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산의 버팀목, 국민연금 어떻게 늘릴까?

기사입력 2023-03-16 08:52 기사수정 2023-03-16 08:52

[슬기로운 은퇴생활] 연금액 가입기간 비례, 노후 현금흐름 확보에 ‘핵심’

송 씨는 부동산 중심으로 노후 대비를 해왔다. 작년부터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해 현금흐름에 차질이 생긴 송 씨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고민하던 중 노후 현금흐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 수급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2022년 10월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622만 명이다. 노령연금 최고 월 수급 금액은 249만 원이며, 노령연금 수급 최고령자는 94세다. 가장 오랫동안 연금을 받는 사람은 29.8년째 연금을 수령 중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질수록 이 기록들은 계속 갱신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별로 보험료 납부 방식이 다른데, 이를 조절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대상 연령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지만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상도 가능하다.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소득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이다.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553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국민연금보험료의 보험요율은 9%다. 사업장가입자는 9%의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4.5%씩 반반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어도비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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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된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라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할 경우 가입 기간을 복원해주는 것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다. 이는 연금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쥐지로 시행하고 있으며, 강제사항은 아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어도비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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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받는 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되었을 때부터 꾸준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와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였지만 사업 중단, 실직, 전업주부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 적용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추납 대상 기간 한도는 최대 10년이다. 추납 대상 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 2023년 A값은 286만 1091원)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평균수명 증가와 자산시장 불투명성 증가로 안정적인 노후 현금흐름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갈수록 연금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고, 본인 사후에는 유족연금까지 지급하는 공적 연금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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