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을 담고 있다. 연금 소득세를 낮추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길게 나눠 받을수록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며,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저축 상품의 문턱은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세제개편안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들여다보자.
“종신연금, 세금 덜 떼니 매달 받는 돈이 늘어나”
개편안 핵심: 사적연금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현행) 4% → (개정) 3%
서울에 사는 김은퇴(72) 씨는 매달 사적연금으로 10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현재는 연금소득세로 4%인 4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96만 원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5년부터 김 씨처럼 사적연금을 종신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김 씨가 내야 할 세금은 3만 원으로 줄어들고, 매달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97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12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기보다 평생에 걸쳐 안정적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고, 고령층의 실질 소득을 높여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금,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니 세금 절반”
개편안 핵심: 퇴직소득 장기 연금 수령 시 감면율 확대10년 이하: 30% 감면 (현행 유지)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 감면 (현행 유지)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 신설)
3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박선택(60) 씨는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할지 고민에 빠졌다. 일시금으로 받자니 세금이 부담되고, 연금으로 받자니 기간을 얼마나 설정해야 유리할지 막막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박 씨의 고민을 덜어줄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한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율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하는 구간을 신설해, 이 경우 무려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0년 초과 수령 시 40%가 최대 감면율이었지만, 앞으로는 수령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박 씨가 만약 20년 초과 연금 수령을 선택한다면, 일시금 수령 시 내야 할 세금의 절반만 내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 비과세 종합저축 계속 가입할 수 있어”
개편안 핵심:비과세 종합저축 적용기한 3년 연장: ~ 2028년 12월 31일
65세 이상 가입대상 조정: (현행) 65세 이상 누구나 → (개정) 기초연금 수급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알뜰(68) 씨는 매달 받는 기초연금과 소소한 이자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씨의 가장 큰 재테크 수단은 5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종합저축’이다. 올해 말로 혜택이 끝날까 걱정이 많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정부가 비과세 종합저축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65세 이상의 경우 가입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기존 가입 대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이 씨는 앞으로도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 세금 걱정 없이 이자 소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반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고소득 노년층은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중장년층의 은퇴 이후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화하는 세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절세 전략을 세워보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