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선 및 정비는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뤄질 예정이다. 당시 발굴된 고위험지역의 시설개선 사항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설명이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비율 △전통시장 위치 등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종합 분석해 선정한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각 2021년 기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30개소,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20개소,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 대상 10개소가 포함됐다.
점검은 △도로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요인으로 나눠 이뤄졌으며, 총 452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이 중 도로환경 요인이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가 198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요인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이 133건(29.4%), 운전자 요인인 불법 주정차 및 차량 과속 등 개선 필요사항이 121건(26.8%)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표지판 정비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신호위반 과속 단속장비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발굴한 개선 방안 중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고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용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해당 권고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노인보호구역의 체계적 지정‧관리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전통시장 등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지자체별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노인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역시 밝혔다.
경찰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각 시‧도 경찰청 및 자지경찰위원회에 노인보호구역을 점검하도록 협조 요청했고, 노인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