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도 국민연금을 낼까?

기사입력 2021-01-20 09:18 기사수정 2021-01-20 09:18

[국민연금 Q&A] ④ 국민연금 부과(지역가입자 및 사업장가입자)

회사에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낼까? 반면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낼까? 가입자별로 국민연금 유무 및 혜택을 Q&A를 통해 알아보자.

Q.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 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때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합니다. 계속 소득이 없을 때는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2분의 1을 금액을 보조하고, 100만 원 이상이면 2021년 1월 기준 최대 월 4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ㆍ어업인의 요건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Q.3년 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이 무엇인가요?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르면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 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 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Q.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상으로 1개월 미납 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최근 6개월 미납 이력과 예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 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Q.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 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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