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퇴원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인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8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 퇴원환자 본인이나 의료진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와 5대 돌봄연계 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돌봄 종사자가 퇴원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외출 활동에 동행한다. 또한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청소·방역을 해주고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서비스도 지원한다.
기존 돌봄SOS센터는 혼자 거동하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 등을 지원해왔다. 기존 돌봄SOS센터 서비스의 대상을 퇴원환자(예정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퇴원 후 환자의 건강 상태와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는 돌봄 제공 필요성 증대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추진했다.
서비스 신청은 퇴원환자나 담당 의료진이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하면 된다. 의료사회복지사가 자치구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담당자에게 서비스를 의뢰하면, 돌봄SOS센터가 병원의뢰서 검토와 퇴원 전‧후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는 퇴원환자를 위한 돌봄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병원과 공유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이다. 기준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소득 194만 4812원)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이용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그 외일 경우엔 자부담이다.
서울시는 “시 전체 퇴원환자 중 50대 이상이 36%를 차지하고, 최근 1인가구, 2인 노년가구 등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가구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돕기 위해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 10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퇴원환자 수는 54만 2744명이었으며 이 중 서울시 거주 50대 이상 퇴원환자 수는 19만 4020명(36%)이다. 이중 남성은 10만 1332명(52%), 여성은 9만 2688명(48%)를 차지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상급종합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이다.
현재 서울시 관내에는 14개 상급종합병원이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시는 향후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며 돌봄 공백 없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며 가입률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농지연금은 비슷한 구조의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며 “가입 연령과 담보 가치가 동일할 때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귀촌을 계획하는 중장년이라면 꼭 염두에 둘 농지연금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인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농림축산식품부). 가입자가 사망 시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으로 지급됐던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과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돼,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의 이점을 살려 노후를 준비하려는 귀농 은퇴자가 증가하며 그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해당 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2018). 그 이유로는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0.5%),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25.6%) 등을 꼽았다. 실제 농지연금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군에 사는 60대 김광식 씨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향후 초기 10년간 월 234만 원을, 이후로는 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김 씨의 경우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그밖에 장점들도 쏠쏠하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는다. 만약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택한 경우에 한함). 또,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받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가입 조건 및 연금 지급 방법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 신청을 하고, 이후 공사 직원의 연락을 받아 절차를 따르면 된다. 가입 조건으로는 크게 가입자의 연령, 영농 경력, 농지 상태 등을 본다. 가입 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2022년 기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라야 가능하다. 기간형 상품의 경우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 시 신청할 수 있다. 영농 경력 조건은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이는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기간 중 합산 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만족한다. 이는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 서류 등으로 알 수 있다.
끝으로 대상 농지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연금 지급 방법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사망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종신정액형(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총 지급 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년·10년·15년) △경영이양형(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등이다.
김은혜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은 “농지연금 가입 초기 자금 수요가 많거나 보다 여유롭게 노후를 시작하고 싶다면 ‘전후후박형’을, 병원비나 자녀 결혼비용, 부채상환 등 긴급 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인출형’을, 농사를 접고 은퇴를 고려하는 농업인이라면 ‘경영이양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천했다. 이어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또는 일정기간) 지급 받기 때문에, 농지 가격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혹여 담보 농지 처분 금액이 채무상환금액보다 부족하더라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면 농지연금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농지 가격이 크게 올라도 문제없다”고 조언했다.
내가 받을 농지 연금은 얼마일까?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만약 가입자보다 배우자가 연령이 적다면, 배우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담보농지 평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단, 농지연금 월 지급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며,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전체가 아닌 일부 필지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 1월부터 버스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의미한다. 2017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8.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이에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된 버스를 말한다. 기존 버스는 높은 턱과 계단 등으로 인해 유모차나 휠체어가 탑승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정부는 20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지만,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했다. 정부의 제3차 증진계획에 따른 2021년 목표가 42%이지만 현재 3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임의 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기로 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우선 내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된다.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추진시 휠체어 공간과 함께 화물 공간도 저상 공간에 포함되어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으로 인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한 버스'로 추진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도 담겼다.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매년 1월 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8월 29일까지)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최근 일본 내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일본 노인시설의 40%가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노인 시설의 운영비용이 높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유료노인홈협회가 유료노인홈(요양서비스가 있는 고령자주택) 법인 중 1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중 45%가 “이용료를 인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항목은 식비(63%), 수도광열비(46%), 관리비(42%) 순이었다.
조사에 응답한 사업자는 식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위탁 업체로부터 비용 인상을 요청받았다거나, 전기요금이 두 배로 올랐다는 등을 이용료 인상 이유로 꼽았다.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관리요금부터 비누나 종이컵 같은 비품까지 모든 측면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
유료노인홈은 재활서비스가 있으므로 시설의 특성상 이용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조명을 꼭 켜두어야 하고, 재활 후 열사병을 막기 위해 에어컨을 항상 틀어둬야 한다. 올해 1월~4월까지 4개월간 수도광열비는 월 40만 엔(약 380만 원) 가까이 증가했다. 4개월이면 120만 엔(약 1141만 원)이 오른 셈이다.
데이케어 서비스를 위한 차량의 휘발유 비용도 같은 기간 12만 엔(약 115만 원)이 늘었다.
전국유료노인홈협회 마츠모토 미츠키(松本光紀) 사업추진부장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업자도 이용자를 위해 가격을 올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가격이 오른 적이 없어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노인보호시설들은 국가의 개호보험제도를 기초로 요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자유롭지는 않다.
사실상 시설에서는 단기여도 좋으니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건 이용자에게도, 시설에도 부담이기 때문.
실제로 유료노인홈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산에이(三栄) 광고사가 50세~7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니어 1200명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2.4%는 “입주 후 매월 내야하는 비용”을 가장 크게 고려했으며, 59.9%는 “입주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타카노 타츠아키(高野龍昭) 도요대학(東洋大学) 교수는 “고령자 시설은 개호보험제도에 따라 보수가 낮게 책정돼 엄격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적자 상태로 운영하거나 경영을 계속 할 수 없게 된다”면서 “공적 지원이 없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고령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을 온전히 느끼며 소소한 일상을 만끽하는 여행, 한달살기가 인기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숙박업체는 장기 임대 상품을 선보인다. 한달살기를 하고 싶은 중장년이라면 이번 기사를 참고해 계획을 세우고, 당장 떠나보자.
중장년 10명 중 8명은 ‘장기간 살아보는 여행’을 하고 싶어 한다. 한달살기는 중장년의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 중 하나지만, 막상 떠나려니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이들이 많다. 자유롭게 떠나도 되지만,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행이 익숙한 중장년이라면 프로그램으로 첫 한달살기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해 활동비를 받으며 한 달을 보낼 수도 있고, ‘작가로 한달살기’처럼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호텔에서 한달살기도 하나의 방법이 됐다. 조금 더 알찬 한달살기를 위해 입문이 되어줄 프로그램, 숙소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한달살기 꿀팁이 가득한 도서까지 참고가 될 내용을 소개한다.
◆한달살기가 처음이라면
많은 중장년이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하는 곳은 제주다. 하지만 제주 외에도 한달살기에 적합한 다양한 도시들이 있다. 어느 도시가 좋을지 모르겠다면, 한달살기를 지원해주는 각 지자체 프로그램을 참고해보자.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등이 대표적이다.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기회와 혜택을 생각하면 도전해볼 만하다. 각 지자체는 지역의 특색을 담은 명소나 특산품 혹은 농장 체험 등의 다양한 여행을 제안하는데, 만약 프로그램 신청이 어렵다면 지자체의 추천을 참고해 자유 일정을 계획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 달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3박 4일이나 일주일부터 시작해도 된다.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예산 범위와 신청 조건,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미리 알아두면 좋다. 예산 지원은 사전 지급이 아닌 사후 정산이라는 점 참고하자.
◆마을과 깊게 교류하는 한달살기
지역 주민들과 교감하고 머무르는 지역에 깊이 녹아들고 싶다면 ‘마을 호텔’ 형태의 도시에서 한달살기를 해보자. 한 건물에 라운지, 숙박, 헬스, 식사 등의 서비스가 모여 있는 호텔과 달리, 마을호텔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 기능을 한다. 마을 입구의 카페가 안내데스크 역할을 하고, 마을의 맛집이 다이닝 역할을, 곳곳의 공방 등이 체험 서비스 역할을 한다. 그러니 마을 전체가 곧 즐길 거리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건 덤이다. 관광형 한달살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한달살기를 찐하게 경험하고 싶다면 마을호텔은 어떨까.
ㆍ공주 마을스테이 ‘제민천’ 공주 제민천은 주민들이 유기적으로 마을호텔을 구성하고 있다. 한옥스테이 ‘봉황재’에서 시작하는 마을호텔의 프런트는 ‘가가상점’이 담당하고, 커뮤니티이자 로비 역할은 ‘반죽동247’ 카페가 하고 있다. 봉황재 외에도 ‘공주하숙마을’ 등의 고즈넉한 한옥스테이가 곳곳에 위치하며, 제민천을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 먹거리와 볼거리가 숨어 있다.
ㆍ강원도 정선 ‘마을호텔 18번가’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마을호텔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고한읍의 낙후된 폐광촌에 고한18리 주민들이 힘을 모아 조성했다. 빈집을 리모델링한 숙소에 머무르면 마을식당, 카페, 사진관, 이발관 등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마을회관은 로비 역할을 한다. 마을을 둘러보다 쉬어가도 좋고, 어르신에게 볼거리를 물어봐도 좋다.
ㆍ군산 ‘후즈데어’ 군산 영화동에서는 ‘영화장’이라는 오래된 목욕탕과 여관이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 한 ‘후즈데어’에서 마을호텔이 시작된다. 프런트 역할은 영화타운에 있는 미국 음식점 ‘럭키마케트’가 담당한다. 스페인 레스토랑 ‘돈키호테’, LP바 ‘해무’, 청주바 ‘수복’ 등이 모여 있는 영화타운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유명한 군산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ㆍ서울 ‘서촌유희’ ‘서촌유희’는 오래된 한옥과 옛길의 흔적이 골목 곳곳에 녹아 있는 동네의 개성 넘치는 가게들을 연결하고, 걷기 좋은 골목과 장소를 제안한다. 서촌유희의 한옥 숙소는 휴식을 취하며 나를 돌아보기 좋은 곳이다.
〈책으로 미리 챙기는 한달살기 ‘꿀팁’〉
1_여행 말고 한달살기
저자 김은덕, 백종민 출판 어떤책
한달살기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이드북. 장기 여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꿀팁이 가득하다. 특히 해외에서 한달살기를 해보고 싶다면 상황별·계절별 추천 도시들을 보고 나에게 맞는 나라를 찾아보자.
2_60대 부부의 피렌체와 토스카나,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 소도시 한 달 살기
저자 김영화 출판 바른북스
한 도시에 머무르며 주변 소도시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자유로운 여행자에게 어울리는 책. 대중교통을 이용해 유럽을 둘러볼 방법을 소개한다.
3_다녀왔습니다, 한 달 살기
저자 배지영 출판 시공사
일하며 한달살기, 은퇴 후 한달살기, 반려동물과 한달살기 등 나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기 좋은 책. 국내에서 한달살기를 했던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떠나고 싶어진다.
◆호텔에서 한달살기
‘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라는 의미의 ‘호캉스’가 유행하더니 ‘한달살이’ 상품도 등장했다. 깔끔한 공간과 다양한 부대 서비스로 중장년에게 인기가 많다. 즐길거리가 많은 도심에서 일상을 만들어가는 한달살기를 하고 싶다면 호텔에서 머물러보는 것도 방법이다. 가격은 천차만별. 롯데호텔이 내놓은 ‘한 번쯤 꿈꾸는 호텔에서의 삶’을 주제로 한 시그니엘 서울 한달살기는 1000만 원이 넘는다. 신라스테이, 포포인츠바이쉐라톤, 롯데시티호텔 등은 100만~200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호텔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니 취향에 맞게 골라보자.
◆주제가 있는 한달살기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한달살기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인 작가들의 한달살기를 지원하는 ‘묵호등대마을 논골담길 한달살기’, 제주 시골집에서 보내는 어른의 방학 콘셉트의 ‘제주맥주 한달살기’, 다른 지역에서 원격 근무를 하며 살아보는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함께하는 ‘강원도관광재단 워케이션’, ‘제주 세화리 질그랭이 워케이션’ 등이 있다.
〈쉼이 되는 공간, 숙소 찾는 플랫폼〉
한달살기에서 중요한 건 머무르는 공간이자 생활을 하는 숙소다. 장기 숙박 상품을 모아둔 플랫폼에서 살고 싶은 숙소를 찾아보자.
ㆍ미스터멘션 ‘쉼’을 제안하는 장기 숙박 플랫폼. 한달살기, 보름살기, 일주일살기에 맞춰 전국의 숙소를 볼 수 있다. 추천 숙소, 호텔, 프라이빗한 곳,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곳 등 다양한 테마가 다양하다. 개인이 숙소를 예약했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이중 계약’, ‘당일 입실 거부’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숙소 비용을 보장하는 안전거래제도가 있다.
ㆍ호텔에삶 한달살기를 할 수 있는 호텔만 모았다. 저렴한 3성급부터 5성급 프리미엄까지 서울, 수도권, 경상, 제주에 있는 호텔 숙박 정보가 있다. 호텔을 예약하기 전 미리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투어를 신청할 수 있다. 매월 할인 프로모션도 있으니 원하는 도시의 호텔 가격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호텔 라이프를 즐겨보자.
ㆍ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서비스다. 전문 숙박업체가 아니라 개인이 제공하는 빈집을 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간 상태도 천차만별이고 숙박업체와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대신 저렴한 숙소를 구할 수 있다. 장기 숙박이라면 할인 제안도 해볼 수 있다. 특히 해외는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되어 있어 잘 둘러보면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 숙소 선택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슈퍼호스트’가 제공하는 숙소 위주로 보고, 해당 숙소의 후기와 별점을 참고하는 게 좋다.
두 지역에 살 거나 지역에 자주 오고 가는 ‘관계인구’의 등장으로 농산어촌 마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사업(2/10차년도)’에 따르면 농산어촌 마을은 인구가 더 늘지도, 줄지도 않으면서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인구의 유·출입이 활발해져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어촌 마을의 고령화율은 62.5%이며 평균 77.4호가 모여 산다. 이 중 5.6호는 비상주 가구다. 마을에 계속 머무르는 정주 인구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자연 여건이 좋은 마을일수록 전입 가구가 많았는데, 전입 가구 중 12%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인구는 농산어촌의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정주 인구의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말 그대로 농산어촌에 주소를 옮겨 사는 건 아니지만 관계는 맺고 있는 인구를 말한다. 아직은 명확하게 어디까지를 관계인구라고 할 것인지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
일본에서는 해당 지역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자, 해당 지역을 자주 왕래하는 자, 해당 지역에 뿌리가 있으면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자, 지역에 뿌리가 있으면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관계인구가 있는 마을은 30.4%로 마을당 약 20명의 관계인구가 있다. 전국 도시민의 19.3%를 관계인구로 볼 수 있으며 40대 이하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마을을 방문하는 관계인구는 모두 앞으로도 현재의 관계를 이어가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이 중 28.1%는 농산어촌 마을로의 이주 의향을 가지고 있다.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세컨드 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및 농막 같은 시설이 늘어났는데, 이는 마을에 왕래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연구 보고서는 ‘인구 과소화 마을이 경제적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에서 침체를 겪어 소멸하여간다’는 전통적 가정이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인구로 인해 농산어촌 마을에 인구 유동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과소화 마을이더라도 외부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주민등록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채 거주하는 인구와 관계인구가 상당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관계인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첫째로는 ‘미래 지향적 공간 혁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농산어촌 마을은 근대화 이전에 형성되어 있어 새마을사업을 거치며 일부 주택의 개량이 이뤄졌을 뿐, 주차장, 도로, 방문객을 위한 시설, 주택 등의 공간 구조는 현재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
둘째는 관계인구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농산어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살아보기, 워케이션, 스마트워크 마을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빈집을 활용하거나 유휴시설을 개조한 청년 창업 공간 공급 외에도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로는 농산어촌 마을 주민들이 외지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활동 영역을 넓힐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새로 유입된 인구가 새로운 공동체로 활동할 수 있을 조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 난개발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관계인구가 정주 인구로 확대되려면, 마을 주민을 주축으로 하되 제도적으로 마을 자원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연구진은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과소화 마을의 변화와 관계인구의 등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농산어촌 마을을 지속 관찰하고 관리해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2세 김 씨는 기말고사 성적이 잘 나왔다는 손녀의 소식을 듣곤 기쁜 마음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메모해둔 계좌 번호로 30만 원을 송금했다. 용돈을 보냈다며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탓에 다른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던 것이다.
김 씨처럼 손주 용돈, 대리비, 택배 반품비 등을 실수로 잘못 보내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계좌번호 등을 실수로 잘못 입력해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실제로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9836건이다.
돈을 잘못 이체해 돌려받고 싶다면, 먼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해당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이후 송금 은행은 수취 은행에, 수취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다. 연락받은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은행을 통해 돈이 송금인에게 반환되는 방식이다.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은행의 착오 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중구의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2021년 7월 6일 이후)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반환 가능하다. 신청 건 가운데 수취인이 사망하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휴·폐업 중인 법인계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지원 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 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에 반환된다.
잘못 보냈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한편, 착오 송금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을 예방할 수 있을 방법으로 △모바일뱅킹에서 ‘이체’를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을 반드시 확인할 것 △앱에 저장된 즐겨찾기 계좌나 최근 이체, 자동이체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리할 것 △음주 후 송금에 특히 주의할 것 등을 강조했다.
최근 5년 간(2017년 1분기~2022년 1분기) 연령·취업시간·업종·지역에 따라 고용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또한, 특별한 활동 없이 쉬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유휴인력이 늘었으며,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고용 양극화 부분을 보면 연령별 차이가 뚜렷해졌으며, 고령화 사회를 실감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60세 이상 취업자는 급증했지만, 경제활동의 허리 층인 30·40대 취업자는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는 2017년 563만 5000명에서 2022년 527만 5000명으로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는 2017년 676만 1000명에서 5년간 629만 3000명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은 2017년 367만 1000명에서 2022년 531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고용 증가 기여율(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분 ÷ 전체 취업자 증감분)은 129.7%로 30~40대의 취업자 감소 효과를 만회한다.
특정 연령대의 고용 증가 기여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해당 연령대가 전체 취업자 증가분보다 더 늘었다는 뜻이다. 반면, 30대와 40대의 고용 증가 기여율은 각각 -28.4%, -37.0%로 취업자가 오히려 감소했다.
더불어 지난 5년간 단시간 일자리인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감소하며 취업 시간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단시간 일자리인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급증했다.
60세 이상의 늘어난 일자리는 준공공부문(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에 집중됐다. 시장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 예산에 의한 공공 일자리 기여도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30·40세대는 만성적인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준공공부문’ 고용은 증가했으나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는 고용이 늘었으나 서울·부산·대구·울산·경북은 고용이 줄어든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노동력 유휴화 심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취업자나 실업자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29만 5000명 증가했는데, 이 중 만성적 비취업자로 볼 수 있는 ‘쉬었음’과 ‘취업준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쉬었음’은 ‘60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했다. ‘쉬었음(유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분 61만 8000명 중 56.1%인 34만 7000명이 ‘60세 이상’이었다. ‘취업준비’는 ‘청년층(15~29세)’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기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가 감소해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고, 유휴인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정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 원칙 확립, 규제관리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간제·파견제도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혁으로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와 고용 창출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지원 확대, 직업훈련 예산 확대 등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이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6월 30일, 총 11개사 26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신규지정 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의거, 우수식품은 사전요건(HACCP 등) 외 경도·점도, 영양 등 제품의 품질기준 만족 여부 및 사용성 평가(섭취 안전성, 편의성, 가독성 등) 등 고령자 배려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된다.
지난해 10월, 8개사 27개 제품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20개사 64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올해 하반기 2회의 지정심사가 추가 진행될 계획으로 우수식품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심사에서 지정된 26개 제품은 저작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씹고 삼키기 쉬운 연화 반찬류가 13종으로 다수였으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연하식(죽류 등) 10종, 식사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간식류 3종으로 구성됐다.
영양죽 전문 업체인 푸른가족은 견과류 웰빙죽 프리믹스, 해물 웰빙죽 프리믹스, 7곡식 웰빙죽 프리믹스, 시금치 새우 웰빙죽 프리믹스, 호박 타락죽 프리믹스까지 총 5개 식품이 고령자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푸른가족의 쇠고기야채미음, 검은깨 영양컵죽이 지정된 바 있다.
시니어 전문기업 사랑과선행도 5개 식품이 지정됐다. 연화식 바로먹는 간장제육볶음, 본 계란말이Ⅱ, 부추넣은 계란말이, 돼지고기장조림A(냉동), 연화식 바로먹는 고추장제육볶음이 이름을 올렸다.
케어푸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현대그린푸드의 흑마늘순살찜닭, 콩듬뿍강된장소스,중화식제육덮밥소스도 지정식품에 이름을 올렸다. CJ계열사인 송림푸드의 부드러움을 더한 불고기 계란덮밥소스, 부드러움을 더한 연잎콩카레 덮밥소스, 부드러움을 더한 유니짜장 덮밥소스도 3개가 지정됐다.
지리산에서 나오는 재료로 친환경 식품을 만드는 에코맘의산골이유식에서는 한우야채영양죽, 닭고기야채영양죽, 달걀야채영양죽 3개가 꼽혔다. 이외에 푸드머스는 궁중섭산적, 얇게펼친언양식불고기 2개가 지정됐다. 샐리쿡의 고단백 흑임자죽, 더미자의 기운찬식탁 삼계죽도 이름을 올렸다.
건강마을의 파워밸런스 워터젤리, 썬푸드의 가마솥떡 메밀 누룽지, 남원원예 농업협동조합 푸드종합가공센터의 온리퓨레 이지 앤 케어 사과는 간식류로서 뽑힌 고령친화우수식품이다.
소비자들은 지정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중에서는 제품에 표시된 ‘우수식품 표시도형’을 확인하여 고령자 개인의 상태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연초(2.18.)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정심사 일정, 절차, 지정요건 및 지원사업 등 안내를 추진하였으며,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어려움 없이 우수식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많은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신청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성(경도·점도)과 영양성분 측정을 위한 공인시험분석 및 사용성 평가 비용 지원 등 우수식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정된 우수식품은 식품진흥원이 운영지원하는 입주기업 온라인 쇼핑몰인 ‘푸드폴리스마켓(Foodpolis Market)’ 고령친화우수식품 코너에 입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실증사업 고령친화 식단에 포함되게 된다. 실증사업은 고령친화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을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 도시락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에게 공급하여 영양 상태 개선, 건강 유지 및 만족도 향상 등 효과검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센터는 실증사업을 통해 지정받은 제품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과학적으로 자료화하여, 고령친화식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품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은 “올해 연 4회로 지정심사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고령친화우수식품이 지정되고 있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식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내외까지 치솟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탓이다. 이에 정부 각 부처가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 질환이다.
올해 5월 20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상 온열질환자수는 총 355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사망자가 지난 1일 1명 발생했으며, 온열질환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3명이 늘었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은 주로 남성(76.0%)과 5060대(38.8%)에서 주로 발생했다. 절반가량(48.3%)은 낮 12시~17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실내(22.4%)보다 실외(77.6%)에서 세 배 가량 많이 발생했다. 실외에서는 실외 작업장(31.5%)과 논밭(13.5%)에서 활동 중 증상이 생긴 경우가 많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행정안전부는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3대 취약분야 집중 관리 및 소관 분야별 폭염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응태세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폭염 대응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1)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2)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신다.
3) 가장 더운 오후 2시~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피한다.
4)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한다. (적정 실내 냉방온도: 25~28도)
5)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한다.
6)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춘다.
질병관리청 역시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백경란 질병관리청 청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운 날에는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며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 샤워를 자주 하거나,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해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어 시원하게 지내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0만 여 세대가 추가 지원 대상이 되면서 총 118만 여 세대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 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노인, 질환자, 장애인 등)이다.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하절기 2인 세대는 4만 4200원, 4인 이상 세대에서는 9만 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 바우처로 최대 4만 5000원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지난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