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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즘투자자문 ‘AI 자산진단·배분 서비스’ 삼성증권 플랫폼 입점
- 프리즘투자자문의 ‘AI 자산진단·배분 서비스’가 삼성증권 자문 플랫폼 입점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 프리즘투자자문(이하 프리즘)은 연금, 절세, 노후 준비에 특화된 ‘AI 자산진단·배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로, 지난 8월 투자자문 재산 700억 원을 달성했다. 프리즘은 신한투자증권과 제휴를 통해 CMA, ISA, IRP,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 이번 삼성증권 자문 플랫폼 입점으로 고객의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고 간편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리즘 이용자라면 삼성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mPOP’으로신규 계좌개설, 운용, 타사 계좌 이전 등 필요한 기능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 다계좌 개설 및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며, 홍춘욱 프리즘 대표가 강조해 온 탈무드 전략(한국 주식, 미국채, 미국 리츠) 운용도 가능하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삼성증권 자문플랫폼 입점으로 프리즘의 AI 자산진단·배분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투자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며,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24-09-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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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현금흐름 확보를 위한 배당 투자 방법은?
- 금융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류 씨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투자 관련 시사 용어를 배우는 데 열심이다. ETF로 관심 영역을 확장한 류 씨는 월 배당, 커버드 콜(Covered Call) 등 ETF와 관련된 용어와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배당주식 직접 투자 수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은퇴 기간도 늘어난다. 자칫 잘못하면 은퇴 시점에 준비한 자산을 생존 시에 다 소진해버리는 ‘은퇴 파산’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류 씨처럼 은퇴용으로 준비한 자산의 원본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이자나 배당 혹은 임대 수입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니즈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해 금융회사들은 배당 지급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앞다투어 소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배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배당주’다. 배당주 투자는 주주 배당을 결정하는 기업의 성향이 주요한 투자 기준이다. 배당 성향은 우리나라보다 주주 배당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의 기업이 높다. 미국은 해를 거듭하며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이 많은데,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기업의 주식을 ‘배당성장주’라고 한다. 배당성장주 중에서 ‘맥도날드’처럼 25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을 ‘배당 귀족’(Dividend Aristocrat)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배당 귀족 중에서 ‘코카콜라’처럼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따로 분류하여 ‘배당 킹’(Dividend King)이라고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처럼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은 ‘배당 챔피언’(Dividend Champion), ‘이베이’처럼 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은 ‘배당 블루칩’(Dividend Bluechips)이라고 한다. www.dividend.com에 접속하면 미국의 배당성장주를 등급별로 검색해볼 수 있다. 배당주에 투자하면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주가 하락이라는 손실 위험도 공존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 상장주식 투자와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되며, 배당은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가 과세된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발생 가능한 이익은 매매 차익, 환차익, 배당이다.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같다. 그런데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매매 차익과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22%)가 과세된다. ETF를 통한 배당 투자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려면 종목 선정과 세금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면 ETF를 통해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투자 시장의 대세인 ETF는 투자자의 관심이 큰 만큼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ETF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은 분배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바로 지급할 수도 있고,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투자 원금에 합하여 재투자할 수도 있다. 만약 지금 배당을 받지 않고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ETF 상품명에 ‘TR’이라고 표시된 ETF를 매수하면 된다. TR은 Total Return의 약어로, TR ETF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한다. TR ETF는 투자 기간 도중에는 과세하지 않고 ETF를 매도할 때 한꺼번에 과세한다. 따라서 분배금이 많은 ETF의 경우에는 매도 시 누적된 분배금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TR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ETF는 PR(Price Return) ETF라고 한다.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 배당 ETF는 당연히 PR 방식 ETF다. 월 배당 ETF는 분배금의 지급 재원에 따라 크게 주식형, 채권형, 리츠(REITs), 커버드 콜(Covered Call)로 나눌 수 있다. 주식형은 배당금, 채권형은 이자, 리츠는 부동산 임대료에 기반한 배당금, 커버드 콜은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이 분배금의 주요 지급 재원이다. 네 종류의 월 배당 ETF 중에 커버드 콜 ETF는 매수와 매도를 함께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월 배당 ETF보다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한 편이다. 커버드 콜 ETF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지수를 매수하면서 옵션 소유자가 해당 기초지수 자산을 팔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자산운용사는 콜옵션 매도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을 분배금의 지급 재원으로 활용한다. 커버드 콜 ETF는 목표 분배율을 상품 이름에 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품명에 ‘+12퍼센트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커버드 콜 ETF라면 연간 목표 분배율이 12% 이상인 ETF라는 의미다. 물론 12%는 목표이지 확정은 아니다. 커버드 콜 ETF의 수익 구조는 상승장에서 수익은 제한되고 하락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이 손실을 일부 충당하지만, 하락 범위가 클 경우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커버드 콜 ETF는 등락이 심한 장보다는 횡보장에 적합한 상품이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 투자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간 수령하는 ETF 분배금과 다른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에 반영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월 배당 ETF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개인이 연간 수령 가능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범위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배당소득으로 인한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염려된다면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를 적극 활용해서 과세 대상 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절세계좌를 활용한 배당 투자 3년 이상 가입하면 손익 통산이 적용되면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일반형 200만 원 한도, 서민형 400만 원 한도)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은 9.9%로 분리 과세되는 ISA 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간 2000만 원(5년간 최고한도 1억 원)까지 가능한 ISA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어디에서든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종류가 있고, 모두 ETF 투자가 가능하다.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도 거래할 수 있는데, 중개형 ISA는 증권회사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만약 중개형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ISA의 손익 통산 기능으로 ISA에서 발생한 다른 수익과 상계 가능하다. ISA의 손익 통산은 만기 시 가입 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는 절차인데, 이자와 배당소득만 해당하며 투자상품의 매매 차익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ISA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은 개별 채권(중개형), 국내 상장주식(중개형), 펀드, ETF,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ELS·DLS·ELB), 사채, ETN, RP, 예금(신탁형) 등이다. 이들 상품 중에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이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익 통산과 상관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 주식의 손실은 손익 통산에 반영한다. 다만 손실 반영에 국내 주식만 가능하고 국내 주식형 ETF는 제외된다. 국내 주식형 이외의 ETF 및 국내 주식형 이외의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ISA의 손익 통산 대상이다. 펀드와 ETF의 배당금과 분배금 역시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손익 통산 대상이다. 월 배당 ETF 투자는 IRP나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IRP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연간 납입 금액 900만 원(연금저축만 할 경우 600만 원)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의 13.2% 혹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운용수익(과세 대상 매매 차익과 분배금 포함)과 함께 연간 1500만 원까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된다. 연금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월 배당 ETF에 가입 후 분배금을 바로 사용할 계획이 없거나 금융소득 규모를 조절해야 할 상황이라면 ISA와 연금계좌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2024-09-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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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한의사 재산 빼돌린 여친, 사기 막을 수 있었던 대비책은?
-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20년부터 그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B씨가 인지장애 증상을 보이자 A씨는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2020년 11월 신경과 병원에서 B씨가 중증 치매인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숨기고, B씨와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구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증인으로 기재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A씨는 B씨의 금융계좌 정보를 이용해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중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법정에서 A씨는 B씨의 동의 하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고, 돈 역시 위임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혼인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치매와 같은 인지 저하 상황에서는 생존상속설계를 통해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아야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평소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가 조언한 인지 저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임의후견계약을 활용하여 본인이 신뢰하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필요 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산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중요한 문서와 인감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메모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같은 중요한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간병인이나 보호인을 선정할 때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과의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 건강과 행복에도 도움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 두면,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대신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
- 2024-09-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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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시장의 대세 ETF를 통한 노후자금 마련 방법
- 필요 은퇴자금을 계산해본 장 씨는 현재 자산의 운용수익률로는 원하는 노후생활을 하기 힘들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예・적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 장 씨는 ETF에 대한 기본 개념과 투자 방법을 알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인덱스펀드와 주식의 장점 결합 ETF(Exchan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는 인덱스펀드(Index Fund)의 일종이다. 인덱스펀드는 KOSPI 200, KOSDAQ 150 같은 특정 지수(Index)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운용되는 펀드를 말한다. 만약 KOSPI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라면 KOSPI 200의 수익률이 1% 상승할 때 펀드 수익률도 1%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상품을 설계한다. ETF는 한국의 KOSPI나 미국의 S&P처럼 주식시장 전체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만들 수도 있지만, 자동차 등 특정 산업(섹터)이나 2차전지 등 트렌드(테마)를 기초지수로 삼을 수도 있다. 그리고 채권이나 금리, 환율, 원재료, 파생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 역시 가능하다. KOSPI 관련 지수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초지수는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KRX)에서 만들고, 그 외 FnGuide 등 민간업체에서도 기초지수를 만든다. 해외 ETF의 기초지수로 많이 알려진 S&P 500 지수는 S&P, NASDAQ 100 지수는 NASDAQ Inc.에서 산출한다. 경제 전문 뉴스 제공업체로 널리 알려진 블룸버그(Bloomberg)도 다양한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인덱스펀드 혹은 ETF처럼 시장수익률, 즉 지수를 쫓아가는 소극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를 패시브 펀드라고 한다. 패시브 펀드의 반대는 액티브 펀드다. 액티브 펀드는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초과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펀드의 펀드매니저들은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고, 적절한 매매 시점을 판단해서 자산 운용을 한다. 그만큼 액티브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고 운용 보수도 높을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전략은 잦은 매매를 동반하고, 그만큼 거래 수수료가 증가한다. 반면 ETF 같은 패시브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부담이 적고 거래도 적기 때문에 펀드 운용 관련 보수가 저렴하다. ETF는 가장 소극적인 패시브 펀드이며, 보수가 가장 낮다. 지수를 추종한다는 의미에서 ETF는 일종의 인덱스펀드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인덱스펀드와는 달리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따라서 증권회사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스마트폰을 통한 MTS로 일반 주식처럼 장 중에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다. ETF의 또 하나의 장점은 투명성이다. 운용 성과를 6개월 지나 운용보고서 형태로 알려주는 일반 펀드와 달리 ETF는 구성 종목과 비중 그리고 순자산가치를 매일 발표한다. ETF는 PDF(Portfolio Deposit File)라는 것을 통해 투자 종목 정보를 매일 공개한다. 투자 대상의 다양성, 지수를 통한 분산투자, 저렴한 비용, 편리성과 투명성 등의 장점을 갖춘 ETF의 인기는 날로 고공행진 중이다. 글로벌 ETF 리서치 기관 ETF GI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 전 세계 ETF 종목은 1만 728개이고, 순자산 규모는 약 12조 6000억 달러로 당시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1경 7380조 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6월 100조 원 규모였던 ETF 시장이 2024년 6월에는 150조 원을 넘어서면서 50%가량 성장했다. 순자산가치, 기준가격 ETF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부채(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 보수 포함)를 뺀 값을 순자산가액이라고 한다. 순자산가액을 ETF 발행 증권 수로 나눈 것을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NAV) 혹은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NAV는 매일 장 마감 후 계산한다. 그런데 ETF는 장 중에 실시간 거래를 해야 하므로 ETF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거래소에서는 iNAV(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 Indicative Net Asset Value)라는 지표를 제공한다. iNAV는 통상 10초 단위로 발표된다. ETF 투자자들은 iNAV를 기준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한다. 괴리율 ETF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될 때 형성된 1좌당 가격을 시장가격이라고 한다.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제공하는 iNAV가 ETF의 실제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때 시장가격과 기준가격(NAV) 간에 차이(괴리)가 발생한다. 이런 괴리는 해당 ETF의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호가 차이나 분배금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시장가격이 NAV보다 높으면 고평가거래가 되고, 시장가격이 NAV보다 낮으면 저평가거래가 된다. 이때 시장가격과 NAV의 차이를 ‘괴리도’라 하고, 그 차이 비율을 ‘괴리율’이라고 한다. ETF 괴리율은 ±1%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적정한데, 그보다 괴리율이 클 경우에는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 괴리율 = [ (시장가격 - 기준가격) / 기준가격 ]× 100 추적오차 괴리율이 ETF의 시장가격과 NAV의 차이라면, ‘추적오차’는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와 NAV(순자산가치)의 차이다. 추적오차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복제’ 수준의 차이 때문이다. 기초지수를 추적하기 위해 기초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펀드 구성 종목에 담는데 이를 ‘복제’라고 한다. ‘복제’는 완전복제와 부분복제로 나뉜다. 완전복제는 기초지수에 편입된 종목과 비중 그대로 ETF에 편입하고, 부분복제는 일부만 편입한다. 부분복제를 할 경우 ETF의 순자산가치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복제 방식 외에도 펀드 운용 보수, 지수 이용료,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 등으로 인해 추적오차가 발생한다. 추적오차는 자산운용사의 운용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ETF의 추적오차율을 검색할 수 있는데, 지표가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ETF 투자 방법 ETF 투자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ETF를 직접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IRP(개인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나 ISA(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거래도 가능하다. 연금계좌에서 ETF 거래를 하면 ETF에 납입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ETF 운용 수익은 바로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때까지 늦춰진다. 다만 연금계좌 중 IRP 계좌는 퇴직연금계좌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편입 비율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통해 ETF 투자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SA를 통해 ETF 거래를 하면 ISA의 손익 통산 기능을 통해 ETF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또한 ISA 내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4-08-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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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도 간편하게, 국채 직접투자 이렇게
- 안정성을 중시하는 박 씨는 여유자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계속 운용해오고 있다. 예금 만기가 되면 세후 이자를 원금과 합하여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당장 특별하게 쓸 목적이 없는 자금을 장기간 예치할 곳을 찾던 박 씨는 최근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채는 국가가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현재 국고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1종)의 네 종류가 있다. 국고채는 크게 만기까지 상환금액과 이자가 정해진 국고채와 원금과 이자가 물가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물가연동국고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원금과 이자가 고정된 국고채는 2, 3, 5, 10, 20, 30, 50년 만기의 7종류가 발행되고 있고,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 10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올해 6월에 첫 출시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국채로, 2023년 3월 국채법 개정이 근거가 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 장기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산금리 및 이자소득세 분리과세 혜택 등을 부여하고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개인이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법은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과 유통 시장에서 증권사를 통해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국고채 입찰 직접 참여는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만 할 수 있고, 일반인(개인투자자나 법인)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한 대행 입찰이 가능하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고채 발생 시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받는 금융회사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 7개, 증권사 11개 총 18개사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발행 예정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고채를 우선 배정하며,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응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은 입찰금리를 별도로 제출할 수 없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최고 낙찰금리가 적용된다.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의 다음날 이루어진다. 국고채는 모든 종목이 등록 발행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므로, 실물 채권 교부 없이 매매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입찰을 통해 발행된 국고채는 유통 시장에서 거래된다. 즉 입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통 시장을 통해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다. 거래소가 개설한 채권 시장 또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 직접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HTS시스템과 전화를 통해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 대행기관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판매 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 한 곳이다. 향후 추가 판매 대행기관이 선정될 수 있지만 전용계좌 개설은 전 금융회사 내에서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둘째, 판매 대행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매월 발행 예정이며,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만 발행한다. 청약 종목에 대해서는 발행 전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월간 발행 계획(종목별 발행 한도, 금리, 청약 일정 등)을 발표한다. 셋째,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연간 구매 한도는 1억 원이다. 청약에 대한 배정은 월간 발행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소액 청약을 우선으로 하여 배정하는데, 먼저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종목별 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은 청약자별 ‘청약액-기준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청약금액은 청약 시 100% 증거금으로 있어야 하며, 미배정된 금액은 전액 환불되고 배정일 이후 출금 가능하다. 넷째, 총매입액 2억 원까지는 만기 보유 시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15.4%)를 적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다섯째, 중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 시에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대해 복리를 적용하여 일괄 지급한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중도환매를 하면 가산금리 없이 단리를 적용하며 분리과세 혜택도 없다. 참고로 2024년 6월 발행된 10년물의 표면금리는 3.540%, 가산금리는 0.150%였으며, 20년물의 표면금리는 3.425%, 가산금리는 0.300%였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10년 혹은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경우에만 가산금리와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중도환매에 제약이 있고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금 규모와 가입 기간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2024-07-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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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종부세는 유지
-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과 공제 금액을 물가와 자산 등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안 등 전반적인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개 축을 통한 역동 성장·민생 안정 지원 구상이 담겼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되고, 최고세율 40%는 10억 원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자녀공제는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증가한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개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의 지원책이 포함됐다. 청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증액,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의 방안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약 4조3515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상속증여세에서 4조56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 2024-07-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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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금융계좌 신고 어기면 ‘과태료 폭탄’
- 2023년 한 해 동안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계좌 잔액의 총합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에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과태료와 다른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특별히 유의해야 할 변화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고 절차나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 신상 공개 중징계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된 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신고 금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 2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는 2억 원에 20억 원 초과 금액의 15%, 그리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억 5000만 원에 50억 원 초과 금액의 20%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상한은 20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50억 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 등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 누락자의 성명,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신용과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미(과소)신고 사례 홍길동은 2023년 11월 10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받았고, 2020년, 2021년 미신고에 대한 해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홍길동에게 2020년, 2021년 매월 말일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증명서 제출과 2020년 말, 2021년 말 기준 비거주자 또는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되어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그 증빙자료, 기타 신고의무 대상자가 아님을 해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2023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 본청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해외 100여 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해외 금융정보를 금액 등 중요도에 따라 본청, 지방국세청, 일반 세무서로 파생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홍길동은 본청 및 지방청 조사 대상이 아닌 일반 세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명 요청 안내문을 세무서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홍길동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외 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명 요청 대상인 2020년, 2021년에 대한 해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명 요청은 2020년, 2021년 2개년이지만, 과태료 부과 제척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결국 2018~2022년 총 5개년 각각 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미신고 및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길동의 2018~2022년 5개년 동안 미신고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5년간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라 총 6.784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해외 금융재산 24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해외 소득이 한국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추가 과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태료에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까지 생각하면, 국세청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6월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 2024-06-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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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와 수익 모두 잡는 은퇴 금융자산 운용법
- 얼마 전 주 씨는 은퇴 후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보았다. 주 씨는 원하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준비된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좀 더 적극적인 자산 운용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투자처를 알아보던 주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금 설계를 고려한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예금과 적금 예금과 적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RP(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등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연간 원천징수(세율 15.4%)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채권과 주식 투자형 상품은 상품의 종류와 거래 행태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른데, 개별 채권과 주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국내에서 채권과 주식에 투자했을 때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다. 채권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액주주는 비과세다. 개별 종목이 아닌 펀드는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다르다. 채권형 펀드 내에서 발생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리고 채권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본다. 주식형 펀드 내에서 발생한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음은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과세 체계를 알아보자. 개별 종목의 해외 투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첫째 국내 금융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해외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고, 둘째 직접 해외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내 금융사의 계좌를 통해 해외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우선 15.4%로 원천징수한 다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해외에 계좌를 만들어서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채권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과 환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 주식을 국내 금융사 계좌를 통해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환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15.4%로 원천징수 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한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2%)를 과세한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한다. 해외 펀드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을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도 있다. 해외 펀드 투자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 이자 및 배당수입, 환차손익 등 모든 손익을 통산한 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해외 주식 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금액 3000만 원 한도로 저축 기간 10년 이내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한다.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최근에는 일반 펀드보다 비용과 거래의 편의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ETF를 통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특징과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이 결합된 상품이다. 과세 체계도 그와 같다. ETF 투자도 다른 투자처럼 국내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펀드와의 차이점은 국내에 상장된 ETF는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와 그 외의 ETF(국내 채권, 원자재, 해외 주식, 레버리지, 인버스)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것이다. ETF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매매차익과 배당에 해당하는 분배금이 있다. ETF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 체계와 유사하다. 해외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분배금, 즉 배당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다. ETF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하면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13.2%, 16.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되고, 연금 외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융소득과 국민건강보험료의 관계 현재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 즉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초가 되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액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합산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에 금융소득이 합산되는 것을 피하려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을 줄이려면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양도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ISA와 연금계좌의 활용 해외 상장된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과세되지만 배당이나 분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ISA 혹은 연금계좌(IRP 및 연금저축계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고, 최대 5년간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다. ISA에 가입하면 계좌 내에 있는 금리형 상품과 ETF 같은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계액 200만 원(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입 기간 3년이 지난 ISA에서 인출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하는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해준다. IRP와 연금저축 그리고 ISA를 모두 활용하면 그해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1200만 원이 된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1500만 원까지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재까지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시 연금 수령 한도와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900만 원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금융자산 운용 전략이다.
- 2024-05-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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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퇴직연금 1100억 원 넘어… “통합연금포털에서 찾아보세요”
- 3년 전 퇴직한 A 씨는 본인의 퇴직연금(DC)이 적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근무했던 업체는 그가 퇴직한 이후 폐업한 터였다. A 씨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했고, 그동안 적립한 퇴직연금 340만 원을 B금융사에서 관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금융사로 연락해 안내에 따라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이전해 수령할 수 있었다. 폐업기업 근로자가 미청구 퇴직연금을 되찾은 사례다. A 씨처럼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수령하지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 최근 3년 평균 1177억 원에 달한다.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022년 말 6만871명에서 2023년 말 6만8324명으로 증가(+7453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올해 중 시행 예정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중 혹시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은 본인의 국민·퇴직·개인연금 적립금, 연금상품 비교공시 등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며, 최초 연금정보 조회 시 3영업일 정도 소요된다. 포털 내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DC(확정기여형, 근로자책임형)·IRP(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나, DB(확정급여형, 회사책임형)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돼,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밟으면 된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올해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업계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좋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2024-03-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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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주의보’
- 금융위원회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범죄로는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만약 위 사례에 해당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고 범죄 피해를 예방해보자. ★불법사금융 금융 범죄 예방법 △ 등록대부업체 맞는지 확인해야 금감원은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급한 마음에 등록대부업자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게 되거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우선 대부 계약을 하게 된다면, 해당 대부업체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곳이 맞는지 확인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의 ‘파인’(find.fss.or.kr)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정보→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로 들어가면 전국 대부업체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곳이라면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자. 또한 SNS나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수단으로 연락하게 되면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회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수단으로 연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대부 중개 명목으로 수수료 요구하면 불법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불법중개수수료 수취에 대한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상담 건수는 2022년 1월~9월까지 140건이었던 것이 2023년 같은 기간 376건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발되고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수수료를 내면 가능하다고 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을 중개해줄테니 착수금을 요구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대출 상담을 해줄테니 거마비를 달라는 식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어떤 이유로든 대부 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적극 활용 금융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자. 해당 사업은 금융위가 운영하는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전화를 받는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채무자대리),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소송대리)해준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 누르지 않기 금융위는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 고지 등의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인사나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 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등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융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이런 스미싱 문자의 경우 메시지에 있는 웹 주소(URL)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받았다면,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하자.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또는 금융 정보 요구 주의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며 문자 메시지로 긴급한 상황이니 금전을 보내달라거나, 상품권을 구매해달라거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메신저 피싱이다. 휴대폰 분실이나 수리비, 신용카드 도난·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의 사례가 있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라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상대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24시간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적극 이용하자. 또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①개인정보 노출 등록, ②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③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명절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개인간 직거래시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주의 설 연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남은 소액 외화 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 간에 사고 파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이더라도 외화를 환전하는 것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 2024-02-08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