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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위해 시설 개선 나선다
- 지난 한 해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59%(601명)에 이른다. 이에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올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선 및 정비는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뤄질 예정이다. 당시 발굴된 고위험지역의 시설개선 사항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설명이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비율 △전통시장 위치 등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종합 분석해 선정한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각 2021년 기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30개소,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20개소,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 대상 10개소가 포함됐다. 점검은 △도로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요인으로 나눠 이뤄졌으며, 총 452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이 중 도로환경 요인이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가 198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요인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이 133건(29.4%), 운전자 요인인 불법 주정차 및 차량 과속 등 개선 필요사항이 121건(26.8%)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총 452건 중 단기(369건), 중장기(83건)별 조치 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했다. 해당 위험요인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표지판 정비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신호위반 과속 단속장비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발굴한 개선 방안 중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고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용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해당 권고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노인보호구역의 체계적 지정‧관리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전통시장 등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지자체별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노인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역시 밝혔다. 경찰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각 시‧도 경찰청 및 자지경찰위원회에 노인보호구역을 점검하도록 협조 요청했고, 노인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 2023-0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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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서울시도 지원하는 병원동행매니저
-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국민의 기대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한편, 혼자 사는 1인 가구 또한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됐으며, 관련 유망 직업들도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동행매니저’이다.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워하는 사람을 도와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직업이다. 병원동행매니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병원 동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동행매니저는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와 병원에서의 접수·수납, 입·퇴원, 약국 이동까지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10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0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병원동행매니저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로 직업의 전망이 매우 밝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1인 가구 병원동행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병원동행매니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은 무료 지원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까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무료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병원동행매니저 되는 방법 병원동행매니저가 하는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병원동행을 원하는 신청자는 주로 60대 이상의 어르신으로 거동이 힘든 어르신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일이 사람 대 사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발부터 교육까지 까다롭게 진행되는 편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센터장 희유 스님)에서는 지난해부터 ‘병원동행매니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1회가 진행돼 15명이 수료했고, 올해는 3회가 진행돼 42명이 수료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서는 병원동행 서비스의 이해, 기초 의료지식, 서비스 마인드와 스트레스 관리 등 실무지식을 교육한다. 또한 교육 이후 상담을 통해 취업 의사가 있는 수료생에게는 취업 연계 서비스를 진행한다. 현재 수료생 중 18명은 병원동행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저희 센터에서는 실제 직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병원동행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담당자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말미에는 현장실습 참여를 통해 선임병원동행매니저와 실제 업무를 경험해 보며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만 50세 이상 서울시 시민이면 들을 수 있다. 단 자격 요건이 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격증 중 하나를 필수로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병원동행매니저의 필수 자격 요건이다. 다시 말하면 자격증 중 하나를 보유해야 병원동행매니저가 될 수 있다. 업무 자체가 사회 복지성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병원동행매니저가 되고 싶은 이들은 어떤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을까.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많다”면서 “아무래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시니어에게 추천되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수강생 중 자격증만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되어 수강하는 경우도 있었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다른 일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오신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장년층 추천 이유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재 병원동행매니저는 분명 유망 직업이다. 그 가운데 특히 중장년층에게 추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병원동행매니저의 장단점과 연결된다. 먼저 병원동행매니저의 장점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라는 점이다. 오랜 시간 근무가 힘들고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은 시니어에게 맞춤형 직업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싶은 분들에게 병원동행매니저를 추천드린다”면서 “하루 3시간만 근무하는 재가요양보호사 분들에게 특히 추천한다. 여가 시간을 활용해 일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경제적 보탬(소득보존)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따른 단점도 존재한다.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병원동행매니저의 시급은 1만 원대에서 많을 경우 2만 원이다. 근무 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이 붙기는 한다. 그러나 일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 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2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고 매일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 진료 시간이 긴 투석 환자를 담당하는 것도 수입을 늘리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 직업을 찾는 중장년층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현직에 있는 관계자들은 돈 벌이 보다는 사회생활, 봉사의 성격으로 병원동행매니저라는 직업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더욱이 업무 특성상 섬김의 태도와 감정 노동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직무 특성상 편찮은 분에게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강점이 있으시거나 희망하시는 분이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근로 조건의 특성상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시거나 본업 외에 추가 소득을 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전했다.
- 2022-12-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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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 혜택은?
-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에 나설 계획이다. 그 이름처럼 기부를 통해 이뤄지는 제도이지만, 꼭 자신의 ‘고향’에 국한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기부 가능하다. 가령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시와 강남구를 제외한 타 지역을 택해야 한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된다. 기부 주체는 개인이며, 법인이나 해당 지역 이해관계자는 참여할 수 없다. 차명 또는 가명 기부도 불가능하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까지이며, 소득에 상관없이 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 공제를 받는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을, 10만원 초과부터는 16.5%를 공제해준다. 차후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자가 연말 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관할 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또는 통용되는 상품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조례로 규정) 등이 답례품에 해당한다.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은 제외다. 현재 ‘고향사랑e음’(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내녀 1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을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고향사랑e음’이라는 명칭은, 기부자와 지역 사이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우리보다 앞서 ‘고향 납세 제도’를 운영해온 일본에서는 이렇듯 자신의 거주지자 아닌 타 지역에 도움을 주고 참여하려는 이들을 ‘관계인구’라고 부른다. 관계인구는 관심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고, 특산물을 구매하거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 발전을 응원한다. 일본의 지역재생 전문 잡지 ‘소토코토’의 사시데 가즈마사 편집장은 지역이 관계인구를 만들려면 ‘관계안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지역과 연결될 방법을 안내하는 곳을 말하며, 특정 건물 형태가 아닌 마음 편한 장소나 커뮤니티 등을 의미한다. ‘고향사랑e음’ 또한 이러한 관계안내소로서의 기능을 기대해볼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기부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하기 쉽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축돼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매개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2-12-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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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없이 안전하게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 유니버설 디자인은 우리 일상 곳곳에 녹아 있다. K-커피로 불리며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믹스커피가 그 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믹스커피를 흘리지 않고 뜯으려면 가위가 필요했다. 이제는 이지컷(Easy Cut) 선을 따라 뜯기만 하면 된다. 손가락 힘이 없어도, 가위가 없어도 누구든 쉽게 뜯을 수 있다. 그저 뜯기만해도 하루가 달달하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신체 조건, 장애 유무 등의 차이가 상관없도록 설계한 디자인이다. 다른 사람의 배려나 도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체력, 이동 능력,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반영한다. 다양성을 생각하는 디자인이라는 의미다. 접근성 높이는 유니버설 디자인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다문화가정으로 육아 주체가 다양해진 점을 꼽을 수 있다. 최근 공공기관에는 육아편의공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남자화장실 내에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 불편하다거나 수유실에 남자가 들어갈 수 없어 아빠가 주 양육자인 경우 이용이 어렵고, 엄마도 필요할 때 아빠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등의 민원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는 인구에서 가장 많은 구성원 혹은 건장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디자인한 것들이 많다. 경제성장 시대에 빠르게 많이 공급하기 위한 표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 인구가 늘었고, 다문화가정도 많아졌다. 사회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최령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목표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우리는 ‘약자’라는 개념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 때문에 ‘약자‘도’ 편리하게’라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양성의 영역으로 생각한다. 최 센터장은 “우리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다”면서 “결국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하는 디자인”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은 필연적이다. 공공기관은 모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의무가 있다. 공공시설이나 서비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앞장서서 적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모든 웹사이트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담고 있는 웹접근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2018년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 일체적인 추진법’을 제정했다. 모든 국민이 장애 유무나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법에 담았다. 우리나라는 2022년 1월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고,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청사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로널드 메이스 교수가 처음 만든 개념을 기반으로 한 ‘유니버설 디자인 7가지 원칙’을 안내하고 있다. △누구든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과 사용이 가능한 크기와 공간을 확보한다 △적은 신체 활동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오작동에 대한 대응을 통해 안전한 사용을 유도한다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유연성을 확보한다 △쉽고 이해 가능한 간결한 사용법을 마련한다 △사용자의 상황에 관계없이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원칙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적용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디자인 이 디자인을 통해 불편함을 가장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이들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인구의 20%가 65세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고령자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이동성을 높인다. 이동이 편리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활동하게 되니 건강해지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 살던 동네에서 친구들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살아온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이들의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계단 난간에 설치된 안전바가 스테인리스일 경우 한여름에는 뜨거워 손을 델 수도 있다. 한겨울 영하 1℃ 이하 날씨에 얼어붙은 안전바를 급하게 잡으면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다.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바 겉부분을 목재나 플라스틱으로 마감하도록 권장한다. 노화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는 고령자들은 샤워실과 세면실이 투명 유리로 분리된 화장실에서 유리벽을 구분하지 못한다. 화장실에서 잦은 부딪힘으로 멍이 생기고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경우 거울과 유리벽 테두리를 액자처럼 표현하거나, 바닥과 벽면의 색을 다르게 구분하거나, 세면대와 변기 같은 위생기기 색상을 다르게 하는 등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UD)을 적용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인도와 도로 사이의 턱 높이도 안전과 직결된다.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보행보조기 이용자 등 바퀴 달린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이들의 사고 원인이 되곤 한다. 자동차의 출입을 편리하게 하려고 인도와 도로의 높낮이 차이를 줄인 기울어진 인도 역시 보행자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구조다. 도로의 횡단보도를 높인 고원식 횡단보도는 이런 안전 문제를 고려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및 이동수단이 장애물 없이 지나갈 수 있고, 도로에서는 방지턱 역할을 해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서도 공간과 공간 사이 바닥의 턱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는 향후 무인 로봇이 돌아다닐 미래를 생각할 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20년 정도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이 늦다”며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 할지 방법도 필요성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사회에서 가장 많은 유니버설 디자인 수혜자는 고령자분들이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직접 느낀 불편함을 창의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니어 전문가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2022-11-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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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특별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12일(수)부터 18일(화)까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발생 비율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8명으로 회원국 평균(7.6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전체 보행자 사망자 1018명 중 노인이 60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 비율 △전통시장‧노인보호구역 위치 등의 데이터와 교통사고 다발 위치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총 60개소의 점검 대상지를 선정했다. 점검 대상에는 2021년 발생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 대상이 포함돼있다. 이번 관계기관 특별점검 때에는 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을 진단하고, 보행환경 등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현장별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해당 지자체에 전달해 연말까지 개선을 권고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점검대상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2-10-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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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풍놀이도 좋지만…사고 가장 많은 10월, 중년 등산객 주의 필요
- 10월은 야외 활동하기 좋은 청명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기다. 실제로 10월 중순 경 단풍이 지기 시작해 내장산 기준 11월 7일경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행 시 실족‧추락, 조난 등 등산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등산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3만 5185건이며, 2020년에만 8454건으로 457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10월에는 1317건이 발생해 연중 등산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총 74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 중 16명이 사망했다. 10월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은 월 평균치인 231만 명보다 1.8배 많은 410만 명으로 집계됐다. 등산 사고는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 사고가 491건(37%)으로 가장 많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 388건(29%), 지병 등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고 254건(19%) 순으로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등산이 어느 정도 진행된 점심시간 이후인 12시에서 15시 사이에 31.6%(416건) 발생했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18시 이후의 사고도 17%(230건)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가을철 등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산행을 나서기 전에는 등산로와 산행 소요시간, 대피소, 산악날씨 등의 산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한다. 산행 정보는 생활안전지도(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생활’, ‘산행안전지도(국립공원)’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하여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산행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위험‧금지 구역은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가벼운 타박상이나 긁힘 등 사고에 대비해 반창고, 붕대 등이 들어있는 간단한 구급약을 챙기고, 유사시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도 챙기는 것이 좋다. 오는 8일과 23일, 절기상 한로와 상강을 지나며 풀숲에 이슬이 맺히고 서리가 내리면 등산로가 생각보다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추분을 지나며 낮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산에서는 생각보다 주위가 빨리 어두워져 조난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 길을 잃었을 경우 헤매지 말고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오는 것이 안전하다.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거나 찬 바람이 불 때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과 장갑을 챙겨 추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집 근처의 가까운 야산을 가더라도 주변에 행선지를 알려달라”며 “요즘에는 해가 지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 자칫 산에서 늑장을 부리다 늦어지면 위험하니, 평소보다 하산을 서둘러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 2022-10-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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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성장 주역’ 신중년 지역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 행정안전부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4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4개 사업에는 특교세 10억 원을 지원하고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 내 사회 경력이 풍부한 5060 신중년의 사회공헌, 창업, 경력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공간 조성 사업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중년 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신중년의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을 통해 교육‧상담‧사무‧창업 등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신중년 일자리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원스탑 플랫폼’을 마련한다. 조성된 공간을 활용해 직접 일자리 찾기, 창업 및 직업 훈련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익산시(신중년 일자리 사업), 광명시(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 서울 동작구(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사업), 인천시(신신커뮤니티존 설립 사업)으로 총 네 개이다. 익산시는 중소도시 지역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용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사업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시와 인천시는 기존 유휴공간을 잘 활용한 공간 조성으로 접근성이 좋은 일자리 센터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기존 일자리 센터를 새단장해 상담 프로그램을 확장 운영하는 등, 향후 신중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신중년은 경제 고도 성장의 주역으로 사회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세대이며, 인구구조상 앞으로 그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5060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한편, 지역‧세대에 얽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2-09-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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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후자금 정책 주요 변화
-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 은퇴 전까지 모아둔 재산으로 노후 생활을 할 계획인 강 씨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다. 강 씨는 2022년 7월로 예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실시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에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노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내용을 알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17년 3월 국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1, 2단계 개편안을 결의했다. 그 결과 2018년 7월에 1단계로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2022년 7월에 2단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목표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입법 예고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변화가 많은 지역가입자와 관련한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자. 첫째,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공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재산공제가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5000만 원까지 일괄 공제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외 재산까지 반영되는데,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재산과표를 산출한 후 5000만 원을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시가 10억 원 주택은 공시가격 7억 원, 재산과표 4억 2000만 원이고, 여기에 5000만 원 기본공제를 한 3억 7000만 원에 대해 재산 관련 보험료를 부과한다. 둘째, 소득정률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방식이다. 9월부터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바뀌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정률제가 적용되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 세대는 소득 관련 보험료가 낮아진다. 셋째,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된다.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액 전체(100%)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나,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30%만 반영한다. 올해 9월부터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평가율이 50%로 인상된다. 평가율이 인상되더라도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의 효과가 보험료 상승 효과를 상쇄시켜 연금소득 연 41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넷째, 자동차보험료 기준이 축소된다. 올해 9월부터는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400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일원화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 4650원(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데 9월부터는 1만 9500원(연소득 336만 원 이하)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해진다. 일원화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고려,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제도를 실시한다.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이 34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소득 기준도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재산 기준은 당초 개편안에는 재산과표가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었지만, 재산과표 기준을 현행 5억 40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과 별도로 올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1세대 1주택자면서 주택자금 대출이 있거나 혹은 무주택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 ‘주택금융부채’ 명목으로 보험료 계산 때 공제를 해준다. 1세대 1주택자는 대상 주택의 재산과표가 3억 원(실거래가 7억~8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액의 60%를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해준다. 전월세 거주자는 대출 금액의 30%를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대출 원금 기준 5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전세 주고 다른 주택에 전세로 갈 경우에는 주택담보 대출 관련 보험료 공제는 받 공적연금 연계 최소 가입 기간 단축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있다. 2016년 전까지는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20년이었지만 2016년 1월 이후부터 군인연금(20년)을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만 했던 연금을 가입 기간을 합쳐 10년(또는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 지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다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9년 8월 7일(법 시행일) 이후 연금을 이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법 공포일인 2009년 2월 6일 당시 재직 중이던 자가 법 시행일 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최소 합산 기간은 종전에는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군인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직역기관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적연금 연계 최고 합산 기간은 20년이다. 그리고 군인연금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적연금 연계급여 대상이 되면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유의할 점은 직역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계연금 지급 시점이 직역연금 지급 시점보다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연기신청자 포함)는 연계 신청이 불가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연계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유형(DB형, DC형, 혼합형)에 관계없이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한다. 단,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혹은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급여계좌 등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는 IRP를 통한 수령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IRP를 통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었다. 퇴직연금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올해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 불리는 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무관심해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DC형 가입자 가운데 약 95%는 운용 방법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입자의 자산 대부분이 예금금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올해 1분기 6대 은행의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0.91%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 지시 없이 총 4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 이후에도 2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에는 원리금보장 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펀드와 원금보장 상품 등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등이 편입된다.
- 2022-08-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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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후 몸이 불편할 때”... 서울시, 1인 가구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 서울시가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 수술·골절 등의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돕고자 함이다.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봄 매니저가 1인 가구 가정을 방문해 한시적 돌봄을 제공한다. △청소, 세탁, 식사 등 일상생활 △세면, 환복, 실내 이동, 복약 등 신체활동 △외출, 일상 업무 대행 등 개인 활동 등을 돕는다. 퇴원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인 가구 누구나 연령층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시간당 5000원으로 최대 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기존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추후 서비스 현장 수요 및 성과 분석 등을 거쳐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시민도 마찬가지로 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확정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하면 되고, 주말은 협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1인 가구는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2021년 12월 31일 기준)’에서 1인 가구는 946만 1695가구로 전체 40.3%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은 건 1인 가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 2022-08-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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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첫 40% 돌파...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
-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가운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63만 8809명으로 2020년 5182만 9023명 대비 0.37% 감소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0세(1971년생, 93만 5176명)였으며, 평균연령은 43.7세로 전년에 비해 0.5세 높아졌고, 남성 42.6세, 여성 44.8세로 여성이 2.2세 높았다. 반면, 주민등록세대는 2347만 2895가구로 전년(2309만 3108가구) 대비 1.64%(37만 9787가구) 늘었으며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세대원 수별로 나누었을 때 1인 가구는 946만 1695가구로 전체 40.3%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은 건 1인 가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다음으로는 2인 세대 23.9%(561만 3943세대), 4인 세대 이상 18.7%(439만 8613세대), 3인 세대 17.0%(399만 8644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8.6%(175만 9790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60대 17.8%(168만 5226가구), 50대 17.1%(162만 825가구)다. 1인 세대 중 한 세대꼴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인 셈이다. 20·30대 1인 가구는 305만 6062가구로 처음 3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혼자 사는 20·30대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3%로 5년 전인 2017년(29.4%)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45.8%로 가장 높았고 강원 43.9%, 경북 43.7%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43.1%로 가장 높았고, 인천(37.6%), 경기(36.7%)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통계 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 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책자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발간하여 누구나 출처 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22-08-24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