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 상속·증여세는 2009년 2조7000억원에서 2010년 4조원, 2011년 4조3000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5조3000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11∼2012년은 정부가 발생주의에 맞춰 별도 집계한 수치에 기초한 것이고, 나머지는 국민계정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한은이 현금주의 세수를 발생주의로 전환해 산출한 수치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이동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식이어서 세무당국이 연도별로 수납한 금액이 되지만 , 발생주의는 신고나 고지 등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통계의 원칙으로 한다.
현금주의에 의한 상속·증여세 세수도 2009년 2조4천억원에서 2010년 3조원, 2011년 3조3천억원, 2012년 4조원, 지난해 4조3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총국세 세수가 2009년 154조3000억원에서 2013년 199조원으로 29%가량 늘어난 데 비해 상속·증여세는 5년간 2배로 증가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가 꼽힌다. 여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때 공제 혜택을 주는 가업승계 특례 제도가 2009년 도입되는 등 정부의 세제 지원도 가세했다.
구재이 다함세무법인 대표는 "고령화에 따른 세대 교체 수요가 많고 특히 중소업체 창업주의 상속·증여는 가업승계 특례제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사는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3년 전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한 상속증여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 센터의 김근호 세무사는 "상속·증여 상담을 하면 1세대인 자산가뿐만 아니라 2세대도 자연스럽게 고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프라이빗뱅킹(PB)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도 지역을 돌면서 교육·상담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이 1994년이후 처음으로 올해 인상된 데 따라 일부 금융사는 이에 대한 무료 상담이나 무료 신고대행 행사를 일반 고객 상대로 벌이고 있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가는 인구가 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3만2424가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비해 20% 정도 늘어난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귀농·귀촌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도시의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시골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꿈꾼다. 그러나 시골 생활은 결코 낙원이 아니다. 낙후된 의료시설과 허술한 치안 속에서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도시에 있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덜 풍족한 생활은 필연적이다. 원주민의 텃세도 결코 우습게 넘길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도시보다 더욱 힘겨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시골인지도 모른다.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전국의 귀농귀촌 현장을 돌아보며 성공적인 귀농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지 그 방안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해본다.
“장흥은 기후가 온화하고 산이 좋고 강이 흐르는 등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해산물과 표고버섯 등 먹거리도 풍부합니다. 인구보다 사육하는 소가 더 많지요. 토요시장에는 주말이면 8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다른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장흥은 살기가 좋아 인구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윤 장흥군청 계장은 장흥이 귀농지역으로 선호받는 이유를 묻자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이같이 답했다. 장흥에 내려가 보면 김 계장의 발언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서울 광화문에서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 ‘정남진’으로도 불리는 장흥이 귀농의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해 발표한 귀농가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귀농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756가구가 귀농해 장흥이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집계됐다.
장흥의 저렴한 땅값과 따뜻한 기후조건이 장점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산과 들, 바다와 호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장흥군의 적극적인 귀농지원 정책도 많은 도시민을 끌어들인 요인이다.
◆귀농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수리비 지원
장흥군은 귀농어업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자체와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는 융자방식의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는 다르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 최대 1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귀농어업인(이하 귀농자)과 장흥군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원자격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2011년 1월1일 이후 장흥군으로 이주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의 귀농자이다.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한다.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해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장흥군에서 직장, 자녀교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로 이주헀다가 3년 이내 다시 장흥군으로 전입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타 지역 전출 및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조금은 회수 조치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장흥군은 귀농자의 주택수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귀농자가 주택 내외부 수리, 보일러,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를 한 경우 가구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증여를 포함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자가 해당된다. 또 장흥군에서는 귀농자이 귀농학교 수료 시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농식품부와 공통으로 진행하는 귀농자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농지구입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축사 신축, 농기계 구입 등 농어업 창업자금은 가구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자는 연 3%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장흥이 귀농지로 인기를 끌면서 귀농 성공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블루베리로 연간 2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승화 귀농인 연합회장이 있다. 서울에서 나름대로 잘나가던 건축업을 접고 귀농한 이씨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고집하면서 블루베리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씨는 장흥을 전국 최고의 블루베리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장흥군은 전국 첫 ‘은퇴자 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랜드러버스코리아, 대우산업개발 등이 지난해 9월 3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장흥 정남진 로하스 타운 개발이 본격 진행 중에 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비동리 일대 233만㎡가 1500가구 규모의 주택과 골프, 승마 등 체육시설, 의료‧교육 등의 시설이 갖춰진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현재 1차로 43가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됐다.
로하스타운이 조성되면 은퇴자를 비롯한 귀농자의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리 일원에 조성되는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도 2014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장흥읍 억불산 일원에는 100여만㎡의 편백숲에 전통 한옥, 편백 노천탕, 목재문화체험관 등을 갖춘 휴양시설인 장흥 우드랜드가 2009년 개장됐다.
장흥군청 관계자는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의 인접도시도 아니면서 전남도에서 장흥이 귀농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산, 바다, 강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귀농지라는 것이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한민국 금융부자의 43.6%가 자수성가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4 한국 부자 보고서(2014 Korean Wealth Report)’에 따르면 금융부자들의 자산구성 비율은 부동산 44%, 금융자산 55%를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하나은행 프라이빗뱅킹(PB) 고객 9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앞으로도 지금의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52%로 지난 해 조사결과(38%)에 비해 증가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염려한 자산가들이 당분간 자산구성 변화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10%,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나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성실성을 꼽았다”며 “상속형 부자들도 부모로부터 증여·상속 받은 자산이 현재 자산의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9.4%다”라고 설명했다.
부채수준은 금융부채 비중이 작년대비 증가했다. 연구원은 “금융자산 100억 이상 부자들의 부채비율은 올해 20%로 작년(13%)에 비해 증가했다. 금융부자들의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점으로 보아 부채를 적극 활용해 저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자들의 소득구조는 재산소득 38%, 근로소득 31%, 사업소득 25% 등으로 구성됐으며, 금융 자산이 많을수록 재산소득 비중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1028만원으로 지난해 지출금액(1014만원)보다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의료·법조계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자녀의 사교육비와 가사 서비스에 지출이 컸고, 자영업자와 기업 경영자들은 문화·레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많았다. 대외 업무가 많은 기업 임원과 경영자들은 업무 특성상 의류·잡화의 구입비 지출액이 타 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 거주자의 지출액이 작년보다 약 20% 증가했다. 반면 강남3구를 제외한 다른 서울 지역과 지방 거주자의 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오피스텔 등 월세수익형 부동산과 토지시장에도 온기가 전달되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0원원 안팎의 중소형 빌딩 매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대형 빌딩보다 경기 상황에 덜 민감한 데다 자녀 증여용으로 적당해 투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반기 빌딩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1조6881억원)보다 7% 정도 늘어난 1조8000억원 대로 예상된다"고 시장 상황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은퇴한 베이비부머 투자가 늘면서 2억원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 매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토지시장도 세종시 등 노른자위 지역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주택업계의 택지 매입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LH가 실시한 경기 용인시 서천지구 중대형 아파트용지 1필지 공개입찰에 19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며, 앞서 서천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도 실수요자가 대거 몰리며 106필지가 한꺼번에 팔렸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장기 침체에 빠졌던 부동산시장에 모처럼 주택·비주택 부문 간 '동반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부터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의 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판·공연예술업과 도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간 거래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상속·증여세 등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법적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 형제, 8촌이내 친척만이 상속을 받기 2년전부터 물려받을 가업에서 일해야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상속 개시 전 대표자 재직요건도 완화됐다. 피상속인이 전체 가업기간 중 6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를 손비로 인정해주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다.
가업상속공제 혜택 요건인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 기간도 전체 가업기간 60% 이상에서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상속개시 후 10년간 업종과 지분을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분류 내에서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고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이 줄어드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세 부담도 줄어든다. 중소기업간 매출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간접수출)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계열사 간 매출액 중에서 일감을 준 기업의 대주주나 지배주주, 지주회사가 보유한 수혜법인의 지분율 만큼은 자기증여로 보고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이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정상거래비율(30%→50%), 주식보유비율(3%→10%)을 각각 완화해 중소·중견기업간 거래 인정폭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기존에는 지배주주 지분이 10%를 넘어야 특수관계 법인(계열사)으로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준으로 50% 초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35%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중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을 신규로 지정했다. 물류업의 범위에는 도선업을 포함했으며 작물재배업과 어업에 대해 소기업 판단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이제 장수 리스크 대응이 화두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장수 리스크를 산업화해 실버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 이새롬 선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실버마켓 성장에 따른 금융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금융회사들은 펀드 중심의 영업으로부터 예금, 보험, 퇴직연금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된 생애 단계별 자산운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익률 하락, 고령자의 재무적 니즈 다변화 등으로 펀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고령화, 금융시장의 호황 등을 배경으로 미국 금융회사들은 은퇴 관련 펀드 상품 위주로 영업을 확대해 은퇴 금융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미국 은퇴 금융시장 규모는 1980년 7220억 달러에서 2000년 8조4670억 달러, 2012년 14조8450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미국 실버마켓은 최근 고령자의 재무적 니즈가 다변화(의료비, 상속, 세테크 등)되면서 생애 단계별 상품 포트폴리오 제시로 전환됐다.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및 은퇴 서비스 간의 연계 강화가 특징이다.
또 연금지급 상품 개발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필요한 자산관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단계별로 보면 은퇴 준비 시작 단계에서는 보험, 뮤추얼펀드, 적금, 예금 등 상품을 통해 소득 및 지출내용에 따른 필요 노후자금 및 적정 저축률을 산정한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른 상품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본격적 은퇴 준비 단계에서는 보험, IRA(만기연장 또는 신규가입), ETF 등의 상품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 내역을 리뷰한다.
또 수익률 검토 등 자산배분에 대한 리뷰를 통해 목표 은퇴자금 산정 및 달성 방안을 제시한다.
은퇴 직전 단계에는 채권, 연금상품 등의 상품이 추천된다.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한 계획과 보유자산에 대한 연금화 방안 등이 제시된다.
은퇴 기간에는 채권, 연금상품, 상속설계, 신탁 등의 상품이 추천된다. 상품인출 방안 및 상속설계가 주를 이룬다.
더불어 최근 미국 보험사들은 민영 간병보험시장 침체에 대응해 즉시연금 및 간병보험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상품 출시를 확대하는 추세다. One America, State Life 등의 보험사들은 장기 간병 보험금이 지급되는 즉시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기존 상품과는 달리 보험료 인상 부담이 없다. 또 간병 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연금수령을 통해 생활비로 활용한다.
일본 금융사들은 개별 금융상품 중심의 영업보다는 의료비 등 다양한 재무적 니즈 충족이 용이한 신탁상품 개발을 통해 장기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월지급식펀드, DC형 등으로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후견제도지원신탁은 치매, 지적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미리 선택한 후견인을 통해 의료비, 생활비 등을 확보하는 상품이다.
특정증여신탁은 부모 사망 후 장애인 자녀의 생활비, 의료비를 보장한다.
또 일본 보험사들은 실비(간병, 암 등) 보장 보험상품 시장의 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간병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Nippon 생보사는 2012년 4월부터 일부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택방문 간병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10년부터 Best Doctors Inc.에서 선정한 일본 내 전문의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일본 정부는 보험사가 간병, 장례 등의 현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보험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제도개혁으로 보험사의 현물 급부가 허용됨에 따라, 향후 고객유치를 위한 금융회사들의 서비스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 분야에서도 실버마켓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주택과 금융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은 모기지론 수요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자산관리와 모기지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민간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신탁과 주택연금이 연계된 상품을 출시했다.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령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왔다. 즉 골프ㆍ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지만 공시지가 34억원의 자녀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소득인정액이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221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다른 예로,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식당을 운영해 월 사업소득 58만원을 올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97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 일하는 노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다.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임금인상분을 고려해 기본 공제액이 48만원으로 인상되면 내년 7월부터는 이금 액에 더해 30%를 추가로 공제ㆍ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현행 소득인정액 105만원이었다면, 내년 7월 부터는 150만원에서 48만원을 빼고 이 금액에 30%(30만6000원)를 뺀 금액인 71만4000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3만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 역시 대폭 강화된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가칭) 마련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