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생애 말기 돌봄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임종기에 늘어나는 방문 진료와 야간·새벽 의료 대응을 뒷받침할 수가와 운영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생애 말기 돌봄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은 질병 예방과 생애 말기까지 통합적인 협력체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자택 임종을 지원할 통합돌봄 서비스 마련을 촉구했다. 살던 곳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통합돌봄이 임종기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 복지부에 통합돌봄의 종합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에 말기 상태와 임종기 돌봄 필요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성, 연명의료결정 지원 필요성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생애 말기에도 통합돌봄체계 안에서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장에서는 임종기에 필요한 의료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 은평구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자택 임종을 위한 생애 말기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남 의원이 전한 현장 재택의료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환자 상태가 안정적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지만, 임종기가 다가오면 2~3일에 한 번씩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잦은 방문을 뒷받침할 충분한 수가가 부족하고, 야간이나 새벽에 임종을 맞을 때 의료진이 출동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자택 임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24시간 대응체계와 공공의료의 역할을 꼽았다. 현장에서는 공공의료가 야간 연락과 대응을 맡아주길 바란다는 건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남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야간 대응과 재택의료센터 순번제를 결합한 권역별 24시간 대응망 구축을 제안했다. 임종기에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돌봄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 방문과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망 이후의 절차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남 의원은 가족들이 자택 사망 시 사망진단서 발급과 경찰 출동 가능성 등을 불안해한다고 전하며, 주치의가 관리하던 환자가 집에서 사망했을 때 현장 사망진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택 임종을 희망하는 수요는 보도자료에 제시된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자의 임종 희망 장소는 자택이 78.1%로 가장 많았다. 요양시설은 11.0%, 병원 등 의료기관은 6.1%였다.
남 의원이 제시한 2025년 사망 장소 통계에서는 65~84세 사망자 중 주택에서 사망한 비중이 12.7%,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중이 81.4%였다. 희망 장소 조사와 실제 사망 장소 통계는 대상이 다르지만, 남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집에서 생을 마감하려는 선택을 지원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이 마지막 순간에 국민을 병원으로 보내는 제도가 되어선 안 된다”며 생애 말기까지 이어지는 돌봄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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