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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도 간편하게, 국채 직접투자 이렇게
- 안정성을 중시하는 박 씨는 여유자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계속 운용해오고 있다. 예금 만기가 되면 세후 이자를 원금과 합하여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당장 특별하게 쓸 목적이 없는 자금을 장기간 예치할 곳을 찾던 박 씨는 최근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채는 국가가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현재 국고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1종)의 네 종류가 있다. 국고채는 크게 만기까지 상환금액과 이자가 정해진 국고채와 원금과 이자가 물가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물가연동국고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원금과 이자가 고정된 국고채는 2, 3, 5, 10, 20, 30, 50년 만기의 7종류가 발행되고 있고,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 10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올해 6월에 첫 출시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국채로, 2023년 3월 국채법 개정이 근거가 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 장기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산금리 및 이자소득세 분리과세 혜택 등을 부여하고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개인이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법은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과 유통 시장에서 증권사를 통해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국고채 입찰 직접 참여는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만 할 수 있고, 일반인(개인투자자나 법인)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한 대행 입찰이 가능하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고채 발생 시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받는 금융회사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 7개, 증권사 11개 총 18개사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발행 예정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고채를 우선 배정하며,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응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은 입찰금리를 별도로 제출할 수 없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최고 낙찰금리가 적용된다.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의 다음날 이루어진다. 국고채는 모든 종목이 등록 발행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므로, 실물 채권 교부 없이 매매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입찰을 통해 발행된 국고채는 유통 시장에서 거래된다. 즉 입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통 시장을 통해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다. 거래소가 개설한 채권 시장 또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 직접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HTS시스템과 전화를 통해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 대행기관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판매 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 한 곳이다. 향후 추가 판매 대행기관이 선정될 수 있지만 전용계좌 개설은 전 금융회사 내에서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둘째, 판매 대행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매월 발행 예정이며,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만 발행한다. 청약 종목에 대해서는 발행 전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월간 발행 계획(종목별 발행 한도, 금리, 청약 일정 등)을 발표한다. 셋째,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연간 구매 한도는 1억 원이다. 청약에 대한 배정은 월간 발행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소액 청약을 우선으로 하여 배정하는데, 먼저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종목별 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은 청약자별 ‘청약액-기준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청약금액은 청약 시 100% 증거금으로 있어야 하며, 미배정된 금액은 전액 환불되고 배정일 이후 출금 가능하다. 넷째, 총매입액 2억 원까지는 만기 보유 시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15.4%)를 적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다섯째, 중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 시에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대해 복리를 적용하여 일괄 지급한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중도환매를 하면 가산금리 없이 단리를 적용하며 분리과세 혜택도 없다. 참고로 2024년 6월 발행된 10년물의 표면금리는 3.540%, 가산금리는 0.150%였으며, 20년물의 표면금리는 3.425%, 가산금리는 0.300%였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10년 혹은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경우에만 가산금리와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중도환매에 제약이 있고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금 규모와 가입 기간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2024-07-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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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노후 대비 투자 이렇게 하세요
- “베스트셀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서 치즈가 사라지자 한 쥐는 ‘어? 내 치즈, 어디 갔지?’ 하고만 있었고, 한 쥐는 쫄래쫄래 치즈를 찾아갔습니다. 치즈를 찾아간 쥐처럼 하면 됩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자산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물음에 대한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의 답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 걸린 시간, 불과 7년. 김 고문은 자산을 원화 기준으로 보는 관점부터 재고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세요.” 그가 안내한 초고령사회 자산의 ‘서식지’를 고르는 방법이다.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 독일 30년 이상 / 일본 15년 / 한국 7년 1. 한국 혁신 기업에 투자하기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을 기업이나 섹터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직 국내엔 자본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그 점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종합지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2. 미국 지수에 투자하기 “미국은 경쟁력 있는 기업도 많고, 위험에 충격도 덜 받고, 회복탄력성도 좋습니다. 개인이 개별 종목을 속속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S&P500, 나스닥 등 지수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3. 인컴형 자산에 투자하기 “특히 배당주는 앞으로 중요해질 겁니다. 국내는 배당을 1년에 한 번 하는 연 배당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미국은 75% 이상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주기는 투자자의 성향을 가릅니다. 인컴형 자산에 주목하고, 이런 점들을 비교해 투자하기 바랍니다.” 김경록 고문의 한마디 “우리 인구구조가 붕괴되면 인구구조가 튼튼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가지면 됩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어디에 많은지,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가 충격을 적게 받을지, 충격을 받고서 어디가 회복탄력성이 좋을지 살펴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글로벌 분산투자하세요.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술 혁신이 만나는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에디터 조형애 디자인 유영현
- 2024-07-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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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허락한 정부 활성화 방안, 실버타운 업계 판도 바꿀까
-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를 살펴보면 실버타운(시니어 레지던스)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풀어 토지·건물을 임대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입주를 위해 넘어야 했던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형식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뜻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토지·건물을 사업자가 소유해야 하는 현행법에서 '임대 방식'이 허용되도록 노인복지법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시설을 설립하려면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제약하에서는, 초기 비용이 커 생보사들은 사업 진출을 막는 규제로 인식해 왔다. 폐교나 공공 부지에 대한 임대는 허용됐지만, 도심에서 멀리 떨어졌기에 입소 수요가 많지 않다. 서울 내 일부 폐교 사례를 제외하면 실제 활용된 사업은 드물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임대 방식으로만 실버타운 운영이 허용돼 일종의 ‘유사 분양’ 방식의 양산을 낳았다. 투자유치를 위해 관광 단지 등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에 시설을 짓고, 실제 분양이 아닌 ‘임대권을 분양’하는 방식을 취했다. 때문에 소비자의 소유에 대한 걱정은 늘 따라다녔다. 일각에선 인구 이동이나 교통량이 많은 관광 단지 내 고령자 시설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 공급이 부족해지자, ‘완판’된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서비스 수준이 점차 낮아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부지 확보에 대한 문턱을 낮춰 의료 접근성이 높고, 가족의 왕래가 편한 도심 지역에 설립을 유도하게 된다. 높은 임대료로 인해 투자가치를 따지고, 가족을 보기 위해 노후에 혼잡을 감내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분양형 실버타운의 설립도 허용하면서, 소유에 대한 걱정도 덜었다.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실버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허가와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방 대학 소멸이나 노인 요양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 높은 의료와 교육 시설을 갖춘 대학 내에 실버타운이 들어선다면 생활지원 서비스의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비스 지속에 대한 걱정도 해결된다. 지금까지 실버타운은 최소 시설·인력 기준만 있었을 뿐 애초 약속했던 서비스의 실행이나 유지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었다. 시행사에서 약속하는 서비스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비책도 많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도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령자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에 60세 이상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실버타운의 경우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하고, 자가주택의 임대까지 허용한다는 부분이다. 중장년들에게 자가 주택은 노후 자산을 책임지는 현금 흐름 수원지이자 자녀를 위한 상속 수단으로서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시설 입주를 꺼려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선 매력이 높아진 셈이다. 법무법인 가온 배정식 본부장은 “갖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고, 집안의 물품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실버타운 대중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고급 실버타운의 서비스는 더 높아지는 등 시장의 구분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실버타운을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한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대기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번 정책을 통해 민간 자금 진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기 수요 차단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상품은 임차인 확보가 제한적일 수 있어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2024-07-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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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까지 상속” 유언대용신탁, 초고령사회 이정표 되나
- ‘평생 일군 자산, 어떻게 누구에게 남길까’ 고민이 깊은 고령자들이 유언장을 쓰는 대신 은행을 찾고 있다. 유언장의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고령화사회에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상속 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떠오르고 있다. 신탁이란 내가 가진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기관(수탁사)과 생전 신탁 계약을 맺고 배우자·자녀 등(사후 수익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생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리·운용하며, 금융기관은 고객이 사망하면 설정한 대로 자산을 분배·관리한다. 유언장에 비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나 증가했다. 2010년 국내에 유언대용신탁을 처음 내놓은 배정식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하나은행 재직 당시인 2008년 VIP 고객들을 보면서 고령화를 체감했다.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상속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그는 “현재 고객 중에 제일 자산이 많은 연령층은 50대다. 돈을 모은 배경은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상속이 부의 축적의 가장 큰 이유다. 부가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라면서 10년이 지난 현재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는 이유를 짚었다. 그러면서 “유언대용신탁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에 필수적인 상품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언장과 뭐가 다를까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은 유산 상속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많은 차이를 보인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장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말한다. 유언장은 민법에 따른 엄격한 방식과 요건에 맞춰야 효력을 발휘한다. 유언장을 남기는 방식은 자필증서, 공증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녹음 등 5가지가 있으며 보증인 2명이 필요하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없이 위탁자가 생전에 설계한 대로 재산이 분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연속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제2, 제3의 상속인 설정이 가능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 상속받는 설정도 가능하다. 박현정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센터장은 “고령화사회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은 매우 유용해졌다. 최근 노부모가 고령자인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老老) 상속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상속자인 아들이 건강이 안 좋으면 자신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걱정된다. 그럴 경우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손주한테 상속해줘’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장점은 상속 후에도 자산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남편에게 20억 원의 돈을 한 번에 주지 말고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지급하라’, ‘친지에게 일정한 돈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기부하라’ 등의 유언 실현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유언 집행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위탁자가 설정한 대로 금융기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가족인 경우에 비해 훨씬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유언장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이다. 왜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유언대용신탁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처음 계약 당시, 위탁자가 사망하고 집행할 때, 그리고 매년 관리비 개념으로 붙는다. 배정식 본부장은 “사람이 관리해서 서비스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1%의 금액을 내고 99%의 재산을 받아가는 것이다” 라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퀄리티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필요성 증가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 가입은 언제 하면 좋을까. 박현정 센터장은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상속이 목적이라면 늦어도 인지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시기에 해야 한다. 단순히 상속이 목적이 아니라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싶어서라면 은퇴 세대인 50대부터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라면서 “무엇보다 신탁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마음먹었을 때 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언대용신탁 가입을 원한다면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의 금융기관 또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받으면 된다. 다양한 상품 소개와 함께 법적인 도움을 한번에 받고 싶다면 금융기관보다는 법무법인을 고려할 만 하다. 확산 단계인 유언대용신탁은 넘어야 할 숙제가 있다. 유류분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하지만 신탁으로 관리하는 자산의 유류분에 대한 판례가 없어, 신탁 내용에 따라 상속인의 문제 제기 여지가 있다. 배정식 본부장은 “신탁 관련 유류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유류분 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과 미성년자로 국한돼 있고, 기간도 10년으로 제한한다. 우리도 그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이유로 유언대용신탁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배정식 본부장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제 혜택’ 도입을 제언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신탁 세제 혜택을 제공해 대중적인 인식이 높다. 배 본부장은 “과거에는 60대만 되어도 고령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90~100세 인구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들은 3세대 손주까지 재산이 이전되기를 바란다. 고령자의 노후를 오랫동안 보장하고 지키는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더욱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적 현상에 맞게 제도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전했다.
- 2024-07-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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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잠자는 퇴직연금 찾는 법
-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못한 근로자가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다. 근로자 수는 6만 여 명에 달한다. 미수령 퇴직연금 적립금 2021년 1,215억 원 2022년 1,210억 원 2023년 1,106억 원 평균 1,177억 원 ‘나도 안 찾아간 돈이 있을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알아볼 방법이 있다. 1. 통합연금포털 이용하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연금정보 조회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소요된다.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는 급여지급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DB형(확정급여형) 가입자는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를 한 뒤 연금 수령절차(신청 서류 제출 등)를 밟으면 된다. 2. 어카운트인포 이용하기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수령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상반기 중 구축·시행된다. 근로자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금융사에서 위탁 관리되는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금융사로 연락 후 연금을 수령하는 식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 자산입니다. 혹시라도 잠자는 퇴직연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에디터 조형애 디자인 이은숙
- 2024-06-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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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노인 이민으로 피부양자 줄여야”... 인구 문제 대책 맞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노인이 해외로 이주하는 은퇴 이민을 고려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논란이 됐다. 지난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은퇴 이민’을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노인을 생산을 위한 도구로만 보고 삶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우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의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라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생산을 해서 경제 전체를 부양할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생산적이지 않은,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지나치게 많아지는 유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인구 문제의 핵심”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에서는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 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을 젊은 층을 경쟁하여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는 청년을 늘릴 수 없으니 피부양 인구인 노인을 줄이는 방법을 ‘누락된 정책 분류 영역’으로 보고 검토해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는 노인을 국민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리하는 정책이며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데 효과적인 제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자발적으로 은퇴 이민을 선택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은퇴 이민을 장려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해외의 어느 나라도 자국민의 은퇴 이민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없다. 은퇴 이민은 근로 소득을 제외하고 본인이 소유한 자금이나 불로소득을 증빙해 정기적인 수동 소득으로 비자를 받아 이민하는 것을 말한다. 노후에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큼의 자산이 없다면 이민을 고려할 수도 없다. 게다가 은퇴 이민이 가능한 국가도 손에 꼽는다. 보고서에서 강조한 생산가능인구라는 수치적인 측면만을 고려해도 양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일지 알 수 없다. 극소수의 경제력이 풍부한 고령자들만이 이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은퇴 이민은 고령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다.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라고 했지만 고령자의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은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고령층을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떨어트리는 양태를 ‘사회적 분리(유리)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를 넘어 국외로 분리하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면서 “한국인이라는 국민적 특성, 고령자의 삶에 필요한 환경적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 낯선 곳으로 이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해 고령자의 기대수명을 줄일 수 있다”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고령자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은 의료 시스템”이라고 짚었다. 노후에 고령자가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부분이 의료비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해 의료 인프라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나라는 많지 않다. 장 연구위원은 독일 노인의 폴란드 이민 사례나 태국 은퇴 이민을 예시로 들었지만 의료 환경을 생각하면 어느 곳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외국의 의료 서비스를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려면 개인이 민간의료보험을 준비하거나 엄청난 비용의 의료비를 고스란히 지출해야 한다. 이마저도 고령자는 이미 유병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다. 이 센터장은 “의료, 교통, 주거 환경, 전산 시스템 등 우리나라만큼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를 찾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시스템, 언어, 기후가 낯선 나라에서 의료적 지원 없이 적응하기란 고령자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인을 ‘피부양인구’로만 바라보고 인구에서 비중을 줄이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노인을 배척하는 일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한 정책 제안과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24-06-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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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와 수익 모두 잡는 은퇴 금융자산 운용법
- 얼마 전 주 씨는 은퇴 후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보았다. 주 씨는 원하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준비된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좀 더 적극적인 자산 운용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투자처를 알아보던 주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금 설계를 고려한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예금과 적금 예금과 적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RP(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등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연간 원천징수(세율 15.4%)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채권과 주식 투자형 상품은 상품의 종류와 거래 행태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른데, 개별 채권과 주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국내에서 채권과 주식에 투자했을 때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다. 채권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액주주는 비과세다. 개별 종목이 아닌 펀드는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다르다. 채권형 펀드 내에서 발생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리고 채권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본다. 주식형 펀드 내에서 발생한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음은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과세 체계를 알아보자. 개별 종목의 해외 투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첫째 국내 금융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해외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고, 둘째 직접 해외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내 금융사의 계좌를 통해 해외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우선 15.4%로 원천징수한 다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해외에 계좌를 만들어서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채권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과 환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 주식을 국내 금융사 계좌를 통해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환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15.4%로 원천징수 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한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2%)를 과세한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한다. 해외 펀드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을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도 있다. 해외 펀드 투자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 이자 및 배당수입, 환차손익 등 모든 손익을 통산한 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해외 주식 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금액 3000만 원 한도로 저축 기간 10년 이내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한다.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최근에는 일반 펀드보다 비용과 거래의 편의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ETF를 통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특징과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이 결합된 상품이다. 과세 체계도 그와 같다. ETF 투자도 다른 투자처럼 국내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펀드와의 차이점은 국내에 상장된 ETF는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와 그 외의 ETF(국내 채권, 원자재, 해외 주식, 레버리지, 인버스)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것이다. ETF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매매차익과 배당에 해당하는 분배금이 있다. ETF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 체계와 유사하다. 해외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분배금, 즉 배당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다. ETF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하면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13.2%, 16.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되고, 연금 외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융소득과 국민건강보험료의 관계 현재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 즉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초가 되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액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합산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에 금융소득이 합산되는 것을 피하려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을 줄이려면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양도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ISA와 연금계좌의 활용 해외 상장된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과세되지만 배당이나 분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ISA 혹은 연금계좌(IRP 및 연금저축계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고, 최대 5년간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다. ISA에 가입하면 계좌 내에 있는 금리형 상품과 ETF 같은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계액 200만 원(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입 기간 3년이 지난 ISA에서 인출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하는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해준다. IRP와 연금저축 그리고 ISA를 모두 활용하면 그해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1200만 원이 된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1500만 원까지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재까지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시 연금 수령 한도와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900만 원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금융자산 운용 전략이다.
- 2024-05-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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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4050 직장인을 위한 노후준비 전략
- 시니어 직장인에게는 은퇴 전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언젠가’ 준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는 안 된다. 몇 년 훌쩍 지나가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러다 눈앞에 은퇴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하루빨리 각자 상황에 맞게 노후준비 전략을 세워야 한다. 1. ‘은퇴 전에’ 노후생활 목표 세우기 노후생활 목표가 없거나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본인이 희망하는 노후생활을 그려봐야 한다. 어디에 살 것인지, 여가활동, 식생활 및 교통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노후에 발생하는 생활비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자. 노후생활 목표는 은퇴 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퇴 전에 세우는 것이다. 2. 현재 노후준비 수준 점검하기 희망 노후생활비가 나오면 본인의 기대여명, 은퇴 연령, 3층 연금 가입 현황, 별도 노후자금 등을 파악해야 한다. 자산과 부채도 점검해야 한다. 가급적 은퇴 전에 부채를 다 갚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 희망 노후생활비, 노후 예상소득을 비교하며 현재 노후준비 수준을 점검해 보자. 3. 개인형 IRP 활용도 높이기 개인형 IRP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다. 왜 납입 한도가 존재할까? 개인형 IRP에는 세액공제 못지않은 손익 통산과 과세이연이라는 큰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계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입은 가급적 한도까지 하는 것이 좋다. ISA 만기자금 및 주택 다운사이징 시 매매차액의 각각 1억 원까지 개인형 IRP 추가 납입 등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4. 목표에 부족하면 기대 낮추기 소비를 줄이고, 저축액을 늘리고, 개인형 IRP에 추가 납입하며 연금자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목표한 적정생활비 대비 노후 예상소득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기대수준을 살짝 낮추거나 소소한 일거리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주택연금 등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2030 직장인을 위한 노후준비 전략 1.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저축액은 늘리기 2. 개인형 IRP에 소액이라도 일찍 납입하기 3. 중도인출, 중도해지 유혹 이겨내기 4. 정부 정책 적극 활용해서 목돈 마련하기 “시니어 직장인에게는 은퇴 전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언젠가’ 준비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버려야 합니다.” 에디터 조형애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디자인 이은숙
- 2024-05-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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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강창희가 꼽은 노후 3대 불안
- 노후에는 3대 불안이 있습니다. 돈, 건강,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 삶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긴 후반 인생을 무얼 하며 살아야 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시니어 매거진 2023년 9월호 인터뷰 중) 에디터 조형애 취재 이연지 디자인 이은숙
- 2024-05-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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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은퇴하면 가장 후회하는 것
- 은퇴하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50세 이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퇴직 전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되는 것’을 물었다(조사기간 2023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항목은 은퇴 생활의 근간이 되는 다섯 가지. 그중 가장 후회하는 것 1위에 37.5%의 표가 몰렸다. 1위, 재정관리 퇴직 전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는? 재정관리 - 150표, 37.5% 퇴직 후 일자리 계획 및 준비 - 98표, 24.5% 건강관리 - 71표, 17.75% 취미·여가 계획 및 준비 - 46표, 11.5% 후회되는 것 없음 - 21표, 5.25% 가족 및 인간관계 관리 - 14표, 3.5%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 전 준비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바로 재정관리였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연금 관리와 투자에 신경 쓰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연금 관련 후회 -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에 관심을 더 가질 걸 (174표, 43.5%) 연금 외 자산 관련 후회 -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걸 (108표, 27%) “국민연금에만 의지해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이제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에디터 조형애 참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디자인 유영현
- 2024-04-30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