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외식 매장을 운영해 성공하기 힘들다. 치열한 과당 경쟁 속에서 10명 중 9명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정부 보고에 따르면 신규 창업자 약 99만 명 중 84만 명이 폐업해 창업 성공률은 1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식당업을 포함해 사람의 감성을 움직여야 하는 서비스업은 성공하는 공식이 따로 있다. 평생을 식당업이 아닌 경리, 회계, 총무, 인사, 기획, 생산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10%의 창업자만 성공하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공식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매출-비용=이익’이라는 공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익=매출-비용’의 공식과 전자의 공식은 순서만 바꾼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식당 창업을 위해 지금껏 생각해 온 선입견을 배제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선입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청년 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층이 증가 추세에 있다. 20대 후반 대학교 졸업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청년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다. 최근 청년층 중에는 취업보다는 창업 쪽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어려운 취업문을 뚫기보다는 창업을 통해 성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 창업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단순한 외식 매장 창업은 물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 유통하는 창업, 적은 자금으로 승부하는 청소업 등의 무점포 서비스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창업은 선입견이 없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험과 인맥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 부모님들이 청년 창업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도 많다.
20대 청년 창업의 꿈을 이룬 이민수(25세) 씨의 경우 선입견을 버리고 자신이 부족한 경험과 인맥을 노력으로 승화시켜 성공한 경우다. 10평 남짓한 김밥전문점을 운영해 월 평균 25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씨. 이 씨의 성공 비결은 뭘까. 4가지를 짚을 수 있다.
첫째는 운영에 편리함을 더했다.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방과 카운터를 일체화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절감된 원가를 음식에 반영해 푸짐하게 제공했다. 이 씨는 대학교를 갓 졸업한 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외식업 창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면서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점주를 친밀하게 대한 결과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해 자신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
둘째는 대중성 있는 메뉴를 선택했다. 외식업은 유행에 민감하다. 그 때문에 유행을 덜 타는 김밥전문점을 선택한 것이 성공 비결이었다. 김밥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구매하며, 유행 또한 타지 않는다고 김 씨는 판단했다. 특히 김 씨 매장은 김밥 재료를 다양화하는 차별화를 통해 20~30대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해 성공할 수 있었다.
셋째 성공 비결은 지속적인 메뉴 개발에 있다. 김 씨는 1개월마다 김밥 하나를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신제품이 계속 나오다보니 하나의 메뉴에 쉽게 질리는 20~30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넷째는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점이다.
매일 구매해야 하는 재료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식재료 공급 회사의 상품 가격을 비교하고 품질에서 차이가 없다면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적극 도입해 사용했다. 결제 조건을 명확하게 맞춤으로써 신뢰를 얻어 에누리 혜택도 얻고 있어 작은 매장이지만 수익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외식 창업에서 청년 창업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이 씨와 같이 자신의 매장을 차별화하려는 노력과 노하우를 습득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성공의 길은 멀지 않다.
이 씨의 사례처럼 청년 창업은 젊은이 특유의 빠른 습득력에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더해지면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자녀의 창업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진출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자부심을 가질 만큼 흥미를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 후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글=이준혁 희망창업연구소장)
# 중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P(70·남)씨는 아들의 사업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적잖이 골머리를 앓았다. 목돈을 들여 차려준 대형 음식점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다. 처음의 적자는 초창기라 그런 것이려니 했다. 어느 정도 장사가 궤도에 오르면 아들도 번듯하게 자립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매출은 개선되지 않았다. 아들은 돈이 부족할 때면 다시 P씨를 찾아왔다. 아들의 식당은 ‘돈 먹는 하마’가 됐다.
황혼기에 접어든 장년층이 자녀들의 창업 실패로 고민을 겪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기의 주축을 이뤘던 1940~1950년대 출생자들이 장·노년기에 접어들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30~40대가 된 자녀세대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실패하는 사례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창업컨설팅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분석을 하긴 어렵지만, 최근 몇년간 30~40대 자녀가 창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녹록지 않은 현실, 부모 절반 “창업 반대”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창업을 해보겠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뿌리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기 일쑤다. 대개 자녀들이 ‘빌려달라’며 받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이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돈이다.
문제는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통계에서 잘 나타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3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9.8%, 5년 생존율은 30.9%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운 기업이 생긴 지 1년 안에 문을 닫고, 3년이 지난 뒤에는 10곳 중에 7곳이 망한다는 얘기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는 실패 확률이 더 높다. 대표자의 연령대가 어릴수록 기업이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30대 미만 대표자가 창업한 기업 80%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창업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2013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자녀가 창업한다고 하면 반대하겠다’(52.1%)는 응답이 과반에 달했던 것은 부모 세대의 불안감을 보여준다.
부모돈 창업, 폼나는 것만 찾다가 십중팔구 실패
전문가들은 특히 자녀세대가 부모에게 종잣돈을 얻어 창업하는 ‘캥거루형 창업’의 경우 사업체의 생존율이 훨씬 낮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상대적으로 손쉽게 거액의 자본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사업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신중함에서 차이가 나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기보다 ‘폼나는 업종’을 택한다든지, 실제 비용을 따지기보다 ‘유명한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종종 관찰된다.
앞서 소개한 P씨 아들의 실패 사례는 전형적이다. P씨의 아들은 외국에서 음악을 전공한 뒤 귀국해 이렇다 할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음식점 경영에 뛰어들었다. 아버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국내 최대 상권인 홍대입구와 강남역에 한 곳씩 두 개의 점포를 냈다. 홍대입구에서는 아예 건물의 3개 층을 빌렸다. 직원 수만도 20명에 달했다. 매달 2500만 원에 가까운 점포임대료와 4000만 원 가량의 인건비가 나갔다. 반면 음식점의 매출은 수익을 내기에 충분치 않았다. 아버지를 찾는 일은 점점 많아졌다.
김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는 “자본금이 충분하면 어떻게든 성공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창업준비자가 많다. 하지만 투자가 많은 것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자본은 어디에서나 물론 중요하지만 창업시장에서는 자본의 힘이 상대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창업자 본인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보 사장은 직원들의 ‘봉’,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 필요
초보 창업자라면 점포와 수익성 등을 아무리 꼼꼼히 따졌다고 해도 여전히 큰 위험 요인이 남는다. 거래처와의 문제, 고객의 항의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자가 직원들에 대한 통제·관리 경험이 없는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장보다 경력이 풍부한 직원들은 때때로 사장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창업 컨설턴트는 대형 횟집을 창업한 C씨(37·여)의 사례를 소개했다. C씨의 횟집에서는 물고기가 별 이유 없이 죽어나갔다. 경력 10년의 주방장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매일 새 물고기 수십만 원어치를 새로 사서 채워 넣었다. 주방장이 생선 공급업자와 짜고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꽤 먼 훗날의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업종에서 일단 경험을 쌓은 뒤 창업에 나서야 실패의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김병오 대표는 “부모가 자본금을 대주고 손을 떼기보다 일정 부분 함께 경영을 하면서 자립을 도와준다면 자녀 사업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잘할 수 있는 일’ 찾으면 성공확률 높아져
모든 창업이 위험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창업사례도 분명 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기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렇다면 자녀의 사업이 ‘되는 창업’인지 미리 감지할 방법은 없을까.
금융기관 퇴직자 J(63·남)씨의 사례는 참고가 될 만하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도,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도 않은 아들이었다. J씨는 일찍부터 ‘좋아할 만한 일’을 찾으라고 강조해왔다. 자동차를 좋아하던 아들이 튜닝전문업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튜닝전문업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기꺼이 자금을 지원했다. 아들의 사업은 인터넷에서 마니아들의 입소문을 타고 성장했고 지금은 꽤 많은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유명업체가 됐다.
창업 컨설턴트가 추천하는 창업도 이런 형태다. 창업자 본인이 좋아하고, 잘 아는 분야를 택하는 경우 실패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장일수록 매출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자녀의 성공적인 창업은 훌륭한 절세수단이 되기도 한다. 정부는 부모가 자녀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5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30억 원에 대해서는 5억 원을 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만 과세되도록 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라는 유명한 희곡을 쓴 테네시 윌리엄스는 “돈 없이 젊은 시절을 보낼 수는 있지만 돈 없이 노후를 보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 전반부에 부지런히 돈을 모은다.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돈에는 힘이 있다. 다름 아닌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받을 권리를 갖는다. 말하자면 돈은 상대방의 행동을 일으킨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쪽에 주도권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돈이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 가져가지는 못한다. 어떻게든 써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돈을 잘 쓰는 것일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열심히 번 돈을 고스란히 자식에게 물려주곤 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돈 잘 쓰는 방법’의 전부는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머리가 필요하고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가슴이 필요하다고 했다.나이가 든 뒤에야말로 바로 그 가슴이 필요하다.
때는 이때, 집집마다 증여 붐
자산은 남겨도 되고 남기지 않아도 된다. 장·단점이 각각 있어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식과 손주에게 자신의 의사를 일찌감치 밝혀 제대로 준비하거나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왕에 상속한 재산이라면 후손들이 자산을 불려주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 그러나 자녀 모두가 사업 수완이 뛰어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실제 최근 20년 사이 국내 재계 서열 30위 내 그룹들의 부침은 컸다. 30위 안에 이름을 올렸던 그룹의 절반 이상이 경영 승계 후 법정관리 등으로 순위에서 자취를 감췄다.
최근에는 세법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법이 강화돼 부와 경영권 모두를 온전히 대물림하기는 힘들어졌다. 가업 상속의 측면에서 “소유와 경영 모두를 지배하기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이상건 상무도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는 유럽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방식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KB 2015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의 경우 ‘보유 자산을 누구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이 9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배우자 72.7%, 손자녀 15.5%, 형제자매 2.6%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손자녀의 비중이 지난해 조사의 29.4%에서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
상속 및 증여 방법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본 부자 중 71.4%가 ‘자산 일부는 사전 증여하고 일부는 사후 상속하겠다’고 응답해 대다수가 상속과 증여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부 사후 상속하겠다’(20.7%)와 ‘전부 사전 증여하겠다’(6.9%)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4년과 비교해서는 ‘전부 사후 상속’의 비율이 8.1%포인트 감소한 반면 ‘자산의 일부 증여, 일부 상속’ 비중은 10.9%포인트 증가하여, 사후가 아닌 자녀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일정 부분의 재산을 나누어주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 현명하게 자식과 손주들에게 돈을 남기는 방법’에 관한 고민 역시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빗뱅커(PB)가 상속·증여와 관련해 상담해주는 ‘노블 아카데미’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방에서도 상담 요청이 크게 늘었다. 4대 시중은행에만 상속·증여 관련 상담 문의가 올 들어 5월까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은 증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가문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증여와 상속에 대해 고민하는 자산가들의 공통 질문은 ‘어떤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다. 정답은 무엇일까?
역삼동에 사는 박영희(가명·63·여) 씨의 지론은 그 문제에 관한 정답의 하나가 될 듯하다. 펀드와 주식과 임대업이 주 수입원으로 50억 원대 자산가인 박씨는 스물세 살 된 외동아들에게 어차피 물려줄 거면 자신이 살아 있을 때 아파트와 건물을 증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말한다. “증여세를 줄이는 기본 원칙은 ‘현재 평가액이 가장 낮은 재산’이나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라며 “현금 증여보다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살아생전에 돈을 쓴다
“돈 아니면 물려줄 게 없다는 생각에 답답하다.”
“65세까지는 모으고 그 후에는 다 쓸 생각이다.”
“내일이 아닌 ‘지금’을 위해 쓰고 싶다.”
“자산의 50%는 자녀를 위해 남겨두고 싶다.”
“남은 인생 좀 즐기겠다는데 자식 눈치 볼 필요 있나?”
“기부하고 싶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싶다. 사회 환원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자식 결혼할 때 집 문제까지는 해결해주고 싶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겠다. 해외 봉사 활동을 가장 하고 싶다.”
“필요한 곳에 쓰도록 살아 있을 때 물려주고 싶다.”
돈을 남기느냐, 다 쓸 것이냐 하는 질문에 자산가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전에 비해 ‘살아생전에 모은 돈을 다 쓰겠다’는 생각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쓰죽회’라는 모임이 있다. 70대 이상 부자 어르신들이 ‘재산을 자식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다 쓰고 죽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다. 그 모임이 최근에 해체했다고 한다. 지갑을 여는 사람만 여는 모임의 관행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자 하나 둘 모임에서 빠지기 시작해 결국 해체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유형적 재산뿐 아니라 삶에서 터득한 경험과 지혜라는 무형적 재산까지 남김없이 쓰고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부모들은 자신만의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취미나 문화 활동 등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노후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는 이전 세대들과는 다르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도 상대적으로 적다. 자산가들도 장수위험(Longevity Risk)이나 연금 고갈 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갑을 잘 열지 않는 추세다.
3대째 서울 영등포 로터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장수원(69·가명) 원장은 그런 현상을 대변하는 좋은 예. 장 원장은 “자식들이 재산 상속을 바라지 않고 가진 돈으로 즐겁게 살라고 한다”며 “쓰다가 남으면 아들 형제에게 상속하겠다”고 말한다. 더불어 “금쪽같은 손주 네 명에게 적금이나 보험을 들어주고 있다”고 자식보다 손주 사랑에 더 각별하다.
유산기부자 늘어… 상속보다 기부를 선택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기부를 선택하는 자산가도 없지 않다. 모 건설업체의 A 대표는 얼마 전 두 명의 자식에게 “재산의 20%만 상속하겠다”고 천명했다. 스스로 돈 버는 재미를 느끼고 성공을 체험하는 데 일정 금액 이상의 유산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려준 재산이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나눔국민운동본부 정경희 사무국장은 “2011년부터 시스템이 갖추지 않은 상태에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시작해 지금은 회원이 1000여 명 이상”이라며 “재산의 3분의 1만 가족에게 남기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한 ‘참행복나눔운동’이라는 사단법인에는 유산기부 서약식을 쓰거나 이미 기부하신 분들만이 커뮤니티가 이뤄지고 있어 유산기부자의 사회적 현상으로 봅니다. 자식을 결혼시키고 보니까 돈은 탐내면서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거든요. 연금제도가 생기면서 재산을 좀 더 가치 있게 쓰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유산기부자가 늘게 된 요인인 듯 합니다. 전직 장관 출신, 종교인, 교수, 고위 공직자, 과학기술 분야에 계신 박사들도 있고 대기업 회장을 지낸 분들이 있습니다.”
기부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유산기부의 모범적 행동이 기부문화와 사회발전에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적 유산이 되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가 전 재산 약 36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해 지구촌의 화제가 되고 있다. 알 왈리드 왕자는 세계 34위의 부자로 30여 년 전부터 자선사업을 해왔으며 이미 3조9000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에 관하여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를 빼놓을 수 없다.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세계적 갑부가 된 그는 55세 때 불치병으로 1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투병 중에 록펠러는 선행의 길로 들어서며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아, 장학사업과 자선사업에 정열을 쏟으면서 98세까지 장수했다. 그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 43년은 참된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았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록펠러 이후에도 카네기, 헨리 포드, 워런 버핏 등의 거액 기부자가 이어지면서 자선과 기부는 미국 사회의 전통이 되고 있다. 카네기는 베푸는 삶의 기쁨을 알고부터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빌 게이츠 역시 재단을 만들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어떤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구경거리를 남겨주는 데 자신의 돈을 활용하기도 한다. 뉴욕의 프릭 컬렉션(Frick Collection)은 개인의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좋은 예다. 프릭 컬렉션은 실업가 헨리 클레이 프릭의 수집품을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맨해튼 주택가 속의 저택이 그대로 미술관이 돼 있다.
유태인들은 ‘쓸 수 있는 돈을 가진 것은 좋다. 바르게 쓰는 법까지 알고 있으면 더욱 좋다’는 진리를 속담을 통해 남기고 있다. 어떻게 써야 바르게 쓰는 것일까?
인생의 끝자락이 아름다운 사람이 최후의 승자다. 일출보다 일몰이 더 멋있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일몰이 더 멋있어지려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써야 할까에 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잘 쓰며, 잘 늙어가는 것은 잘 죽기 위한 작은 힌트가 아닐는지 열대야 잠 못이루는 한 여름 밤 문득 깨닫게 된다.
*돈을 남긴 사람들
마이클 잭슨 2221억 6080만 원
로빈 윌리엄스 55억 5000만 원
파블로 피카소 6조 8499억 5800만 원
야나세 다카시(柳?嵩) 3702억 6800만 원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 2조 2696억 650만 원
*돈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
앤드루 카네기가 도서관 건립에 쓴 금액 3872억 2266만 원
알프레드 노벨이 스웨덴과학아카데미에 기부해 노벨상을
제정하게 한 금액 46억 3185만 원
성룡이 자선기관에 기부한 금액 3566억 5245만 원.
사후에 아들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기부하겠다고 선언.
손주에 대한 사랑은 표현하지 않아도 조부모 얼굴에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맛있는 것을 해주는 것도 모자라 선물공세를 하기도 하고, 우악스럽게 볼을 부벼보기도 한다. 여기 또 다른 방식으로 손주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록 유산형
손주와의 추억이나 일상을 기록으로 남겨 놓는 사람도 있다. 손주를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첫걸음마를 뗐을 때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런 것들을 후에 손주들이 봤을 때 할머니·할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할까? 손주와 조부모의 관계에서 육아일기는 뜻 깊은 역사 기록물임에 틀림없다.
이계진 前 아나운서·前 국회의원
이계진은 첫 손자 규성이와 둘째 손자 지한이와의 일상 이야기를 (하루헌)라는 책에 담았다. 병원에서 처음 손자를 만난 것부터 숨바꼭질을 했던 에피소드, 그리고 사진을 보고 손주들을 그리워하는 내용까지 그때마다 느꼈던 감회를 육아일기 형식으로 풀어냈다. 두 손자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쓴 책과 사진들을 본다면 할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초혜 시인
한국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정지용문학상, 현대문학상에 빛나는 김초혜 시인의 손주 사랑도 유별나다. 김씨는 365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첫 손자를 위해 편지를 썼다. 이 내용을 담은 (시공미디어)라는 책에서는 손자 재면이에 대한 김씨의 잔잔하지만 깊은 애정이 느껴진다.
조정래 작가
김초혜 시인의 남편인 소설가 조정래씨도 손자와 그 친구세대를 위해 위인전을 펴냈다. (문학동네)는 조씨가 직접 인물을 선정하고 쓴 시리즈물이다. 신채호, 안중근, 한용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큰 자취를 남긴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주식증여형
손자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 돈이 최고야’라는 뜻보다 어렸을 때부터 투자가 뭔지 체험하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먹이를 직접 주는 것보다 먹이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렇게 손주를 위한 장기 금융투자상품도 쏟아지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지난 2월 4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의 취임 간담회 겸 신년회에서 화제가 된 것은 그의 특별한 손주 사랑법이었다. 그는 손주의 100일 기념 선물로 600만원어치 주식을 선물했다. 현재 저평가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우량기업 3개사를 골라 200만원씩 손주의 이름으로 투자했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이것으로 차후 대학 등록금도 챙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태어난 지 100일 만에 600만원을 갖게 된 셈이지만 할아버지의 애정은 그 10배, 100배다.
◇무장 해제형
자고로 손주는 인꽃이다. 아무리 봐도 싫증나지 않는 최고로 아름다운 인꽃 말이다. 그런 꽃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다. 마음이 열리면 행동이 바뀐다. 주로 이런 무장해제형은 카리스마 넘치는 할아버지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임권택 영화감독
메가폰을 잡으면 호랑이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는 임권택. 그의 카리스마도 손주 앞에서는 와르르 무너질 때가 많다. 요즘 아이들 대세 애니메이션인 ‘로보카 폴리’의 캐릭터 이름까지 줄줄이 꿰고 있을 정도. 자식 앞에서는 한 번도 애교를 부려 본 적도 없는 그가 손자와 함께 놀아주기도 한다. 이렇게 무뚝뚝한 할아버지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손자의 힘이다.
박근형 배우
배우 박근형은 아들과 있을 때와 손자와 있을 때의 행동이 180도 다르다. 아들과 있을 때는 다소 어색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손자와 있을 때는 ‘룰루’라는 애칭을 부를 정도로 사르르 녹는다. 최근 한 방송에서 아들 윤상훈(예명)은 박근형이 손주한테 너무 전화를 자주해 손주가 받자마자 “왜요?”라고 대답한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윤일봉 배우·前 영화진흥공사장
사위인 배우 엄태웅과 딸 윤혜진의 혼전 임신 사실을 알고 엄태웅에게 괘씸하다며 버럭 화를 내던 윤씨. 그때 손녀 지온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위 앞에서는 위엄있는 장인어른이지만, 손녀가 눈을 맞추고 웃음 지을 때 머리가 개운해지고, 편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그는 영락없는 무장해제형 할아버지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득(이자)·연금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기획단은 소득을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포함된다.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납부했던 지역가입자도 이번 개편에 따라 소득에 중점을 둔 정률 보험료를 내게 된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역시 강화된다. 단, 급격한 보험료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세부 집행방안은 논의될 예정이다.
소득 파악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 외 부과 요소(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축소·조정된다. 퇴직·양도소득은 일회성 성격으로, 상속ㆍ증여소득은 재산 성격으로 분류돼 보험료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요구돼 일단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 하되,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한편, 기획단은 이달 말 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상세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 완료 후에는 최종회의 및 결과 발표회 등을 계획 중이다.
“기자님, 이젠 아파트 중개 안할렵니다!”
의외였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아파트만 취급하던 분양 마케팅 전문가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고급 아파트나 주상복합 주택 전문 컨설턴트를 겸하고 있기도 했다. 그런 그가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손을 떼겠다니.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그럼 앞으로는….”이라는 기자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입에서 '단독주택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튀어 나왔다. 낡은 집을 새로 고쳐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산가치도 크게 올라 돈도 벌수 있는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시공 전문가부터 관련업계 대학교수까지 같이 사업할 팀원들을 모시고 있다고 했다. 이쯤되면 요즘 확실히 핫(HOT)하게 뜨고 있는 최고의 부동산 재테크 아이템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래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또 나섰다. ‘단독주택 리모델링’ 실제 사례를 통해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리고자 한다.
① 시세차익형 “무조건 싸게 사라”
과연 단독주택 리모델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아까운 시공비만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히려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핵심포인트가 있다. 그 단독주택을 일단 얼마나 싸게 매입하느냐가 관건이다.
단독주택 전문가에 따르면 단독주택도 지역별로 그 지역에 알맞는 대략적인 시세만 존재하지 아파트 시세처럼 딱 떨어지는 시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노후한 정도가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품을 파는 만큼 낡고 허름한 주택을 얼마든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곳곳에 존재한다. 이렇다보니 만약 낡고 노후한 단독주택을 시세보다 크게 싼 가격에 사서 리모델링을 통해 깨끗하게 포장(가치 상승)한 뒤 매도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빼고도 시세차익을 바로 거둘 수 있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지가격 외에 건물 가격은 거의 없는 주택이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해서 돈을 벌수 있다는 입소문이 돌자 수도권에서 거의 쓰러져가는 낡은 단독주택만 사러 다니는 전문 투자꾼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의 전언이다.
안양에 사는 박웅구(가명·45)씨가 바로 그런 케이스다. 리모델링 비용을 치르고도 그가 당장 손에 쥘수 있는 시세차익이 1억원에 이른다. 사연은 이랬다. 그가 안양에서 거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낡은 2층짜리 단독주택을 1억5000만원에 사들인 것이 지난 연말. 박 씨가 계약하기 전 이 주택은 5년간 사람이 살지 않아 최소한의 관리는 커녕 건물이 서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노후돼 있었다. 이렇듯 너무 낡아 있다보니 매입하려는 이가 전혀 없었고 집값은 뚝뚝 미끄러져 내려갔던 것. 그는 “거의 쓰러져간다는 표현이 걸맞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주변 주택시세가 3억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에 계약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는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원을 투자했다. 박씨의 투자비가 주택 매입가를 포함해 2억5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 시세가 3억9000만원을 호가한다. 리모델링으로 단장했으니 주변 시세만큼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시세차익은 고급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금액자체가 크다보니 오히려 더 많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예전에는 고급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고 있다. 주택공급 과잉을 비롯해 경기침체로 인해 고급 단독주택 시장도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기서 관건은 대지가 크고 오래된 고급 단독주택을 고를 수 있느냐다. 단독주택 리모델링은 건물가격은 거의 없고, 땅(대지) 가격만 남은 단독주택일수록 재테크 측면에서 리모델링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의 한 고급단독주택 단지에 살고 있는 박달수(가명·60)씨. 그는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자신이 살고 있는 단지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다른 아파트나 고급 주택들은 가격이 추풍낙엽처럼 곤두박질치는 데도 그의 단독주택 가격은 별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던 것. 궁금증이 발동한 박씨. 그의 지인과 부동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는 비결은 넓은 대지면적에 있었다. 오래된 주택일수록 땅지분이 많아 주택 가격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오히리 리모델링으로 건물가격까지 높이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시세가 40억원에 이르는 낡은 주택에 3억5000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에 나섰다. 그결과 최근 시세가 50억원을 호가한다. 박씨는 “처음엔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됐지만 리모델링으로 오히려 돈을 벌게 됐다. 당장 팔 생각은 없지만 주변 낡은 주택보다 분명 좋은 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② 임대수익형 “자식 창업이나 증여용으로 활용”
임대수익도 쏠쏠히 올릴 수 있다. 단독주택을 상가주택으로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면 큰 무리없이 월세 등 임차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물론 구청 인허가 등 관련 절차가 밟긴 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가정용 정화조를 상업용으로 늘리는 공사를 하는 수준에서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화조 공사 필증을 리모델링 건축사 사무실에 전달하면 알아서 관련 절차를 밟아주는 게 대부분이다. 도로 이격거리나 주차장 등 인허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신축보다 훨씬 간결한 셈이다.
최성관(가명·65)씨는 살고 있던 서울 돈암동 6억원짜리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대신 은평구 역촌동에 대지 330㎡규모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같은 가격에 매입했다. 30대 초반 나이에도 결혼도, 취업도 못한 큰 딸을 위해서다. 그는 딸이 단독주택 2층에 카페를 차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로 했다. 전체 연면적 165㎡가운데 2층 면적이 66㎡로 넓지는 않지만 카페를 차릴 경우 월 400만~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월세도 최대한 저렴하게 받아 수익을 내는데 보태도록 하기로 마음 먹었다. 딸이 당장 먹고 살 걱정은 덜어주고 싶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욱이 상속이나 증여도 감안해서 가게 명의도 딸에게 넘겨줄 생각이다. 최 씨는 “1억5000만원 시공비가 만큼 딸에게 투자하는 셈이다. 기존에 없던 마당도 생기고 하니 어찌보면 살기는 더 좋다”고 말했다.
서초동 서래마을에 살고 있는 서일택(가명·68)씨. 오래된 2층 낡은 집(13억원)을 고쳐 노후 임대수익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서씨는 1층 임대계약할 카페 콘셉트까지 정해놨다. 딱딱한 주상복합 상가나 식당이 식상한 만큼 탁트이고 여유로운 지중해식 콘셉트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임대주기로 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900만원에 이르지만 워낙 카페 수요가 많은 곳이라 벌써부터 가게를 달라는 사업자들이 줄을 섰다. 서씨가 오히려 임차인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것. 뿐만아니다. 반지하도 반전세(보증금 1억원, 월세 750만원)에 세를 놓기로 했다. 2층을 서씨가 거주용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1650만원에 이르는 월세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1억5000만원 리모델링 비용은 보증금(2억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실제 방배동 서래마을 같은 경우 주택은 물론 카페 등 상권 임대 수요도 많아 연간 수익률이 10%를 웃도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씨는 “옆 동네(반포동) 30평형대 아파트가 16억원이 넘는다. 여긴 3층짜리 건물에 마당이 있는데도 13억원이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게대가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어 일석이죠 효과”라고 말했다.
투자 컨설팅 전문가에 따르면 자산가들은 2층짜리 단독주택을 상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4층짜리 상가로 증축하길 원한다. 4층은 본인이 살면서도 1~3층을 임대를 줘서 임차수익을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사안이 있다.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정화조 공사 등 간단한 시공필증만 있으면 간략하게 인ㆍ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증축의 개념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 질 수 있다. 특히 해당지역이 문화재 보호지역 등 규제로 묶인 지역이라면 더욱 그러하다는 것. 따라서 투자를 결정할 때 직접 발품을 팔고 구청 등에 직접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지역개발 호재가 터지면 용도 변경이 수월해져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크므로 직접 컨설팅을 받아보며 정보획득에도 힘을 쏟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게스트 하우스형 “홍대 등 최고 상권서 발품 팔아야”
단독주택 리모델링으로 돈버는 법은 또 있다. 바로 개조한 주택을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하는 것이다. 은행지점장을 은퇴한 양문기(가명·58)씨가 바로 그랬다. 제2 인생을 살기 위해 최근 중고차 무역업을 하던 양씨가 우연히 중국인 등 외국인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게스트 하우스라는 새 아이템을 알게 된 것. 여기에 한류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는 점도 그가 외국인 상대 숙박업에 뛰어들게 계기가 된 셈이다. 그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홍대 인근 상수동에 최근 10억원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원래 유치원 건물로 쓰던 주택이었지만 영업이 안되는 터에 저가에 매물이 나온 것을 그가 급매물로 잡은 것이다. 관광객을 받을 수 있도록 커다란 방 8개(수용인원 4~8명)로 개조하는데 투입한 비용(리모델링)이 1억8000만원이었다. 이에 총 투자 비용은 11억8000만원.
그러나 이제 그는 돈 벌일만 남았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관광객 한명당 5만원의 숙박료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방 하나에 최소 4명만 받는다고 쳐도 20만원을 수익이 가능하다. 방이 8개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160만원, 한달에 480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1년이면 6억원에 이르는 돈을 손에 쥐게 된다. 30% 정도를 운영비(약 2억원)로 지출하더라도 대략 4억원은 순이익으로 남길 수 있다. 물론 공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국내 최고 상권 중 하나인 홍대 인근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가능하지 않은 일도 아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씨는 “펜션보다는 미래가 유망한 중국인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시장에서 먹힐 것으로 봤다. 무역업으로 해외사정에 밝아 앞으로 트렌트를 잘 반영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④ 셰어형 “지인들끼리…주거비용 아낀다”
또다른 틈새유형이 바로 셰어형이다. 특히 전세난에 허덕이는 신혼부부들이 선호한다. 낡은 단독주택을 사들여서 1층과 2층을 나눠서 2세대가 같이 마당있는 집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지인인 신혼커플들이 함께 수도권 인근에서 노후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함께 공유주택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같은 돈을 주고도 보다 훨씬 넓은 평수에서 살면서 내집을 소유하면서 전세 걱정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현우(가명·33)·박은혜(가명)씨와 송상범(가명·33)·최은숙(가명)씨 신혼부부 커플이 그런 케이스다. 윤씨와 송씨가 서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절친인 까닭에 커플시절부터 어울려 다니다가 또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게 되면서 아예 같이 살기로 결정한 것. 이들이 선택한 지역은 부천 중동. 썩음썩음한 대지면적 2층짜리 단독주택을 계약한 가격은 3억원. 여기에 들어간 리모델링 시공비는 1억5000만원이다. 총 4억5000만원에 이르는 투자비는 두 커플이 각각 2억2500만원씩 나눠 부담했다. 1층(121㎡)은 윤씨 커플이, 2층(115㎡)은 송씨 커플이 사용하기로 했다. 이들 커플들은 서울은 물론 수도권에서 20평형대 전세 아파트도 얻기 힘든 금액으로 30평대 주택을 각각 전세가 아닌 소유개념을 주거하게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은 노후도별로 가격편차가 심한 만큼 오래된 집(구옥)을 싸게 사는 것이 투자 포인트라고 말한다. 여기에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점을 감안해서 단순 인테리어가 아닌 공간활용도까지 고려한 시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정진화 뉴마이하우스 대표는 "재건축이나 상가 등 시장은 이미 포화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 아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가격에 편차가 존재하는 단독주택은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마감재를 바뀌는 정도의 작업으로는 리모델링 효과를 볼 수 없다. 구조보강까지 함께 작업해야 하므로 전문 업체에 맡겨 부실 시공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초고액자산가들이 강남권 빌딩 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모델링이 가능한 상가건물에 대한 투자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약 300억원대. 투자 전문가에 따르면 강남권에 이 정도 금액의 상가라면 3~4층 정도 건물인데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의 과정을 거치면 투자가치가 확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특징은 상가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는 사실. 고액 자산가들 대다수가 중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데 공장은 지방에 두더라도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예컨데 3층짜리 상가를 6층 정도로 높여 1~2층은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는 식이다. 더욱이 사옥으로 활용하면 건물을 매입한 자금한 비율만큼 법인세를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한다. 장기적으로 건물 가격이 뛰어 시세차익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이다.
시중은행 한 PB는 “고액자산가일수록 돈을 더 벌기 보다 세금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건물이나 빌딩을 매입하면 각종 세금관련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며 “강남 부동산은 훗날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커 상속이나 증여부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 단독주택도 요즘 부자들이 눈독을 들인다. 특히 강남구나 서초구 내 노후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시세차익도 얻고 임대차 수익도 내고 있는 것. 실제로 방배동 서래마을 같은 경우 주택은 물론 카페 등 상권 임대 수요도 많아 연간 수익률이 10%를 웃도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데 서초구 서초동에 10억원대 3층짜리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한다면 반지하라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50만원(66㎡) 이상의 임대차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 관계자의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낡은 단독주택만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액 자산가들이 강남 부동산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서울 도심권이나 강남권은 토지가격 하락폭이 지방에 비해 적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가격이 오를 때는 가파르게 상승해 투자가치가 높아진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여기에 슈퍼리치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례가 많아 자신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투자처이고, 부동산에 대한 애정도 많아 초저금리 대안 투자처로 다시 찾는 이유가 된다는 분석이다.
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역시 돈은 땅이나 주택으로 다시 벌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공장이나 빌딩을 매입해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식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최근 새 경제팀이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나선 점도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오를 가능성이 큰 강남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상가 투자는 시들
다만 강남 재건축 등 아파트 투자 선호도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아파트는 투자 개념보다 실주거 개념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 상가 투자 인기도 예전보다 시들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역시 레드오션 시장으로 퇴색된 데다 변동성이 많이 약해져 더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단.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최경환 경제호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으로 시장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자들은 여전히 엄청난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투자할 실탄이 충분하다는 얘기”라며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고 판단한 가운데 서울 중심부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남 투자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자산 10억 원이 넘는 한국의 '백만장자'가 16만 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KB금융연구소가 발간한 '2014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억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개인은 16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자의 자산 총액은 약 369조원(1인당 평균 22억1000만원)에 달했다.
다만 전년대비 부자 수 증가율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2.5%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의 증가율(14.8%)에 비해서도 크게 둔화된 수치다. 연구소는 "낮은 예금금리, 부동산 시장 침체, 박스권에 갇힌 주식시장, 내수경기 부진 등이 지속되며 보유자산의 투자 성과가 과거에 비해 낮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약 7만9000명으로 전국의 47.3%를 차지했으며, 경기 3만2000명(19.3%), 부산 1만3000명(7.6%)이 뒤를 이었다. 인구 대비 부자 비율은 서울이 0.78%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0.36%, 대구가 0.30%, 경기가 0.26%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내에서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약 3만명으로 서울 부자 수의 37.5%를 차지했다. 이어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순으로 부자가 많았다.
부자들이 현재의 자산을 축적한 방법으로는 사업체 운영(32.5%)과, 부동산 투자(25.8%), 부모의 증여·상속(25.0%) 등이 1순위로 꼽힌다. 자산 축적 방법은 연령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부동산 투자 영향이 컸고, 40대 이하의 젊은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보다는 사업체 운영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비율이 높았다.
한국 부자들의 자산 종류는 부동산자산(주택, 건물, 상가, 토지 등) 54.1%, 금융자산 39.6%, 기타자산(예술품, 회원권 등) 6.3% 등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지난해 조사에서 부동산자산 비중이 55.4%, 금융자산 비중이 38.0%였던 것에 비하면 부동산자산 비중이 소폭 하락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상승한 것"이라며 "이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두달 동안 전국 자산가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는 최소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져야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다. 300억원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16.3%에 달했다.
이들 중 78%는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답했다. 향후 목표자산으로는 50억~100억원(40.3%), 100억~300억원(31.8%)을 많이 꼽았다.
아울러 부자들이 생각하는 향후 투자대상으로는 부동산(28%), 국내 주식(14.3%), 국내펀드(13.3%), 저축성보험(11.3%) 등이 지목됐다. 다만 지난해 조사에 비해 국내 부동산을 꼽은 비율이 4.5%포인트 하락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 전망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 자식들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금을 내야해서)물려받은 빌딩 3개 가운데 1개를 울며겨자먹기로 '급매처분'하더라구요. 집안 전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날리는 셈이지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 급히 (증여ㆍ상속)준비하고 있어요."
금융자산만 3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 김충재(가명ㆍ60)씨. 그는 최근 서울 강남에 80억원짜리 상가를 사들였다. 강남에서 돈냄새 잘 맡기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김씨가 이번에 정작 노리는 것은 뜻밖에도 시세차익이나 월세 임대수익이 아니다. 상속세를 줄여 자식 등 가족들의 부담을 미리 덜어주려는 속셈이다.
◇"투자도 귀찮아!원금 까먹지않게 세금이라도 줄였으면!"
사연은 이랬다. 김씨에 따르면 시세가 100억원에 이르는 빌딩을 매입하더라도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80억원 이하다. 정기예금 등 현금(100억원)으로 승계할 때와 달리 기준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그만큼 절세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공시가격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어 과거보다 승계 세금 부담액의 증가액이 적어지고 있다. 서둘러 부동산을 매입해 증여나 상속할수록 유리하다는 의미다. 그는 "부동산 불황기에 싸게 급매로 사서 물려 줘야 나중에 값이 오르더라도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들었다"라면서 "강남쪽 빌딩을 더 찾아보고 있다. 주식(개인회사)도 조만간 쪼개서 증여할 계획"이라고 귀뜸했다.
김씨는 최근 슈퍼리치의 전형적인 고민을 그대로 보여준다. 복수의 강남권 PB(프라이빗 뱅커)에 따르면 대개 500억원대 이상 강남 슈퍼리치들은 사실상 더 이상 투자가 필요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투자하기를 귀찮게 생각한다. 이미 자산 포트폴리오상 노후 대비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놨기 때문이다. 투자하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원금손실이라도 나면 골치만 썪을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40~50대 젊은 부자들보다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로 갈수록 강해진다. 단, 그들도 상가나 빌딩 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지금껏 부를 축척한 수단이 대개 부동산이기도 하고 잘 알고 있는 분야 또한 부동산인 까닭이다. 최근 아파트만 제외하고.
이 때문일까. 강남권 고액 자산가들은 요즘도 강남 빌딩이나 상가에 눈독을 들인다. 특히 공실이 없고 입지가 좋은 강남 알짜 빌딩의 경우 수익률이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예금의 3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아예 강북권으로까지 눈을 돌리기도 한다. 이 역시 수익률 때문. 실제 명동이나 홍대 등 대규모 상권의 일부 상가는 수익률이 10%대를 훌쩍 넘기도 한다. 다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없다보니 당장 현찰을 들고 있어도 알짜 물건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포트폴리오 리모델링 성행…수십억원 그림 사기도
강남 슈퍼리치들의 최대 고민은 역시 '세금'. 특히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실제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초과분(2000만원)의 최고 41.8%(누진과세)의 세금을 낼 수 있다. 예컨데, 2억5000만원 금융소득이라면 1억원에 육박하는 돈(약 8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이 이자소득을 통해 자산원금을 역추적하기 때문에 원금(세원)노출 우려도 커져 의료보험, 건강보험 등 준조세 폭탄도 무섭다. 더욱이 최근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선 "과세기준액이 1000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면서 강남지역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산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수성가해 남부럽지 않은 경제력을 가진 강남부자 강팔문(가명ㆍ65)씨도 그런 케이스다. 그는 최근 30억원짜리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5000만원씩 60개월간 보험금을 내야하는 셈이다. 비과세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정기예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과세가 되는 자산을 처분해 물가연동국채, 장기채권, 산박펀드 등 비과세ㆍ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으로 갈아타고 있다. 강씨는 "앞으로 정부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절세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미술품 경매시장에 뛰어들기도 한다. 그림에 따라 수십억원을 호가하기도 하지만 상속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해선 이보다 좋은 방법도 드물다. 강남 일부 지역에선 미술품 관련 강좌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한 PB는 "취미생활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부자들이) 세금을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점도 반영되고 있다. 미술품 경매사 등을 연결해드리는 일을 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이건희, 남일 아니다"…병원 옆 집짓기 유행
돈은 있을 만큼 있다. 이제 건강이 우선이다. 실제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일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 대학병원 등 큰 병원 인근 아파트나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남권 PB에 따르면 강남 자산가들을 대부분 따로 선호하는 병원이 있다. 그 선호하는 병원 옆에 살고 싶은 욕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50년 이상 중소기업체를 경영하고 80세를 넘긴 시니어 남편과 사는 황명숙(가명ㆍ68)씨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30억원을 들여 서울 시내 모 병원 인근에 부지를 사서 넓직한 주택을 짓고 있다. 남편 몸에 급작스런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분초를 아껴 병원 특실이나 응급실로 옮기기 위함이다. 그녀는 특히 집안 공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휠체어를 타고도 샤워가 가능하도록 욕실을 짓는가 하면 마당에 정원을 꾸며 답답함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도 높여준다. 그녀는 "회장님(남편) 나이가 있다보니 편안한 노후를 위해 거처를 옮겨드리려 한 것이다. 이사하고 나면 병원과 가까워 조금은 안심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환자 유치, 숙박업, 건물 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들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의 공고없이 허용된다. 이에 의료기관이 직접 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등을 만들어 해외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물임대업도 허용방안도 검토됐으나 의료법인이 직접 건물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제3자가 의료법인의 건물을 빌려 생활용품·식품 판매업 등 환자·종사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 들어 영업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모(母)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환자에게 강매 피해 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빼기로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총 병상의 5%이내)을 적용할 때,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은 아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현재 병상 수 기준 5%로 묶여있는 외국인 환자 비중이 사실상 약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세울 수 있는 기준 요건을 까다롭게 마련했다. 개정된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이상이라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비과세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자법인 설립 남용과 모 의료법인 자산 유출을 예방하고자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이내에서만 자법인에 출자(투자)할 수 있게 제한을 뒀다. 동시에 자법인이 모 의료법인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의료법인은 반드시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 의료법인과 자법인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며 의료법인은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설 수도 없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작년 12월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서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시행규칙(부대사업 확대)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께 시행될 예정이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의 경우 현재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2~3곳이 준비 중으로 연내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병원 영리화를 가속화 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이를 위한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