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할인 안 된 전철무임 교통카드 폐지해야

기사입력 2017-10-16 19:59 기사수정 2017-10-16 19:59

▲어르신 교통카드 (백외섭 동년기자)
▲어르신 교통카드 (백외섭 동년기자)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전철무임과 환승할인제를 시행하여 복지사회의 꽃을 피우고 있다. 하지만 ‘전철무임 교통카드’에 전철과 버스의 환승할인 기능이 없다. 유료인 버스에서 무료인 전철로 갈아타거나, 전철에서 버스로 바꿔 타면 전철구간에서 ‘블랙 홀’이 생겨서다. 환승할인 안 된 전철무임 교통카드를 폐지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일반인 교통카드는 첫 승차 때 전철은 1250원, 버스는 1200원 기본요금이 찍히고, 하차 시 차액요금을 정산한다. 버스로 환승하면 0으로 표시하고 하차 때 차액을 정산한다. 버스에서 전철로 환승하면 추가요금 50원이 표시되고 내릴 때 정산한다. 환승할 때마다 똑 같이 적용한다. 하지만 어르신교통카드는 전혀 다르다. 전철은 승ㆍ하차 시 모두 0으로 표시된다. 버스로 갈아타면 기본요금 1200원이 찍히고 내릴 때 추가요금을 정산한다. 버스에서 전철을 바꿔 타면 버스요금만 정산하고 전철은 0원이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ㆍ2회 환승의 경우를 살피자. 버스에서 전철로 환승하거나 반대로 갈아타는 1회 환승의 경우, 전철요금 1250원을 어르신은 ‘전철무임’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버스요금 내면 실제 무임은 겨우 50원이다. 교통요금이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르신들은 경험하고 있다. ‘전철무임 하나마나’다.

버스 타고 전철로 환승하였다가 다시 버스로 갈아타는 2회 환승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인은 전철 550원, 버스 1000원 비례계산 되어 총액 1,550원 정도로 이용하는 거리이다. 하지만 어르신은 일반인보다 140.0%, 1400원 많은 버스요금 2400원을 부담한다. 많은 어르신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인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른바 어르신이 되었다. 전철무임을 ‘퍼주기 복지’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면서 이의 폐지를 부르짖기도 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르다. 전철무임커녕 오히려 요금폭탄을 맞고 있다. 어르신들은 ‘이게 어르신복지냐’고 한탄한다.

위에서 살핀 1회 환승의 경우를 보자. 일반인은 전철 650원 버스 600원 총요금 1250원 정도다. 하지만 어르신의 전철요금 1250원은 국가가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으로 보상한다. 일반인보다 48.0% 600원 많다. 2회 환승 때는 일반인은 전철 550원, 버스 1,000원 총액 1550여원 정도로 이용하는 거리이다. 하지만 어르신은 일반인보다 56.0% 700원 많은 전철요금 1250원은 국가가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으로 보상한다. 운송사업자의 부당 운송수입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에 전철무임 보상액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5038억3천2백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2016년 12월 24일, 2017년 9월 25일 필자에게 정보공개 하였다. 매년평균 19.02%, 153억2천9백만 원씩 증가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2021년에는 그 금액이 1조1849억9천4백만 원에 이른다. 전국을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된다.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어르신에게 과다 계산된 전철요금 1회 환승 시 600원과 2회 환승 때 700원은 전철사업자에게, 버스요금 1회 환승 때 600원과 2회 환승 시 1400원은 오롯이 버스사업자의 운송수입만 늘릴 뿐이다. 일반인과 같은 조건으로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일반인보다 교통요금을 더 부담하고 전철무임보상을 과다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 전철무임 교통카드를 하루 빨리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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