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ssdks@naver.com
A(65세)씨는 요즘 원치 않는 혼족 생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 모임에 열심히 나갔으나 지금은 발길을 뚝 끊은 상태다. 한때 동기회 회장까지 맡았던 그는 몇 년 동안 일체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즐겁지만 식사비와 가벼운 음주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ssdks@naver.com
“성동아, 니 연금 전문가니까 잘 알겠네. 내가 지금까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들어놨는데. 이 정도면 노후준비 충분할까?” 필자가 친구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다. 그럼 필자는 이렇게 되묻는다. “언제 가입했는데?” “몰라.” “월 납입금은 얼만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노.” 이렇게
어느 60대 여성들의 대화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어린이 놀이터를 빙 둘러싸고 있는 벤치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이 앉아 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할머니의 존재를 잊은 듯 신나게 노느라 여념이 없었고, 할머니 두 분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잠시 손주들의 존재를 잊은 듯했다. 우연히 그 옆에서 할머니들과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혼자 살기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에게 기대기도 쉽지 않다. ‘최고의 은퇴 준비는 은퇴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처럼, 노후소득 준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니어가 소득활동을 완전히 그만두는 시기는 평균 71세로, 40~50대에 일단 은퇴하더라도 자의든 타의든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
손성동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ssdks@naver.com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기준은 65세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88년 도입 당시에는 60세였다가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952년생까지는 현행대로 60세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례 1 60대 여성 A는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는 B가 갑자기 자살한 것은 악의(惡意)의 유기(遺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는 인류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미지(未知)의 세계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토록 많은 노인들이 동시에 생존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행여 아들 며느리로부터 정성스레 효도 받던 옛날을 그리워한다면 그건 시대착오적 환상에 가까울 것이다. 어차피 장수(長壽)가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던 시절에, 먹고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줄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생애 평균소득의 20% 정도만 충당해 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렇듯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소속 국민연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예컨대 서구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 130년, 스웨덴 85년, 미국 70년 등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에 따라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