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그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마련한 민생회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 사용액이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이다. 환급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지며, 전국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신청 자격과 절차,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적인 궁금증을 Q&A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3개월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관련 뉴스
한승희 기자의 주요 뉴스
최신 뉴스
-
- 지하철 무임승차 65→70세, 법에 저촉? 먼저 바꾼 대구시 어떻게 했나
- 서울시, 지하철 무임연령 65세 이상→75세 이상 상향 논의 시작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65세 이상' 저촉 여부 검토해야 대구시, 2023년 개편 당시 복지부에 법해석 질의…“할수있다” 답변 받아 서울시가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적 근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출범한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
- 지하철 무임승차 65세→70세로? “소득 끊긴 65~69세 어쩌나”
- 서울시가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조정하고 교통비 지원 수단을 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은 제도 재설계에 동의했지만, 기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65~69세의 찬성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노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함께 고려해 현행 교통복지 제도의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무임 연령 70세로 높이고 버스까지 지원 회의에서 서울시는
-
- 기빙플러스, 취약계층에 ‘여름나기 자상 한 상자’ 전달
- 기빙플러스가 오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돕기 위한 ‘2026 에너지의 날 맞이 여름나기 자상 한 상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빙플러스는 무료급식소 ‘아침애만나’와 협력해 전달식을 열고 식품과 생필품, 화장품 등으로 구성한 ‘여름나기 자상 한 상자’를 전달했다. 물품은 아침애만나를 이용하는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기업에서 기부한 물품으로 ‘자상 한 상자’를 제작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잔여 물품은 기빙플러스 나눔스토어에서 판매한다. 판매 수익
-
- [선진국의 역설①] ‘부유한 나라, 가난한 노인’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대표적인 성장 성공국이다. 그런데 경제적 번영이 사람들의 삶도 그만큼 풍요롭게 만들었을까. 한국·일본·싱가포르를 분석한 연구는 경제적 성공이 관계와 삶의 주도권, 환경의 성공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역설’은 이 질문을 한국의 노년에 대입한다. 첫 번째는 돈이다. 나라가 부유해진 만큼 노후도 부유해졌을까. 대한민국의 압축성장기를 온몸으로 통과하며 나라의 부를 키운 세대가 이제 고령층이 됐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
- [알기 쉬운 생활금융①] 엄마가 통장을 맡겼다, 내가 대신 관리해도 될까?
- 70대 A 씨는 요즘 은행에 가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 병원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치는데 통장을 정리하거나 금융거래를 처리하려면 직접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결국 A 씨는 아들에게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네가 대신 좀 해줘. 가족인데 뭐가 어렵겠니.” 아들도 별다른 고민 없이 통장을 받았다. 부모님을 돕는 일이고 신분증도 받았으니 별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부모님이 통장과 신분증을 맡겼다고 해서 자녀가 모든 금융거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라는 사실과 금융거래를 대신할 권한은 별개의 문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선진국의 역설①] ‘부유한 나라, 가난한 노인’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https://img.etoday.co.kr/crop/190/120/2376095.jpg)
![[알기 쉬운 생활금융①] 엄마가 통장을 맡겼다, 내가 대신 관리해도 될까?](https://img.etoday.co.kr/crop/190/120/2375987.jpg)







![[일자리 유형 테스트] 내 취향에 맞는 일자리 선택하기](https://img.etoday.co.kr/crop/360/203/23643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