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해피콜' 서비스 추가

입력 2025-07-07 13:26

주택금융공사 가입내용 재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피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규 가입자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받은 지 30일 이내의 고객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가입 내용(담보제공 방식, 월지급금 등) 확인 △보증약정 철회 제도 안내 △기타 불편사항 접수 △상담부터 이용 단계까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가입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고객이 안심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피콜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개선과 고령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은 가입자 소유주택에 공사가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을 공사에 신탁등기(소유권 이전)하는 신탁방식 등 두 가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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