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대상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첫선'

기사입력 2020-05-08 08:00 기사수정 2020-05-08 08:00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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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 노후대책을 위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집주인이 원할 경우 현금청산 단계에서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다.

2015년 인구조사에 조사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52%는 경과년수 20년 이상이며, 저층주택 자가 거주자의 58%(36.3만 가구)는 60세 이상이다. 또 지난해 SH도시연구원에서 50대 이상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는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7%는 상황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H도시연구원의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월지급금 시뮬레이션 결과, 종전 자산 지분이 작거나 비례율이 낮아 추가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고령자도 경제적 손실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 원인 65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66만~77만 원의 월지급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동일 조건의 주택연금 상품의 월지급금(42만6000원)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공제 후 30년 동안 연금형으로 돌려받는 총액이 2억8000만 원으로 주택연금의 총수령액(1억5000만 원)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장점이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저층주거지 재생과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이라며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소득단절 상황이 와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고령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국가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서울주택도시공사)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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