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타계한 남편 B와의 사이에 1녀 3남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B의 타계 직후인 4년 전, A와 그 자녀들은 B의 뜻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했고, 그 결과 A는 B와 거주하던 주택과 B가 남겨준 예금 중 약 30억 원, 원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에서 나오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치매나 파킨슨병(퇴행성 뇌 질환) 같은 노년기 질환은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 전후 부모님이 인지 질환을 겪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예금 인출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한 동료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질까 걱정돼 금고에 넣었다가 노인성 치매 증상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곤란했던 일을 털어놓았다.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70대 이지환(가명) 씨는 최근 동네 은행 지점을 찾았다가 뜻밖의 ‘라이프스타일 종합 상담’을 받았다. 재산 증여와 연금상품 상담은 물론이고, 근처 병원과 연계된 건강검진 프로그램까지 안내받은 것이다. 그는 “은행이 이제 단순히 저축하고 대출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설계해주는 조력자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지환 씨의 이야기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고령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고령층을 고려한 유연근무 확산, 지역균형 발전 기반 조성 등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고령자의 자산이 인지기능 저하로 방치되거나 불법 착취되는
아버지는 1931년생이다. 아버지 나이 마흔을 넘어설 무렵, 나는 걱정이 많았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내게 아버지는 없어선 안 될 존재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는 강박 속에 살았다. 전쟁이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꿨다. 아버지 귀가가 늦는 날에는 온갖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런 아버지가 올해 아흔넷을 맞았다.
모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가진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다. 이 경우 채무를 넘긴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간주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아버지A는 2006년 6월 1일 오피스텔 505
상속과 증여는 재산 이전의 대표적인 방식이다.부동산을 비롯해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넘어 전략적 세무 기획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심코 건넨 1억이 ‘절세’가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이해와 계획이 필수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줄 때 유의해야 할 대
Case 1 | 김영희 씨의 상가 투자
60세 은퇴자인 김영희(가명) 씨는 퇴직금 3억 원으로 서울 근교 역세권 상가를 매입했다. 월세 150만 원으로 연 6% 수익률을 기대했지만, 2년 후 임차인이 떠나며 6개월간 공실이 발생했다. 결국 관리비와 세금을 감당하며 손실을 보았다. 이 사례는 상가 투자의 높은 수익 가능성과 공실 위험을 동시에 보
얼마 전 집안 어른의 50년 지기 고향 친구분에게 상속·증여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76세,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고 있다. 큰아들은 이제 곧 오십이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막내딸은 30대 후반이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요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쟁과 산업화를 이겨낸 어르신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며, “가난과 외로움이 아닌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