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운형씨 별세, 황보덕(KCB 브라질 대표)ㆍ보용(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근무)씨 부친상, 김명한(지하철공사 창동차량기지 노조지회장)씨 장인상=30일 원자력병원, 발인 2일 오전, 02-97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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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생활금융⑨] ‘잘못 보낸 1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모바일뱅킹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실수가 생길 수 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려다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10만 원을 보내려다 100만 원을 보내는 식이다.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은행에 전화해 송금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다. 하지만 계좌이체가 완료되면 보내는 사람(송금인)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은행도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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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집중…기초생활보장 연계 필요
-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면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수급자를 가리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노인 수와 필요한 예산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홍우형 한국재정학회 연구자가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2018~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두 제도가 노인 빈곤 완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폈다. 제도를 바꿨을 때 지원 효과와 재정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비교했다. 연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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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⑦] “치매머니 보호도 포용금융, 고령층 별도 평가지표 필요”
- 대출·채무조정 넘어 고령층 금융접근성 별도 평가 마련해야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은행·치매안심센터 등 네트워크 필요” 고령층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금융사기 예방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이후에도 자신의 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포용금융 종합평가에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표를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21일 고령층 대상 포용금융 평가지표에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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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친화기업, 월급 1000만원 고소득자 고용실적서 제외한다
- 복지부, 21일 노인친화기업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나서 2027년 지정부터 인정기준 강화, 대표자만 제외하던 지침 개선 참여자 실제 직무·경영권 점검…정보시스템 통한 사후관리 강화 정부가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대표자만 제외하는 기준을 바꿔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참여자를 고용실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친화기업 지정·운영 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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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의료재단, 파독 간호사 60주년 맞아 의료지원 행사
- 파독 간호사 파견 60주년을 맞아 고국을 찾은 간호사들을 위한 의료지원과 기념행사가 열렸다. 자생의료재단은 10월 20일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원 100명을 초청해 ‘2026 파독 간호사 60주년 고국방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재단과 협회가 체결한 고국방문 의료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1966년부터 1970년대까지 독일로 향한 간호사들은 낯선 언어와 환경 속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지원했다. 이들이 고국에 보낸 외화는 한국 경제 발전에도 힘을 보탰다. 참가자들은 이날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의료진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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