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일자리 급여, 상품권으로 30% 받으면 20% 더 준다

기사입력 2020-05-26 13:43 기사수정 2020-05-26 13:43

(셔터스톡)
(셔터스톡)

정부의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의 급여 일부가 다음달 8일부터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된다. 시니어 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동안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약 20%를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니어 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8일부터 순차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으로, 대상을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상품권 수령으로 다음달부터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들의 소득이 5만90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지급액은 23만6000원(4개월분)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해 지급한다.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229개 시·군·구 가운데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종이)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종이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역은 농협상품권을 선택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한다. 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해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기사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종부세 절세 ‘절대 정답’ 아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종부세 절세 ‘절대 정답’ 아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GSM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상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GSM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상 선정
  • 란달유디케어스, 돌봄 종사자 위한 특별 초청 세미나 개최
    란달유디케어스, 돌봄 종사자 위한 특별 초청 세미나 개최
  • 한은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소외’ 고령층 불편 집중”
    한은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소외’ 고령층 불편 집중”
  •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