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보상절차 간편해진다

기사입력 2014-03-05 16:50 기사수정 2014-03-05 16:50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말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들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되며,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원인을 규명해 그 결과를 의약계, 법조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하게 된다.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조사한 사실과 피해구제 범위를 심의한 후 의약품 때문에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면 심의 및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이를 통보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보상금을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부작용 피해 보상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사가 부담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점진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 암·특수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 고의·중과실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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