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무임수송 손실 7754억 원” 도시철도 노사, 국비 지원 촉구

입력 2026-09-15 00:55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당기순손실의 52.1%

노인·장애인 교통복지 비용 지자체·운영기관이 부담 “국가도 책임 나눠야”

노후시설·전동차 교체에 연간 1조 원대 필요, 삭감된 안전 예산 재확보 건의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3자 비용 분담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노사는 14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를 대표해 국회 본관에서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김태균 사장과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었다. 노사 대표는 국가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교통복지 정책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운영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대상별 기준에 따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노사 대표는 무임수송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제도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이 재정 책임을 나누는 ‘3자 비용 분담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 수송 손실을 국비로 지원받는 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이와 같은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같은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정책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임수송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도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무임수송 손실은 총 77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기관 전체 당기순손실의 52.1%에 해당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기록한 순손실의 절반 이상이 무임수송 손실인 셈이다.

노사 대표는 무임수송 손실이 도시철도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개통한 지 40~50년 이상 지난 시설을 개량하고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연간 1조 원대의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운영기관의 자체 재원만으로 필요한 투자비를 모두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도시철도 안전과 관련한 국비가 일부 삭감된 것과 관련해 재확보도 건의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운영에 필수적인 안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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