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28일 시작돼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공제금액 등을 바탕으로 내년 1월 2026년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직장인 A 씨는 연말정산 항목을 살펴보다 문득 궁금해졌다. 지방에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낸다. 어머니는 일흔을 넘겼고 국민연금도 조금씩 받는다. “따로 사는 어머니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 연금을 받으시니 안 되는 걸까?’’ 동생도 가끔 생활비를 보태고 있어 누가 공제받아야 하는지도 헷갈린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린다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다는 의미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 한 분당 연 150만 원을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이므로 실제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고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거 형편상 떨어져 살면서 실제로 부양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지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보낸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부양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 등 경제상황도 함께 확인한다.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인정된다.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는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소득이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설명을 보고 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실제로 받은 수입과 다르다.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인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총수입에서 해당 소득에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국민연금 등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 이하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간 연금 수령액 전체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적연금도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도 제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님이 주택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재산 보유 자체가 기본공제의 결격 사유는 아니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이나 부동산 양도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생활비는 함께 보태도 공제는 한 사람만
A 씨처럼 형제자매가 함께 부모님을 돕는 집도 많다. 이때 같은 부모님을 여러 자녀가 중복해서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는 없다. 형과 동생이 모두 어머니를 신고했다면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누가 공제 신청할지는 실제 부양 관계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 장남이 당연히 받는다거나 연봉이 높은 사람이 받는다는 식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했다면 생활비 이체 내역 등 그 사실을 설명할 자료를 챙겨두는 편이 좋다.
연말정산 전 형제자매끼리 올해 부모님 공제는 누가 신청할지 미리 확인해두자.
일흔 넘은 부모님, 추가공제도 확인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와 별도로 한 분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한다. 여기서도 나이와 함께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시 A 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어머니의 과세대상 연금액과 다른 소득을 확인하고, A씨가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했는지, 동생이 같은 공제를 신청하지는 않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대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의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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