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겨냥한 '홍보관 상술' 주의보

기사입력 2020-06-11 08:40 기사수정 2020-06-11 08:58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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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를 찾은 고령층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홍보관 상술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확진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11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분야는 집합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해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는 사례가 있어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4963건이다. 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330건이다.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8.8%(91건)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25.1%(82건)으로 뒤를 이었다.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홍보관 상술은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는 경우가 있고,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환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소비자는 밀폐된 장소에서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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