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의 백신 접종 간격 기준이 변경됐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으나 3·4차 추가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최소 3개월 뒤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변경된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 기준을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접종을 희망하는 확진자의 기초 접종(1·2차)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추가 접종(3·4차)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받을 수 있다.
기존 확진자는 증상이 회복되거나 의무 격리 기간이 해제되면 기초·추가 접종이 가능했다. 그러나 12일부터는 일정 간격 이후에 접종할 수 있게 됐다. 추진단은 접종 간격 설정에 대해 “누적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 획득되는 자연면역 효과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2차 기초 접종은 확진일로부터 3주가 되는 날짜가 2차 접종 권고일보다 뒤라면 확진일부터 3주 이후에 접종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4차 추가 접종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짜가 2·3차 접종 권고일보다 멀다면, 확진일 3개월 뒤에 추가 접종을 맞는 것이 좋다. 4차 접종 역시 3개월 이후 맞아야 하는 점은 동일하나, ‘3차 접종일 이후 반드시 4개월 지난 뒤’라는 조건이 덧붙는다.
추진단은 확진 이력이 있어도 접종 대상자라면 3·4차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간격 준수하여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전 접종 후 간격과 확진 후 간격을 고려해 둘 중 늦은 시점 이후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확진자의 3, 4차 접종은 권고하지 않으나 본인이 원하면 맞을 수 있다. 4차 접종은 60세 이상만 접종할 수 있으며, 12일 기준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은 22.3%다.
추진단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효과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권고 간격 이전에라도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감염을 통해 얻은 자연면역의 효과와 지속기간을 고려해 감염된 경우에는 정해진 접종 간격에 따라 접종받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실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고령자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체 교통사고가 1월~3월의 평균치보다 10.5% 늘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4월 보행 교통사고는 26.6%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사망자 수도 19.4% 늘었다.
보행 사망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45~55%였던 4월 고령 보행자 사망 비중은 올해 64.3%까지 늘었다.
매년 4월이면 외부 활동이 늘어 교통사고 비중이 늘지만 올해는 교통사고 증가 폭보다 사망자 증가 폭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
본격적인 거리두기 해제가 4월 18일부터 시작했고, 방역 조치 완화로 영업제한 시간 등도 점자 늦어진 데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해제 이전에 비해 음주 교통사고도 늘었으며, 음주 사고 발생 시간은 주로 22시~24시에 집중되고 있다.
5월에는 나들이가 더 많아지는 만큼 경찰청은 매주 음주단속 및 신호위반 등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발판 삼아 골프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골프 관련 특허 출원도 대폭 증가했다. 특허청이 발표한 2016년에서 2021년까지의 ‘골프 관련 물품 디자인의 출원 동향’에 따르면 골프 패션 용품, 기본 운동 장비, 연습용 장비의 출원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중 중장년 골퍼들의 이목을 끄는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퍼팅을 돕기 위해 다양한 모양의 선을 그려진 디자인의 골프공이 특허 출원 제품의 다수를 이뤘다. 강렬한 색상과 캐릭터 디자인을 통해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제작한 제품도 출원됐다.
골프 연습을 돕는 연습용 장비의 출원은 최근 2년간(2020~2021) 74.7% 증가했는데, 고가의 스크린 장비보다 활용도가 좋은 연습 소도구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중 스윙 자세 교정기와 퍼팅 연습기가 전체 연습용 장비 출원(166건) 중 63.3%를 차지했다.
특허 제10-1862138호는 골프 스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골퍼의 영상을 분석해 사용자의 자세 또는 움직임을 분석한다. 이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골프 스윙 자세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
골프 스윙 연습기(특허 제10-1956075호)는 단순한 구조로 고장 위험이 적고, 휴대가 간편해 어디서든지 스윙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윙운동능력강화기구(제30-1145804호)와 같이 생활공간 가까이에 두고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도구도 속속 출원됐다. 이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틈틈이 스윙 자세를 교정하거나 퍼팅을 연습하고 싶은 골퍼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특허청은 해석했다.
유호정 특허청 산업디자인심사팀 심사관은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 19 이후에도 골프 관련 제품에 대한 열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늙어가는 노동인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체 인구 중 중·고령층은 2011년 39.0%에서 2020년 49.1%로 10년 사이에 약 10.1%p가 증가했다. 특히 중·고령층 중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는 전체 인구 중 15.8%를 차지하며 지난 10년간 약 4.8%p 증가했고,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도 5.2%p가 증가했다.
한편, 핵심생산인구(25~49세)가 속한 15~44세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15세 미만의 비율이 계속 감소 추세여서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코로나19로 고령자 경제활동 위축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3월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중·고령층의 노동시장을 분석했다. 2020년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를 기록했다. 2019년 62.0%에서 감소한 수치이자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장년층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55~64세)와 고령층(65~79세)은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로 분류됐다. 2020년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는 390만 명이었다. 이 중 정규직이 22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 58.9%를 차지했다. 이어 단시간 근로 11.2%, 일일 근로 10.9%, 기간제 근로 6.9%, 특수형태근로종사 5.5% 순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249.7만 원으로 나타났다. 50세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320.2만 원에 비해 약 70.5만 원 가량 적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단시간 근로의 증가 및 시간당 급여액의 하락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들 중 41.3%는 이전에 일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3.4%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대졸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갖추고 일 경험이 있지만, 현재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은 34.5%로 높은 편이었다. 이들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 발굴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퇴직 연령을 살펴보면, 50대에 퇴직했다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 29.9%, 40대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퇴직 연령은 52.8세였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별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의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65.3%이며, 이 중 두 번 이상의 취업 경험자도 10.9%에 달했다. 그 일자리가 생애 가장 주된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약간+매우)'고 답한 응답자는 72.6%로 나타났다. 취업경험자 10명 중 7명이 유사 직무로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율은 6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는 중졸 이하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이상의 계속 근로 희망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더불어 150~300만 원의 근로소득을 희망하는 경우가 49.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주요 구직층에 60대 주류로 등장
특히 고령자의 노동시장을 분석해 보면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 고령층 근로자 가운데 워크넷의 주요 구직층은 55~59세 연령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5월을 기점으로 60~64세 연령대가 주요 구직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영향도 크다.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점점 확대됐고, 이는 고령층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고령층은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로 방식이 유연화됨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변화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의 일·가정 양립 및 웰빙(well-being) 추세가 일부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고용 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월에는 194만 명, 2월에는 204만 2000명, 3월에는 210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9일 발표된 고용 동향에 따르면 4월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75만 3000명이었고, 이 중 60세 이상은 213만 7000명이었다. 60대 이상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매달 10% 이상으로 집계되는데, 4월은 12.5%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가입자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6만 8000명, 제조업 분야에서 3만 9000명이 증가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60세 이상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와 고령층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기성, 단순 노무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 고령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태임을 나타내는 자료도 적지 않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2만 개에서 올해 84만 5000개로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대선 기간 동안 단순 노인 일자리 정책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던 윤석열 정부가 어떤 노인 일자리 제도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질병관리청은 5월 학교 전면등교 이후 야외활동과 방과 후 활동 등 밀집·밀접하는 단체 생활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감염병 발생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던 홍역,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이 해외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홍역은 2020년 3월 이후 환자가 없었고, 인플루엔자는 지난달 2021-2022절기 처음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검출, 해외입국 사례임을 확인했다. 지난 4월 27일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니세프(UNICEF)는 1~2월 홍역 환자 발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 급증했으며 유행 발생 위험도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봄·가을철에 유행하던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은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단체 생활 중에 감염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수두는 학기 중 (3~6월, 10~12월)에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집단 발생 시 학교와 학원·모임 등을 통해 전파돼 유행 기간이 장기화되고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보여 왔다.
질병청에 따르면 수두 환자는 2016년 5만4060명에서 2018년 9만6467명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3살에서 6살 사이 유아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지만, 20세 이상 성인 수두 환자가 2016년 2916명에서 2018년 457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활동 후에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하여 주실 것과, 학생들은 증상 발생시 등교·등원을 하지 않고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인 인후통으로 인해 코로나에 확진된 것이 아닐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목의 통증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표적 증상이다 보니, 인후통이 발생하면 코로나19부터 의심하기 때문이다.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이세영 교수는 “인후통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들에는 대표적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후염, 역류성 후두염, 편도선염 등이 있는데, 이들 질환들은 공통적으로 목의 통증을 동반해 최근 코로나로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선 코로나19는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과 가래, 인후통, 설사 등 개인에 따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무증상인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경우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다른 질환과 달리 개인에 따라 후각과 미각을 잃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일반 독감이나 감기는 기침이나 근육통이 생긴 뒤 두통, 인후통,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순서로 증상이 생기는 반면에 코로나는 보통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의 순서로 발현되어 인후통이 근육통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이세영 교수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후각 이상을 객관적으로 감별하기 위한 선별검사(Sniffing Bead System)를 시행하는데 코로나19 환자에서 최대 85.6%가 후각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후각 기능 검사를 시행하여 후각 장애 여부를 조기에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후통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인후염’을 꼽을 수 있는데, 인두와 후두에 바이러스나 세균 등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흔히 말하는 목감기에 해당하는 질병이다.
인후염은 초기에 인두에 이물감과 건조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해질 경우 통증 때문에 음식을 삼키기 어려우며 고열, 두통, 전신권태, 식욕부진, 입냄새가 생기며 후두에 염증이 확산되어 목소리가 쉬기도 하며, 귀 아래 부분의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며, 목이 마르고 아프며 간질거리고, 피로하면 증세가 심해져 쉰 목소리가 나고 소리를 내기가 힘들다.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후염은 코로나와 다르게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기침 증상이 약하거나 없고 통증이 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코로나와 달리 전신 근육통, 두통, 오한, 숨가쁨 등 증상은 드물다.
이세영 교수는 “인후염은 코로나19와 증상이 매우 유사해 초기에는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은 받고 단순 인후염으로 진단되더라도 인후염의 증상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증상의 빠른 호전과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후통을 동반하는 질환 중 ‘역류성 인후두염’은 다른 질환과 같이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은 이물감이 공통된 대표 증상이며, 신물이나 쓴물이 올라오는 느낌, 소화불량, 속이 타는 느낌 등이 함께 동반될 수 있다
‘역류성 인후두염’은 위의 내용물이 거꾸로 식도를 통해 인두와 후두로 역류해 점막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강한 산성화 물질인 위산이 위 점막 이외의 점막, 특히 인후두 점막에 상당한 자극을 주어 염증을 유발한다.
목이 아프고 쓰리며 목소리가 잠기기도 하고 목에 뭔가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코로나19를 포함해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들과 유사한 통증이 있는 역류성 인후두염은 명치 부위가 화끈거리며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비교적 적어 위식도 역류질환과 구별되며, 코로나19와 달리 발열이 없으면 코로나19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세영 교수는 “최근 이비인후과에 내원하는 환자 중 인후통으로 인한 코로나19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코로나 검사는 음성인데 후두 내시경 검사를 하면 역류성 인후두염으로 진단되는 환자가 많이 늘었다”며, “이 같은 이유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식, 활동량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피로, 자극적인 음식 등이 역류성 인후두염 원인인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시행의 장기화로 야외활동은 줄고 집에서 패스트푸드, 고지방식,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매운 음식 등의 배달음식, 야식, 혼술을 즐기는 식습관과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등으로 역류성 인후두염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편도 내 세균 감염으로 발행하는 ‘편도선염’ 역시 인후통 증상으로 인해 코로나로 착각하기 쉬운 질환 중 하나이다.
편도선염은 입안 목 주위와 코 뒷부분에 있는 림프기관인 구개편도, 설편도, 아데노이드(인두편도) 등의 편도선에 세균, 바이러스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초반에는 목 건조감과 발열, 연하통, 연하곤란, 이통, 두통, 사지 통증과 요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편도가 붓게 되어 크기가 커지는데, 급성편도염인 경우는 침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아프며 열이 나고 몸이 춥고 떨리며 머리도 아프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는 것처럼 아프면서 간혹 귀의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며 마스크의 오염과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구강 내 위생 상태의 악화로 편도염이 생기기 쉬우며, 일교차가 큰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져 편도염이 생길 수 있다.
편도염 역시 인후통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 코로나19나 인후염 등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기침은 없으며 후두내시경 검사를 하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이세영 교수는 “요즘과 같이 시기엔 인후통 증상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유사 질환으로 신속하게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인후통 증상이 있으면 개인이 미리 예단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코로나 자가진단검사를 시행해 보고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 절차에 따라 코로나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질환 진단을 통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세영 교수는 “더불어 잦은 음주나 흡연 등으로 인해 구강 점막이 건조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 없이도 이물감이나 인후통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을 덧붙였다.
코로나19 유행 전후 만 19세 성인의 정신건강, 당뇨병 관리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과 비만,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악화됐다.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해 코로나19 유행 전후(2019~2021년)의 주요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국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의 건강통계와 지역 간 비교 통계를 산출하는 조사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18개 영역(가구조사, 건강행태, 만성질환 등)을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설문이 이뤄진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2019년 5.5%에서 2020년 5.7%, 2021년 6.7%까지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2019년 25.2%에서 2020년 26.2%를 기록한 뒤 지난해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0세 이상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진단 받은 비율은 코로나 이후 소폭 증가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019년 8.0%에서 2021년 8.8%로,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같은 기간 19.4%에서 2021년 20.0%를 기록했다.
반면 당뇨병과 고혈압 경험자의 치료율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같은 기간 91.9%에서 91.2%로 감소했다. 반면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점차 늘어 2019년 91.7%, 2021년에는 93.3%를 기록했다.
줄어들고 있던 비만율(자가보고)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1.8%에서 2020년 31.3%로 감소했으나 2021년 32.2%로 0.9%p 늘어났다.
걷기실천율과 건강생활 실천율은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악화됐다가 2021년 코로나19 유행 전 수준으로 회복 또는 개선됐다. 걷기실천율은 2019년 40.4%에서 2020년 37.4%로 감소했으나, 2021년 다시 40.3%로 증가했다. 건강생활 실천율도 2019년 28.4%에서 2020년 26.4%로 하락했으나 2021년 29.6%로 이전보다 높아졌다.
팬데믹이 시작되며 높아졌던 개인위생 실천율은 다시 낮아지는 모습이다. 외출 후 손을 씻는다고 답한 이들은 2019년 85.5%에서 2020년 97.6%로 크게 증가했다가, 2021년에는 94.5%로 줄어들었다. 비누, 손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2019년 81.3%에서 2020년 93.2%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1년 89.3%로 감소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9년 24.7%에서 2020년 19.8%, 2021년 19.7%로 점차 감소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란 최근 일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 또는 최근 일주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이다.
최근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 이상 한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 역시 2019년 53.4%에서 2020년 51.5%, 2021년 50.0%로 감소했다.
그러나 흡연율과 음주율 등 일부 건강행태와 고혈압 관리는 코로나19 유행 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흡연율은 2019년 20.4%에서 2020년 19.8%, 2021년 19.1%로 점차 감소했다. 남성 현재흡연율도 2019년 37.4%에서 2021년 35.6%까지 감소했다. 월간음주율 역시 2019년 59.9%에서 2021년 53.7%까지 줄어들며 더욱 큰 감소폭을 보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됐던 지난 2년 동안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등 일부 건강행태와 정신건강, 당뇨병 관리지표의 지속적 악화추세를 확인했다”라며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면서 걷기실천율, 건강생활 실천율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건강 유지 노력을 해왔으나, 그럼에도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나빠진 지표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정책 수립과 시행에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직이 안돼 자영업을 시작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로 인해 20~40대의 신규 자영업자가 늘었는데, 여전히 자영업자는 중·장년층이 많은 상황이다. 이는 50대 이후 자영업자에서 임금 근로자로 전환이 쉽지 않은 노동 환경 때문이다. 이에 직업 훈련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KDI 포커스-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에서 “코로나19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해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종사상지위 분류상 비임금근로자를 근거로 지난해 연간 비임금근로자 수가 약 652만 명인데 이 중 자영업자가 551만 3000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00만 7000명이라고 집계했다. 그는 “2002년 비임금근로자가 800만 명, 자영업자가 621만 명에 달해 자영업자 과잉이 큰 문제로 인식됐으나 이후 인구구조가 변하고 최저임금과 종합소득세율이 상승하며 자영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자 중 중ㆍ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자영업 진입자의 경우에도 중ㆍ고령층의 비중이 높다는 인식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신규 자영업 진입자의 대부분은 20~40대이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현재의 전반적 상황에서 자영업으로의 비자발적 진입은 결코 많지 않다. 신규 자영업 진입자 중 “임금근로로 취업이 어려워서” 진입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의 12%에 불과했다.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유로는 자신만의 사업체 경영, 근무시간의 재량성, 독립적인 업무 처리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일부 집단에서는 비자발적 진입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비공식 자영자의 경우 비자발적 진입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나 성별로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시기 남성과 출산ㆍ육아 시기 여성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기 악화 시 자영업 유입 증가가 관찰됐다.
그럼에도 자영업의 과밀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퇴장 측면과 관련 있다. 한번 자영업에 발을 들이면 분야를 바꾸더라도 계속해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자영업 비중은 연령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앞서 30~40대에 비해 50대 이상의 자영업 유입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속성 때문이다. 특히 단독자영자의 경우 50대 이후의 자영업 지속성이 높게 나타난다.
자영업 진입 후 생각보다 낮은 소득이나 개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을 원할 수 있다. 그런데 단독자영자의 경우 특히 50대 이후에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지는데, 세부 형태별로는 특수고용직 내지 비공식 자영자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50대 이후 괜찮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 필요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된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소득이나 자산의 의미가 자영업자마다 달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기금과는 별도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순자산 4억 원 이하 저소득가구 구직자다. 모든 취업자가 기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험에 초점을 맞춰 지출금액의 효과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한 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서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현재의 폐업, 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생애 주 일자리 퇴직 내지 출산ㆍ육아기 이후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려면 취업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족하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분단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예컨대 직무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의 확산도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한 연구위원은 실업부조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6개월의 수급기간은 국제적으로도 짧은 편”이라며 “기술 변화가 빨라질수록 새로운 숙련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과 자산 기준도 지금보다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62세 나 모 씨의 아들은 요리에 취미가 있어 관련 공부를 하며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자 최근 아버지인 나 모 씨에게 음식점 창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 모 씨는 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증여세가 걱정됐다. 창업 자본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취업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었다. 게다가 한 직장에 오래 종사하는 것을 큰 가치로 두지 않는 젊은 세대는 직장 생활보다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늘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실질 창업 추이’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 창업이 2021년 대비 4.3% 증가했다.
사례 속 나 모 씨처럼 자녀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창업 자금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서 열거해 규정)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 자금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보다 증여세 공제 한도가 높고, 세율이 낮다.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이다.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50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선 1억 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다.
반면 창업 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억 원이다. 창업 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5억 원까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5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30억 원까지 10% 세율이, 30억 원 넘는 증여 재산은 일반적인 증여와 똑같이 50% 증여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창업한 해에 직원을 10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5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이 부과된다. 예컨대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 증여라면 2억 2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창업 자금 증여라면 50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다. 상속개시일 10년(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점이다.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기준은 △18세 이상이 증여받을 것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을 것 △증여받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닐 것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할 것 등이다. 현금이 아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증여해서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외에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사용할 것 △창업한 사업을 10년간 유지할 것 등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증여하기 전에 증여 재산의 종류와 창업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증여 특례는 증여세 과세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 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신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킬 때 세액공제 3%를 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와 비슷한 증여 특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 승계 증여 특례와 창업 자금 증여 특례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시니어의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금액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불법 중계기를 이용해 070 번호를 010으로 바꿔 보이스피싱(이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070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아 통화가 어려워지자, 010으로 번호가 바뀌어서 보이도록 불법 중계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화금융사기는 일단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범죄자의 말에 현혹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화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끼 문자’ 역시 실제 금융기관이 보내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 민생경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미끼 문자가 많다.
경찰은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문자메시지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전화번호를 바로 누르기보다,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검색해서 전화 연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휴대전화 주소록 등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고 백신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2067건으로 전월 대비 300건 넘게 늘었으며, 피해액은 499억 원으로 24% 증가했다. 경찰은 “새로운 수법이 나타났을 때 언제든 피해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