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니어 손발돼 주는 간병인 표준계약서 개발

기사입력 2021-08-23 11:11 기사수정 2021-08-23 11:11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간병인 표준근로 계약서’를 개발한다.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간병인 표준근로 계약서’를 개발한다.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의 손발이 돼 주는 고마운 존재, 간병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가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간병인 표준근로 계약서’를 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간병인의 역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간병인의 대부분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고용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과 다양한 고용형태,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을 예정이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등 다른 돌봄노동자와 달리, 전담부처가 없고 규모와 고용형태 등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 받는 일이 잦은 것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간병인을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하는 등 관행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간병 서비스 이외의 과도한 업무 요구를 받는 등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기 쉬워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의견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개발을 시작해 12월 공공과 민간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전망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표준근로계약서 개발과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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