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 더 긴 수치이며,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7년)과는 1.2년의 차이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OECD 보건통계 2022’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해 공표했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자료다.
기대수명은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2020년 기대수명이 83.5년이라는 것은 바꿔 말해, 그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의 예상 수명이 83.5년이라는 의미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환경 개선, 교육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의 요인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기대수명은 10년 전에 비해 3.3년 증가했다.
반면 예방이나 치료로 막을 수 있었던 사망의 비중을 의미하는 회피가능사망률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2019년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7.0명으로, OECD 평균인 215.2명보다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 예방 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예방가능사망)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치료가능사망)에 따른 사망률을 의미한다.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회피가능사망률과 자살사망률 모두 장기간에 걸쳐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가능사망률은 237.0명(2009년)에서 147.0명(2019년)으로,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5.3명(2009년)에서 25.4명(2019년)으로 줄어들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7.4%, 시설 2.6%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적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2%로, 2010년 0.5%에 비해 증가했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 수의 합은 58.9개로, 이는 OECD 평균(45개)보다 많았다. 그러나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는 65세 인구 100명당 4.5명으로, OECD 평균치인 6명보다 1.5명 적다.
양경진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은 “OECD 보건 통계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분석‧평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OECD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비교 가능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국민과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고위험군 보호에 나섰다. 지난 4월 30일부터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를 다시 중단하고, 4차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가 중단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해왔던 감염취약시설 면회는 약 석 달만에 다시 중단됐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다수 밀접해있는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최근 4주간 총 24건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400명이 확진됐다.
정부는 또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4차 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차 접종군 감염 예방효과는 20.3%,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중증‧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세부 접종 계획을 세웠다. 50대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경과한 이들이 권고 대상이다.
4차 접종 기저질환자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다. 만성폐질환(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낭포성섬유증, 당뇨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BMI지수 30 이상의 비만, 활동성 결핵이다.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종 가능하다.
현재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4차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BA.4, BA.5 신규변이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4차 접종을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고하고 있다.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도 4차접종의 효과성을 증명해냈다. 캐나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캐나다 온타리오주, 626개 장기 요양시설 60세 이상 거주자 6만 1344명)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효과 분석 결과, 백신 효과는 매 접종마다 증가했으며 미접종자 대비 4차접종의 감염 예방효과가 49%, 중증(입원 또는 사망) 예방효과가 86%로 나타났다.
한편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초에 집계된 국내 신규확진자의 약 97%는 과거 코로나에 한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디언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은데, 재택근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중단되면서 기존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고령층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증상이 약해 재감염 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간암 중 가장 흔한 ‘간세포암’ 환자가 5년 새 약 9% 늘어났다. 환자는 남녀 모두 60대가 가장 많았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2017년∼2021년) 간세포암 현황 자료를 보면, 이 질병의 진료 인원은 2017년 5만 9천40명에서 지난해 6만 4천525명으로 9.3%(5천485명) 늘었다. 연평균 2.2% 증가한 셈이다.
간세포암은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으로, 간암이라고 하면 대부분 간세포암을 말한다.
지난해 간암 전체 진료자는 8만 853명이었고, 이 가운데 간세포암 환자가 6만 4525명으로 79.8%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간세포암 진료 6만 4525명 가운데 남성이 4만 9677명으로 77%를 차지했다. 여성은 1만 4848명으로 23%였다. 연령대로는 60대가 3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70대 26.3%, 50대가 19.9%로 뒤를 이었다.
간세포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7년 4671억 원에서 2021년 5532억 원으로 19.7%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791만 1000원에서 2021년 857만 4000원으로 8.4% 증가했다.
권정현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간암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예전에는 간암으로 가기 전에 간경변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 이제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많이 나왔는데 간암 환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면서 “환자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간암이 생길 요인도 많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40대 이상 고위험군에게는 6개월마다 간암 초음파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간암은 간 수치도 정상이고, 아프지도 않은데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검진을 해야 한다”면서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세포암은 B형과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간경변증(간경화), 알코올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권 교수는 “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B형·C형 간염 보균자인 경우에는 꼭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월 권정현 교수는 C형 간염의 위험성에 관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C형간염이 무서운 이유로 A·B형간염과 달리 예방백신이 없으며, C형간염은 간 수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C형간염 환자 10명 중 8명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통계도 있다. 권 교수는 “40~50세 이상에서는 한 번 정도 C형간염을 검사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 성공으로 서울시 역시 도시정비 규제 완화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는 입주권의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중인 주택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알아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란 시행사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이나 군수의 인가를 받는 일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는 기존 주택으로, 이후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의 입주권으로 인정한다. 공사가 끝난 후 새로운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권은 주택이 된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판다면 그냥 주택을 파는 것이므로 양도세는 일반 규정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판다면 입주권을 파는 것이므로 입주권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입주권 양도에 대한 규정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신축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초 주택이었던 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뀐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때 양도일 현재 입주권 1세대가 입주권을 판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시 2년 거주 포함)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권인 상태에서 팔더라도 1주택 1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입주권 외에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팔아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때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입주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건 동일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입주권을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이는 주택과 입주권 모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입주권 양도세 계산법
입주권 양도세는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전자는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만, 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또한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아파트를 팔면 입주권을 포함해 1세대 2주택자로 중과된다.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2주택자에 해당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을 파는 등 일시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원조합원(권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입주권을 얻은 경우는 어떨까. 위처럼 권리처분계획 인가일 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양도일 현재 입주권 1개만 갖고 있더라도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되며, 입주권을 단기간 보유하다 팔면 최대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TIP] 재건축 동안 산 거주용 주택, 비과세 될까?
공사 기간이 최소 3년은 될 것 같아 대체주택을 한 채 사서 거주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나중에 이 집을 팔면 2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될까?
세법에서는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해준다. 대체주택은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대신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 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제외)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3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방문한 뒤 사망한 사람 10명 중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쪽방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1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온 뒤 사망한 사람의 절반 이상(50.5%)이 70대 이상이었다”라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50대(17.2%), 40대(13.1%)가 그 뒤를 이었다. 20대(4.0%), 30대(4.0%) 등과 비교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열사병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온열질환에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는데, 사망 원인 중 ‘열사병(99%)’이 가장 많았다.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조절기능 이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질병이다.
신 의원은 “기후 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앞으로 찜통더위는 더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후 변화가 온열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령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 및 고령자가 많이 사는 쪽방촌은 열사병 사망이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여름철마다 주의가 요구된다. 쪽방은 5층 미만 저층 건물 안에 방을 쪼개서 사용하는 형태로 면적 1~2평(3.3~6.6㎡) 정도의 좁은 방안에는 냉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서울 5대 쪽방촌은 동대문 청계천 근처에 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종로3가역 및 익선동 근처에 있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영등포역 6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쪽방촌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서울 중구 남대문 5가 쪽방촌, 그 옆에 있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이다.
서울시는 현재 5개 쪽방 밀집지 건물 25개 동 복도에 에어컨 56대를 설치하고 있다.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총 15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쪽방촌 주민 2453명에게 여름용 침구 3종(홑이불·쿨매트·베개) 세트도 지원한다. 에어컨을 설치한 쪽방촌에는 7∼8월 전기요금도 대당 월 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500여 개)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표본감시 결과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 추이를 보여준다.
신장질환을 앓던 A 씨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덕분에 병은 호전됐지만, 이후 탈모 증세가 나타났다. 우울해하는 그를 돕기 위해 의사들은 원인을 분석했고, 이내 해답을 찾았다. 바로 A 씨의 혈전 응고를 막기 위해 처방했던 항응고제 ‘와파린’(warfarin)이 문제였던 것. 이에 대체 약물인 아픽사반(apixaban)으로 전환해 처방했고, 점차 탈모 증상도 사라졌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위 사례를 소개하며, 일부 처방약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탈모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흰머리가 나듯 노화의 일부일 수도 있고, 유전, 호르몬 변화, 염증, 특정 질병(코로나19 포함) 등으로 인해 일시적, 영구적 탈모가 생기기도 한다. 비교적 드문 부작용이지만, 베타 차단제, 혈액 희석제, 항우울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갑상선 등 호르몬 관련 약물처럼 다양한 약물에 의한 탈모도 존재한다.
미네소타주 메이요 클리닉의 탈모·피부과 전문의인 카릴린 위랜드 박사는 “때때로 탈모는 약물의 조합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단, 환자에게 여러 약물을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탈모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며 “약물로 인한 일시적 탈모라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즉 처방약과의 연관성이 밝혀졌다면,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대체 약물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AARP는 일부 환자에게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8가지 약물을 소개했다. △항응고제 △항우울제, 기분 안정제, 양극성 장애 치료제 △ 항균제, 결핵약 △관절염, 염증약 △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간질 및 항경련제 △건선(또는 심한 여드름)약 등이다. 이를 보면,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 적지 않은 중장년이 복용하는 약도 있는데, 단순히 해당 약 때문에 탈모가 일어났다고 단정 짓는 것은 금물이다.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탈모의 원인은 다양하고, 약물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약물이 주요인이었더라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려면 6개월가량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으로 약을 바꿨다고 해서 단번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더욱이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약을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노인전문의사 양성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취약함이 드러난 노인의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 심포지엄에서 기저질환, 만성질환으로 감염에 취약한 노인을 위해 대비해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의학세부전문의 추진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노인병학회와 보건복지부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노인의료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손기영 울산대 가정의학과 교수,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정기석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 노인,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건강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커졌다”며 “65세 이상,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비만‧당뇨‧심장질환‧만성폐질환 등 기저질환자가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실제 사망률이 높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 대면 진료 결여, 입원 대기, 중환자실 부족 등의 치료 부분과 요양시설 속 종사자 교육 미비, 감염관리 취약, 의료 연계 부족 등 미흡한 보건의료 정책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 이에 정 교수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은 ‘노인 주치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 주치의는 노인병 전문의사로서 노인 만성질환과 다약제 복용 등을 관리하고, 허약 노인 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노인 포괄평가’를 실시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심리적, 사회 환경 정보 등을 파악하는 일을 맡는다.
윤 회장은 한 명의 노인 주치의가 아닌 다수의 전문의사가 개별진료를 하는 ‘진료의 분절화’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총 진료비, 즉 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증가하고, 다약제나 부적절한 약물 복용 횟수가 증가해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치료 효과나 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생 지불하는 의료비의 절반은 64세 이후에 지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균적으로 60대(61~70세)에 1903만 원, 70대 이상은 2422만 원을 지출하며, 전체진료비가 전년대비 11.9% 증가하는 동안 노인진료비는 14.7% 증가했다.
윤 회장은 “노인 주치의를 통해 노인의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나 약물 복용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노인 주치의 양성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에서 만성복합질환 통합 관리, 다약제 복용을 관리하고 허약(노쇠)노인 건강 증진, 요양시설입소 감소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단순한 질병 관리만으로는 노인의 건강권을 향상할 수 없다”라며 “인체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인이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전문의‧주치의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신설 등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국내에선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달리 노인 전문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병을 전담하는 진료과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그러나 의료계에서 노인 전담 진료과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진료과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기 시작했다. 2007년 분당서울대병원이 ‘노인병센터’를 설립했고, 2009년에 서울아산병원에 노년내과를 신설했다. 현재는 국내 10여 개 진료과에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과장은 “노인건강과 관련된 과가 없어 이에 대한 전문적 사업 추진이 현재 어렵다는 점은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 건강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이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어르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한 노인 주치의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노인 의료‧돌봄 통합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단속에 나섰다. 치매나 관절염 등 노인성 질병명을 기재하거나, 여름철을 맞아 검증되지 않은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의 효능을 내세우는 허위‧과대광고가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각각의 적발 사례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및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치매나 관절염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불법행위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집중 점검은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 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이 있다. 해당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들이다.
치매의 경우 ‘치매 예방’, ‘아토피 피부에, 치매에 좋은’, ‘기억력, 치매, 뇌 건강 영양제’, ‘#치매 영양제’ 등의 광고 문구가 적발됐다. 관절염은 ‘고관절염 영양제’, ‘관절염 약’, ‘관절약’, ‘무릎 관절약’, ‘#관절 건강’, ‘#연골 영양제’가, 당뇨병은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혈당치 체중감량’, ‘#당뇨병 다이어트 영양제’ 등의 문구를 활용한 광고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여름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과 같은 의학적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하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단속에 들어갔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와 온라인 홈페이지 586건이 적발됐다.
△‘불면증’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91건)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54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108건) 등이 주요 적발 사례로 꼽혔다.
대부분은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해당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을 받고,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른 정확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네이버, 쿠팡, 티몬 등의 오픈마켓이나 홈쇼핑, 쇼핑몰 등 32곳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왔다.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무더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들도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폭염 특별 관리에 나섰다.
복지부는 폭염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인 생활지원사를 통해 노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폭염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 8만 7000부를 경로당 등을 비롯한 유관 시설에 안내했다.
약 6만 7000개소에 달하는 전국 경로당에는 두 달간 월 1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민간기업과 단체 후원을 통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냉방용품과 식품키트 등을 전달했다.
더불어 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한다. 폭염 대책 기간 동안 폭염으로 인해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복지부 측은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송학경로당을 선제적으로 방문해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고,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을 점검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폭염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라는 이중고에도 잘 견뎌 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고, 경로당 운영 관계자는 폭염 기간 어르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도 폭염 특별대책을 내놨다. 폭염에 취약한 홀몸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폭염을 피해 쉴 수 있도록 동네에서 가까운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무더위 쉼터를 1548곳으로 확대하고, 자치구에 냉방비 3억 원을 지원했다. 다른 지역보다 도심지역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살수장치 등을 투입해 도로 온도를 낮추고, 횡단보도 근처에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 462곳을 마련했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자율방재단 등 2080여 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전화로 독거노인 등의 안부를 확인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보기간 중 매일 안부를 살피고 있다. 응급실 운영의료기관 24곳과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확인하는 온열질환 감시체계도 운영 중이다.
경남도는 무더위에 맞서는 최우선 과제로 야외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꼽았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은 실외 작업장(31.5%)과 논밭(13.5%)에서 활동 중 주로 발생했다. 이에 도는 6일 ‘폭염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공분야와 민간사업장에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가 재해예방으로 중지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게 됐다. 경남도는 “민간공사도 같은 이유로 중지될 경우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치매 환자는 2020년 기준 약 630만 명. 2050년에는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국민총자산의 약 10%인 약 200조 엔이 치매 환자의 자산일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 자산이 동결되면 자금이 흐르지 않아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치매에 의한 자산동결’은 사회 문제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자산동결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래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니티 테크놀로지는 2000만 엔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모가 있는 45~65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치매에 의한 자산동결 위험성과 가족 신탁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미래에 관해 불안하다고 여겨지는 요소 1순위로 치매(57.7%)를 꼽았다. 이어 개호 시간(51.9%), 개호 비용(42.4%), 상속(39.6%), 자산관리(35.4%) 순이었다.
그럼에도 “치매로 인해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잘 안다”는 응답은 24.1%에 불과했다. “어느 정도 들어봤다”는 응답이 43.6%, “몰랐다”는 응답은 32.3%였다. 즉 대부분이 치매로 인한 자산동결에 관해 잘 모른다는 의미다.
자산동결에 관해 부모와 상담하기도 쉽지 않았다. 응답자의 36.3%는 “치매로 인한 자산동결의 위험성에 관해 부모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31%는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40.1%는 부모의 미래에 관해서 부모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자산동결을 해결할 방법으로는 주로 성년후견제도와 가족신탁이 꼽힌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됐지만, 최근 5년간 이용자 수는 14%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치매 환자 수는 20%가 늘었다.
조사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45.9%가 “들어봤지만 어떤 제도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들어본 적 없다”(8.9%)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이 제도에 관해 잘 몰랐다.
또한 “제도를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은 없다”고 응답한 이들 중 74.6%가 ‘후견인이 자산 관리를 하므로 가족이나 본인이 자유롭게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후 2016년 새롭게 등장한 대책인 가족신탁은 26.7%만이 알고 있었다. 73.3%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제도인지는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었다.
일본의 치매 유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치매 환자로 인해 자금이 동결되면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이 감소하거나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는 등 GDP 감소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치매 환자의 금융 자산을 젊은 층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