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것들은 결국 허무하게 진다. 꽃이 그렇고, 풀이 그렇고, 인생 역시 그렇다. 살면 살수록 고난도 첩첩 쌓인다. 그러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했다. 살 만큼 살고서도 요상하게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해진다. 저녁 바다로 꼴깍 넘어가기 직전의 태양이 드리우는 붉은 노을은 왜 그리 아름다운가. 황홀한 놀빛을 잡아두고 싶듯이, 나이 들수록 손아귀로 빠져나가는 시간을 어떻게든 움켜쥐고 싶어진다. 그러나 무슨 수로 뺑소니치는 시간을 잡아두랴. 이제 막 60대에 접어든 신동복·김중길 부부는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시간의 속도전에 대응하기로 했다. 귀농을 통해 유한한 시간을 진정 요긴하게 쓰기로 했다.
귀농을 먼저 제안한 건 아내 신동복 씨였다. 회사 퇴직 이후의 삶을 고려한 남편은 군소리 없이 찬동했다. 이 부부는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오며 지쳐 나동그라지는 아우성 한 번 내지른 일 없이 좋은 금슬을 유지했다고 한다. 외출할 때면 늘 손잡고 돌아다니는 버릇을 고수해왔다는 게 아닌가. 미리 말하자면 이 닭살 부부는 슬로 슬로 퀵퀵, 스텝 한 번 꼬이는 법 없는 춤으로 시골이라는 무도장을 능란하게 누볐다. 돈독한 부부애가 귀농 생활의 이상적인 행보를 가능케 한 힘이었던 것 같다.
귀농을 위해 부부는 사전에 현실성 있는 의견을 자주 나누었다.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리 충분히 숙고했다. 어디로 갈까,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야 재미를 볼까, 작목은 뭐로 할까, 자주 들었던 시골 텃세엔 어떻게 대처할까, 이모저모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었던 모양이다. 구미에 맞는 귀농지를 찾아내기 위해 자그마치 5년간 전국의 땅을 보러 돌아다녔다고 하니 신중에 신중을 기한 셈이다. 그리고 마침내 전북 고창군 상하면을 귀농지이자 인생의 종착지로 선택했다. 이 지역의 무엇에 필이 꽂혔을까. 아내 신동복 씨의 얘긴 이렇다.
“산과 들, 바다가 있는 게 고창이다. 해산물을 비롯해 갖가지 먹거리가 풍부하게 나오는 곳이라는 게 우선 좋았다. 게다가 복분자, 고구마, 수박 등 특산물이 많은 점에서 알 수 있듯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귀농에 유리한 지역이라 본 거다.”
군청 소재지와 가깝고, 야트막한 산자락 곁이라 아늑하고, 썩 좋은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어떤 경로로 터를 구입했나? 자칫 바가지 쓰기 쉬운 게 시골 땅인데.
“정말 유념할 게 시골 토지의 구입 요령이다. 부동산 업소에 나온 가격과 일반적인 실질가격, 그리고 마을 내부의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었던 우리는 일단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매물을 소개받았으나 흥정은 땅 주인을 만나 직접 했다. 덕분에 좋은 가격에 인수했지.”
터의 넓이는 6500평. 평당 가격은 약 3만 원. 너른 땅을 매력적인 가격에 산 셈이다.
“남편의 은퇴에 대비해 사실 많은 궁리를 했다. 식당을 할까, 원룸 임대업을 할까, 이런저런 모색을 하다 귀농을 결심했지. 시골 생활이 부부의 적성에 맞고, 좋은 삶에 가장 가까운 거라 생각해서였다. 시골 땅은 사두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는다는 주변의 얘기도 참고했다.”
농장의 모습이 훤칠하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청결한 경관이 인상적이다.
“다들 감탄하더라.(웃음) 굉장히 깨끗하고 좋다는 거다. 애초 이곳은 황무지 비슷한 곳이었다. 버려둔 다랑이 논밭으로 잡풀과 넝쿨이 뒤엉켜 보잘것없었거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이었다 하더라. 그런데 우리 부부 눈엔 좋아 보였다. 적당한 경사각도 오히려 마음에 들었지. 정원 같은 농장을 만들기에 적격이라 본 거다.”
정원 같은 농장? 그게 뭔가?
“다들 알겠지만 농업이란 어렵기 그지없는 직업이다. 농사에 전적으로 생계를 걸고 시골에 내려오는 건 무모한 도전일 수 있는 거다. 우리는 과욕 없이 적정 규모의 농사를 짓고, 도시에서 모아둔 약간의 노후자금과 연금을 아껴 쓰며 소박한 생활을 즐기는 귀농 생활을 하기로 작정했던 거지. 가급적 많은 나무와 화초를 가꿔 부부가 꿈꾸었던 정원을 만들고, 농사는 가장 똘똘한 작목을 선정해 크지 않은 규모의 소득을 올리는 선에서 만족하자는 거! 이게 밑그림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왔다.”
유실수만 심은 이유
실현 가능한 노후의 이상향을 설정한 뒤 귀농했다는 얘기다. 차근차근 돌탑을 쌓아올리듯, 과속 없는 인내와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닥부터 충실하게 다져나갔다. 터를 구입한 뒤 처음 한 일은 집 장만이었다. 원래 있었던 허름한 고가를 고쳐 아담하고 반듯한 거처를 마련했다. 그게 4년 전의 일. 그리고 일단 아내 먼저 그 집에 입주해 귀농 생활에 시동을 걸었다. 남편은 직장이 있는 청주시에 머물며 주말마다 내려와 일을 거들었다. 다시 말해 아내 신동복 씨가 귀농 항해의 선장 역할을 도맡은 셈이다. 파랑이 잦았을 게다. 여자 혼자 후미진 시골 산자락에 살며 너른 농토를 꾸려나간다는 거. 거의 천하장사에 맞먹을 힘과 깡이 아니고선 당해내기 어려운 일이지 않겠는가.
“내가 보기보다 깐깐하고 야무진 여자다.(웃음) 비 오는 밤엔 긴장이 좀 됐지만 마당에 개를 키워 경비병으로 삼았다. 그런데 혼자서도 하루하루가 좋았다. 나무나 화초를 심고 가꾸는 거, 그게 너무도 즐거웠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밖에 나가 일할 수 있는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게 되더라고. 한해 두해 서서히 모양새가 잡혀가는 걸 지켜보며 느끼는 보람도 컸다.”
나무는 주로 어떤 수종을 심었지?
“20여 종의 나무를 심었다. 집을 짓고 입주하기 전, 즉 땅을 구입한 직후부터 틈틈이 드나들며 지속적으로 묘목을 사다 열심히 심었다. 수종은 면밀히 고려해 선정했다. 모든 나무가 다 유실수다.”
유실수만 심은 이유는?
“약을 치지 않은 신선 과일을 생산해 식구들에게 먹이고 싶었다. 그러고도 남는 과일은 이웃과 나누기로 했다. 유실수가 소소하나마 수익을 가져다줄 거라는 계산도 있었다. 남편의 은퇴 이후엔 퇴직금과 국민연금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데, 가급적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급자족을 하는 게 옳다고 봤다. 또 우리가 먹고 남은 과일은 시장에 내다 팔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미리미리 유실수를 심어둔 거다.”
그녀의 농장 들머리엔 살구나무와 대추나무가 가로수처럼 즐비하다. 어느덧 성목으로 자라 가을이면 탐스런 열매가 달린단다. 체리나무, 포도, 앵두나무, 사과나무 등 갖가지 유실수들도 곳곳에서 잘 자라고 있다. 꽃은 또 어떻고? 장미며 철쭉, 해당화 등이 5월의 햇살을 받으며 기름진 잎으로 빛을 발한다. 비닐하우스 하나에는 다육식물이 빼곡하다. 식물을 애호하는 도저한 습벽을 알 만하다.
시골의 불문율을 존중하기
그렇다면 농사는? 꽃나무에만 취해 살기로 한 귀농이 아니었으니 농사에는 더 많은 땀을 쏟았다. 그녀는 첫 작물로 아로니아를 재배했다. 그러나 점점 가속되는 가격 하락 추세를 주시한 군청의 권고로 한 해 농사를 끝으로 접어야 했다. 이어 복분자로 전환했으나 2년 차에 동해를 입어 이 역시 가차 없이 뽑아냈다. 그래도 두 작물에서 용케 약간의 흑자를 냈다 하니 초심자의 농사치고는 놀라운 실적을 거둔 셈이었다. 이즈음 남편이 마침내 퇴직을 하고 시골살이에 합류했다. 부부는 이제 한결 안정적인 작목을 선택하기 위해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자문을 구했다.
“고창군은 귀농의 적지로 손색없다. 이를테면 복분자 농사를 하겠다고 하면 군에서 전문가를 보내 상세한 지도를 해주는 식으로 지원해주더라. 우리는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를 통해 유능한 멘토를 만났다. 블루베리 농사로 농장을 성장시킨 분인데, 우리에게도 블루베리를 권했다. 블루베리에 환한 그의 상세한 가르침을 받고 바로 따르기로 했다. 승산이 높다고 판단했지. 올봄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묘목을 식재했다.”
블루베리 역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지 않나?
“가격 추이와 무관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구축했다. 비닐하우스 6동에 면적은 850평인데, 이 정도면 부부 둘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모다. 생산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지. 게다가 완전 자동으로 돌아가는 스마트 팜 시스템을 도입한 농장이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가령 가온(加溫)을 해 조기 출하를 할 경우엔 고수익도 가능하다.”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발생해 큰 손실을 보기도 하는 게 농사인데?
“블루베리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멘토의 조력을 받으며 충실하게 농장을 꾸려나가고 있다. 승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생산 물량 전부를 매입하겠다는 유통업자와 계약까지 완료했다.”
고행처럼 뜻밖의 애환이 많아 낙심하기 쉬운 게 귀농 생활이다. 누가 귀농을 하겠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뜯어말리고 싶다는 귀농인도 드물지 않다. 그런데 그녀는 끄떡없다. 지금까지 눈부신 흑자를 기록한 건 없지만 이렇다 할 실패나 대단한 시행착오도 없었으며, 그 순탄한 여정에 비추어 블루베리 농사도 뜻대로 굴러갈 거라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 물론 그간 허리가 휘어질 노동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지경으로 막대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삐끗 추락하면 끝이라는 각오로 ‘악착스럽게’ 일에 매달렸다는 거다. 이처럼 맹렬하고 부지런한 태도는 남편 역시 마찬가지. 공감과 교감으로 훈훈하게 소통하는 부부애 역시 전진의 견인차다. 찰떡궁합으로 갖가지 고초를 넘어선다.
그런데 그녀가 귀농을 해서 가장 잘한 일이라 내세우는 게 하나 있다. 마을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다.
“내가 원래 멋 부려 차려입고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여자다.(웃음) 이곳에 와서도 처음엔 도시에서처럼 멋 좀 내고 다녔지. 그러자 마을 어르신들이 뭘 여쭤도 대꾸조차 않더라. ‘차림새를 보아하니 마을과 어울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얘기도 들었다. 아차! 나를 싸가지 없는 여자로 보는구나!(웃음) 그런 생각을 하며 옷 취향을 바꾸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한 처신으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대목이다. 귀농을 하면 무조건 원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기적이고 무딘 처신으로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도시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드물지 않더라. 물론 큰 마을의 경우 삐딱한 사람 하나쯤은 있어 애먼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 땅의 경계를 확실히 하겠다며 토지 측량부터 하다간 외톨이로 고립되기 십상이다. 시골에 가선 시골의 불문율을 존중해야 하는 거다. 어려울 것 없다. 인사 잘하기, 가끔 식사 대접하기, 이웃 농사일 거들어주기, 농산물 나눠 먹기 정도를 진심으로 하다 보면 가족처럼 금방 가까워지는 게 시골이거든. 나는 현재 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있다. ‘저 집은 복 많은 집이야, 복 받은 집이야!’ 그런 칭찬도 다반사로 듣는다.”
농사면 농사, 처신이면 처신, 뭐 하나 방심 없이 최선을 다했나 보다. 게다가 노니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 일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을 환경을 조성했다. 꽃과 나무를 무수히 가꾸고, 연못을 파 연꽃을 기르며, 못에 넣은 치어들이 살찔 즈음엔 심심파적으로 낚시를 즐긴다. 이쯤이면 낙원이라 해야 하나?
신동복 씨가 주는 귀농 팁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자. 준비되지 않은 귀농은 반드시 실패한다.
•귀농지를 선정할 때 자연환경, 농업 환경은 물론 마을의 인심이나 풍토도 파악하고 결정하자.
•내 농사를 짓기 전에 남의 농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는 수련기를 갖자.
•농사로 큰돈을 벌기는 어렵다. 형편과 실력에 맞는 적정 규모를 미리 책정하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귀농정책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 귀농지를 결정하자.
•마을 원주민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라. 이는 가장 중요한 필수 수칙이다.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건 2005년이다. 하지만 아직도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시니어들이 다수다. 특히 회사가 제시한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높아 자신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4050 직장인들도 많다.
2019년 한경비즈니스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전국 20~50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가 ‘DB형과 DC형의 차이를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가 2026년부터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제도 전면 의무화를 예고한 만큼, 이제 퇴직연금은 필수이자 제대로 알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들이 자의든 타이든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하면 월급이라는 고정적인 소득이 사라진다. 이에 대부분을 퇴직금을 활용해 생활한다. 퇴직금을 찾아서 사업을 하거나 일부를 찾아서 생활비로 쓰기도 한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지면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재원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꾸준하게 금융사에 적립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 돈을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DB형
DB형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운용 지시를 내려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제도다.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직원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퇴직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30일간 평균임금을 곱한 액수로 고정된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지난 3개월간 평균 월급이 900만 원인 사람이 30년 동안 근속하고 퇴직하면 2억7000만 원(900만 원×30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진급 가능성이 높고 임금인상 기대가 클수록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규모가 크고 이익이 안정적이면서 노조가 강성일 때 DB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DB형은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투자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DB형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다. 하지만 퇴직금 운용 부담이 회사에 있어 많은 회사가 DB형보다 DC형을 선호한다. 따라서 퇴직금을 운용할 여력이 없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DB형 가입자를 이예 받지 않기도 한다. 보통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다. 이런 회사에서는 4050대 시니어라가 DB형을 희망해도 아예 선택할 수 없다.
연봉 상승에 따라 퇴직금으로 보상 받던 과거 방식이 가진 장점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움직임이 미흡한 실정이다.
DC형
DC형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계좌에 연봉 12분의 1 이상의 퇴직금을 납입한다. 기간은 월과 분기, 연 모두 가능한데, 보통은 연 단위로 적립한다.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고 투자 결과도 자신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회사가 납입한 금액보다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적으로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분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사 규모가 작고 회사들은 임금상승률이 정기예금과 비슷하거나 정기예금보다 낮다면 DB형보다 DC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면 적립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회사에 다니는 시니어들도 DC형을 고려해볼 만하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DB형과 DC형 둘 다 운용하고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DC형으로 전환한 후 다시 DB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적립금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DB형과 DC형은 회사 단위로 가입한다. 이직이 잦은 직장인들은 개인형 IRP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 IRP는 이직으로 인해 중간에 수령한 퇴직금을 탕진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계좌다.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DB형, DC형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 IRP계좌로 이동한다.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무조건 IRP에 이전하도록 한다. 55세가 넘어가면 퇴직금을 한번에 찾거나 연금형태로 나눠서 찾을 수 있다.
이직할 때 각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개인형 IRP로 받을 수 있다.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개인형 IRP는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보통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총 퇴직금에서 10~15% 정도 세금이 내야 한다. 세금 납부 부담 때문에 총 퇴직금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좋고, 총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 IRP는 급여생활자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인 직역연금 대상자와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들에게도 세금이 공제된다. 급여생활자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게는 공제율이 16.5%, 55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는 13.2%가 적용된다.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까지 50세 이상인 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상향조정됐다. 따라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급여 규모에 따라 7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인 소득자가 연금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79만 2000원(600만 원×13.2%)을 공제받는다.
금융권 종사자들의 은퇴 나이가 빨라지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은행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며 은퇴자 연령이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은행에서는 만 40세 퇴직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업계에 종사하는 4050 시니어들일수록 더 빨리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은행이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월에도 신한은행은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이날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 해에 희망퇴직 신청을 두 번이나 받는 적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은 일반직, 계약인력 가운데 1972년 이전 출생한 15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 희망퇴직이 1964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6년이나 낮아졌다. 2년만에 연령 기준을 크게 내리며 대상 연령층을 대폭 확대한 셈이다.
신한은행처럼 다른 은행들에서도 희망퇴직 대상자 연령이 내려가면서 은행업계 종사자들의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각 은행이 추진한 희망퇴직 대상자들은 주로 1960년대 중반 베이비부머 세대였다. 그런데 올해는 희망퇴직 대상자에 1980년대생까지 포함될 정도로 연령층이 크게 내려갔다.
국민은행은 올해 1965년부터 1973년까지의 출생연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2019년 초에는 희망퇴직 대상자 최저연령은 1966년생이었다. 신한은행과 같이 2년만에 대상층이 5년이나 젊어졌다.
NH농협은행은 올해 1964년부터 1980년까지 태어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2년 전에 1963년부터 1978년까지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2년전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다른 은행과 달리 희망퇴직 대상자 연령층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만 41세까지 가능해 2년 전에는 희망퇴직 연령이 가장 낮은 은행이었다. 올해는 이 자리를 하나은행이 차지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2년 전에 1964년 이전 출생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그런데 올해는 연령층을 대폭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출생자를 대상으로 해 최저 연령대가 무려 8년이 더 낮아졌다. 하나은행은 더 크게 바뀌었다. 1965년부터 1981년생을 대상으로 퇴직 신청을 받아 만 40세까지 연령층이 낮아지며 올해 희망퇴직 신청 연령이 가장 낮은 은행으로 자리매김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희망퇴직자에게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억6000만 원을 특별지원금으로 받는 셈이다.
또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직원들을 관리전담·금융상담 계약직 인력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들에게는 자녀학자금과 창업지원, 건강검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을 하면 그동안 불입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목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퇴직금만 보고 퇴직할 경우 위험하다"며 "은퇴 이후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퇴직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5년간 은행에서 일하다 2015년 말 명예퇴직한 A씨는 최근 유튜브 ‘너와 나의 은퇴 학교’ 채널에 출연해 “명예퇴직이 갑자기 이뤄져 미래를 미리 고민할 시간 여유가 없었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하면 당장 수억 원 상당의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1주일 만에 결정했다. 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는 “단돈 50만 원을 벌면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사람과 소득 없이 퇴직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산 규모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또 일을 하면 더욱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희망퇴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덧붙였다.
대기업 금융기관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재무 담당 자리를 노려볼 만하다. 코스닥 시장에 이제 막 등록했거나 등록 직전에 있는 회사는 재무 담당 인력이 취약하다. 이들은 증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수의 투자가에게 기업재무 내용을 홍보해 본 경험이 없다. 이런 업무는 금융기관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경험한 사람의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해본 사람은 자산운용상담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은행은 자산관리사 중 일부를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은퇴 전에 ‘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대리인’으로 근무했다면 이제부터는 ‘고객의 구매 대리인’ 처지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
강창희 대표가 제시한 방법 외에 금융권 퇴직자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금융특화 전직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선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퇴직 후 진로를 설정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창업 귀농·귀촌은 물론 금융권 퇴직자들이 많이 뛰어드는 금융과 재테크 전문 강사 준비 과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금융권 퇴직 전문인력과 중소기업 신규인력을 연결해 실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다. 퇴직 전문인력은 금융위원회가 산하 금융기관들로부터 수요를 파악해 선정한다.
연금 중심으로 노후 대비를 해온 심 씨가 가입한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회사불입),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5종류다. 퇴직 후 연금생활자로 살 계획을 갖고 있던 심 씨는 연금 인출 시 세금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연금 관련 세금 상담을 마친 심 씨는 추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세금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 컨설팅 포인트 ◆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연금소득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연금계좌의 연금 인출 순서
심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세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퇴직금을 개인의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수령해야 한다. 심 씨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기존에 있던 IRP와 연금저축 적립액과 퇴직금이 섞이게 된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부과되는 연금소득세(3.3~5.5%)가 다르고, 2013년을 기점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수령한도도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금액을 언제 인출하느냐는 세금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의 수령 순서를 법으로 정해놓았다.
심 씨의 경우를 보자. 심 씨는 재직 당시 IRP와 연금저축에 세액공제가능 한도 금액인 연간 7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납입했고, 여윳돈이 생기면 수시로 추가 납입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연금 인출 시 세금이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령에 따라 3.3~5.5%이며, 연금수령한도 초과 금액은 16.5%다. 세액공제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된다. 법에서는 연금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을 제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정했다.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적립액이 모두 인출된 후에는 그 다음 순서로 퇴직급여가 인출된다. 퇴직급여 인출 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되는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 수령 기간에 납부한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납부한다.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한다.
과세제외금액에 이어 퇴직급여까지 모두 인출되면 마지막 순서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이 인출된다. 연금계좌 운용수익이란 연금계좌에 있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퇴직급여,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전체의 운용수익을 말한다.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그 자체는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되지만, 그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 시 과세된다.
연금계좌의 연간 연금수령한도
IRP와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 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연금계좌의 평가액이란 연금계좌 적립액을 말한다. 연금수령 연차는 원칙적으로 ‘1’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하는 날의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면 첫 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1억×120%)/(11-1)]이다. 그런데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의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일 경우 연금수령 연차는 ‘6’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연금수령한도가 커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있다.
인출 순서 세 번째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연 12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과세제외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 인출 시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모두 판매한다. 심 씨는 보험사에서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소득과세 모두 적용된다. 일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대신 계약 후 10년이 넘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든지 연금으로 수령하든지 비과세다. 다만 일반 연금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료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 후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한도가 2017년 4월부터 달라졌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1억 원, 월 적립식의 경우 1인당 연 18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은 후 잔여 금액은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 보험료의 한도가 없다.
은퇴 예정자들에게는 자산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인출은 더 중요하다. 특히 인출 시기와 금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는 연금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아둔 연금을 효과적으로 인출하고 싶다면,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 노후생활비를 예측한 후 연금의 인출 시기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회사에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낼까? 반면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낼까? 가입자별로 국민연금 유무 및 혜택을 Q&A를 통해 알아보자.
Q.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 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때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합니다. 계속 소득이 없을 때는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2분의 1을 금액을 보조하고, 100만 원 이상이면 2021년 1월 기준 최대 월 4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ㆍ어업인의 요건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Q.3년 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이 무엇인가요?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르면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 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 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Q.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상으로 1개월 미납 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최근 6개월 미납 이력과 예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 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Q.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 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전보다 수명은 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많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잔병치레도 잦고, 금방 낫던 상처가 더디게 아문다. 은퇴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전념하느라 노후를 위한 대비는 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길라잡이를 소개한다.
도움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정나라 선임연구원
초(超)수명시대가 도래했다. 기대수명이 대폭 늘었다.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다. 2020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에는 62.3세였지만, 2019년에는 83.3세다. 근 50년 만에 21년이 증가한 것이다. 예전에는 환갑을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 잔치를 크게 열었지만, 최근에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의미가 퇴색됐다. 그만큼 수명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늘어난 기대수명이 마냥 좋기만 한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2020년 12월 통계청은 ‘2017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생애주기적자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7.1% 증가한 118조2000억 원이었다. 참고로 생애주기적자란 시기를 유년, 장년, 노년으로 구분해 시기별 소비와 노동소득을 토대로 적자를 파악한 지표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35조7000억 원과 94조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노동연령층(15~64세)은 112조1000억 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했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를 살펴보면 27세까지는 적자이지만, 28세부터 58세까지는 흑자다. 이후 59세부터 다시 적자가 발생하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적자폭도 커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층에서 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59세 이상 연령대에서 노동소득보다 보건이나 의료와 같은 공공소비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노년층은 노동소득이 노동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데, 수시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서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소득은 적고 소비는 많아서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PISA로 평생소득 마련하기
노후자금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자료에 따르면, 부부의 노후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노후자금으로 대략 2억7918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대략 60세에 은퇴해 70세에 사망하는 경우다. 은퇴 후의 생활을 20년으로 가정했을 때 필요한 금액은 5억3242만 원이다. 10년 증가했을 때보다 2배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이다. 물론 물가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고려한 수치이지만, 실제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닥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 많은 노후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위의 설계 금액이 노후 대비를 위한 일종의 가늠자는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공격적인 투자도 좋지만 일단 인생의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젊을 때와 달리 육체적 제약이 있고, 근로 여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노후 소득을 얻는 방법으로 PISA를 제시했다. PISA는 연금(Pension), 보험(Insurance), 안전자산(Safe Asset), 투자자산(Active Asset)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연금은 안정적이다. 국민연금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최저생활비와 필요생활비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망 전까지 필요하다.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지출이 커진다. 이런 비용은 연금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수월하다. 길고 불확실해진 수명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는 보험이다. 의료비는 예측할 수가 없다.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고, 발병 시기도 예측할 수 없다.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리면 많은 지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따라서 이런 비용은 스스로 준비하기보다는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낫다.
세 번째는 안전자산이다. 예비자금이나 여유생활비는 정기적인 지출이 아니다. 특정 시점에 필요한 비용들이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 큰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것이 낫다. 위험 수준이 아주 낮거나, 중간 정도의 위험이 있는 상품을 준비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산이다. 잉여자금은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된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라서 손해를 봐도 생활에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장기로 운용할수록 손실 확률이 낮아져,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Pension, 연금
은퇴자 박(61) 씨는 5년 전 직장에서 퇴직했다. 중소기업에서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고 서울에서 괜찮은 동네의 아파트에서 자가로 거주하고 있다.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박 씨의 속사정은 다르다. 겉보기와 달리 가진 건 집 한 채뿐이다.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모아두었던 예금은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다 써버렸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10여 년 전 집을 사면서 보험과 개인연금도 다 깨버린 탓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밖에 없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관리비, 건강보험료까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방법이 필요하다.
Tip 현재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주택 다운사이징’을 권하고 싶다.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해 더 작은 집 또는 외곽 지역에 있는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거주 주택의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면 전·월세를 주는 것도 임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사를 하고 남은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주택연금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Insurance, 보험
은퇴자 이(65) 씨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퇴근길에 갑자기 쓰러졌다. 집안 내력인 고혈압으로 큰형, 작은형, 본인까지 3명이나 비슷한 나이에 같은 경험을 했다. 젊을 때 보험을 준비해둔 큰형과 작은형은 진단비를 두둑이 받았지만, 이 씨는 준비해둔 보험이 없었다. 자신의 건강을 너무 과신했던 탓이다. 병원비 마련도 힘들었다. 결국 이 씨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은퇴를 해야 했다. 아내와 딸도 이 씨 병간호에 매달리느라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회복기간을 거쳐 건강이 나아진 지금도, 이 씨는 가끔 “미리 보험을 들어뒀더라면 노후가 조금 달라졌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곤 한다.
Tip 이 씨가 한 가장 큰 실수는 뇌졸중이라는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이 씨의 나이가 60대라 해도, 20~30년간의 삶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른 질병에 또 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후회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노후를 위해 보험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씨 같은 경우를 위해 ‘유병자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와 있다. 당뇨나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보험상품이다. 해당 질병을 제외한 다른 위험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은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만, 보장 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비싼 편이다.
Safe Asset, 안전자산
정(60) 씨는 작지만 알찬 식당을 꾸려가고 있는 자영업자다. 그동안 모은 자산도 제법 되고, 내년에는 가게를 정리할 예정이라 노후에 쓸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꼬박꼬박 부은 덕분에 몇 년 후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 씨의 가장 큰 고민은 가게를 정리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주식이나 펀드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경우 소중한 노후자금을 잃을까봐 두렵다. 예금으로 묻어두자니 금리가 너무 낮다. 그동안 휴일도 없이 일해서 번 돈인 만큼, 이 자금으로 노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여유를 즐기고 싶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키면서 적당한 수익률을 거둘 수는 없을까?
Tip 정 씨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을 잘 준비해온 편이다. 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가 확보된 만큼, 가게를 정리한 목돈을 잘 운용하면 노후 자산을 불릴 수 있다. 다만 정 씨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배당주나 리츠 같은 ‘중위험·중수익’ 자산을 추천한다. 일반 주식투자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도 예금보다는 수익이 높은 자산이다. 배당주는 매매차익보다는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주식을 말하며, 리츠(REITs)는 상가나 오피스 빌딩 등에 투자해 임대료 수익과 지가상승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Active Asset, 투자자산
오(63) 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갑작스런 아버지 회사의 부도로 인해 어릴 때 가난에 시달렸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여유자금을 준비하는 편이다. 몇 년 전 사업을 정리하면서 노후자금은 든든하게 마련해두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준비해둔 연금, 물려받은 땅도 있어 생활 걱정은 없다. 지금 오 씨는 여윳돈을 장기로 투자할 만한 대상을 찾고 있다. 자산을 불려 노후도 여유롭게 보내고, 자녀와 손주에게 상속도 하고 싶다. 이 자금을 가장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Tip 오 씨의 경우 노후생활자금 마련보다는 보유한 자산을 잘 불리는 것이 핵심 재무 목표다. 본인이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와 손주에게 일정 부분 상속도 하길 바라는 만큼, 자산의 운용기간을 30~40년 이상 장기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자산을 넣어두고 수익이 나면 인출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운용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55세의 남성 직장인 오 씨.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그의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회사다. 오 씨의 작은 희망 중 하나는 회사에서 대학등록금이 지원될 때 두 자녀가 대학을 마치는 것이다. 퇴직금은 10년 전에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 적립 중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로 준비한 개인연금은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축 여력이 생긴 오 씨는 지금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컨설팅 포인트
퇴직연금유형부터 확인하자.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점검하자.
연금 불입 시 세제 혜택을 누리자.
나의 퇴직연금은 DB형인가? DC형인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운영된다. DB형(Defined Benefits,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퇴직연금관리 책임은 회사가 진다. DB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고 안정적인 기업일수록 유리하다. DC형(Defined Contributions,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연봉의 12분의 1 금액을 종업원 개인계좌에 적립해준다. 회사의 책임은 여기까지다. 그 후 운용은 종업원 책임이다. DC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매년 연봉의 12분의 1 금액에 대한 운영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DC형은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전직이 많은 직종이거나, 퇴직연금의 수익률 관리를 종업원 스스로 할 때 적합하다. 만일 오 씨가 현재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이면서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게 된다면 퇴직 시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 DC형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개인퇴직연금계좌 적극 활용하자
개인퇴직연금계좌(IRP, Individ ual Retirement Pension)는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퇴직연금(DB, DC) 외에 추가로 개인이 별도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 씨가 퇴직하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수령하게 된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으면 퇴직금 입금 후 IRP를 해지하면 된다.
퇴직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줄여준다. 절세의 규모는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다르다. 퇴직금을 10년 이하의 기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깎아주고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40%를 깎아준다.
예를 들어 오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총 7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연금 수령기간, 즉 10년 동안 나누어 매년 70만 원씩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퇴직연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55세가 넘은 퇴직자는 IRP가 아닌 통장으로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 불입 시 세제 혜택 누리자
IRP는 퇴직금 수령 용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가로 불입할 수도 있다. IRP 불입 시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불입 금액 최고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봉 수준에 따라 다르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시 불입한 금액에 대해 16.5%를 세액공제해준다.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혜택은 13.2%다. 만약 오 씨가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IRP에 연간 700만 원을 불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총 92만4000원이다.
IRP 이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금 상품은 연금저축계좌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묶어서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제 혜택은 비슷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입 금액의 한도가 다르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할 경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불입 금액 한도는 연봉 1억2000만 원 이하일 경우 400만 원이다. 1억2000만 원을 초과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입 금액 한도는 300만 원이다.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세액공제 비율은 IRP와 같다.
오 씨의 경우 IRP와 별도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한도 금액과 불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다르다.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해서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 금액은 1800만 원이며, 이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700만 원이다. 만약 오 씨가 IRP에 연간 1800만 원을 불입하면 7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700만 원을 초과하는 1100만 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기존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간 400만 원의 불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IRP 불입 금액 중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참고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해 불입 금액 600만 원(기존 400만 원+추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연금저축계좌에 IRP를 추가로 이용한 사람은 불입 금액 900만 원(기존 700만 원+추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의 은퇴(준비)자들이 갖는 노후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보유한 은퇴자산의 활용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대표적인 은퇴자산은 연금이다. 실제로 많은 은퇴(준비)자가 자신이 가입했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은퇴생활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놀란다. 멀어만 보이던 정상에 대해 막연한 걱정을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올라온 높이부터 점검해보는 게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본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2019년 200조 원을 돌파했다. 같은 해 국민연금이 737조 원인 것과 비교해도 그 성장세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직장인에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3층 연금체계 중 하나라는 점에서 노후 준비의 필수라 할 수 있다. 3층 연금체계는 1994년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노년 위기의 모면’ 보고서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필요 노후자금의 70~80%를 연금으로 준비하는데 그 중 30~40%를 사회보장연금을 통해, 20~30%는 기업보장 연금을 통해, 나머지 10~20%를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라는 것. 그렇다면 최근 221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은 과연 노후생활비로 잘 활용되고 있을까?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 리포트(지진선 수석연구원)
노후자금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잠재력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퇴직연금을 노후생활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금융감독원 자료의 퇴직연금 수급 개시자 중 97.9%가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이에 반해 노후에 사용할 연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2.1%에 불과했다. 퇴직연금으로 찾기 전까지 계속 쌓여가는 퇴직연금적립액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우선 자신의 퇴직연금 형태가 DC인지 DB인지도 몰랐거나, 이에 대해 고민조차 안 해본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누적된 퇴직적립액 원금만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뿐이다. 나한테 적합한 형태의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장단점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노후준비와 자산관리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해당금융기관에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선택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해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 받을 수 있어 좋다. 연금 수령 시 이연 과세 및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도 있어 노후자금 관리 효율성도 증대된다. 회사(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외 적립을 통해 파산 및 체불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법인세 손비 인정으로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임금피크제 등 변화된 임금체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DB형과 DC형 무엇이 다른가?
퇴직연금의 형태로는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과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의 두 가지가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DB or DC, 내게 유리한 형태는?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른다는 가정 하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즉 대기업 등 연공서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많은 저직급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 자산관리나 금융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DC는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하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 DC로 변경하는 게 좋다.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노후준비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장점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임금인상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DC를 통해 운용 수익률을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노후연금 자산증식에 효과적이다.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유의사항은?
대다수의 사람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는데, 생활긴급자금으로써 중도에 인출할 때 DB인지, DC인지에 따라 유의사항이 다르다. 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 법정사유에 따른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을 위해서 DC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DB에서 DC로 전환은 규약상 정해진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DC형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퇴직연금 운용성과를 살펴야하는 이유는?
퇴직연금을 찾지 않고 노후준비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적립누계액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운용성과에 따라 매달 받는 연금액도 달라진다. 더불어 이에 따라 노후 생활의 수준 차이도 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019년 퇴직연금 총 적립액의 86.6%는 원리금보장형으로 평균수익률은 2.25%다. 특히 이 중 DB형의 93.2%가 원리금보장형으로 평균수익률은 1.74%에 불과하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연금이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원리금 중심의 DB가입자는 임금 인상률이 퇴직연금 수익률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임금 인상률이 낮다면 DC형으로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 형태 결정 후 고려할 사항은?
내게 적합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는 본인의 회사 규모와 직급 체계, 고용 형태, 근속기간 등 기본 조건만으로도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자신의 투자 성향과 중도 인출 및 일시금인출 등의 자금 계획까지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퇴직연금 본연의 목적, 즉 노후생활을 전제로 했을 때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보면 형태와 운용방법의 결론도 수월하게 내려진다.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다른 여윳돈으로 잘 준비했다면 퇴직연금은 본전만 안정적으로 챙기는 원리금 보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별도의 노후 생활 자금이 없다면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DC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래 차곡차곡 쌓이는 퇴직연금적립액이라는 목돈을 방치하지 말자. 퇴직적립액 또한 인생의 중요한 목돈인 만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생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목돈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최대 효율을 만들어 낼 열쇠를 쥔 퇴직연금 선택이 중요한 까닭이다. DB형이냐 DC형이냐의 선택은, 활용과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 수월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자.
주 소득처가 사라진 퇴직자들의 고민은 한결같다. 세금과 준조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길. 돈 들어올 데는 없는데 나갈 곳은 많으니 어쩌면 당연한 걱정이다. 그래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고정수입도 챙기고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자산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은퇴한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사라지거나 줄어든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절세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박신욱 신한은행 WM추진부 세무팀장은 ‘절세’에서 노후 대비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노후 대비를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이 보인다는 것. 그는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절세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절세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먼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을 넘지 않고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이고 연소득 10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조건을 맞추려면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활용해 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예·적금에 넣으려는데
“퇴직금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넣으면 금융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멀어집니다. 따라서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에 넣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습니다. 세전 수령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분리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년 동안 퇴직연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연금 전환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의 15~20%가 소득세로 확정되는데,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설정한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의 30%가 할인됩니다. 또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 할인율이 40%로 확대됩니다. 금융소득이 많다고 생각되면 연금으로 전환해 소득을 줄이고 절세 혜택도 받는 게 좋습니다.”
◇IRP 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는지
“중요한 건 소득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과세를 갖고 가면 됩니다. 비과세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비과세 상품으로 인정하는 월납 거치식 보험상품에 넣는 방법도 바람직합니다. 이때 월납 10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활용하면 노후에 도움도 됩니다. 이외에 월납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판매)와 같은 상품도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금융소득 세금 줄이려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은행에서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한 뒤 마무리합니다. 이 데이터는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활용한 고정수입 얻는다면
“퇴직 후 살던 주택을 월세로 내놓고 본인은 새로운 곳에 전세를 얻는 방법으로 고정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어야 연간 월세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됩니다. 매달 166만 원의 월세를 받아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이거나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세를 받으면 연간 총액과 상관없이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합니다.”
◇2주택 보유자 어떻게 해야 하나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줘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만만찮게 나옵니다. 퇴직 후 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물론 종부세를 피하려는 목적보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증여와 양도 뭐가 나을까
“일단 2주택 중과기간이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매도한 후 자녀에게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또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 없이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는 사라집니다. 이왕 줄 거면 증여로 물려주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1주택자가 되면 다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조건을 맞추기가 수월해집니다.”
☞박신욱 신한은행 WM추진부 세무팀장
세무전문가, 재무설계사, 신용분석사, 미래설계센터 및 WM컨설팅센터 근무, 현재 WM추진부 근무 및 신한은행 고객 세무 세미나 강사 활동.
중장년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막연한 불안감에 싸여 산다. 쫓기듯 사느라 은퇴 이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여유조차 없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탐색의 시간이 필요하다. 노사발전재단 대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목공 직업체험교실(6월 20일)을 열었다. 목공 체험을 통해 새로운 적성을 찾았으면 하는 김철홍 컨설턴트의 바람대로 참여자의 호응도는 놀라웠다.
2시간 이론, 3시간 실습 총 5시간 동안 진행된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시종일관 흥미로워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도마를 완성하기 위해 몰입했고 이웃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패옥(56) 씨는 목공 체험에 대한 소감을 묻자 “내가 만들었다는 만족감이 가장 큽니다. 지금은 안경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목공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어요. 도마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내가 만든 작품 같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도마를 선물하고 싶어서 강좌를 듣게 되었다는 이상희(50) 씨는 봉사하기 위해 목공을 시작했고 앞으로 직업으로 삼고 싶은 바람을 전했다. “목공은 체험을 많이 할수록 실력이 늘어요. 따로 목공 수업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에 자격증 시험을 볼 거예요”라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 목공에 대한 애정이 가득 묻어났다.
목공 직업체험교실을 진행한 다울협동조합 조기현(55) 대표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 일을 도모하면 목공으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목수에게 버려지는 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쓰임을 위해 몸을 내어준 이 느티나무는 동네 어귀에서 오래도록 마을 주민의 그늘이 돼주었다가 수명을 다한 후 이곳으로 왔습니다. 나무의 생이야말로 이모작입니다.”
다울협동조합 조기현 대표와 일문일답
Q. 코로나19로 인해 오랜만에 강의가 열렸는데 수강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무엇보다 제가 더 기뻤습니다.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그야말로 전쟁통 같은 나날이었죠. 수강생들의 생생한 표정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수업 내내 모두들 밝은 얼굴로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휴식시간에도 좀체 쉴 생각을 하지 않네요. 남자 수강생 한 분은 아내가 끝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답니다. 도마를 고이 들고요.(웃음)”
Q. 중장년들에게 목공이 어렵지는 않은지,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있는지요?
“목공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재주 있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적성이다 싶으면 목공지도사자격증을 따기 위한 심화과정을 이수해 앞으로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방을 운영하거나 가구를 만들어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릴 겁니다. 베트남과 중국산 가구가 잠식한 국내 가구시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목공 교육을 하거나 반제품 납품을 하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체험용 반제품, 소품을 만들어 공방에 납품하면 됩니다. 혼자 할 수 없을 때는 같이 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더 넓은 길이 열립니다.”
Q. 보람 있는 에피소드는요?
“시청 공무원으로 은퇴한 후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지내던 분이 있었습니다. 목공 체험을 한 후 치유목공실에서 대패질을 통해 서서히 컨디션을 회복하더니 목공체험지도사 3급, 2급, 1급을 차례로 따냈습니다. 1년 만에 이룬 성과였죠. 열의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목재문화체험장에 취업해서 성공적인 인생 후반기를 살고 계십니다.”
Q. 다울협동조합은 어떤 곳인지,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요?
“다울은 ‘너도나도 다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조합의 시작은 은퇴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먼저 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손에서 망치를 놓는 순간 퇴직금도 없고 국민연금도 없죠. 순식간에 사회적 빈곤층이 됩니다. 스스로 살아보자는 의지로 2014년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2017년 말에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은 200명 정도 됩니다.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육 사업, 목공 사업,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30% 이상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쓰고 있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공공근로를 할 수 없었던 지난 몇 개월 동안에는 도마 만들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간당 일정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여기 쌓여 있는 도마가 그때 완성된 것들입니다.”
Q. 다울협동조합과 노사발전재단에서 진행하는 목공직업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협동조합에서는 마을목수학교, 건축아카데미, 학교 밖 청소년 목공교실, 도시재생 기반 주민역량교육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주로 합니다.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중장년 일자리에 중점을 둡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미뤄지고 또 미뤄지다 지금에야 첫 강의가 열렸습니다.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작년에는 실업자 교육과정으로 목공교실을 진행했습니다.”
Q. 목공을 제2직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과도한 기대나 환상은 금물입니다. 목공교실을 진행하다 보면 대뜸 언제, 어디에 취업할 수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사장 입장이라면 당신을 목수로 쓰고 싶은가?’라고요. 먼저 재미를 느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의지까지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기술 습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