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2026 노인일자리 주간 심포지엄’ 발표자로 나서
“통합돌봄 대상자 2025년 268만명→2050년 481만명 확대”
“통합돌봄+노인일자리 결합모델→통합돌봄 인력체계 정규 구성요소로 편입해야”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년 노인일자리 주간 심포지엄’에서 ‘주요 사회정책 변화와 노인일자리 역할 재정립: 통합돌봄’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3월 27일 전국에서 의무 시행되면서 시범사업 단계와 전면 시행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됐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12개 지자체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하게 됐다.
강 연구위원은 “하위법령 제정과 표준조례안 개발, 지자체 조직 개편,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며 “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할 인력과 수행기관, 지역 특성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강 연구위원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2025년 약 268만 명에서 2040년 435만 명, 2050년 481만 명으로 증가한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2%에서 8.7%, 10.2%로 높아진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와 의료기관 퇴원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등급판정 대기자, 고령장애인 등이다.
강 연구위원은 대상자의 규모보다 상당수가 기존 제도의 급여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고도의 의료·요양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제도로 연결해 주는 활동이 중요하며, 이 부분이 노인일자리사업의 활동 영역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기존 제도를 대상자에게 이어주는 ‘연계서비스’와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따라 직접 설계하는 ‘특화서비스’로 나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연계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안내·동행·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특화서비스에서는 가사와 식사, 이동, 주거환경 정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강 연구위원은 통합돌봄 인력을 전문인력, 준전문·준숙련 인력, 생활지원·연결 인력 등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공백은 생활지원·연결 영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활지원·연결 업무에는 대상자 발굴과 안내·동행, 안전 확인, 가사·식사·이동 지원, 주거환경 정비, 모니터링 보조 등이 포함된다.
강 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이미 생활지원·연결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영역”이라며 “준전문·준숙련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인력 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노인일자리의 단시간·연 단위 활동 구조는 상시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참여자 자신도 고령자인 만큼 신체적 부담과 감염 위험, 응급상황에서의 안전과 책임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존 유급 돌봄노동을 노인일자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 연구위원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차단하고, 노인일자리의 역할을 돌봄노동의 ‘대체’가 아닌 ‘보완과 연결’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통합돌봄 대상 확대 일정에 맞춰 노인일자리의 역할도 단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계적 로드맵을 보면 올해와 내년에는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결합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직무모델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2028~2029년에는 준전문 트랙을 제도화하고, 2030년 이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합돌봄 인력체계의 정규 구성요소로 편입하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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