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너와나 & 우리”라는 슬로건을 통하여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을 2016년 3월 3일(목요일)부터 현제까지 광진구 화양동 주민센터(주소:서울시 광진구 능동로17길 39, 전화 : 02-450-1515 동장 김용식)에서 매주(수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3~6시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아동(18세미만) 청소년교육은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인(고교 졸업) 후부터는 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요청을 받고 희망벨이라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농장주 부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중앙일보 8월1)는 보도를 접한다. 지적장애인을 노예취급하며 노동력 착취와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기사를 볼 때 분개한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을 말한다.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014년 11월 19(법률 제12844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시행 2015.11.21.]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라고 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된 교육은 발달장애가 있는 만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개별 발달 장애특성에 따라 기초문예, 사회활동증진, 건강관리지원, 신체활동, 여가지원, 직업준비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해 미술표현, 무용, 음악, 취미활동을 대상자의 요구와 가족들의 필요에 따라 맞춤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이 일상생활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10여명의 발달장애인을 교육하는 희망벨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는 부모와 장애인 당자사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며 개별적인 욕구와 보호를 함께 나누어 가기를 기대해본다.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 계획하고 관(주민센터나 지자체)이 협력하는 모델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영역도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모델이 확대되기를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