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통하는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과 같은 말이며, 흔히 ‘중풍’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의 질환으로, 연간 10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뇌졸중에 대한 궁금증을 이한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교수와 함께 풀어봤다.
뇌졸중은 혈관의 문제로 뇌에 손상이 생기고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뇌혈관 질환을 통틀어 말한다. 그중에서도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을 ‘뇌경색’이라 하고, 뇌혈관이 터짐으로써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을 ‘뇌출혈’이라고 한다.
노인이 되면 혈관 자체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 모양 등 퇴행성 변화가 찾아온다. 동시에 뇌졸중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장 질환 등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노인에게 뇌졸중 발병률이 높은 이유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전조 증상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좋다. △얼굴 부위, 입술이나 눈꺼풀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팔이나 다리의 힘이 빠지거나 마비된다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한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 우려가 크다. 또한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병인 만큼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뇌졸중이 의심되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즉시 방문해야 한다.
Q. 겨울에 뇌졸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서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로 인해 뇌혈관의 피로도가 증가해서 혈전이 형성되거나 파열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겨울은 실내외 온도차가 크고 환기가 부족해서 감기나 독감 등의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감염은 혈액의 응고 능력을 높이고 혈관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Q. 뇌졸중이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두 질환의 상관관계와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뇌졸중과 치매는 둘 다 노인성 질환입니다. 뇌졸중과 연관된 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관이 손상돼 뇌 조직에 혈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하면서 발생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 질환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와 관련 있습니다. 갑자기 또는 뇌졸중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은 뇌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뇌 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Q. 증상이 나타난 후 4~5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긴급 상황에서 시행하는 혈전 용해제(주사제) 투여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혈전 용해제(주사제)는 허혈성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증상이 나타난 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용할수록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크고 생존율도 향상됩니다. 이러한 혈전 용해제 사용은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 즉 골든타임 이내에 투약해야 출혈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합니다.
Q. 뇌졸중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항혈전제 약(아스피린 포함)은 부작용 위험도 높다고 봤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나요?
허혈성 뇌졸중 환자가 뇌졸중 재발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항혈전제 약은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 혈전을 예방하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항혈전제 약은 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혈전제 약을 오래 복용하면 나타나는 부작용에는 위장관 출혈, 뇌출혈, 혈소판 감소증 등이 있습니다.
Q. 요즘은 스텐트(금속 그물망) 시술을 포함한 뇌혈관중재시술이 많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뇌혈관중재시술은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혈관 내부로 기구나 약물을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거나 출혈을 막는 치료 방법입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가늘고 긴 관을 혈관 내부로 삽입해 혈전을 직접 제거하거나 스텐트를 삽입해 혈관을 확장하는 시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발병 후 24시간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중재시술의 장점은 뇌손상을 최소화하고 뇌기능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시술 중 출혈이나 재협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Q. 후유증도 큰 질환이고 재활 치료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데 재활 치료는 어떻게, 얼마 동안 진행되는 편인가요?
뇌졸중 치료 후 후유장애에 대한 재활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발병 후 6개월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환자 맞춤형 재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활 치료는 운동 치료와 작업 치료로 나뉘며, 운동 치료에는 중추신경 발달 재활 치료, 수동·능동 관절 가동 운동, 점진적 저항 운동, 균형 훈련 등이 있습니다. 작업 치료는 수부 미세 운동 치료, 삼킴 치료, 인지 기능 및 일상생활 훈련을 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재활 치료 기법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Q. 뇌졸중 예방에 도움 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무엇보다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가장 큰 뇌졸중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물성 지방이 적은 지중해식 식단으로 식사할 것을 추천합니다.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치매 등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치매환자에게 환자가 선택한 ‘치매 관리 주치의’가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관리 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과 상담 제공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에 중요한 서비스들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하여 환자 여건 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치매 관리 주치의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10%가 적용된다.
치매 관리 주치의는 치매환자에 대해 포괄평가 및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심층 교육·상담, 추가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환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 중이며, 치료가 어렵고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하고, 이는 전체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발병 초기 경증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정부 차원의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 도입은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내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친 후, 내년 7월부터 치매 관리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1년 차(2024년)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사)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하여 2년 차(2025년)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초고령화 시대에는 1인 노인 가구, 노인 부부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방문 진료, 재택 의료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문 진료, 재택 의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지난 11월 7일 진행한 ‘바람직한 재택 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참고해 우리나라 재택 의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정책이 일본처럼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 들여다봤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2차 시범사업에서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를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 사회 자원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을 기존 장기요양 수급자 1~4등급과 함께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2022년 12월 시작한 이번 사업에는 28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 7곳, 경기 10곳, 충북 2곳이 있고, 나머지 9개는 각 시도별로 1개 의원이 참여했다. 다만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경북에는 참여 의원이 없는 상태다.
환자 만족도 높지만, 유지 어려워
우리나라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의료팀을 구성하고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가정 방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통합 돌봄서비스 연계 관리를 담당한다.
현재 2차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9월 기준 1993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2024년 100군데의 의원 참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재택 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의료진의 의료 수가(진료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환자와 보호자는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지만,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대신 1명을 방문해 진료하는 데 있어서 진료비가 그리 높지 않다 보니 참여 의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
방문 진료보다는 재택 의료 진료비가 높지만 앞서 언급했듯 3명이 팀을 이뤄야 해서 인건비 유지비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동행할 경우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는 책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사업 참여율을 낮추는 요인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10% 수준인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관련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택 의료 사업은 왕진료에 재택 의료 기본료 14만 원이 추가된다. 만약 6개월 이상 지속 방문하거나 추가로 방문 진료를 원한다면 돈을 더 내야 한다. 비용에 대한 환자의 부담도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방문 진료·재택 의료 의사 인식조사’에 따르면 재택 의료보다 먼저 시범 사업을 한 방문 진료의 경우 참여하고 있는 의료 기관이 전체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방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이 어려움’(32.3%)이었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외래 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22.6%)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가로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사업이 유지되려면 한 센터당 환자가 50~70명이 유지되어야 하고, 사업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문 진료와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유로는 △환자 발굴 한계 △필수 인력 기준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환자 본인부담금 높아 참여 저조 △홍보 부족으로 환자가 기관 찾기 어려움 △급여비 청구 시스템 시간 소요 많음 △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개념 부족 △의료서비스 필요 기관(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등)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 부족 등이 문제로 꼽혔다.
의료·보험·기관 등 협업 있어야
국내의 방문 진료와 재택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1월 7일 ‘바람직한 재택 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2013년부터 시작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과 같은 것인데,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핵심은 재택 의료다. 재택 의료는 치료보다 질환 관리와 질병 예방 등을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의료·보험·기관 등 각 영역의 협업이 필수라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카미가이치 리에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재택 의료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 네 가지 기능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호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방문 진료의 경우 외래와 비교하면 비싼 편이지만, 입원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일본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란 간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본인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간호), 예방, 거주, 생활 지원을 일원화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며 “한정적인 자원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자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장기요양 재택 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는) 커뮤니티 케어, 돌봄 재택 의료 등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고, 합의도 부족한 것 같다”면서 “재택 의료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재택 의료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가정만 하는 것이지 정확한 수요 예측은 안 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 보니 서비스 공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 준비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충형 위원은 “사망 전 1년 동안 쓰이는 의료비가 마지막 3년 동안 사용하는 의료비의 8~90%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머물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면서 “재택 의료가 활성화된다면 시설 입소를 줄일 수 있고, 임종까지 1년이 남지 않은 분들에게 존엄한 죽음과 의료비 절감 두 부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양쪽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지금까지 1차 의료 기관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고, 병·의원 시설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과 재택 의료를 포함하고 의료 인력 외의 전문가 인력까지 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주로 문제로 꼽힌 것은 ‘수가’다. 팀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수가 때문에 의료진의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고, 혹여 좋은 마음으로 참여한다 해도 고립된 환자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
그럼에도 일본처럼 지역에서 자원들을 연계해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고, 잠재적인 재택 의료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자체별로 30~50개 정도의 1차 의료 기관이 재택 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 시대 의료비 절감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택 의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참여 의원도 많지 않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정부, 건강보험공단, 1차 의료 기관 등이 함께 노력해 우리나라도 향후 일본처럼 재택 의료가 잘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웰다잉(Well-dying)을 직역하면 ‘좋은 죽음’이다. 저마다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좋은 죽음에 정답은 없지만, 대체로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다만 이에 따른 실천은 미미한 편이다. 문제는 개인이 실천했음에도 웰다잉 실현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무엇이 그들의 존엄한 마무리를 가로막는 것일까?
웰다잉 수요 변화를 충족할 사전적 정책 대응 마련해야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고령자(75세 이후)로 대거 편입되는 시점과 맞물린다. 후기고령자는 치매, 중증 질환 등으로 인해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노인이 많다. 이에 대비한 생애 말기 지원 정책의 확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웰다잉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자연스레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정부는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세부 항목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포함했다. 당시 ‘생애 말기·죽음 관련 자기결정권이 구현되는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해당 정책의 내실화를 강조한 바 있다. 그보다 앞선 2018년에는 연명의료결정법, 2019년에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 그밖에 존엄사법, 성년후견지원제도, 장사제도, 유족연금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생애 말기 케어, 고독사·죽음준비 평생교육과 상담, 유류품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관련 법과 지원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국내 웰다잉 정책의 역사는 짧지만, 최근의 시도 덕분에 죽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꽤 높아진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날 웰다잉 정책 수요를 충족하는 제도적·물리적 여건이 현실적으로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존엄한 삶 마무리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이하 ‘존엄한 삶 마무리’) 보고서에서는 “현시점 이후부터는 웰다잉 정책 수요의 급증이 예상된다”며 “수요 변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전적 정책 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 또는 논란이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이슈 1] 고령화·1인 가구 증가, 웰다잉 품앗이해야 할 판
웰다잉의 직접적 정책 대상자는 사망자다. ‘존엄한 삶 마무리’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사망자 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인 2025년 이후 급증해 그 흐름이 2060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65세 이상 노년층 중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사회에서 웰다잉을 지원해줄 청장년층의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장차 1인 가구 장례 품앗이 등을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가장 안타까운 건 저소득 독거노인의 죽음이다. 김경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독거노인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많은데, 사실 90% 이상은 연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한다. 생전에 돈이 없어서 소외됐던 이들이, 결국 또 돈이 없어 장례도 못 치르는 설움을 겪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민간에서 해결하긴 어렵다. 결국 정부에서 고민하고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허울만 있는 웰다잉 정책은 ‘공염불’
웰다잉 정책 수급 불균형의 대표적 사례로 ‘화장(火葬)장 부족’을 꼽을 수 있다. 통상적인 화장로 1기당 1일 적정 가동 횟수(3.5회) 및 가동 일수(300일)를 고려할 때 해마다 늘어나는 사망자 수를 감당하기엔 버거운 실정이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당시 일시적 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장 부족으로 인해 4~5일 장으로 장례를 치른 상황만 봐도 실감할 수 있다. ‘존엄한 삶 마무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고령화에 따라 연간 1만 명 이상 사망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할 때 화장로는 매년 약 10기 이상씩 확충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확충된 화장로는 7.8기에 불과하다. 더구나 화장장은 님비현상이 적용되는 대표적 시설로, 증설에만 약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김경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존엄한 죽음을 뒷받침할 시설과 제도 확충이 시급하다. 웰다잉 수요를 고려할 때 화장장, 영안실, 호스피스 병동 등이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라며 “법적인 부분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법적 효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니 죽음 이후 남은 가족끼리 갈등을 겪거나 소송까지 하게 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사망 후 시신 인수나 장례 등을 제3자가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스스로 정해놓은 죽음의 방식이 있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어려워, 결국 웰다잉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웰다잉을 언급하지만, 실질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이나 다름없다.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곧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준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인데도 정책적 논의에서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잊힌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슈 2] 벼락치기 연명의료중단, 진정한 웰다잉일까?
현행법상 연명의료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올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중단 이행 건수는 29만 731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39.2%였다. 즉 가족의 진술 또는 합의를 통한 연명의료중단이 과반수인 셈이다.
같은 자료에서 주목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연명의료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가 전체의 80%가 넘는다는 것. 이에 서영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으로 더 많이 이뤄지고, 준비하기보다 벼락치기가 더 많은 현실”이라며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하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전체적으로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습적 문제, 가족 눈치 보지 말아야
근래 웰다잉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됐던 좋은 죽음에 대한 공통된 개념 중 하나는 ‘자녀(혈연)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다. 웰다잉은 개인의 처지와 시대적 상황, 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전통적 가족주의 문화가 반영됐다는 걸 알 수 있다. 남은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은 물론 돌봄이나 장례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떠나려는 것이다. 물론 이 또한 웰다잉의 일부이겠으나, 심할 경우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죽음 교육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유경 사회복지사는 “웰다잉 실천을 어려워하거나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지나친 가족 중심 문화’를 들 수 있다”며 “가령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핵심인데도,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보호자(가족) 쪽으로 결정권이 넘어가는 편이다. 환자의 치료 경과나 예후에 대해서도 당사자보다는 보호자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뤄진다.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몰라 시의적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도 있다. 제도나 인식이 무르익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환자가 미리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밝혔더라도 의료진으로선 추후 분쟁을 대비해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은 가족의 부양이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다는 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하기보다는 오롯이 ‘자기결정권’으로 주체적인 고민을 해보시길 바란다”며 “그 이후 가족들을 위해 할 일은 자신의 결정을 알려두는 것이다. 그래야만 갑자기 이별이 찾아오더라도 가족들이 우왕좌왕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고인의 생전 뜻대로 마지막을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슈 3] 노인 중심 웰다잉 교육, 중장년도 외면 말길
웰다잉 분야 전문가들은 ‘죽음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및 활성화는 뚜렷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후기고령자 중심으로 정책 집행(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생애 말기 준비·설계 교육 등)이 이뤄져 다소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장소의 특성상 중장년은 교육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을뿐더러, 평생교육과의 연계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존엄한 삶 마무리’ 보고서에서도 “부모의 장례를 준비하는 40~60대를 핵심 정책 대상층으로 선정해놓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교육 등이) 소극적이라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유경 사회복지사는 “중장년은 죽음을 먼 이야기로 여겨,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도 막상 실천으로 이어가지 못한다. 노년기에 죽음을 생각하면 주로 삶에 대한 회고지만, 중장년기에는 회고와 더불어 다가올 노년기를 계획해볼 수 있다. 즉 중간점검 기회인 셈이다. 다가오는 연말에는 나의 죽음을 떠올려보고, ‘웰다잉’을 내년 버킷리스트로 삼아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김경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유경 사회복지사(죽음 준비교육 전문강사)
참고 존엄한 삶 마무리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랑에도 정답이 없다. 인생이 각양각색이듯이 사랑도 천차만별이다. 인생이 어렵듯이 사랑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달콤 쌉싸름한 그 유혹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에 준비된 사람이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미숙했던 지난날을 위로하고 남은 날의 성숙한 촉매제가 될 당신의 중년 사랑을 보듬는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나 이혼한 거 맞아? 이혼 후 어라? 남편이 둘이 되었네. 두 사람과 재혼했냐고? 에그, 그 무슨 망측한 소리. 일부일처 현행법에 걸릴 일 있나? 더구나 내가 무슨 팜파탈이라고.
내 나이는 60세. 5년 전 이혼했다. 이혼 사유? 그걸 밝힐라치면 내 자신도 움츠러든다. 이럴 때는 남편의 폭력, 외도, 도박 등 누가 들어도 “이혼할 만하네, 그동안 함께 사느라 고생 많았겠네,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어? 진작에 이혼할 일이지” 등등 공감과 위로가 쏟아지는 이혼 사유가 부럽기조차 하다. 그런 선명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남들 앞에서 떳떳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확신이 들면서 그간의 상처를 훌훌 털고 새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내 경우는 남편이 마마보이라서 이혼했다. 어떤가? 20~30대 젊은 부부도 아니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마마보이든 파파보이든 그게 왜 새삼 이혼의 빌미가 될까 싶은가? 그냥 남편이 싫증 나서 헤어졌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고?
거봐, 그렇다니까. 이러니 내가 이혼하고도 뭐 보고 뒤 안 닦은 것처럼 개운치 않고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는 기분이라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혼했나….
전남편은 영원한 피터팬
전남편은 가정에 무책임했다. 아니 책임이란 개념조차 없었다. 그 사람 눈에는 처자식의 존재가 보이지도 않는 듯 제멋대로 행동하고 기름처럼 겉돌았다. ‘피터팬 신드롬’이란 게 내 전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지 싶다. 몸만 어른이었지 심리적 퇴행 상태에 빠져 어린아이로 머문 채 현 상황에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거부하는 어른 말이다. 그렇게 영원한 피터팬이었던 남자.
남편은 위로 누나 네 명 둔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그 이상을 받은 사람이다. 지독한 편애를 받으며 자란 탓에 세상을 배울 새가 없었다. 땅에 발을 디딘 적 없는 사람이랄까. 말만 하면, 아니 말도 하기 전에 원하는 것을 눈앞에 대령하는 ‘마술세계’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그런 남편에게 결혼은 엄마의 손에서 아내라는 또 다른 엄마의 손으로 이양되는 절차에 불과했다. 여전히 땅을 디딜 필요가 없는 뽀얀 버선발을 한 채로. 더구나 나는 5남매의 맞이. 밑으로 남동생만 넷을 둔. 남편과는 완전 거꾸로였다. 이거야 원, 오목하고 볼록한 요철처럼 두 사람이 만나도 제대로 만났다고 할지.
어쩌면 나니까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았을지 모른다. 생색 내려는 게 아니라 보살핌을 무조건 받는 사람과 무조건 주는 사람, 우리는 원가족에서부터 그렇게 길들여지며 성장했고, 그래서 남편은 받는 것에, 나는 주는 것에 익숙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 인내심은 30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남편을 결혼이란 올가미(실상 올가미인 적도 없었지만)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맘껏 제멋대로 살게 해주려고 이혼했다. 아니, 내가 살기 위해 그와 헤어졌다. 과장을 섞어 말한다면 태어나서 배변 훈련 외에는 그 어떤 훈련도 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돈 버는 것부터 두 남매 키우는 것까지 모두 내가 도맡아 했다. 그런 생활이 몇 십 년 지속되니 몸은 이미 탈진한 지 오래고, 마치 유령과 사는 것처럼 마침내 영혼까지 묽어지는 느낌이었다. 영, 혼, 육이 탈탈 털려버리는 상황에서 나는 이혼을 택했다. 이혼이라는 매듭이라도 지어야 숨을 쉴 것 같았다.
멀리하기엔 너무 가까운 당신
남편을 두고 아내들은 아들 하나 더 키우는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하지만, 내 경우에는 끊어낸 남편이 진짜 아들이 되어 나타날 줄이야! 이혼을 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내 곁을 맴돌고 있다. 그것도 본격적으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혈연처럼. 그 사람 마음엔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거였을까? 결혼 생활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혼 생활에서도 그는 무책임했던 것이다.
이혼 초기에는 이런 식이었다. 하나뿐인 아들이 이혼한 줄 알면 100살 노모의 충격이 이만저만 아닐 테니 노모를 비롯해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어차피 치매 노인이다.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랴. 다른 가족이라야 만나는 일도 거의 없으니 역시 상관없었다. 나이 50대 중반에(그와 나는 동갑) 이혼을 당했으니 창피하기도 했을 거고.
아이들 생일에 함께 만나자고 하는 것까진 나도 흔쾌히 동의하는 바였다. 부모가 헤어졌다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 줄 필요는 없으니. 함께 사는 동안에는 없었던 일이라 고맙기까지 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철 드는 건가 의아해하면서도 반가웠다. 자기 생일에도 역시 아이들과 함께 만나줄 수 있냐고 해서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했고, 그 보답으로 내 생일을 챙겨주고 싶다기에 얼결에 또 얼굴을 보게 되었다.
이혼 후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대화하는 황당하고 당황스런 상황이라니.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합치면 되지 않냐고, 남편도 이제 정신 차린 모양이니 앞으로 서로 의지하며 재미있게 살면 되지 않냐고.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다. 이혼이 그에게 의외의 강처방이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 섞인 기대감. 그러나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잠자리만 요구 안 했지, 속된 말로 빈대처럼 달라붙었다. 툭하면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처리하냐며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왔다. 생일 만남이니 뭐니는 자기 신변과 생활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전처럼 내게 떠넘기기 위한 사탕발림이었을 뿐. 나 이혼한 거 맞아?
상담사가 재혼 남편이 되다
문제는 내가 재혼을 한 상태라는 것이다. 나는 이혼 후 1년 만에 재혼했다. 평생 어린아이 같은 남편과 살다 내가 좀 어린아이 짓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도 좀 어리광을 피울 수 있는, 그렇게 품이 큰 사람 안에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었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결혼 생활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모를 나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처럼 환상 없는 냉혹한 현실 인식 덕분에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지금 남편은 나의 상담사였다. 내가 ‘피터팬 남편’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 내담자와 상담자 관계로 만났다. 나는 그가 사별했다는 것을 상담받는 동안엔 몰랐다. 상담은 내가 받는 거지, 그가 내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일이 없으니. 내가 3년을 상담실에서 고통을 토하는 동안 전남편은 한 번도 상담에 응하지 않았기에 부부 상담을 받은 적이 없어 그는 내 전남편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가 내 이혼에 어떤 입김을 불어넣었다든가 간접적으로라도 부추긴 적은 전혀 없다. 물론 상담이 이혼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해도 그건 상담의 일반적인 결과이지 그와 나 사이에 특별한 그 무엇이 작용한 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현재의 남편을 변호하는 이유는 그가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 남편으로서 좋은 그 이상으로, 그는 인간으로서 누구에게나 넓은 가슴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혼하고 나서야 그가 사별남이라는 걸 알았고, 3년 남짓 상담하는 동안 내 사정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새삼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갈 시간도 필요 없었다. 물론 나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보조를 맞춰 잘 살아가고 있으니 그의 성품, 인간 됨됨이는 입증되고도 남는다.
어린아이 같은 전남편이 아직 내 치마꼬리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해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남편. 이상한 삼각관계, 난감한 그림이지만 이 또한 남편이 상담사이기에 수용 가능한 일인 것 같다. 전문가로서 전남편의 심리 역동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어쩌지 못하는 모습을 너그럽게 보아주고 있는 것이다.
집안에 암환자가 있으면 가족 모두 암박사가 되는 것처럼 나는 피터팬 남편으로 인해 반 상담사가 되어갔다. 심리학 공부를 꾸준히 하고 틈틈이 상담을 받으면서 그 유체이탈적 결혼 생활을 그나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결혼 초에 헤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결과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더 잘한 선택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으랴. 다만 이제는 전남편을 놓아야 함에도 아직 그를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다. 30년간 서로에게 길들여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솔직히 나는 현재 남편이 둘인 것 같다. 물론 지금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훌륭한 성품을 지닌 그가 상담사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에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나를 이해하는 거지만, 그도 사람인데 왜 마음이 상하지 않으랴. 어쩌면 그는 나와 결혼한 후에도 내 심리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내 행동은 분명 정상이 아니기에. 엉거주춤한 내 태도가 전남편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치매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격인 일본 후생노동성(보건, 복지, 노동 분야 관할)에 따르면 65세 이상 6명 중 1명가량이 치매라고 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700만 명이 치매를 앓을 것이라고 후생노동성은 내다봤습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을 의미합니다. 유형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라 불리는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각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는 치매 조기 발견·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간이 테스트인 ‘물건 잊는 검사(もの忘れ検診,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 검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MRI 등 확진에 필요한 검사 비용은 환자 부담이라, 간이 테스트에서 치매가 의심되어도 정밀 검사를 받지 않는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고야시는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치매 검진 비용 전액을 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이제 자기 부담이 없습니다. 치매에 정통한 카이코카이조시 병원의 스즈무라(73) 원장의 말입니다.
“치매 환자는 70~80대 중심입니다. 이들은 증상이 진행된 이후, 가족에 의해 진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면 빨리 치매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성수정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G7 국가(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와 한국의 치매 정책을 비교 분석, 가족지원, 환경,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관련 정책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두 편은 각각 ‘JAMA Network Open’,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신 호에 실렸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유병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OECD는 치매 정책과 관련해 10대 핵심 목표를, WHO는 국제치매 공동 대응 계획을 통해 7가지 실행 영역을 제시하며 ‘국가 치매 계획(National Dementia Plan)’ 수립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치매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국가가 많고, 치매 관리계획은 수립되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국가도 있어, 실효성 있는 국가 치매 관리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노하우의 개발과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팀은 국가 치매 관리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중인 G7 국가들과 한국의 국가 치매 관리계획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치매 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건들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서 김기웅 교수팀은 WHO의 7가지 실행 영역과 OECD의 10대 핵심 목표를 총 11개의 정책 목표(예방, 진단, 인식 개선, 가족지원, 환경,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통합서비스, 연구와 기술 개발, 정보시스템)로 통합하여 국가 간 치매 관리계획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첫 번째로 치매 예방, 조기 진단, 인식 개선, 장기 요양, 통합서비스 관련 정책들은 국가에 관계없이 잘 갖추어진 반면, 가족지원, 환경,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관련 정책들은 미비한 국가들이 많았다. 김기웅 교수와 성수정 교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지원, 환경,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관련 정책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둘째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정책 목표들이 많았다. 일례로 임종 돌봄 관련 정책의 경우,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완화 치료 제공, 사전 의료지시서 및 위임장 작성 장려, 가족 지원서비스 등 말기 치매 환자의 인간다운 임종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다. 또 영국, 일본,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정책 성과를 평가할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지 않아 성과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국가 치매 계획을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결여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우선 미국, 한국,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국가 치매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아 정책 구현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했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기존 국가 치매 관리계획의 추진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후속 계획이 적시에 수립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또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등 국가 치매 관리계획을 국가 수반을 중심으로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한 국가들에 비해 단일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한 국가들에서는 정책 추진력이나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연구를 주도한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국가 치매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 정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가 단위의 범부처적 추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강조했다. 성수정 강동성심병원 교수는 “이번 연구가 국가 간 협력과 모범 사례 확산을 통해 국가 치매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2023년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치매 환자도 함께 늘어난다. 하지만 우리는 치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인지훈련을 통한 예방이 중요한 이유다. ‘기억산책’은 기관 종사자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어르신의 인지훈련을 도울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기억산책은 씨투몬스터(C2MONSTER)에서 제작한 통합형 인지훈련 프로그램 관리 솔루션이다. 씨투몬스터는 디지털콘텐츠 제작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다.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회사에서 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콘텐츠를 만들었을까?
이야기가 있는 인지훈련
“암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규명되어 치료법도 있는데, 치매는 다양하고 원인 규명이 어려운 데다 한번 발병하면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치매 예방을 위한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공공성이 매우 높은 일이더군요.” 최진성 기억산책 공동대표는 9년 전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치매 예방 인지훈련 콘텐츠 개발을 처음 제안받았던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이때만 해도 선진국에서 들여온 치매 진단 프로그램이 많이 사용됐는데,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다. 이야기가 있는 게임처럼 음악과 미술적 요소를 더하고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 기억산책의 인지훈련 콘텐츠는 여러 의료기관과 함께 연구를 통해 탄생했다.
기억산책의 대표적인 인지훈련 콘텐츠는 메타360, 청춘만세, 행복한일주일이다. 콘텐츠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데이터 용량을 줄이고자 세 가지 콘텐츠를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누었다. 훈련을 한 번 할 때마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 정도의 데이터만 사용한다. 젊은이들과 달리 사용 가능한 데이터 용량이 많지 않은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개발한 것이다. 씨투몬스터에서 시작한 기억산책은 2023년 2월 독립 법인으로 새로이 설립됐다.
체계적이고 꾸준한 인지훈련
시중에 나와 있는 인지훈련 콘텐츠는 다양하다. 그런데 콘텐츠가 디지털 기기에 접목됐을 때 어르신들의 훈련 유지가 쉽지 않다. 기억산책은 종합병원, 치매안심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요양병원 등 기관 종사자들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르신들의 인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개별 사용자의 인지훈련 결과, 분석 결과 등을 데이터로 저장하고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별도의 기기를 구매할 필요 없이, 기관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기로 사용할 수 있다.
박종호 씨투몬스터 차장은 “기억산책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사용자별로 관리자가 문제 유형과 회차를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유형의 문제를 푼다면 유형은 같지만 개인이 푸는 문제는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수업 프로세스를 관리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게 기억산책의 차별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인별 훈련 결과도 데이터로 볼 수 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훈련을 했는지, 현재 훈련 진행도는 몇 %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정답률, 문제 풀이 수, 문제 푸는 시간 등이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관리도 가능하다. 만약 진행률이 미진한 어르신이 있다면 연락해 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기억산책은 10월부터 ‘콘텐츠 라이브러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SK텔레콤의 음성 AI 스피커 ‘누구 네모2’에도 기억산책이 적용돼 더 많은 어르신과 만날 수 있다.
정성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의무원장(신경과 교수)이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부포상으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국민포장(國民褒章)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나 기관에 수여하는 상훈을 말한다.
정성우 의무원장은 “현장에서 다양한 치매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인천광역치매센터의 운영 가치를 지역사회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 인간중심 돌봄 역량 강화에 두고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임상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치매안심사회 구축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매극복의 날은 매년 9월 21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가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치매와 두통 등 뇌 질환 분야 권위자인 정성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의무원장은 2019년 12월부터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장을 맡아 2020년과 2021년 전국 광역치매센터 사업평가 1위,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등을 이끈 공로가 인정됐다. 또 전국에서 65세 미만 치매환자의 상병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노인성 치매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지원이 부족한 65세 미만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뇌건강학교)를 개발하고, 인간중심 치매돌봄 기법인 ‘휴머니튜드’ 도입에 앞장서는 등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성우 의무원장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로 25년 넘게 재직하면서 2018년 국내 최초 뇌병원 개원부터 현재까지 뇌병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치매를 포함한 뇌 질환 치료에매진하며 임상과 연구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고령화 시대의 자산관리 방법으로 최근 신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신탁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신탁은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영역이지만,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곧 트러스트2.0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본다.
하나은행에 재직 중이던 배정식 본부장은 2010년 금융권 최초로 ‘리빙트러스트’를 론칭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치매대비신탁, 유산정리신탁, 증여신탁, 기업승계신탁, 상조신탁, 봉안신탁 등을 선보이며 신탁 시장을 만들어왔다. 금융권에서는 그를 신탁 분야의 ‘선구자’라 부를 정도다. 배 본부장은 이제 국내 신탁 시장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며 상속뿐 아니라 생애 전반을 신탁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 왜 고령화 시대에 자산관리 방법으로 신탁이 주목받는지, 배 본부장을 만나 궁금증을 풀어봤다.
나의 자산관리 법인 ‘신탁’
신탁은 생전쪾사후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관리한다. 50대가 넘어가면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한다. 부모님 의료비, 자녀 교육비, 상속, 황혼이혼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는 계약이 신탁이다. 배정식 본부장은 “가상의 자산관리 법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며 “같은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세금 문제가 형제마다 다르기도 하고 공통으로 마련해야 하는 비용도 있는데,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중립적인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도구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2006년에 신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유언대용신탁이 먼저 도입됐고, 신탁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즈음 우리나라에서도 사후에 자녀를 위해 자산이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부재할 경우 사후에 자녀에게 정해진 목적으로 자산이 쓰이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노인성 질환이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치매와 같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질환이 늘면서, 고령자의 자산을 두고 가족끼리 다툼이 벌어지거나 치매 환자의 자산을 가로채는 일 등이 생겼다. 이때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신탁이다.
“신탁의 본질은 계약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산운용을 맡기는 자산관리 시스템인데요. 스스로 자산관리를 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여러 방법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나를 위해 자산이 쓰이다가, 사망하면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상속을 명시할 수도 있고, 사망 후 자산이 어디에 쓰일지도 정해둘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생전쪾사후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신탁이 활성화된 해외 사례를 보면서 신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생애주기 따른 맞춤형 서비스
미국에는 생명보험신탁, 연금양도신탁, 기부와 상속을 설정할 수 있는 신탁 CRT, CLT 등의 신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 신탁은 아직까지 유언대용신탁과 증여신탁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서비스가 파생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 체계로는 증여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신탁 기능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증여신탁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언대용신탁에서 가지처럼 뻗어나온 서비스들이다. 2010년 신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사후에 자산의 쓰임을 설정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 배정식 본부장은 신탁법 개정이 시행되기 전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수탁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게 맡겨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사후에 ‘누구에게 주라’고 하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치매대비신탁은 자산관리 과정에서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자산관리 목적을 정합니다. 이때 두 가지 수요가 있었어요. 첫째, 치매에 걸리더라도 자산이 나를 위해 쓰이면 좋겠고 둘째, 사후에 원하는 이에게 상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더라도 자녀에게 자산을 뺏기지 않고 병원비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거죠. 신탁에는 이렇게 자산을 사용할 때, 물려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들을 계약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치매대비신탁이 신탁 시장에 물꼬를 터줬다. 고객들의 신탁에 대한 요구는 더 다양해졌다. 상조신탁과 봉안신탁도 그런 맥락에서 출발했다. 과거에는 상조회사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다가 사후에 장례를 맡겼는데, 갑자기 여러 상조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졌다. 적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신탁으로 금융사에 자산을 맡겨두고 사망 시 상조회사에 자산이 쓰이도록 지정하기 시작한 게 상조신탁이다. 생전 자산관리부터 사후 자산관리까지 모두 맡기고 싶은 수요가 늘어난 셈이다. 사람마다 겪는 생애 이벤트가 다르지만, 개인 맞춤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이다.
“초기에는 요양원에 있는 분들의 수요가 많았다면, 이제는 경도인지장애가 왔거나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자 신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탁은 한 사람의 삶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더라고요.”
분야별 협업이 만든 ‘원스톱 서비스’
상조신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배정식 본부장은 생전 자산관리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원스톱으로 신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봉안신탁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55만 평 규모로 신뢰성 높은 용인공원과 협업해 봉안신탁 고객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봉안당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4자 협업 신탁 원스톱 서비스도 출시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법무법인 가온, 용인공원, 하나은행과 함께 의료원에 기부하는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춰 의료, 자산관리, 장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 이를 통해 기부자의 건강한 생활, 자산관리, 상속, 증여, 후견, 상조, 장지 등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배정식 본부장은 이런 분야별 협업이야말로 트러스트2.0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협업을 통해 신탁 시장이 확장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작이 모여 각 영역이 결합하면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신탁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 높고 안전한 영역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죠. 앞으로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와 동력이 생길 거라고 기대합니다.”
2022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는 전문기관과 금융기관이 위·수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무법인, 시니어타운, 요양법인 등이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분이 편하게 신탁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신탁이 더욱 대중화될 수 있도록 길을 닦기 시작했다. 배 본부장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신탁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신탁은 어느 시점에 맡겨야 가장 좋을까? 사실 정해진 답은 없다. 어떤 목적으로 신탁을 활용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탁에 관심 있다면 ‘의사결정이 가능할 때’ 계약을 설정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경험이 있는 40~50대가 신탁에 관심이 높습니다. 상속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탁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중후반이 넘어서면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신탁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또 미국처럼 예비부부도 신탁에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결혼할 때 모아뒀던 각자의 자산을 자녀에게 쓰겠다, 혹은 부모님에게 쓰겠다는 목적을 설정해 신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갈등을 줄여줄 수 있겠죠.”
꼭 자산이 많아야만 신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만 원으로도 신탁을 시작할 수 있고, 1억 원이 모이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의 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다. 신탁의 핵심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원하는 목적에 맞게 자산이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자산관리 방법이기도 하다.
배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고령화 시대에 신탁은 원스톱 서비스로서 하나의 자산관리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각자의 생애 이벤트에 따라 누구나 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