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5일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수행기관과 지방정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여자 안전교육, 활동 현장 점검, 상해·산재보험 관리, 안전물품 관리, 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 등 노인일자리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조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 규모와 활동 분야가 확대되면서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관리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노인일자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3395건을 발굴·개선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200개 기관으로 확대해 위험요인 점검·개선과 종사자 안전교육, 안전 관련 법령 이행 지원 등을 강화한다. 우수기관에는 안전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해 보호장비 확충과 안전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안전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지원사업과 사업안전등급제를 통해 축적된 현장 사례와 안전관리 데이터를 분석해 노인일자리 표준 안전관리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 안전관리모형은 유해·위험요인 6개 영역과 개선대책 5개 영역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모든 수행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과 수행기관 간 안전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사고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은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안전전담인력 배치와 수행기관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노인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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