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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이 알아야 할 새해부터 달라지는 10가지
- 계묘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변화된 정책 및 제도,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연금과 세금 [1] 노령 기초연금 수령 선정기준액 상향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80만 원보다 12% 늘어난 금액이다.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 월소득인정액 323.2만 원이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월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소득에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뺀 액수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퇴직연금까지 더한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수령자부터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외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3] 과세표준 실거래가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 1월부터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23년 증여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한다.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적용되는 ‘이월과세’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가령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 안에 팔면 자녀(수증자)가 아닌 아버지(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증여와 관련된 절세가 어려워지며, 세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4]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랐다. 1주택자라면 공제 기준이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내면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세율은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주택 수에 따라 달리하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된다. [5]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세액공제 혜택에 답례품은 덤 올해 1일부터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입됐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을 위해 쓰인다. 기부액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이며, 금액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는다.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를 공제해준다.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아볼 수 도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그밖에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제주 여행객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6월 말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기존 37%)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3%→5% 인상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7월 예정) ◇ 일자리와 평생교육 [6] 최저임금 9620원, 연장근로시간 주 69시간까지 확대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9160원보다 460원(5%) 올라 9620원으로 책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 시급 1만1555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감안해 계산했을 때 총 201만58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까지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로써 하루 11.5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며,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7] 고령자 고용 연장 논의 시행, 경제활동인구 연령구간 세분화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 연장에 따른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 및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시 중소기업의 공제액을 상향(수도권 1100만 원→1450만 원, 지방 1200만 원→1550만 원), 고령층 채용 지원에 나선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고령화에 맞춰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8]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 추진, 재직경력 학점·학위 인정 도입 교육부가 발표한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에 따라 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 학습 시간·비용·콘텐츠·상담 등 종합적 지원을 해나간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의 협업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 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도입하고 고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한다. [9] 50+캠퍼스 40대부터 이용 가능, 동부캠퍼스 개관 예정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캠퍼스가 올해부터 만 40~64세로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40대 서울 시민을 위한 특화 직업 전화 전문교육을 제공해 일자리 참여 기회를 증대할 계획이다. 기존 서부(은평), 중부(마포), 남부(구로), 북부(도봉)에 이어 올 하반기 동부(광진)캠퍼스 개관을 앞두고 있다. [10] ‘서울런 4050’ 운영,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 기존 평생학습포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서울런 4050’을 통해 중장년의 전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3월부터 예정). 참여자 개개인별로 맞춤 컨설팅과 학습을 지원할 100여 명의 ‘온라인 직업훈련멘토단’을 운영한다. 종합적인 지원을 통솔할 인생전환지원센터는 내년 중구 정동에 개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한 장노년층 중심의 디지털 교육공간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연내 2곳 조성된다(장소 미정). + 그밖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중장년내일센터로 개편 △플랫폼 종사자 대상 특화훈련 시행(내일배움카드) △중장년 기술창업 위한 ‘창업·창직 사관학교’ 연내 4개소 운영(2026년 6개소 확대 예정)
- 2023-01-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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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의 고금리 시대 생존법 부담부증여
- “이번 기회에 매도나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정리할지 고려해보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다주택자에게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남긴 조언이다. 최근 치솟는 금리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발언인데, 부담부증여란 무엇이며 지금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조 책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 유튜브 ‘KB부동산TV’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부담부증여는 조건을 붙인 증여다. 세법에서는 보통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빚을 끼워 부동산을 물려주면, 자녀가 그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세법에서는 부동산 등의 명의를 넘기면서 대가를 받으면 양도로 본다. 그리고 무상으로 명의를 넘기면 증여로 구분한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발생한다. 수증자 입장에서는 공제되는 채무를 고려해도 재산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반면 증여자는 본인의 채무를 이전해 상환 의무가 면제되므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로 절세 효과를 보려면 늘어나는 양도소득세보다 줄어드는 증여세가 더 커야 한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를 하면 담보된 채무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공제된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줄이는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인정 요건이 엄격하다. 부담부증여의 요건은 △채무는 증여자의 것이어야 하고 △증여하려는 부동산 등에 담보된 채무여야 하며 △증여 계약서에 수증자가 그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하고 △수증자가 본인의 경제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절세하려다 덤터기 쓰지 않으려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줄이려면 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증여자의 다주택자 여부, 증여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율 등에 따라 절세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통해 제대로 된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자녀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우려면 각자 처한 상황을 정확히 살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절세를 위해 부담부증여를 고민하는 경우, 줄어드는 증여세만 고려하면 안 된다. 반드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때 소유한 부동산 중 어느 것으로 부담부증여를 할지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증여하는 부동산의 평가액과 인수하는 채무가 동일해도, 취득 시점과 취득 가격이 다르면 양도소득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부담부증여를 할 때 증여세는 증여하는 부동산의 취득 가격과 상관없이 증여 당시의 부동산 평가액과 인수하는 채무로 결정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려면 매매차익이 크지 않은 부동산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취득 당시보다 손실이 예상되거나, 비과세 대상 부동산이 부담부증여를 하기에 적합하다. 양도소득세 없이 증여세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이나 다주택자 중과 주택은 양도세가 증여세 감소폭보다 클 수 있어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락장에 부담부증여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부담부증여를 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증여의 기준은 실거래가이므로, 절세 측면에서 가격이 하락할 때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절세를 위한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내년 5월 9일 이전에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 이후에는 이월과세제도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양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월과세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로 적용해 계산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10년 내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주춤한 상황에서 이월과세제도가 개편되면서 올 하반기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필요할 때 유동화하는 데 장애물이 생기기 전에 증여하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부담부증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부모가 양도세를 낸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자녀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에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절세 측면에서 부담부증여가 큰 이익을 주진 않더라도, 증여세 부분만 자녀가 내고 양도세 부분은 부모가 내기 때문이다.
- 2022-11-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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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 제도, 불공평한 상속의 해답 될까?
- 56세 강 씨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병상 생활을 10년 가까이 지속했다. 강 씨는 아버지의 병간호와 병원비 부담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했다. 반면 8살 터울의 남동생은 직장 구조조정이나 수험생인 딸 핑계를 대며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기 일쑤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안 동생은 그제야 “나도 자식이니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요구했다. 상속 분쟁은 피를 나눈 가족마저 등 돌리게 만드는 지독한 분쟁 중 하나다. 특히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불만’으로 가족 간 다툼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모 사망 후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형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제기된 건수는 2020년 기준 2095건에 달한다. 부모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평생 헌신한 자녀와 본인의 편의를 위해 형제에게 부담을 지우고 선택적 효도를 한 또 다른 자녀. 두 사람이 상속재산을 똑같이 갖는 것이 과연 공평한 일일까? 특별한 부양일수록 달라지는 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한다. 그러나 강 씨처럼 자신이 다른 형제 자매보다 부모를 더 많이 봉양해 재산을 동등하게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기여분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자에 일정 수준 이상 이바지했을 경우 법원이 상속분 산정에 이를 고려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단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 국한하므로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의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특별한 부양은 법률상 부양의무 범위 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양의무의 성격상 1차적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에게는 더 높은 정도의 동거 및 부양의무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성년 자녀는 부모에 대해 2차적 부양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에게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혹은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한 첫째 아들, 공동상속인 모두가 부양 능력이 있는데도 모든 부양료를 지출한 동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여분 결정 방법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대두되는데, 통상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동시에 청구하거나 반심판으로 청구하게 된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한’ 기여(또는 부양)를 한 사람의 수고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먼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결정한다. 협의 시기는 피상속인 사망 후 최소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까지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는 기여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기여분 청구를 하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범위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자의 몫을 제한 뒤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여 상속인은 총 상속재산에서 자기 기여분을 받는 외에도 기여분이 공제된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받게 된다. 기여분 제도는 일부 상속인의 공로를 인정해 재산분할 시 공동상속인 간에 공평성을 더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런 분쟁이 생기면 가족관계에 금이 가기 쉬우니 사전 증여, 유언장 작성, 녹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을 통해 미리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 2022-10-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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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챙겨야 할 것들
- 30년 직장 생활을 한 장 씨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재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얼마간의 자산으로 노후를 보낼 생각이다. 최근 장 씨는 지인들의 자녀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두 딸의 결혼자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 씨 부부는 자신들의 노후 생활과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증여 전에 확보해야 할 노후 생활비 노후자금은 ‘적립’ 못지않게 ‘인출’도 중요하다. 노후자금 인출 계획은 은퇴 시점까지 준비한 노후자금을 언제 어떤 용도로 쓸지 계획하는 것이다. 인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퇴직과 은퇴, 그리고 자립기와 간병기를 구분한다. 그런 후 자녀 증여, 의료비, 상속 등을 감안한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한다. 노후자금 인출은 은퇴 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은퇴 기간은 은퇴 시점부터 사망까지다. 예상 은퇴 시점은 대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시 시점으로 한다. 예상 사망 시점은 기대여명을 활용하는데, 이때 기대여명과 평균수명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얼마간 생존할 것인가 예측한 것이며, 평균수명은 현재 0세의 기대여명이다. 2020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5세(남자 80.5세, 여자 86.5세)다. 갈수록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사망 예상 시점을 정할 때는 기대여명을 넉넉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필요 노후자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자금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필요 노후자금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내연금(노후준비)’ 코너에서 ‘재무설계’를 클릭한 후 ‘간단재무설계’를 클릭하면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예상 은퇴 시점과 예상 사망 시점을 정한 후 희망 월 노후 생활비, 예상 물가상승률, 예상 수익률을 결정해 입력하면 된다. 증여 시 유의할 점 본인의 필요 노후자금을 알고 나면 자녀에 대한 증여 혹은 상속재산의 적정 규모를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증여를 할 때 증여세 공제 범위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증여 공제 금액 범위는 10년간 합산한 금액이며,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증여 공제 범위를 넘어선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는 ‘자금출처 조사’에 유의해야 한다. 직업, 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 실적,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자금출처 조사’라 한다.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 상환금액 중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한다. 자금출처 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준 금액 이내임에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와 상속의 상호 연관성 증여와 상속은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세금 적용 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같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개시(사망 시점) 10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일 목적의 증여라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속인과 비상속인의 차이를 알면 상속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사망 시점) 5년 전까지 증여한 재산만 포함된다. 아들과 딸이 결혼한 상태라고 하면 며느리와 사위는 비상속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계산 구조와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장 씨처럼 자녀에 대한 재산 이전을 고려하는 부모라면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 등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먼저 확보한 후 재산 이전을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해 사전 증여를 한 자녀에게 뒤늦게 손을 벌리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2022-07-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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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에게 재산 주고 싶다면 ‘세대생략증여’
- 절친 사이인 72세 임 씨와 정 씨는 최근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 임 씨는 배우자와 아들이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고, 배우자를 일찍 여읜 정 씨는 딸에게 생전에 유언해둔 대로 손자가 1억 원을 상속받게 됐다. 임 씨와 정 씨 유족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금액인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일괄공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 수유자(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가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대신 5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보통은 2억 원을 공제(기초공제)하고 가족 중 자녀, 연로자,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기타 인적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다. 결국 임 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10억 원의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과세가액(10억 원)에서 상속공제(10억 원)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 씨의 외손자는 130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 씨는 선순위 상속인인 딸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는 ‘유증’을 했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세법에서는 세대생략상속을 진행하면 산출 세액에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의 세금을 할증 과세하고 있다. 정 씨는 상속세 과세액 1억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세대를 생략 상속해 자녀에게 상속할 때보다 산출 세액에 30%가 할증된 사례다. 신고세액공제 3%를 고려하면 상속세는 1261만 원이 된다. 세대생략이전 통한 절세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면 일단 사인증여나 유증의 형식을 알아야 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유증은 증여자의 자유이자 단독 행위다.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특정한 유증이 있다. 민법상으로 유증은 상속, 사인증여는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들을 모두 상속으로 본다. 둘 다 증여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손주는 1순위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세대를 생략해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절세 효과를 따져보면 세대생략상속보다 세대생략이전을 통해 손주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30%의 세금이 할증 과세돼도 2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 단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또 세대생략증여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 후 5년만 지나도 증여분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는 10년이 지나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사전 증여할 시기를 놓쳤다면,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1순위 상속권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이 그 사람의 1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사망 시에 3자녀 중 장남이 이미 사망하고 없다면, 장남 몫의 상속 재산은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큰며느리)와 그 자녀(손주)에게 상속된다. 대습상속은 세대생략상속과는 달리 할증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는 할아버지와 장남이 동시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와 자녀의 대습상속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세대생략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 3억 원을 증여할 때를 예로 들어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세 계산 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했다. 상속세 산출 세액: (상속 재산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x 세율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 개시일 현재의 상속 재산 금액 가운데 순금융 재산의 금액이 있는 경우,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 금액에서 공제하는 일. 순금융 재산의 금액이란 상속공제 대상인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따위의 금융 재산에서 금융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 2022-05-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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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창업 자금, 부담 줄이는 과세특례 활용법
- 62세 나 모 씨의 아들은 요리에 취미가 있어 관련 공부를 하며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자 최근 아버지인 나 모 씨에게 음식점 창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 모 씨는 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증여세가 걱정됐다. 창업 자본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취업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었다. 게다가 한 직장에 오래 종사하는 것을 큰 가치로 두지 않는 젊은 세대는 직장 생활보다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늘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실질 창업 추이’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 창업이 2021년 대비 4.3% 증가했다. 사례 속 나 모 씨처럼 자녀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창업 자금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서 열거해 규정)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 자금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보다 증여세 공제 한도가 높고, 세율이 낮다.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이다.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50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선 1억 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다. 반면 창업 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억 원이다. 창업 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5억 원까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5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30억 원까지 10% 세율이, 30억 원 넘는 증여 재산은 일반적인 증여와 똑같이 50% 증여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창업한 해에 직원을 10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5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이 부과된다. 예컨대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 증여라면 2억 2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창업 자금 증여라면 50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다. 상속개시일 10년(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점이다.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기준은 △18세 이상이 증여받을 것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을 것 △증여받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닐 것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할 것 등이다. 현금이 아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증여해서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외에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사용할 것 △창업한 사업을 10년간 유지할 것 등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증여하기 전에 증여 재산의 종류와 창업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증여 특례는 증여세 과세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 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신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킬 때 세액공제 3%를 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와 비슷한 증여 특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 승계 증여 특례와 창업 자금 증여 특례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 2022-04-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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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1주택자 양도·증여·상속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1세대 1주택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는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 시점을 양도·증여·상속까지 유예한다. 종부세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연봉 7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자 종부세 유예는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도록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한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1주택자에 한해서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라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을 경우에는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 활용하는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재산공제액도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50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은 특성상 수급 상황뿐 아니라 유동성, 기대 심리요인 등 여러 요인이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공공재개발 등을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 역량에 집중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하겠다”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2-03-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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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교육비, 무턱대고 증여하다간 세금 폭탄
- 증여는 가족 간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나 잘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증여한다면 추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생활과 관련해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증여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계약이다. 한편 수증자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 부모 자식 간 증여는 어떨까? 세법은 자녀가 성인일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의 공제(10년간 합산)가 적용된다. 따라서 10년마다 자녀에게 위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가 쌓여 10년간 누적 금액 5000만 원이 넘어가면 넘은 금액부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대주거나,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등 생활과 관련된 경우도 과세 대상일까? 우선,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교육비 또는 생활비로 이체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해외에서 공부하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아들 가족에게 부모가 보내준 돈이 생활비로 인정돼 증여세가 비과세된 경우도 있다. 대신 세무조사에서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이 금액이 실제로 생활이나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각종 영수증 등 증비서류를 챙겨놓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생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주식·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비로 받은 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투자해도 마찬가지다. 또한 자녀의 직업, 재산 등을 보아 본인이 직접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제력이 없는 스무 살 자녀는 학자금을 지원해도 세 부담이 없지만,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제력이 있는 서른 살 자녀는 학자금을 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대학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보내주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증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달렸는데, 아버지가 소득 수준이 낮아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보낸 생활비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대로 아버지가 소득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돈을 보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하는 성인 자녀의 혼수나 결혼 비용을 지원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고가의 차량이나 귀금속 등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신혼집 마련을 이유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주택을 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의 경우 누구의 명의로 들어온 돈인지가 중요하다. 부모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한다면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결혼 당사자인 자녀의 손님이 낸 금액으로 명확히 판단되지 않는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본인 앞으로 들어온 돈은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상속증여 전문가 박병곤 회계사는 SBS Biz ‘경제현장 오늘ʼ에서 “가족 간 금융 거래를 할 경우 그 성격을 분명하게 정의 내려서, 증여받은 것이면 증여세 신고 납부 및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한다”며 “생활비나 경조사비 등의 자금 거래에서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수준의 경우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상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2022-02-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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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상속 부담, 세제 개편으로 잡힐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내용을 11월에 논의할 예정이다. 재계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 온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약 2조 원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세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상속세 납부자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난 6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해달라는 부대의견이 있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양쪽 의견을 다 들어서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세제 개편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이후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세 개편안이 안건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소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세금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곳이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22년 만에 상속세 개편 방안이 수면 위로 오른다. 쟁점은 크게 상속세율과 상속세 부과 방식이다. 끊임없이 논의 선상에 오른 것은 상속세율이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55%인 일본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세법 개정 당시 과세표준 30억 원 이상에 대해 최고 50%의 세율을 매기는 체계가 22년째 유지되고 있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재계는 계속해서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자는 극소수이고, 상속세는 각종 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실질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 치더라도 각종 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도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평균 2.5% 내외이다. 소수의 부자들을ㅡ 위한 감세라는 논의를 피할 수 없다. 또 해당 보고서에서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나 소득세와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도 논의 선상에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 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부과 방식은 크게 유산세 방식과 유산 취득세 방식이 있다. 현행 한국 상속세는 상속인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 취득세는 각각 유족이 받은 재산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2개국 중 한국, 미국 등 5개국을 제외한 17개 국가가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게 되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약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게 되면,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증여세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와도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려면 상속세는 물론 소득세까지 세제 전반을 손봐야 한다. 유족 사정에 따라 다른 유산 배분 비율을 일일이 따져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상속세를 덜 내는 방향으로 유산을 위장 배분하는 것도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 당국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도 있다.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고자 할 경우 세제 개편 소요가 크므로 현 정부보다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 세 부담이 과해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도 현 정부 내 개편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 2021-10-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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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올까?
- “연 소득 1808만 원에 재산 9673만 원인데 건강보험료로 23만 3190원을 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공평한 보험료를 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사례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낸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후에 부과될 건강보험료를 미리 알면 퇴직 전 자산 분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가입자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매긴 점수로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소득, 재산, 자동차 각각에 등급을 매기는데, 매겨진 등급에 따라 일정한 점수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된 점수 총합에 보험금 단가를 곱하고,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책정된다. 보험금 단가는 2021년 기준으로 201.5원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5억이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배기량 2000cc인 4000만 원짜리 5년 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총 점수는 1946점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총점수를 1900점이라고 치고 총점수에 보험료 단가를 곱하면 38만 2850원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1.52%이므로 11.52%인 장기보험료 약 4만 4100원을 더하면 월 4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돼 이들이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만약 세대에서 얻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 1만 4380원만 부과된다. 재산 점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비까지 고려한다. 주택과 토지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가 기준이다.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재산을 4구간으로 나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는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이 넘었거나 1600cc 이하 소형차,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점수는 배기량이 많고 사용 연수가 짧을수록 점수가 높게 매겨진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 점수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번거롭다. 다행히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보험료를 손쉽게 계산하고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를 클릭한 다음 ‘개인민원’을 클릭해서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료 조회’ 탭에서 ‘4대 보험료 계산’을 누르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도 할 수 있다. 다만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일 뿐이니 실제 보험료 액수와 다를 수 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 소득을 분산하거나 부동산 증여·처분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회사와 보험료를 나눠 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초창기에는 혼자 온전히 보험료를 내기가 크게 부담될 수 있다. 이럴 때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퇴직 이전 수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고안됐다.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다. 특별한 서류 없이도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입할 수 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 2021-09-24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