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선수단에 전문 변호사 대동 환영

기사입력 2016-08-04 17:16 기사수정 2016-08-04 17:16

▲올림픽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공정한 판정이 되어야 한다. (강신영 동년기자)
▲올림픽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공정한 판정이 되어야 한다. (강신영 동년기자)
브라질 리우올림픽 한국 선수단 법률 담당 변호사로 제프리 존스 전문 변호사를 선수단 공식임원으로 대동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대단히 잘한 조치라고 본다.

올림픽 같은 큰 국제 스포츠 행사는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애매하거나 억울한 판정 또는 오심도 잦다. 얼핏 돌아봐도 지난 올림픽 중 펜싱 선수가 1초 판정에 진 일, 핸드볼 경기에서 역시 경기 종료 시간 지연 때문에 억울하게 진 일, 쇼트 트랙 경기에서 상대방이 허리우드 액션을 해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실격된 일 등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선수들은 물론 온 국민들이 억울해 했었다.

4년간 피와 땀을 흘리며 준비해온 기량을 오심으로 억울한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선수 당사자에게는 평생의 한으로 남는다. 체력이 한창 때이므로 대부분의 선수들은 다음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렵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다. 억울한 판정을 받을 때마다 우리 코치들이 격렬하게 항의해 봤지만, 목소리가 크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늘 피해자였고 판정을 뒤집지도 못했다.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국가 경쟁력 및 스포츠 외교력의 영향도 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효과적이고 논리적인 항의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우리 코치들은 흥분해서 격렬한 항의를 하지만 그럴수록 오심은 자기 방어적이 된다.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항의 제기도 시한이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해야 효과가 크다. 나중에 뒷북쳐 봐야 한번 내린 판정을 뒤집은 예도 없다. 앞으로는 고정적으로 전문 변호사를 대동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유지해야 한다.

한국 팀에는 전문 변호사가 늘 대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선수단에 쏟은 지원금 규모나 선수단 총원 규모로 볼 때에도 전문 변호사 대동은 당연한 조치이다.

건설회사 재직 시절 중동에서 근무할 때 영국인 직원들을 몇 명 고용한 적이 있다. 원래는 외국 발주 원청사와 한국 회사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러 나라의 여러 회사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분쟁도 잦다보니 일거리가 늘어나서 더 뽑은 것이다. 정작 이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각종 클레임 등 처리에서 더 빛을 보았다. 매일 아침 영문으로 작성된 공문이 수북하게 쌓이니 다 읽어보기도 힘겨웠다. 그냥 있으면 동의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되니 부당한 것에는 반드시 답을 해야 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흥분부터 하지만 그들은 논리 정연하게 대처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와는 대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 어릴 때부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다음으로는,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므로 존재 가치가 있었다. 백인에게는 백인이 백인 방식으로 맞서게 해야 효과가 크다는 것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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