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포창은 피부와 점막에 물집을 형성하는 만성 수포성 질환이다. 물집의 위치와 종류는 천포창 유형에 따라 다르며, 치료받지 않고 그대로 두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천포창은 대개 50~60세 중장년층에게 자주 나타나며, 계절적·남녀 간 발생 차이는 없다. 중장년층에서 천포창이 다발하는 이유는 오장육부의 기능 저하, 과도한 약물·항산화제·방부제·보존제 등 식품첨가물의 섭취, 음식섭취의 부조화, 생활 불안정 등 다양하다.
피부 표피에 나타나는 수포는 모든 종류의 천포창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수포는 세포를 붙드는 시멘트 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소체가 파괴되면서 표피가 분리되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목·두피·점막·겨드랑이·서혜부에 부드러운 수포가 난다. 천포창은 표피 내 수포가 형성되는 위치, 임상소견 및 자가항원에 따라 ‘보통 천포창·증식성 천포창·낙엽상 천포창·홍반성 천포창·약물 유발성 천포창·가족성 양성 천포창’ 등으로 나뉜다.
천포창은 일반적으로 자가 면역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자가면역질환은 신체로 침입하는 외부 물질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진 우리 몸의 자연 방어체계가 침입하는 외부물질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한 조직을 공격하는 질환이다. 천포창은 대표적인 장기 특이성(organ-specific) 자가면역질환으로 자가항체에 의해 피부와 점막 표피 내에 수포를 일으킨다. 천포창은 고용량의 자외선·X선에 노출된 후 생길 수 있고, 항류머티즘제인 디페니실라민·항고혈압제인 캅토프릴·결핵약인 리팜핀과 같은 약물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다.
한의학에서는 천포창의 발생원인을 양독발반(陽毒發斑)·피부열독(皮膚熱毒) 등으로 보고 있다. 경희피레토한의원 강재춘 원장은 “심부 온도(Core temperature) 저하로 인해 체온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 체온조절중추인 시상하부(Hypothalamus)에서 모공을 닫고 피부에서의 열 방출량을 줄이게 된다.”며 “이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피부마찰이 많거나 구멍이 많은 부위로 열에너지가 과도하게 쏠리면서 피부 온도(Skin temperature)가 급상승하여 천포창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작은 냄비에 물을 담아 가열하면 물이 넘치고, 물 온도가 상승할수록 물의 표면장력이 줄어 압력과 밀도가 낮은 냄비 밖으로 넘치게 된다. 이러한 물리학을 인체에 적용하면 피부에서의 급격한 온도상승은 피부 장력을 약화시켜 피부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진다. 이때 각질형성세포 간의 결합력이 저하돼 피부가 박탈되고 수포·농포가 발생한다. 때문에 천포창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높여 모공을 열고 열에너지가 전신으로 분산 방출될 수 있도록 해 피부 표면장력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천포창은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또는 천포창을 다루는 의학 전문인에 의해 진단돼야 한다.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증상의 악화를 미리 막을 수 있어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천포창을 진단할 수 있는 방밥으로는 피부과 전문의에 의한 시각적 검사·조직 생체검사(피부나 점막의 파괴되지 않은 물집에서 펀치 등을 이용해 얻은 표본을 현미경으로 검사)·직접적인 면역형광법(피부 조직에 천포창을 유발할 수 있는 항체 유무를 검사) 등이다.
천포창 치료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가장 많이 쓰인다. 초기에 고용량을 사용하다가 증상에 따라 서서히 감량한다. 종종 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여 염증과 가려움을 완화하기도 한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면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스테로이드제의 용량은 줄이고 다른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다. 항생제 또는 연고를 사용하여 감염을 조절하고 염증을 경감시킬 수 있다. 습포 찜질(wet dressing) 또는 냉습포 찜질(Cold compression)을 하거나 화상치료에 사용되는 실바딘 연고를 사용할 수도 있다. 활석파우더는 환자와 침대 커버 등에 뿌려 피부가 벗겨져서 느끼는 고통을 줄여주는 데 유용한다.
강재춘 원장은 “천포창 발생을 줄이고 심부 온도를 최적화하는 생활수칙으로는 평소 옷을 두껍게 입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다. 발효되거나 익힌 채소를 즐겨 먹고, 달고 신 맛이 나는 식초나 과일 등을 과도하게 먹지 말고 기름진 음식을 피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적인 운동을 하되 천포창 환자분들은 체온을 저하시키는 수영이나 피부에 자극을 주는 운동은 삼가야 한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실내운동이 좋고, 더운 날에는 강한 자외선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 대다수가 잠에 쫓긴다. 학생·직장인 할 것 없이 적정 수면시간인 6~7시간을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라이프 사이클이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졸린 사람이 많아졌다.
낮시간 갑작스럽게 졸음에 빠진다면 기면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기면증은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자고 깨야 할 때가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는 희귀난치성질환. 국내 환자수는 8만여명 정도다. 수면과 각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히포크레틴 분비가 뇌의 시상하부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뇌졸중, 뇌종양처럼 뇌에 이상이 생긴 뇌질환자나 자기면역질환자, 사고로 인해 두부외상을 입은 내외과 질환자도 생길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한해 기면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356명으로 전년 대비 29.7% 늘었다. 최근 3년 새 증가세다. 지난 2012년 기준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63%로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 10대, 30대 순이었다.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수면 중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 수면장애에 대한 전방위적 관심이 기면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흔한 증상은 낮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오거나, 졸리지 않을 때도 각성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졸리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 환자 대부분이 만성피로를 호소한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낮 시간 동안 잠이 오는 증상을 기면증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또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잠을 못자 피곤한 것과 유전자로 인해 생기는 원인도 차이가 있다.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모다피닐 또는 퇴행성질환, 뇌혈관질환에 효과적인 카니틸 성분의 약 복용만 잘 하면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만성질환으로 관리 가능하다.
한림대 성심병원 뇌신경센터 주민경 교수는 “기면증은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지만 10∼20대 환자가 많다”면서 “관리만 잘하면 정상 생활이 가능해 만성질환으로 봐도 무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기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밝힌대로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은 수가 조정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주를 투약했던 대장암 환자는 과거에는 한 달에 약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한 달 부담액이 23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얼비툭스주'이외에도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도 이번에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얼비툭스주 급여 적용으로 연간 850∼1600명이, 레블리미드캡슐 급여 적용으로 연간 117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심장 스텐트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또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는 선별급여제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시술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진다. 선별급여제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현재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면서 "항목 선정과 구체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리베이트 적발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맹 과장은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에서도 다양한 처분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제약유통 거래가 투명화되고 선진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명성이 높은 치매 전문 명의를 운좋게 만나게 됐다. ‘환자를 내 가족처럼 섬기자’가 병원의 철학이라며 식상하지만 치매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그 병원은 이직률 낮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봉사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의 내공도 보통이 아닌 듯싶다. ‘병을 고치는 이는 소의(小醫)요, 환자의 마음을 고치는 이는 중의(中醫)며, 사회를 고치는 이는 대의(大醫)다’ 가족들에게 늘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삶 속에서도 이웃을 끌어안는 마음가짐이 그저 아름다운 치매 전문의를 소개한다.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앗아가는 가혹한 병입니다. 스스로 인간임을 잊게 만드는 잔인하고도 무정한 병이지요. 더구나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주기도 합니다.”
‘명의’의 기준은 그 분야에서 임상사례와 수술을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했다. 암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을 많이 한 의사가 경험도 많아 수술 후 성적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의 경우 좀 다르다.
흔히 죽음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살을 하는 의사가 없다고 하지만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장난하기 위해 죽겠다고 말하거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마음에서 죽겠다는 말을 넌지시 비치지는 않는다. 치매 환자의 경우 협박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한다.
치매 환자나 가족들을 대할 때 섣부른 동정을 보이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치매환자는 치매환자 가족만의 책임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국가와 사회가 더욱 주도 면밀한 방안을 계속 찾아야 할 것입니다."
최성혜 인하대 부속병원 교수는 “정부에서 모범이 될 만한 표준 시설을 만들어 권장한다면 민간 시설도 많이 개선될 것이고 특히 치매환자들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주고 인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터뷰=한설희 건국대학병원장/광진구치매지원센터장]
“치매는 꽁꽁 숨기고 싶은 병이 아닙니다.”
한설희 건국대학병원장은 퇴행성뇌질환과 치매를 전공한 의학박사이자 건국대병원 신경과 교수로 대한치매학회 명예회장, 광진구치매지원센터장 등을 맡고 있는 치매 전문가다.
또한 현재 1998년 노벨의학생리학 수상자인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와 함께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듀크의과대학 알츠하이머병 연구소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 알츠하이머병 연구소, 일본 국립장수연구소 등에서 연구교수로 활동하며 치매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신경세포의 퇴행을 막기 위해 교육을 통한 두뇌 자극과 뇌혈관 건강을 위한 건강식과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봉사와 편안한 잠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선진국에서는 시설 확대보다 재가 케어 늘리는 추세
-한설희 원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과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65세 이후에 나이가 5세 증가할 때마다 2배씩 알츠하이머병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뇌 세포에서는 아밀로이드 단백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정상적으로는 제거 효소에 의해 깨끗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제거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고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효과가 더 감소하게 됩니다. 아밀로이드 제거능력이 떨어지면 점차 뇌에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신경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결국 신경세포가 죽어 없어져서 알츠하이머병이 생깁니다. 따라서 최근에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인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소위, 알츠하이머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치료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된 치료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혈관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밀로이드를 적게 생기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아밀로이드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 까지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30~40대 젊은 층의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젊은 층의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앞서 기술한 혈관 위험인자를 조절하지 못한 결과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발생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과 관련 있는데 특히 비만과 동맥경화, 고혈압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의 발생이 많아 혈관성 치매 환자의 솟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에 의한 지나친 스트레스나 과도한 흡연, 음주 등이 신경세포의 노화를 촉진하여 치매 발생 연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알츠하이머병과는 달리 전두엽 기능이 현저하게 소실되어 나타나는 병이 전두측두엽치매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발생연령이 알츠하이머병에 비해 낮은 초로기 치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들은 초기에는 기억 장애 보다는 성격변화, 행동장애 등이 나타나므로 정신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병의 진단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의 초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환자의 나이 교육 수준을 참조하여 정밀 신경심리 검사를 시행하면 치매의 유무, 치매의 심한 정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 MRI나 CT를 촬영하여보면 뇌 위축의 정도, 기억중추인 해마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뇌혈관의 폐색이나 뇌색 또는 다른 뇌 조직의 이상 여부(뇌종양, 수두증, 염증)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치매도 유전이 되나요.
“알츠하이머병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은 숫자가 적어 유전적 요인이 조사된 게 없어요. 알츠하이머는 15%가 가족성 치매에요. 유전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특히 이삼사십 대 젊은 치매 환자들은 상당수가 유전성 치매라고 보면 됩니다. 희귀하지만 한번 발병하면 치유가 힘듭니다. 사회 생활을 한창 할 나이에 발견되기 때문에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시설에 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전문 요양시설로 환자를 입소시키는 기준은 다음의 두 경우입니다.
첫째는 환자가 너무 과격하고 폭력적이어서 본인 또는 보호자를 다치게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둘째는 기저귀를 채워도 대변, 소변의 적절한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가게 됩니다.
그 외에는 환자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정 간호가 우선입니다.
치매 환자의 10%는 요양 시설 같은 곳에서 생활합니다. 90%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돌보고 있는데, 이것의 40%는 배우자 몫이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돌봐야 해요. 특히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는 두 사람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치매 환자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주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뇌가 더 빨리 노화되어 “생각 주머니‘가 어린 아이만큼 작아져서 기억력, 판단력이 어린아이처럼 변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치매 보호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책적인 차원의 접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일시적 일과성의 생색내기식 도움 보다 적더라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체가 건강한 치매환자의 경우 모든 것을 보호자가 감시하며 도와주어야 하는데 환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여 인지저하가 심한 치매 환자도 장애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보호자의 도움 없이 잠시도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치매 환자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가 실시한다는데요
“2008년부터 도입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신체적 비중이 크다 보니 사지가 멀쩡하지만 인지 능력은 좀 떨어지는 초기 치매환자는 쉽게 등급을 못 받았지요. 그래서 올해부턴 특별등급이 도입됩니다. 3등급 밑에 별도 등급이 부여되거든요. 이게 도입되면 요양보호사를 파견 받을 수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이용할 수 있어요. 생업에 종사하는 자녀들로선 이보다 좋은 선물이 없을 겁니다.”
-해외에서의 치매 사례는 국내 치매 환자들의 양상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선진국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 혈관성 위험인지가 잘 조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혈관성치매의 환자가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혈관성 치매가 특히 많은 편입니다. 이 비율이 2012년 현재 17%로 2008년 조사 당시 25%보다 줄기는 했으나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높아요.“
-치매환자에게 좋다는 음식과 처방치료제는 무엇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중해식 식단으로 알려진 제철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유, 정제되지 않은 곡물(보리, 통밀, 귀리)이 뇌 건강에 좋으며 적당량의 붉은 포도주에는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는 좋은 신경세포 보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계통위축증은 희귀진행성 신경학적 질환으로 다양한 증상이 결합해 나타난다. 양상에 따라 자율신경계 증상이 두드러지는 ‘샤이-드래거 증후군(MSA-A)’, 파킨슨 증상이 두드러지는 ‘줄무늬체흑질변성(MSA-P)’, 소뇌 증상이 두드러지는 ‘산발적 올리브다리소뇌이축(MSA-C)’으로 나뉜다. 병이 진행되면 세 가지 증상이 서로 중복돼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통합해 다계통위축증이라 부른다.
임상적으로는 대게 파킨슨 증상(안정떨림·경직·운동완만·자세 불안정성 등)을 보이며, 발생 연령은 약 52~55세다. 실제 한 연구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단된 환자 중 10%는 이후 다계통위축증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다계통위축증 환자는 전형적인 파킨슨병 환자에 비해 증상이 비교적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진행이 빠르다. 증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약 3~5년 후에는 단독보행이 어려워지고 다양한 합병증이 발병하게 된다.
대부분 다계통위축증의 초기 증상은 자율신경계의 기능상실이다. 종종 다계통위축증을 가진 남성 환자는 발기부전(Impotence)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앉고 일어서는 등 체위의 변동이 있을 때 급격한 혈압 감소를 보일 수 있고(기립저혈압 또는 체위저혈압), 현기증 또는 실신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외에 피로감·다리의 약화·흐릿한 시각·직장실금과 요실금·방광 조절의 부전·변비 등이 있을 수 있다. 피부는 땀을 흘리는 능력 감소로 인해 극히 건조해져 땀 없음증(Anhidrosis)을 동반하기도 한다.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들은 파킨슨 증상에 선행되어 나타나거나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계통 위축증 환자의 90%는 느린동작(Bradykinesia), 근육경직(Rigidity)과 자세불안정(unsteadiness) 등을 포함한 파킨슨 증상을 경험한다. 일부 사례들에서는 근육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근육이 떨리고, 움직일 때는 떨리는 증상이 사라지는 안정시진전(Resting tremor)증상을 보인다.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자율신경계는 점점 더 악화된다. 환자들은 나중에 쉰 소리·높은 음조·요란한 호흡소리 등 성대마비로 발전될 수 있다. 일부 환자에게는 수면무호흡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 역시 나타날 수 있다. 추위에 반응하여 작은 혈관의 확장 또는 수축이 일어나 손가락과 발가락이 차가워지거나 해당 부위의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레이노 현상). 드물게 렘(REM)수면행동장애와 같은 수면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사고가 느리고 주의집중 기간이 줄어드는 등 경미한 인지능력 상실을 보이며 씹기·삼키기·말하기의 어려움을 겪는다. 환자들은 보조 없이 걸을 수 없거나 휠체어가 있어야 하고, 정신황폐를 경험하거나 말하는 능력을 상실하기도 하며, 때로는 시각 문제를 호소한다. 지속적인 신경학적 증상 악화는 중증 흡인폐렴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다계통위축증은 세부적인 병력, 특정 증상의 확인, 신경학과 다른 증상들의 포괄적인 병력 을 포함한 임상 평가 등을 기초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에는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술(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등이 이용된다. 많은 환자가 처음에는 파킨슨병으로 잘못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동공 반응·발한 반응·심장혈관 반응·비뇨생식 반응·직장 반응 등 전문화된 검사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다계통위축증을 위한 특별화된 치료방법은 없다. 치료는 증상 조절에 목표를 둔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사용돼는 약물은 다계통위축증을 가진 환자에게도 사용해볼 수 있다. 페드린(Ephedrine)과 같은 아드레날린작용 약품은 낮은 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다계통위축증의 후기 단계에서, 식이와 영양관리를 위해 관(Gastrostomy tube)을 위 안으로 직접 삽입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걸을 수 없는 경우 휠체어가 도움되기도 한다.
일단 황반변성에 걸리면 노안이나 백내장, 녹내장처럼 시력이 저하된다. 일반적인 노년기 안과 질환과 구분하는 증상으로는 직선이 비뚤어져 보이거나 평면이 굴곡져 보이는 ‘변형시’, 시야의 중심부가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중심암점’ 현상 등이 있다. 황반변성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망막질환 중에는 망막앞막, 황반원공 등이 있다. 두 질환은 비교적 흔히 볼 수 있으며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비삼출성)과 습성(삼출성)으로 구분한다. ‘건성노인황반변성’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90%를 차지한다. 건성인 경우 망막 및 맥락막 위축이 나타나는 후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습성은 이러한 병변의 위치가 황반 아래 또는 황반에 바로 연하여 있는 경우에는 진행이 빨라 몇 주 안에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환자들이 2년 내에 실명에 이른다.
건성의 경우 항산화제 복용이 진행을 예방할 수 있지만 습성의 경우 현재까지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다. 최근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안구내 항체주사(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antibody)이다. 이 외에 신생혈관의 종류, 위치 등에 따라서 국소레이저 치료(laser photocoagulation), 광역학요법(photodynamic therapy) 등으로 단독 치료하거나 안구내 항체주사와 병행하기도 한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안과 이성진 교수는 “항체주사 효과는 한 달 정도 가는데, 처음에는 한 달 간격으로 3회를 맞고 그 이후에는 상태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주사를 맞는다. 주사 효과가 없어지면 다시 신생혈관이 자라는 경우가 많다. 즉 주사가 황반변성을 근본적으로 완치시키는 것은 아니며, 신생혈관을 제거해서 시력소실을 막고 시력을 유지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사치료를 하지 않으면 1년 후에 시력이 반 이상 저하된다. 주사 치료를 하면 평균적으로 시력이 조금 좋아진 채 유지가 된다. 대신 이상 증상이 있다면 주사를 계속 맞아야 한다. 주사를 해 보면 1/3은 호전되고, 1/3은 호전이 되다가 별로 반응이 없으며, 1/3은 반응이 없다. 그래도 현재까지 주사치료는 신생혈관을 억제해서 망막을 보호하여 시력을 보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황반변성 질환자 대부분은 계속되는 시력저하로 인한 답답함과 두려움을 호소하곤 한다. 이 교수는 “황반변성은 본인에게 매우 두렵고 우울한 병이다. 주사치료도 비싸고 지루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 그러나 10년마다 좋은 치료가 개발되었듯 앞으로 더 좋은 치료법들이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 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 병은 중심부만 안 보이는 병으로 완전히 눈앞이 캄캄해지는 병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힘을 내야한다. 여기에는 가족들과 의료진들의 배려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반변성은 미국과 유럽에서 실명(失明)원인 1위이며, 한국에서도 60세 이상 중장년층 실명원인 1위 질환이 됐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예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망막학회에서는 40세에 녹내장 검사와 함께 망막검사를 받을 것을 권한다. 중장년층이라면 꼭 알아야할 안과 질환 ‘노년황반변성’에 대해 다뤄본다.
개그맨 이휘재는 방송에서 실명 위험이 있는 ‘황반변성’을 앓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두 개를 보면 같이 보이지 않고 사물의 반이 뿌옇게 보인다. 오른쪽 눈만으로는 운전이 불가능하다”며 “이유는 스트레스, 술, 담배도 있지만 가족력이 가장 크다. 아버지는 이미 한쪽 눈이 실명되셨다”고 설명했다. 60대 남성 A씨도 운전 중 사물이 굴곡져 보이고 시야가 흐릿해 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노년황반변성’을 진단받았다. 이들처럼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단순 노안으로 넘기고 ‘황반변성’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황반변성’은 진행속도가 빠르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시력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예방이 중요하다.
황반(macula)이란 눈을 카메라로 비유할 때 눈 속에 벽지처럼 발라져 있는 망막(retina)이라는 필름의 중심 갈색점(황색반점)을 말한다. ‘노년황반변성’이란 50세 이후 이 황반부 망막에 찌꺼기(드루젠, drusen)가 끼는 질환이다. 찌꺼기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유전, 노화, 자외선, 담배, 비타민 부족, 콜레스테롤, 고혈압 등이 있다. 특히 고도근시 경우엔 망막과 황반부의 두께가 얇고 조직도 약하기 때문에 발병하기 쉽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안과 이성진 교수는 “변시증(선이 휘어 보이는 증상)이 있을 때 신생혈관이 생긴 진정한 황반변성이 시작된다고 의심할 수 있다. 때문에 변시증이 나타나면 가능한 빨리 망막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기에 발견할수록 예방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40세의 생애전환기에 꼭 눈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한다. 이것은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압검사, 안저검사 세 가지만으로 검진이 가능하며 검사비용은 2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황반변성은 아직 확실한 치료법은 없지만 조기에 치료하면 시력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항산화비타민과 아연이 질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정기검진과 가정용 시력표(암슬러 그리드)를 이용한 시력측정, 규칙적인 운동, 선글라스 착용 등도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 교수는 “황반변성을 예방하려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대신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고, 담배를 멀리해야 한다. 영양제보다는 직접 신선한 녹황색 채소를 먹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4대 중증질환 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승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전년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로 3년째 낮아지고 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율 37.5%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20.3%,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2%로 전년도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나머지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로 모두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상승했다"며 "또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법정 본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큰 외래진료 비중이 늘어 법정 본인부담률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와는 반대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의 보장률은 77.8%로 2011년도보다 1.7%포인트 올랐다. 암, 백혈병, 신부전증 등을 포함해 1인당 진료비가 큰 상위 30개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77.4%로 1.9%포인트 증가했다.
공단은 "2012년도는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 확대 규모가 작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했으나 4대 중증질환 등의 보장성이 본격화된 2013년도 이후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6∼12월에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등 1181개 의료기관에서 2012년 12월 중 외래진료나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미약품은 보센탄 성분으로 개발한 또다른 폐동맥고혈압약 '파센탄정 62.5 mg'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폐동맥고혈압은 폐동맥 내 혈압이 높아져 폐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희귀난치성 질환. 국내 환자 수는 약 2000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30~50%가 보센탄과 실데나필을 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보센탄 제품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한 달 약값이 약 200만원에 달한다. 실데나필을 병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진다. 이번에 선보인 파센탄정 62.5mg은 1정당 보험약가가 1만1190원이다.
특히, 투약 5주 이후 증량해야 하는 환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한미약품은 향후 고용량인 125mg 제품도 추가 발매할 계획이다.
박명희 종병CMD본부장은 "파텐션에 이어 파센탄도 저렴한 약가로 출시함으로써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이 지급 되고 전·월세에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 역시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수교과목과 학점은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