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전국 의료기관에 사상 처음으로 ‘진료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날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환자를 계속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관계부처 및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의협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는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다시 올지 주목된다.
의협은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진료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으로 현실화 된다고 해도 비상ㆍ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내고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갖고 논의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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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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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