 하죠. 적당히 키우면 효도가 안 돼요. 불효라는 것은 아이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 부모자식 간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 이현옥 회장: 효를 실천하는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어요.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의 물신주의는 가정의 안녕과 질서의 근원인 효를 경시하므로 해체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어린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절대가치와 기준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죠. 자식을 물질적으로 키우면 그게 효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 회장 말씀대로 엄하게 키우고 가정에 모범을 보여야 하죠. Q. 지난해 12월 ‘효도계약’을 지키지 않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을 놓고 가족모임에서 효도계약서를 쓰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 권혁승 회장: (부모자식 간 효도계약서 등의 문제에 대해서)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한국인은 효에 대해 우리 전통문화, 민족문화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개중에는 부모자식 간 효도 계약서를 쓴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몇몇 사건을 미디어에서 너무 부풀리는데, 그런 것을 줄여야 해요. 부모자식 간 화합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불화가 있다면 잘못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랄 때 가정 예절이나 인성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식이 잘못했든 부모가 잘못 가르쳤든 소통이라는 것은 쌍방이에요. △ 최종수 이사장: 효도계약서를 쓰고 하는 효는 결코 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 그것을 퍼뜨리는 언론도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효가 아니고 효가 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두 분(권혁승, 이현옥)도 그렇지만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산을 털어 효 문화를 전파하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국가는 대체 무엇을 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단체 강령에도 효에 대한 지침 등이 있지만, 지나친 복지로 효가 묻히고 퇴색하고 있어요. 노인, 장애인 복지 등을 위한 비용이 당연히 들겠지만, 그중 일부를 효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해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효를 통해 그런 노인과 장애인 등을 돌볼 수 있도록 말이죠. Q. 효에 관한 교육과 정책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데요. △ 권혁승 회장: 예를 들어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시 낭송회를 한다고 하면 그들도 그 며칠 동안은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효가 뭔가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기본을 익히는 교육을 해야 해요. 이런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각 지역마다 문화원이 있어요. 대개 문화 강좌를 한다든가 음악, 미술, 무용 등을 가르치는데 효 문화에 대해서도 강의하면 안 될까 싶어요. 문화원마다 책정된 예산들을 다 그런 예술 강좌에만 써야 할까요? △ 최종수 이사장: 의 독자들의 나이대를 보면 나라 망하고, 6·25사변 나고 배고프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걸 찾을 수 없는 시대였다 할지 몰라도, 그 와중에도 뜻있는 사람들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좋은 효자·효부 정말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다는 생각 말고 기본적인 교육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이현옥 회장: ‘효’를 바탕으로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 직원들도 만족해하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 직원들에게 홍천 대명콘도와 양양 솔비치콘도 숙박을 지원해 줍니다. 1년에 상·하반기 2번 가능하고, 시댁이나 처갓집 식구들도 함께 갈 수 있게 하는데 주로 직원들이 장인·장모를 모시고 가는 편입니다. ‘너희들이 부모에게 잘함으로써 우리 직장도 건전하게 발전이 되는 거다’라고 자주 말합니다. 매년 5월에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가족을 데리고 세종시에 있는 효림원(효 마을)을 방문해 효심을 나누고 효 문화행사를 진행하죠. Q.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을 바꾸어야할까요? △ 최종수 이사장: 효 문화예술 교류 차원에서 학교에 전문 강사가 방문해 효 강의 등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머니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효에 대해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관심도 없고, 다른 학원에 가라고 하는 등 꽁무니를 빼기 때문이죠. 학생들을 모집하면 3분의 1 정도만 자발적으로 오고, 3분의 1은 학교에서 하라니까 억지로 온 것이고, 또 3분의 1은 참여는 하지만 구실만 있으면 학원에 가거나 빠지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 학생도 학생이지만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인성이나 효, 예절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인성이 기본이 된 다음에 학력을 쌓아야지 기본도 안 되고 학력만 쌓으니 아이들이 머리만 커지는 것이죠. 효라는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인데, 유가(儒家)에서 배울 때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모시기를 잘 해야 한다고 하는데, 종교가 달라 많은 부분에 갈등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효가 필요 없다고 하는 단체도 생기고, 내가 효를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는 몰라도, 효는 우리나라 정서나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지난해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단체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인성과 예절 교육은 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혁승 회장: 효 문화, 이런 운동은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운동도 아니고 시간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떠한 소명감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해타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만 하는 거죠. 요즘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바라지도 않고, 자식도 안 하는 상황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효는 어디 내다 팔래야 팔 수 없는 한국인의 아주 기본적인 사상이자 문화 사상으로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니까요. 2018년에 동계 올림픽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한국은 효의 나라다’라는 게 선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모두 웃음). △ 이현옥 회장: 생전이나 사후에도 예에 벗어남이 없어야 합니다. 즉, 살아 계실 때도 예를 지켜야 하나 돌아가신 후에도 예를 지켜야 합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자(慈)라면 자식의 부모 사랑은 효(孝)라고 합니다. 부모는 진 땅을 걸어가도 자식은 마른 땅을 걸어가기 바라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쳐 희생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Q.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되려면. △ 최종수 이사장: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합니다. 내가 과천문화원장을 8년 정도 하고, 전국문화원 회장을 4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 문화를 선도하려는 효 문화센터를 만들려고도 했죠. 그러나 주변에서 ‘왜 저렇게 판을 벌이나’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먼저 주변의 인식과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 권혁승 회장: 국내 효 문화를 바로잡고 육성, 창달해야 하지만 아울러서 교양을 갖출 수 있어야 해요. 효는 한국 고유의 문화예요. 이 문화가 옛날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게 아니죠. 물론 서양에서도 방식이 다를 뿐 효도를 잘 하죠. 영국의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에 ‘인류문화 발전을 위해 한국이 크게 기여한 게 있다. 그것이 한국인의 가족제도와 효 사상이다’라고 썼어요. 그는 이러한 효 사상을 전 세계에 번지도록 해 모든 세계인이 가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퍼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설파했고요. 소설가 톨스토이도 “불효하는 사람은 벗으로 삼지 말라”고 했어요.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버냉키(Bernanke)도 미국 프리스턴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제 여러분은 졸업을 하니 매주 한 번씩 부모님에게 전화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생일에 선물을 사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주일에 몇 번씩 전화 걸어 안부를 여쭙는 것이 한국 효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점이 전 세계에 한국인이 어깨 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자부심이라 할 수 있어요. 한국의 효 사상을 세계에 널리 알려서 모든 세계인들이 한국의 효 사상을 본받고 한국하면 ‘아! 효의 나라’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더 나아가서는 효 문화를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한다든가, 널리 번지도록 힘써야 해요. △ 이현옥 회장: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좋은 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여 정부와 언론이 주목하고, 효에 대한 인식이 관철됐으면 합니다. △ 권혁승 회장: 효에 대한 좌담회는 한국 언론사, 매체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닐까요? 아마 단군 이래 최초일 것 같아요. 오늘로 끝내지 말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웃음) Q.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 최종수 이사장: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개발해 나의 길을 찾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랑과 봉사가 바로 ‘효’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시대에 맞는 효 문화의 창출이 바로 인성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한국효문화센터를 2011년 시작했어요. 한국효문화센터는 효에 관련된 교육과 행사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며 자신에 대한 사랑의 첫걸음을 시작으로 하는 인성 교육과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이 목표예요. 예술단체장들이 효 문화사업을 하면서 학술회의도 하고, 학생들을 모아 토론한 내용들을 토대로 효 문화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단초를 발견했어요. 요즘 고등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지만, 그중에서도 고전 등을 훤히 꿰뚫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 하지만, 마냥 그럴 것이 아니라 헌혈도 하고 기증도 해서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죠. 그러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시대에 효 문화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해줬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들의 수준에 맞는 효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하고, 매년 토론회도 열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있어요. 국내 최대 규모의 ‘효’를 주제로 한 문화축제로 1회성 행사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그만큼이라도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을 받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그때만이라도 가족끼리 효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모를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 이현옥 회장: 효 문화라는 건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적에 특히 5형제 중 셋째인 나를 많이 아끼셨고 사랑을 주셨죠. 공직생활 중에도, 사업을 할 때도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달려가 돌봐드리는 등 장남 역할을 했어요. 고향 마을에 1981년 대덕연구단지가 들어서면서 선산을 세종시 조치원으로 이전해 효림원을 조성했어요. 어머니는 그 안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4개월 동안 고생하시다 90세에 돌아가셨고, 5일장을 치렀어요. 매년 시묘살이를 하기 위해 내려갔고 거기 가서도 돌아가신 어머니와 대화도 나누고 3년 탈상을 했는데 마을 회장이나 이장이 그 모습을 눈여겨봤나 봐요. 그러다 매년 추모식을 하면서 마을 사람 100명을 초대해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면장 추천을 받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500만원씩 장학금도 수여하는 행사를 진행했죠. 사실 3년만 하고 그만두려 했는데, 막상 해마다 해온 것을 그만두기는 어려웠어요. 나로서는 자식의 도리로 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소문이 나자 군에서 우리 마을을 성균관장에게 추천해 각지에서 몰려와 선전을 해주고, 포상도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마을 사람들이 1만원, 5000원씩 자발적으로 980만원을 모아서 선산 공원 입구에 효비를 들여놓았어요. 마을이 효의 고장이니까 “마을 입구에 ‘효림원’이라고 세워 놨어요. 그때 어머니가 옥색 한복을 입고 꿈에 선명히 나타나시더니 ‘마을에서 이렇게 효비도 세워주고 행사도 열어줬는데, 너도 고마운 뜻을 표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유통업을 하던 나는 영농조합 농장을 하나 인수했어요. 그곳에서 생산하는 오이, 토마토, 배 등 농산물을 국가유공자 요양원이나 보훈병원, 군부대 등 10여 기관에 기증하고 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역의 소득 증대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니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 권혁승 회장: 7년째 백교문학상 효친문학상 작품을 전국적으로 공모하는데, 글과 시 속에 효 사상, 효심 또는 모정이 깃들어져 있는 작품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사친과 관계없는 글은 입선이 안 되죠. 자식들은 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줘도 사랑인 줄 몰라요. 일상에서 공기를 마시듯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강릉 시골 마을에다가 사모정 정자를 지었어요. 마을의 쉼터가 되라고. ‘사모정’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라 해서, 한쪽에는 도예 조각 하는 교수님의 작품도 세워 놨죠. 정자를 강릉시에 기증했는데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그 정자만 가지고 효 사상이 함양되겠느냐 해서 ‘사친문학상’을 만들라 하더라고요. 그걸 만들어 전국적으로 등단한 문인을 대상으로 작품공모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 사상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는 의미를 담아 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국내 200여 도서관에 비치했고, 영어판을 제작해 65개국 130개 도서관에도 전달했어요. 유엔, 세계은행에도 책이 있어요. 대통령, 교육부장관, 문화부장관 등에게도 돌리고,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보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웃음). 작년에 사모정이 있는 공원이 너무 좁다고 해서 확장공사를 1년간 했어요. 높이가 3m인 고석에 ‘효 사상 세계화의 발원지 효향 강릉’이라 쓰고 밑에 영어로도 써놓았어요. 그 옆의 돌에도 효에 대한 글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새겼어요. 오는 9월에 도 창간할 예정입니다.
- 2016-07-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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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폭탄을 피하는 완벽한 방법
- 상속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심지어 빚쟁이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창업부자보다 상속부자가 훨씬 많은 한국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상속을 잘못하여 상속폭탄을 맞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원인과 이를 막는 방법을 살핀다. 유언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 가장 큰 상속폭탄은 후손들의 상속 분쟁이다. 죽기 살기 싸우다가 재산 다 날리고 가족우애까지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 창업자 선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속은 유언에 따르되 위에서 말한 적법한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방법은 매우 엄격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만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형식적 요건이 일부라도 미비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1순위 공동 상속하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2순위 공동 상속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한다. 법정 상속분은 순위별 균등하며, 배우자가 공동순위 시 상속분은 50%를 가산한다. 장자 우대 등은 법률상 이미 없어졌다. 하지만 사회관습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대목이 상속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상속자가 '빚 폭탄'을 피하려면 상속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특별한 절차가 없다. 상속재산을 처분 등 행위를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단순승인 후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은 채무가 재산 범위 내에서 있을 경우에만 상속하고,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하여 상속재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빚이 상속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현재 많이 이용한다. 상속포기는 상속 전 재산을 무조건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속권은 다른 상속자에게 귀속한다. 상속유류분에 특히 유의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법에서 상속 유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분쟁은 후손끼리 상속 유류분 다툼에서 시작된다. 친족에 인척이 끼고, 제3자까지 가세하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충분한 사전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 2016-06-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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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L 칼럼] 어버이께 드린 효도 자식이 갚아준다
- 우리말을 하는 한, 그 우리말에 한자어가 들어 있는 한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새기려면 한자의 어원부터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 그린 상형(象形)을 비롯해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轉注) 가차(假借) 등 여섯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이른바 육서(六書)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를 말할 때 쓰이는 孝라는 글자는 老[늙을 로]와 子[아들 자]를 합쳐서 만든 회의자라고 합니다. 글자 자체에 아들(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효도를 강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받은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녀 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붙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는 위정(爲政)편에서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요즘에 말하는 효는 봉양을 잘하는 것에 불과하다. 개나 말들도 집안에서 봉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개나 말들과 무슨 구별이 있겠는가?[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던데, 공자의 시대에도 벌써 이렇게 ‘요즘 세태’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효도야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효의 전통이 무너진 지 오래이고 효도를 하려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효도는커녕 부모를 버리는 걸 넘어 살부 살모의 존속살해 범죄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5월 1일부로 강제적인 ‘효도법’이 발효됐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을 나쁘게 매겨 집을 사거나 도서관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부모가 불효자식을 고소할 수 있고 양로원이나 요양원 노인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양로원·요양원 측이 장기간 부모를 방기하는 자식들에게 찾아오라고 연락하는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베이징(北京)과 광둥(廣東)성 장쑤(江蘇)성 등은 이미 2013년부터 노인권익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기적으로 찾아뵙지 않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식들을 고소하거나 정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대 국회에 효도법(이른바 ‘불효자 방지법’) 법안 2건이 제출됐다가 국회 폐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에게는 상속세 증여세를 경감해주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민법 556조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를 해제(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증여를 이미 이행한 때는 증여를 해제(취소)할 수 없다’(민법 558조)는 조건도 달려 있지요. 하지만 사실상 부모가 자녀의 범죄·패륜 행위나 불효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미 작성되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효도계약서 등의 서면 계약을 중시하는 것도 이 같은 현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의된 개정안은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물론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까지 포함해서, 효도계약서 등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증여한 재산도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보완했는데, 사실상 민법 558조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인 셈입니다. 또 형법상의 존속폭행죄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반의사불벌(反意思不罰)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서상 부모가 자식들에게 폭행을 당하더라도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드물어 현행 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증여 해제권 행사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해제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증여한 날부터 5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은 부모에 대한 배신이나 배은망덕한 행위가 있을 때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1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답니다. 이런 ‘불효자 방지법’은 내년이 대선의 해이므로 노인층의 표를 겨냥한 정치권이 다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더 활발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효도법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지요. 땅 덩어리가 넓은 중국의 경우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가 봅니다. 비행기나 열차 교통비 마련은 둘째 치고, 며칠 이상씩 휴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비를 받고 대신 찾아가주는 ‘부모님 방문 서비스’라는 신종 사업이 생겨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영리하니 새 법이 발효되면 이런 것들보다 한층 더 기발한 ‘효도사업’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선 영조 때의 효자 정방(鄭枋)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효자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 살았던 전우창(全禹昌)의 효행을 읊은 노래입니다. 그 가사 중 “상분도천(嘗糞禱天) 못 다하야/단지용혈(斷指用血) 하는구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운명하려 하자 병세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대변을 맛보고 하늘에 빌면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옛 글에 나타난 효행 중 대표적인 것은 혼정신성(昏定晨省), 저녁엔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아침엔 문안(問安)을 드리고, 동온하정(冬溫夏凊), 겨울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엔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병이 나시면 상분도천, 단지용혈로 간병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삼년시묘(三年侍墓)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정성에서 우러나고 자발적인 효심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고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孝는 본받는다는 ‘效(효)’이면서 가르친다는 ‘敎(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내 자식에게 보여줘야 나도 나중에 그렇게 효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모가 온 효자가 돼야 자식이 반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실제로 그렇게 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글을 쓰기가 어려운 것은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면 글에 실속이 없고 거짓과 과장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겨우 겨우 썼습니다.
- 2016-06-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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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제] 재산물림 슬기롭게 하기
- 시니어는 재산 물림에 대한 걱정이 크다. 눈만 뜨면 부자간, 형제간 재산 싸움 이야기가 차고 넘친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자식에게 몽땅 넘겼다가 훅 날리는 경우도 자주 보았다. “주고 나면 괄시받고, 안 주면 제 명대로 못 산다”고 말한다.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슬기로운 방안을 살펴본다. 유능한 후계자 양성하기 상당 규모 사업을 하는 동창 친구가 있다. 몇 년 전 평소와 달리 상당히 어두운 표정으로 고민을 털어놨다. “아들 같은 거래처 고객과 대화하기도 거북스러워 이제 사업에서 손을 놔야겠다. 또한 하나뿐인 아들은 사업 승계는 전혀 관심 없고 제 갈 길로 가버리니 걱정이 태산 같다“면서 평생 일구어 온 사업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털어놨다. 그래서 “재산 물림을 꼭 자식에게만 하여야 하는지 이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유능하고 성실한 후계자감을 찾아보라”고 그에게 권유했다. “마음을 비우고 경영을 일임하라. 확실한 경영목표와 책임을 규정한 ‘공증계약’을 체결하고, 목표 초과에 대하여는 적어도 분기 단위로 즉시 성과 보상을 하면 결과가 좋을 것 같다”는 권유도 했다. 얼마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수년이 흐르면서 사업체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는 평생 일구어 온 사업이지만 미련을 버리는 결단을 내렸다. 젊은 임원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하였다. 목표 초과 성과에 대한 보상도 필자 권유대로 분명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자신이 직접 운영했던 때보다 성과가 차차 좋아졌다며 매우 만족했다. 지금은 대주주 지분까지 양도하고 완전히 은퇴하였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글쓰기에 매진하여 ‘수필가’로 등단하였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다. 자식이 아닌 유능한 전문경영인에게 슬기롭게 재산을 물림 한 성공적인 이야기다. 공동상속 피하기 얼마 전 ‘미성년자 주식 부자’가 장안의 화제였다. 유력 기업 오너 할아버지가 여러 명의 손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서 증여하였다는 이야기였다. 재산을 후대에 물려줄 때는 손자별로 나눌 몫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부동산이나 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물려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 공동상속은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될 뿐이다. 결국 상속재산 다 날리고 가족끼리 원수가 된다. ‘먹는 것보다 잡는 훈련을 시키라’ 흔히 말한다. 자식들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무조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교훈도 함께 전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회에 환원하기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도 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가슴 뭉클한 감동 이야기는 꼭 큰 재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고쳐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이다.
- 2016-06-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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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아버지 살해 미수범은 상속 못 받아
- 2010년 10월 11일 사망한 A의 상속인은 B와 C 형제다. 그중 B에게는 배우자 D와 아들 E가 있다. B는 아버지 A에 대해 불만이 많아 2003년경 살해하려 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그 후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B를 도와주려고 2010년 7월경 자신의 재산 중 원주시에 있는 토지를 B에게 1필지 증여했다. A의 상속인 중 한 명인 C는 형 B가 상속 결격자이며 아버지가 B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상속분이 미리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될까. 먼저, B는 A의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결격사유, 즉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제1호에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정하고 있다. B는 2003년경 A를 살해하려 하였으므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A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B가 상속결격자가 되면 B의 배우자인 C와 아들 E가 대습상속권자가 된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가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 또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100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D가 E와 공동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D와 E는 B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된다. B가 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을 먼저 받을 것으로, 후에 상속재산 계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B가 증여받은 재산이 원래 B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초과하고 있다면 C와 E에게는 더 이상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B가 증여 받은 재산이 본래 B가 받을 상속분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만 받을 수 있고, 만일 상속재산 자체에 계산해 넣지 않는다면 B가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A의 사망 당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B가 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계산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속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先給)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상속 결격상태에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2016-01-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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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창업③]청년 창업 성공 10계명
- ◇청년 창업 성공 10계명(도움=희망창업연구소) 1. 경험 부족은 정보로 보완하자. 정보 수집을 꾸준히 하자. 업종을 선정하면 해당 업종에 대해 꼼꼼히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같은 업종 매장에서 일하면서 운영 노하우를 배우거나, 관련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학원을 수강한다. 간접적 정보 수집 방법으로는 신문과 책을 통해 창업 관련 이론을 정립하거나 전시회나 박람회 등을 방문해 견문을 넓힐 수도 있다. 또한 창업 동호회에 가입해서 창업 선배들의 조언에서 정보를 얻기도 한다. 또한 각 시청, 구청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창업 강좌도 꼼꼼히 챙긴다. 창업 컨설팅 업체를 방문해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실전 경험을 쌓자 청년이라면 사업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실전 경험을 쌓아라. 외식업을 예로 들었을 때 주방부터 서빙, 운영까지 실전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관련 업종에 취업해 해당 분야의 능력을 쌓고, 인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막상 내 매장을 오픈한 후에는 인력관리, 고객 불만에 대한 대처 등 운영상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매장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3. 취미나 적성 고려해 업종 선정 즐겁지 않으면 일하기 싫은 것이 청년들의 성향이다. 즐거워야 더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눈앞의 수익보다 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본인의 적성과 취미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적성에 맞고 취미와도 연결된다면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4.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자 부족한 경험을 가족 경영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오랜 사회 경험이 있는 부모와 함께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5.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 청년의 창업이라면 자금이 넉넉지 않다. 따라서 무리하게 대출을 통해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금물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정부 지원자금을 노크하는 것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한번쯤 고려해보자. 6.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라 청년창업자의 가장 큰 무기는 발 빠른 정보 수집 능력과 소비력 높은 20대의 유행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부모님 세대보다 인터넷 활용 능력이 뛰어난 만큼 각종 창업정보를 쉽게 수집한 후 활용할 수 있다. 7. 지인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자 동떨어진 데서 창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보다는 지인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자. 아버지의 회사 경력, 어머니의 살림 노하우가 소중한 창업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8. 시간은 금, 시간관리가 매출관리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엄격하게 따져보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미리 계획한다. 창업 이후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따라서 시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9. 수익성을 체크하자 창업 초기부터 수익성을 체크해 보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창업해서 예상보다 낮은 수익성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면 가맹본사에서 제시하는 데이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접 가맹점을 몇 군데 찾아가 확인해 보라. 10. 기대소득을 업종선정에 반영하라 투자금액에 따라 기대소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창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인지 결정해서 업종 선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업종에 따라 수익구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2015-09-07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