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연기 횟수 제한 폐지... 5년 늦추면 36% 더 받아

기사입력 2022-03-23 09:26 기사수정 2022-03-23 09:26

기존 연기 신청 1회 제한 사라져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지급연기제도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연기하면 받는 연금액은 36%까지 늘어난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납입한 가입자라면 60~65세부터 숨질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본래는 출생연도별로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있는데,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있다.

연기연금제도의 경우 수령 시기를 늦추는 만큼 연금액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연기 신청을 1회로 제한했으나, 오는 6월 22일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을 폐지해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조기노령연금은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1~5년까지 앞당길 수가 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으로 2021년 기준으로는 약 254만 원이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연금을 미리 받으면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을 앞당기면 30%가 감액된 금액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을 때 1~5년까지 수급 시기를 늦추는 제도다. 만약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어도 재취업이 되었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수급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다.

연금액은 연기한 만큼 늘어나는데, 1개월마다 0.6%씩 이자가 붙는다. 따라서 1년 연기하면 7.2%, 최대 기간인 5년을 연기하면 3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가입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연기연금 수령자는 8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33%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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