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 시 75세 이상 고령층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 완화로 6900여명의 고령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생활이 어렵지만 법정 기준 등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외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3%(2인가구 128만6551원, 4인가구 204만2145원) 이하,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제외된다.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1인가구 월 최대 26만4000원, 4인가구 월 최대 71만3000원을 매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와 소득별로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는 올해 1만2400여명에게 총 197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70세 이상, 2022년에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