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중장년층 맞춤형 '감세’…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 2025-08-06 13:43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 늘어 유리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을 담고 있다. 연금 소득세를 낮추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길게 나눠 받을수록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며,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저축 상품의 문턱은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세제개편안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들여다보자.


“종신연금, 세금 덜 떼니 매달 받는 돈이 늘어나”

개편안 핵심: 사적연금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현행) 4% → (개정) 3%

서울에 사는 김은퇴(72) 씨는 매달 사적연금으로 10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현재는 연금소득세로 4%인 4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96만 원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5년부터 김 씨처럼 사적연금을 종신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김 씨가 내야 할 세금은 3만 원으로 줄어들고, 매달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97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12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기보다 평생에 걸쳐 안정적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고, 고령층의 실질 소득을 높여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금,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니 세금 절반”

개편안 핵심: 퇴직소득 장기 연금 수령 시 감면율 확대

10년 이하: 30% 감면 (현행 유지)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 감면 (현행 유지)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 신설)

3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박선택(60) 씨는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할지 고민에 빠졌다. 일시금으로 받자니 세금이 부담되고, 연금으로 받자니 기간을 얼마나 설정해야 유리할지 막막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박 씨의 고민을 덜어줄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한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율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하는 구간을 신설해, 이 경우 무려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0년 초과 수령 시 40%가 최대 감면율이었지만, 앞으로는 수령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박 씨가 만약 20년 초과 연금 수령을 선택한다면, 일시금 수령 시 내야 할 세금의 절반만 내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 비과세 종합저축 계속 가입할 수 있어”

개편안 핵심:

비과세 종합저축 적용기한 3년 연장: ~ 2028년 12월 31일

65세 이상 가입대상 조정: (현행) 65세 이상 누구나 → (개정) 기초연금 수급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알뜰(68) 씨는 매달 받는 기초연금과 소소한 이자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씨의 가장 큰 재테크 수단은 5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종합저축’이다. 올해 말로 혜택이 끝날까 걱정이 많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정부가 비과세 종합저축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65세 이상의 경우 가입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기존 가입 대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이 씨는 앞으로도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 세금 걱정 없이 이자 소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반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고소득 노년층은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중장년층의 은퇴 이후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화하는 세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절세 전략을 세워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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