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른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이름만 들으면 새로운 돌봄 서비스가 하나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보건소 건강관리, 노인 맞춤 돌봄 등 이미 운영 중인 여러 제도를 필요한 사람에게 맞춰 연결하는 체계에 가깝다.
지금까지는 노인에게 여러 종류의 도움이 필요해지면 가족이 각각의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해야 했다. 통합돌봄에서는 지자체가 대상자의 필요를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워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한다.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
서비스 이미 많은데, 왜 또 통합돌봄일까
노인이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병원 진료나 간호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혼자 씻고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 만성질환 관리나 복약 지도, 식사 배달, 이동 지원, 집 안의 안전 손잡이 설치까지 지원 범위도 다양하다.
각각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은 제각각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맞춤 돌봄 등 복지 서비스는 지자체와 수행기관, 의료 서비스는 의료기관으로 나뉜다. 이용 조건과 신청 방법도 서로 다르다.
배지영 남서울대학교 휴먼케어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제도라기보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의료·건강관리·요양·일상생활 지원을 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연결하고 조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과는 역할이 다르다. 장기요양보험은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급여 등 정해진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고, 통합돌봄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의료·건강관리·식사·주거 지원 등 추가로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 함께 살펴 연결한다.
배 교수는 이를 “여러 기둥 위에 지붕을 얹는 것”에 비유했다. 장기요양·의료·복지 등 기존 제도가 각각의 기둥이라면, 통합돌봄은 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주는 지붕이라는 의미다.
통합돌봄에서는 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도 중요해졌다. 시·군·구 전담 조직이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운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할지 조율한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신청 가능

통합돌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법에서는 대상을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을 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27년까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판정을 기다리는 사람, 노인 맞춤 돌봄 중점군, 퇴원 환자 등 지원이 시급한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한다.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과 의료적 돌봄이 많이 필요한 65세 미만 장애인도 포함되며, 지자체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수준만으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는다. 통합돌봄과 연계되는 각각의 서비스에는 별도의 이용 기준이 적용되며, 서비스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상담은 가능하다. 혼자 생활은 하지만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약 복용을 잊는 노인, 퇴원 후 당분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배 교수는 “현재 서비스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고 결국 입원이나 시설 입소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통합돌봄의 중요한 취지”라고 이야기했다.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거나 한 가지 서비스만으로 충분하다면 기존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여러 영역의 지원이 함께 필요한지 살펴 적합한 제도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신청하면 어떤 과정을 거칠까
통합돌봄을 신청하려면 돌봄을 받을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자녀·배우자 등 가족이나 후견인이 대신 할 수 있고, 본인 동의를 받은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담당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 상태를 먼저 살핀다. 치매 여부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는 사전조사를 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통합판정조사를 실시한다. 퇴원 환자처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가 직접 필요도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여러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운다. 현재 방문요양이나 보건소 건강관리 등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까지 하나의 계획에 담는다. 관계 기관 사이에 조정이 필요하면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계획을 논의한 뒤 각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를 요청한다.
서비스가 시작된 뒤에는 대상자의 상태와 이용 상황을 계속 살피고, 건강이나 생활 여건이 달라지면 지원 계획도 바뀔 수 있다.
과거에는 ‘방문요양은 어디에 신청하지?’, ‘식사 지원은 어디서 받지?’,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나?’를 가족이 일일이 알아봐야 했다. 통합돌봄은 한 사람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 연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통합돌봄 신청 한 번으로 모든 서비스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보험과 보건소 사업 등은 서로 다른 법과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별도의 신청이나 자격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도 있다. 이때 통합돌봄 담당자가 이용 가능한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과 연계를 돕는다.
퇴원을 앞두고 있다면 입원 중 미리 상담해두는 편이 좋다.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나 퇴원 지원 담당자에게 퇴원 후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고 통합돌봄 연계가 가능한지 문의하면 된다. 병원을 통한 연계가 어렵다면 가족이 환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퇴원 예정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전국 시행됐지만, 어디서나 똑같지는 않다
전국에서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통합돌봄은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복지기관 등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연결한다. 방문진료가 활성화된 곳이 있는가 하면 의료기관 자체가 부족한 곳도 있고, 식사 지원이나 이동 지원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도 지역마다 다르다.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개발하는 ‘지역특화 서비스’도 있다. 영양도시락, 병원 동행, 방문운동, 퇴원 환자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대신 지자체의 경험과 인프라에 따라 서비스의 폭은 달라질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신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기대와 실제 이용 과정 사이에도 간격이 있다. 개인별 지원 계획은 하나로 세우지만 각 서비스의 이용 기준과 신청 절차까지 하나로 합쳐진 것은 아니다.
배 교수는 “이 간격을 줄이려면 제도뿐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과 기관을 잇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상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복지기관 사이를 조율하는 경험과 역량에 따라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합돌봄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기관 간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는 체계도 보완 과제로 꼽았다.
가족이 이런 복잡한 제도를 모두 파악한 뒤 상담할 필요는 없다. 부모가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하고, 혼자 목욕하거나 외출하기 어려워지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면 상담부터 받아볼 수 있다. 그는 “가족이 먼저 판단하기보다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
통합돌봄은 가족을 대신해 모든 돌봄을 맡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한 사람의 상황을 살펴 필요한 서비스와 기관을 연결하는 체계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부모와 가족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고를 차례다. 방문요양을 이용할지, 주야간보호가 적합할지, 가족은 어느 정도의 돌봄을 맡을 수 있을지,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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