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 돌보는 ‘영 케어러’ 대상 지원체계 준비

입력 2025-12-05 14:16

‘통합 지원체계’ 시험대… 가족돌봄 최대 23만명·은둔 청년 22만명 추정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일을 포기하는 이른바 ‘영 케어러’와 집 밖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국가가 처음으로 별도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전담법이 제정됐다. 경기도는 관련 인구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법 시행에 맞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달 복지이슈 포커스 14호 발행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조명했다.

정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내년 3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은 34세 이하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고 장기간 집 안에 머무르는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위기아동·청년’으로 정의했다. 이들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고, 최선의 이익 보장과 차별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은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도 법에 명시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각 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적 평가를 받는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견된 당사자를 전담조직과 연계하도록 했고, 학교·의료기관·복지시설과 연계한 조기 발굴, 온라인·전화 원스톱 창구, 상담·사례관리 등 통합 절차도 담았다.

지원 내용은 심리상담,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학업·직업훈련·진로상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이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지급,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장기요양시설 이용 지원 등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이 별도로 들어갔다.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는 고립 정도를 재는 표준척도·지표를 개발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국가·지자체가 전담기관을 지정·위탁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학교생활기록, 건강보험료, 실업급여 수급 이력, 주민등록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도록 했다. 중앙에는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설치해 정책 연구, 전문인력 양성, 인식개선, 원스톱 창구 운영을 맡기고, 우수 기관에는 3년간 유효한 ‘전문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보고서는 위기아동청년법의 의미로 △경제적 빈곤 중심에서 돌봄 부담·정서·관계 등 다차원 위기로 대상 확장 △아동부터 34세까지 생애 전 과정을 포괄하는 권리 중심 체계 △부처·기관별로 흩어진 서비스를 하나의 법틀로 통합 △‘신청주의’에서 공공데이터 연계에 기반한 예방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꼽았다.

경기도는 법 시행의 최대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도내 가족돌봄청년(13~34세) 추정 규모는 최소 2만191명에서 최대 23만30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경기도 청년(19~39세) 약 367만명 중 5.9%인 22만명이 고립·은둔 청년일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도는 2023년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5년 10월 이를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원 대상을 청소년·청년에서 아동·청년으로 넓히고, 도지사의 책임을 ‘시책 노력’에서 ‘정책 수립·시행 의무’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위탁,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날’ 지정 근거도 신설했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방·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자조모임, 주거·학업·일경험·자립 지원, 건강증진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청, 경기미래세대재단,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이 의정부·성남·수원 등에서 운영 중이다.

보고서는 경기도 과제로 △가족돌봄·고립·은둔 사업을 하나의 창구로 묶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교육청·복지부·경찰·건보공단 등과 데이터 연계 강화 △도 실정에 맞는 위기 사정 척도와 전문인력 양성 △도 단위 전문기관 인증제 도입과 거점기관 육성 △자조모임·또래 멘토링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하며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사회 복귀는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속적인 관계와 연결망 회복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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