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해준다

기사입력 2014-05-07 16:28 기사수정 2014-05-07 16:28

서울시는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이달 중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이는 서울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보증금 대출’에 이은 것이다. 그동안 단기간 자금 마련할 여유가 없어 시름하던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상담민원의 23%가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일이 다가올 때 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제2금융권의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이용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000만 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 또한 2%로 시중 대출상품 이자보다도 절반가량 저렴하다.

대출을 위해 지불하는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해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금리 2%를 이끌어 내고, 대출금리 외에 부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즉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단,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이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SH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상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

대출 상환은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 해야 한다. 이번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목돈이 집 보증금에 묶여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마련 여유가 없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틈새 상품이기 때문이다.

계약금 대출조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상담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 및 전화(02-2133-1200~120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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