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백문백답]⑨ 의료·생활비로 자금인출 가능…주택구입은 'No'

입력 2025-07-21 08:00

대출 갚는데 선 사용, 재건축 분담금 납부 용도 사용도 가능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쳐 독자들에게 생활 속 주택연금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도박, 투기 등 사행성은 물론 주택구입, 임차자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별인출금은 주택에 담보대출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인출 한도를 이용해 먼저 이 기존 대출(선순위 채권)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

개별인출금은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인출 한도 범위는 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70% 내에서 찾아 쓸 수 있다. 주택연금의 대출한도란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연금 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가입자마다 대출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금공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인출금은 의료비, 관혼상제비, 주택 관련 조세 등 노후생활비나 소상공인 대출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 재건축 등(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 리모델링 사업)의 분담금 납부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개별인출이 금지된 항목은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도박, 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 오락성 지출자금 등이다.

인출한도를 설정한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주금공이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반영해 관리한다. 인출한도 잔액은 개별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1회에 한해 회복할 수 있다. 개별인출금을 상환하면 인출한도가 회복되고 그에 따른 월지급금도 증액된다. 다만 인출한도 회복은 1회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최초 인출한도를 3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개별인출금을 2000만 원 썼다고 가정했을 때 개별인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인출한도 잔액은 2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1000만 원을 상환하더라도 인출한도 잔액을 3000만 원으로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주금공은 “추가인출 및 상환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주택연금이 한도대출화 될 가능성이 높아 매월 일정금액지급을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사용하지 않은 가운데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되면 인출한도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상속인 등도 인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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