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봉돼 흥행가도를 달렸던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증권회사 금융맨 윤정학(유아인 분)은 직감한 나라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과감히 사표를 던진다. 여기서 궁금한 것 한 가지. 느닷없이 회사를 떠나는 윤정학을 바라보던 나머지 동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평범했던 그 금융권 회사원들은
제대로 상속을 준비한다는 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즉 웰다잉과도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남은 가족의 삶에 힘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행위다. 상속에 관한 지식을 채우고 지혜를 일깨워줄 도서들을 소개한다.
상속·증여 A to Z, 2018 신간
1) 2018 아버지는 몰랐던 상속분쟁 (최세영 외 공저, 삼일인포마인)
상속분쟁을
현금 및 유가증권, 귀금속류, 부동산(회원권), 주식(상장 및 비상장 불문), 금융자산(금융상품) 등의 전통적인 상속 재산 이외에 미술품에 대해서도 상속 문의가 늘고 있다. 미술품은 고급 취미를 즐기면서 저금리 시대의 대체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 세무변호사의 시각에서 본다면 부동산, 주식 및 금융자산은 실명 등기 또는 등록이 의무이고 그 평가기준이 비교
죽음은 생의 마지막이지만, 죽음과 관련해 늘 최초란 수식어가 붙는 사내가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유품정리인으로 활동했고, 최초의 유품정리 회사를 창업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품정리라는 생소한 분야의 정보 중 상당수는 그의 입과 글을 통해 나왔다. 김석중(金石中·49) 키퍼스코리아 대표의 이야기다. 그가 창업 8년 만에 ‘누가 내 유품을 정리할까?’라는
가계부채 1500조 원 시대다. 하우스푸어, 파산 등등의 우울한 단어들은 이미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암울한 처지는 아무리 남의 얘기로 분류하려고 해도 막연한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로서 정립되어 발전해온 만큼,
우리 대부분은 잘 몰라서
다(多)주택자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사실 한발 늦었다. 3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출구가 매우 좁아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을 팔 수 없어 ‘보유’로 가닥을 잡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대안 마련이 필수다.
다주택자 ‘최고 68.2%’ 양도세 중과
빨리 늙어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약 5175만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4.02%인 725만 명으로 기록됐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자수성가한 황기정(67세)씨의 최근 주요 관심사는 상속과 증여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기정씨는 자신의 건강에 별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부모의 재정적 지원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고민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상속세 납부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지인의 유가족들이 겪
국민이 기대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가 2017년 본격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네크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 핵심기업에 대해 ‘예비인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부터 부동산 종합서비스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1월 31일 토지정책과 이충수 토지정책담당은 “종합 서비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은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왕창 망했다는 상인들의 아우성이 있는가하면, 특수를 노리는 ‘란파라치’ 양성학원 이야기도 추석 밥상머리의 인기 메뉴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먼 이야기였다.
◇본말이 전도된 김영란법 논쟁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