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인 자식이 물려받게 된다. 법정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신청 기간은 물론 상속 재산과 사망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재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단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데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
1억 원의 노후 자산으로 평생 생활비를 받을 수는 없을까? 은퇴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데 있어서 매 월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은 무척 매력적이다. 젊은 시절 노후를 위해 매 월 급여의 일부를 떼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61~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50대에 은퇴를 하는 게 보편적이다. 연금을 받을 때까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약 49%가 위법의심거래로 적발됐다. 그 중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3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직접조사권을 가진 실거래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고가주택 거래 7
비투기 목적 주택도 종부세 부담 완화돼, 1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3월 중 발표
정부가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앞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줄 보완 방안은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상속받은 주택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
증여는 가족 간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나 잘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증여한다면 추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생활과 관련해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증여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 시점)로부터 2~3년 동안은 상속 주택을 1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억울한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
정부가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 합의 이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고령제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부
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속주택이 발생했다. 이미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다주택자로 인해서 세금폭탄을 맞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상속주택이 생겼을 때 알아두면 좋은 각종 세율 및 제도를 소개한다.
취득세
상속주택은 취득세율이 대체로 낮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해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라면
중장년이 되면 부모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는 순간이 생긴다. 이로 인한 상실도 크지만, 상속과 관련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혼란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상속주택은 특례 규정 덕분에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상속주택이 생겼을 때 알아두면 좋은 세금 상식을 소개한다.
상속주택은 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